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김해시
검색한 결과
1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분양전환가격에 전결이자율 적용 안돼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자기자금이자율을 기본이자율이 아닌 고율의 영업점장 전결이자율을 적용한 건설사에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과거 창원지법에서 기본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라고 내린 판결(2008가단54153)은 있었지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대주택법 등은 분양전환가격을 정함에 있어 자기자금이자율에 대한 이자율은 분양전환 당시의 국민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최근 류모씨 등 김해시 장유면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입주민 393명이 (주)부영과 김해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등 청구소송(2009가합1824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사업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분양전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예측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임대주택법 등의 국민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분양전환 당시 예측가능성이 담보되는 기본 이자율을 의미한다고 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부영은 국민슈퍼정기예금의 기본 이자율 4.1%가 아닌 영업점장 전결이자율 5.05%를 적용해 분양전환신청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은행 담당직원에게 사용용도에 관해 별다른 설명없이 영업점장 전결이자율이 기본 이자율인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취지의 확인서를 요구해 작성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부영은 류씨 등에게 기본이자율을 적용했을 경우보다 각 67만5,267원의 분양대금을 더 납부받아 손해를 가했다”며 “전체적인 분양전환계약 체결과정에서 부영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불법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기본이자율
분양대금
고이자
불법행위책임
부영
이환춘 기자
2009-09-25
노동·근로
행정사건
재계약여부 공개채용 통해 결정은 부당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여부를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해오던 정모씨는 지난해 8월 계약기간만료를 앞두고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계약직 직원 공개채용에 응시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반발하면서 응시원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재계약체결을 거절당해 기간만료로 당연퇴직했다. 이에 정씨는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등 소송(2009구합5824)에서 “공개채용절차는 계약갱신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담당하는 물리치료업무는 복지관의 필수적 업무로 상시적·계속적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정씨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됐다고 봄이 상당해 갱신거절에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 돼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계약갱신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외부 지원자와 공개경쟁을 통해 다시 선발돼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갱신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며 “선발절차에서 탈락하는 경우 계약갱신이 거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현저히 불리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재계약에 관해 합리적 기대가 형성된 정씨에 대해 공개채용절차에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재계약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지적했다.
재계약여부
공개채용
물리치료사
계약기간만료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이환춘 기자
2009-08-07
선거·정치
행정사건
후보등록전에 사망한자 선거 당선돼… 재선거 해야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후보등록전에 사망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차점자에게 당선인 자격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 3명의 구의원을 뽑는 부산 금정구 ‘마’ 선거구에 출마해 4위를 기록하는 바람에 낙선한 김모(45)씨가 금정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 상고심(2006우1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52조와 19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등록 전에 이미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채 선거가 이뤄져 사망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후보자등록은 피선거권 없는 자의 후보자등록으로서 무효이고, 그의 당선 역시 무효이므로 제195조 1항5호의 규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법 제193조 1항 소정의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은 후보자등록 및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망사실이 선거 직후에 확인됐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에 원고 김씨와 함께 출마했던 박모 후보는 후보등록 나흘 전에 실종돼 가족이 대리등록을 했고, 선거기간 내내 나타나지 않았으나 선거결과 3위로 당선됐다. 하지만 박씨는 선거 열흘 후인 6월10일 김해시 상동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시체를 검안한 결과 박씨는 입후보등록개시일 이전인 5월12일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원고 김씨는 금정구선관위에 “박씨에 대한 당선인 결정을 취소하고, 자신을 당선인으로 결정해 달라”며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부산 금정구선관위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금정구 ‘마’ 선거구에 대한 재선거를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12월19일에 함께 실시키로 했다.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재선거
당선인자격승계
정성윤 기자
2007-09-21
민사소송·집행
헌법사건
'소액사건 판결이유 설명안한 재판' 헌소는 부적법
재판장이 소액사건의 판결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소원금지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관여 재판관 8명 중 3명은 ‘재판장의 판결이유 설명의무는 헌법의 재판청구권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이를 어긴 행위는 위헌적인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밝혀 앞으로 소액사건 판결 선고시 재판장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김해시법원에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정모씨가 “재판장이 판결선고 당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2항에 위반해 판결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19)에서 지난달 23일 재판관 5:3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액사건의 판결선고행위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인 판결이유의 설명은 넓게 법원의 재판작용에 속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을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이뤄진 판결선고’로 볼 때 이는 전형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 재판소원의 금지규정이 적용돼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판결이유의 설명은 판결선고라는 재판절차의 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포괄적으로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돼 판결에 대한 상소의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權誠·宋寅準·周善會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헌법 제27조제1항이 규정하는 재판청구권에 포함된 ‘청문청구권’이라는 절차적 기본권 중 ‘진술한 내용의 고려를 요구할 권리’에 대응하는 법원의 의무는 판결에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소액사건의 경우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2항에 구체화되어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이어 “이유의 설명은 당사자에게 판결에 대한 승복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불복시 적절한 상소이유의 개진을 가능케 해 주문의 제시와는 구별되며 이같은 이유 설명의무 불이행의 하자는 당해 판결의 내용에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없어 상소를 통한 구제만으로는 부족하고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서에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대해선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김씨는 불법주차차량 견인과 관련한 김해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를 이유로 김해시를 상대로 김해시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재판장이 판결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소액사건
판결이휴
재판청구권
소액사건심판법
불법주차견인
홍성규 기자
2004-10-01
형사일반
대법원, 김해 양정규군 살해범 박진봉피고인에 사형 확정
김해 구봉초등학교 양정규군 살해범 박진봉피고인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14일 김해 구봉초등학교 5학년 양정규군을 살해, 특가법위반(약취, 유인)과 사체은닉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진봉피고인에 대한 상고심(99도4392)에서 박씨의 상고를 기각,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형법의 일반예방적 기능이란 관점에서도 피고인의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 제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사건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연령,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등 제반사정을 아울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관계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니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약25m 떨어지고 후미진 살해장소까지 강제로 데려간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는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씨는 지난98년10월23일 김해시 구산동에서 양군을 유괴해 살해한 뒤 양군의 집에 전화를 걸어 금품을 요구하다가 같은해 11월 구속기소돼 창원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박진봉
김해
미성년자약취
살해
유괴
김성위
2000-01-21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