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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前대우그룹 회장 대우重 분식회계 손실 주주에 60% 배상해야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9일 주식투자자 이모(49)씨가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로 손실을 입었다"며 김우중(74)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173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중공업에 주식 투자했던 이씨는 1999년10월 대우그룹의 분식회계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폭락하자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7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과도하게 투자한 이씨의 과실을 참작해 김 전 회장과 두산중공업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 9,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우중공업에서 분할된 대우조선해양과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회장 등의 배상책임을 60%로 상향해 배상액을 1억4,500만원로 늘리고 파산한 대우중공업에 대한 이씨의 파산채권을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도 박모(64)씨 등 주식투자자 7명이 이씨와 같은 이유로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9233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해 총 5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식투자
대우그룹
김우중
대우중공업
분식회계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정수정 기자
2010-08-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김우중 前회장, 힐튼호텔 23층 돌려줘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집무실 겸 주거로 사용하던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23층을 호텔측에 돌려줘야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주)대우개발로부터 호텔을 인수한 (주)CDL호텔코리아가 “대우개발의 당시 대표이사가 합리적 이유없이 호텔 중 가장 가치가 높은 23층을 25년이라는 장기간 염가로 임대한 것은 배임이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청구소송(2007가합939)에서 “호텔 A동 23층을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5년간 호텔 23층을 김 전 회장에게 임대하는 계약은 당시 회장이었던 피고에게 집무실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김우중 개인에게 집무실 공간에 대한 사실상의 종신무료임차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호텔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23층을 처분하는 중요재산 처분행위인데도 당시 대우개발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대우그룹은 해체수순을 밟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고가 대우그룹 회장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불투명했고 또 특별협약의 체결을 통해 해외도피생활 중에도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23층을 25년간 임대하는 계약은 대우그룹의 회장이라는 공식적인 직책과는 무관하게 김 전 회장 개인에게 일종의 재산상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당시 피고가 대우그룹의 회장이었고, 대우개발의 회장은 피고의 처였으며 또 피고가 특별협약을 통해 23층에 대한 임차권을 유지하려 했던 점에 비춰볼 때 임대차계약은 대표이사의 배임행위라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의 소유자였던 대우개발은 지난 99년께 김 전 회장과 호텔A동 23층 부분에 대해 25년을 기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호텔을 인수한 CDL코리아는 “사정변경원칙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호텔 23층부분을 명도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우중
대우그룹
힐튼호텔
집무실
불공정거래행위
배임
사정변경원칙
김소영 기자
2008-06-16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김우중 前 대우그룹회장이 딸에게 준 이수화학 주식은 명의신탁아닌 증여다
재산은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딸 명의로 넘긴 이수화학 주식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제일은행의 대우그룹 관련 채권 8천8백억여원을 인수·관리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1억원 상당의 이수화학 주식을 아버지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딸 김모씨(40)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2004나24184)에서 "김 전 회장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통상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증여된 것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의 시기와 방법, 증여세의 납부여부 및 납부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와 주식의 처분을 누가 해 왔는가 등의 간접사실에 비춰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회장 자녀의 증권계좌 비밀번호와 김 전 회장 본인의 증권계좌 비밀번호가 동일하고, 계좌개설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도 잘못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계좌에 예치됐던 주식의 거래대금 대부분이 김 전 회장의 계좌로 입금됐던 점을 들어 해당 주식은 사실상 김 회장 본인의 소유 주식이라고 1심 재판부가 판단했지만, 이런 사실만으로는 이 주식을 김 회장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그 명목상으로나 실질적으로 보아도 증여라고 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도 지난 2월 자산공사가 김 전 회장의 부인과 두 아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포천 아도니스 골프장에 대해 "명의만 바꿔 놓은 것"이라며 낸 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자금의 원 출처가 김 전 회장이라고 해서 김 전 회장이 자기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으면서 명의만 이전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1심과 같이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산은닉
대우그룹
이수화학
명의신탁
증여
오이석 기자
20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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