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나체
검색한 결과
4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연 360% 폭리에 나체사진 찍어 변제 독촉… 무등록 대부업자에 징역 1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360%의 폭리를 취하고 여성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변제를 독촉한 20대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563).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B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총 71회에 걸쳐 여러 채무자들에게 총 2억6300만원을 대부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안되지만, A씨는 B씨를 비롯한 채무자들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291.1%에서 363.7% 상당의 이자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B씨에게 돈을 대부하는 과정에서 변제 독촉을 위한 협박 용도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나체 사진을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해 B씨를 재차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A씨가 약 1년 2개월 동안 무등록 대부업으로 71회에 걸쳐 대부한 금액이 2억6300만원에 달하고, 이자 등으로 지급 받은 금액도 적지 않는 등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규모도 크다"며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협박과 욕설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여성인 B씨를 상대로 대부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8년 무렵 무등록 대부업 및 광고행위로 수사를 받고 같은 해 12월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직후부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외에도 A씨는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폭리
채무자
나체사진
대부업자
대부업법
이용경 기자
2020-11-18
형사일반
[판결] 평소 여친과 사진 촬영 많이 했어도, 잠든 새 나체 촬영은 위법
평소 여자친구와 많은 사진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몰래 나체 사진을 찍은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6285). A씨는 2017~2018년 여자친구인 B씨가 잠든 사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B씨의 나체 사진을 6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8년 8월 B씨의 얼굴 등을 때려 2주간 상해를 입한 혐의와 B씨 소유 휴대폰을 던져 손괴한 혐의,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감금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A씨가 B씨의 신체를 촬영하기 전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평소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많은 촬영을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상해 및 재물손괴, 감금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는 잠든 사이 A씨에 의해 사진이 촬영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A씨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이라며 "평소 연인관계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거나 명시적 반대 없이 신체부위를 촬영했다 하더라도, B씨가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잠든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데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평소 촬영물을 지우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도 B씨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이라며 "나아가 A씨는 B씨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나체촬영
신체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20-08-10
형사일반
[판결](단독) 허위사실 담긴 남의 글 SNS에 1년 넘게 공유… “글 내려달라” 피해자 요청 거부는 명예훼손
허위사실이 담긴 남의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뒤 피해자로부터 글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무시한 채 계속 게시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920). C씨는 메모 어플리케이션인 에버노트를 이용해 자신과 교제했던 D씨를 '작가이자 예술대학 교수 H'라고 익명으로 지칭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거부하지 못하고 관계가 이뤄졌다. 불쾌했다. 여자들을 만나고 집에 데려와 나체로 사진촬영을 했다. 그는 나를 만나면 폭언을 일삼았다’는 등의 글을 썼다. A씨와 B씨는 2016년 10월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C씨가 작성한 글을 공유했다. 그런데 C씨가 쓴 글 내용은 대부분 허위였다. D씨는 A,B씨에게 "원글 내용이 허위이므로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별다른 조치 없이 1년 이상 게시물을 유지하다 2017년 11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뒤늦게 삭제했다. 검찰은 "A,B씨가 C씨가 올린 글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D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D씨는 C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C씨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진위 확인하지 않은 채 게시물 그대로 게재 1심은 "A,B씨가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글 자체만으로는 글의 작성자를 알 수 없고, 가해자로 묘사된 사람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원글의 주된 내용은 전부 허위이고,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원글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또한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A,B씨는 C씨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게시물을 게재했고, D씨로부터 글을 삭제해달라는 항의를 받고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1년 이상 게시물 유지하다 뒤늦게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름 없어도 특정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죄 구성 이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해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면서 "원글 작성자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언급된 'H교수'가 D씨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A,B씨가 원글과 함께 올린 해시태그 등을 종합하면 A,B씨도 H교수가 누구인지 당연히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D씨에 대한 감정적 비방으로 보일 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공익 목적의 제보로도 보이지는 않는다"며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SNS
허위사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손현수 기자
2020-07-09
형사일반
[판결] '만취해 잠든 여성 나체 촬영' 무죄 판결 파기환송
술에 만취한 여성의 하반신 나체 등을 촬영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항소심은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찍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촬영 당시 피해 여성이 만취 상태라 판단능력 등을 결여한 상태였음이 분명한 이상 촬영행위는 피해 여성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도16257). A씨는 2017년 4월 새벽 경기도 파주 자신의 아파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 B씨의 하반신 나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촬영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술에 취해 잠이 든 B씨의 명시적·묵시적 촬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B씨가 A씨의 촬영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사진은 B씨가 잠든 상태에서 찍은 것으로, B씨가 촬영에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진술에 의하더라도 B씨는 당시 만취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을 결여한 상태임이 분명하고, A씨가 이를 알았으므로 촬영이 B씨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며 "원심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촬영 당시 B씨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찍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나체촬영
만취
손현수 기자
2020-03-01
형사일반
[판결] 나체 여인상 앞에서 하반신 노출… 대법원 "공연음란죄"
나체 여인상 앞에서 하반신을 노출한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성과 아이 등이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이같은 행위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도14056). A씨는 2017년 10월 오후 8시경 경기도 고양시의 필리핀 참전비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서성대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참전비 앞에는 나체 여인의 모습을 담은 조각상이 있었고 지나던 주민들은 신체를 노출한 A씨를 목격했다. 검찰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그 정도가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상 공연음란죄인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2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할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연음란죄
성적수치심
노출
손현수 기자
2020-01-30
헌법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합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6)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돈을 줄 테니 교복을 입은 사진과 나체 동영상 등을 찍어보내라고 해 나체 동영상 6개를 전송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단순 촬영한 디지털 영상만으로도 즉시 유포가 가능한 음란물을 쉽게 생성할 수 있어 촬영과 제작을 명백히 구분할 실익이 없다"면서 "촬영이 종료돼 영상정보가 재생가능한 형태로 디지털기기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시점에 하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일단 제작되면 언제라도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수 있으므로 '제작'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제작'은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해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며,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나 영리 목적 여부를 불문함은 물론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기기에 저장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 것으로 해석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법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데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것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청소년성보호법
박수연 기자
2020-01-10
형사일반
[판결] 여자친구 동의없이 나체 촬영… 벌금 200만원 확정
동의 없이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찍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754). A씨는 2017년 1월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 알게 된 B씨와 사귀었다. A씨는 그해 3월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려 하면서 B씨를 억압한 채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 A씨는 성관계 후에도 재차 B씨의 상반신을 촬영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했지만 B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범의도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나체촬영
손현수 기자
2019-11-18
형사일반
[판결] 타인 스스로 촬영한 나체영상 퍼뜨리면 ‘음란물 유포죄’
스스로 촬영한 나체 사진이나 샤워 장면 등을 다른 사람이 유포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정한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한 것을 뜻하고,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759).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한 뒤 전화를 받지 않자 과거 B씨로부터 전송받은 나체사진과 샤워 장면이 담긴 영상을 2017년 10월 B씨의 지인들에게 배포했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한 뒤 항소심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예비적 죄명으로 추가했다. 재판에서는 B씨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A씨가 받아 타인에게 배포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절도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항소심에서 병합된 절도 등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옛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며 "법이 규정한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해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까지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예비적으로 주장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와 항소심 과정에서 병합된 사건의 절도 및 컴퓨터 사용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나체
카메라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죄
손현수 기자
2019-08-28
형사일반
[판결] 10대 7명 성폭행에 성매매까지 강요… '인면수심' 50대, 징역 26년 확정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거나 꼬드겨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뒤 화대까지 가로챈 인면수심(人面獸心)의 50대 남성에게 징역 2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모(54)씨에게 징역 2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7223). 인씨는 출소 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며, 부착기간 중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과 채팅 등도 할 수 없다. 인씨는 인터넷 카페나 채팅 앱에서 이름과 나이를 속이고 문자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의 수법을 통해 알게 된 A(당시 14·여)양과 B(당시 15·여)양으로부터 나체사진을 받은 뒤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11년 4월과 11월 이들을 각각 만나 성폭행했다. 또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에는 C(당시 17·여)양 등 16∼18세 여자 청소년 5명을 중국 청두에서 성폭행하고 이들 가운데 3명을 중국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화대마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인씨는 C양 등에게 채팅 앱으로 접근한 뒤 "중국으로 놀러 오라"며 비행기 티켓을 보내 유인했다. 그는 C양 등이 중국으로 건너오자 여권을 빼앗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겁을 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씨는 피해 청소년 가운데 한 명의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가 한국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에 2015년 1월 붙잡혔다. 1심은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볼 때 도대체 이러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간죄 등으로 징역 14년,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7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죄로 징역 6년 등 도합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이 아니라는 인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강간죄 등에 대한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낮춰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반영해 양형기준에 따라 총 징역 26년의 중형을 확정한 판결"이라며 "1965년생인 인씨는 (형량을 채우면) 고령이 되어 출소하게 되지만, 혹시라도 있을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0년 동안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을 부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성폭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9-01-10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