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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정부의 한강살리기 사업 위법성 없다"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한강살리기 사업에 위법성이 없어 이를 취소·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정부의 4대강 사업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됐다. 이번 판결은 '4대강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낸 사업취소소송중 첫번째 판결로 부산(낙동강)·대전(금강)·전주(영산강)지법 등 다른 법원에 계류 중인 4대강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3일 경모씨 등 국민소송단 6,128명이 '한강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청구소송(2009구합50909)에서 원고 428명에 대해서는 각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에 불과해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사업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곧바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환경영향평가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검토의견 등을 수렴해 반영하고 대기·수·토지·자연생태·생활 환경별로 미칠 영향을 기술하고 세부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정도로 부실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이유에 대해서는 "원고들 중 40명은 미성년자로서 소송무능력자이고 이들의 소송행위를 법정대리인이 동의했거나 추인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다른 388명은 이 사건 한강살리기 사업구간에 거주하지 않거나 그 사업구간 또는 하류에 위치한 취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지 않는 강원, 대전, 충남, 제주에 각각 거주해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우려가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4대강
한강살리기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
환경상이익
김재홍 기자
2010-12-0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4대강 공사비 산출근거 공개해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비 산출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의 신모씨가 "4대강 사업 공사 추정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공개하라"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0구합2070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대강 사업 공사에 대한 입찰이 이미 완료돼 공사가 진행 중이고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란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오히려 공사의 적정성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건 정보공개 때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나 판결이 곤란해진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사방식은 신규복합공정 공사 중 민간이 보유한 기술력과 창의력의 활용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이라며 "세부산출내역과 산정기준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이는 수자원공사가 추산한 일응의 비용에 불과하고 공사비 총액만 준수한다면 공사비 세부산출내역에 어긋나게 설계했다고 해서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수자원공사가 공사비산출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설계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한 비용공개만으로 입차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최선의 공사방식을 찾아내도록 유도하려는 수자원공사의 업무가 저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지난 3월 4대강 사업 중 낙동강과 한강 살리기 공사와 관련, 당시 발표됐던 국제입찰공고에 명시된 공사 추정금액의 산출근거와 산출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수자원공사에 청구했지만,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취소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공사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4대강살리기
공사비
산출근거
한국수자원공사
정보공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재홍 기자
2010-11-19
금융·보험
선거·정치
소비자·제조물
인터넷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2001년 10대 화제 판결
1. 총선연대 낙선운동은 위법 대법원은 1월16일 지난해 4·13 총선때 울산총선시민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씨(40)와 사무국장 김태근씨(35)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백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다시 무죄 서울고법은 2월17일 95년 아내와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건에서 이씨에 대해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98노3116). 이 판결은 대법원이 98년 11월13일 2년4개월여간의 ‘장고’끝에 “간접증거 하나하나의 증명력이 완전하지 않아도 전체 증거의 증명력이 있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고등법원의 무죄선고를 파기하고 되돌려 보낸 후 2년3개월여만에 나온 것. 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안돼 재상고심을 심판하는 대법원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3월 15일 조모씨가 자신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제방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매매계약이 이뤄질 때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청구소송 재상고심(98두1559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4. 임창열 경기도지사 무죄 임창열 경기도지사에게 1억원을 신고없이 정치자금으로 받아 정치자금법위반은 인정되나 알선수재혐의만으로 기소됐다며 무죄가 선고돼 법원·검찰의 갈등양상까지 몰고 왔다. 서울고법은 4월3일 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의 알선수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 소송구조요건 크게 완화 대법원은 6월9일 민사재판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승소가능성'을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넓게 인정하는 결정(2001마1044)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민사소송구조확대'의 계기가 됐다. 6. 대가성 없는 원조교제는 처벌못해 가출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뒤 잠자리를 제공하고 차비조로 2천원∼1만4천원을 준 것만으로는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소년 성매매' 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큰 주목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7월6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소녀 안모양(15)과 성관계를 가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씨(26·대학생)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1고단1671). 7. 급발진사고 제조사책임 첫 인정 차량결함이냐 운전자 과실이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제조회사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첫 판결이 나왔다(남부지원 9월8일 선고, 2000가소195572). 8. 명예훼손 글 방치한 인터넷사업자에 손배판결 대법원은 9월7일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방치한 인터넷 사업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1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001다36801). 9. 낙동강 물소송 부산시민들 패소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상수원 오염 책임을 물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른바 '낙동강 물 소송'이 결국 원고패소로 끝났다(대법원 10월23일 선고, 99다36280). 대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수원수의 수질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게 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해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10. 만도기계 파업관련 판결 통일 지난해 만도기계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간부 2명에게 유·무죄의 상반된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이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만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이와 견해를 달리한 지난해 선고된 문제의 두 판결 가운데 하나를 변경함으로써 법률해석에 통일을 기하는 동시에 그동안 일었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대법원 10월25일 선고, 99도4837). ◇ 기 타 이외에도 의미있고 중요한 판결들이 많았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협상이 결렬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이 있으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75조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서울행정법원 제4부 11월16일 결정, 2001구23542).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인이 처분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11월13일 선고, 2001다26774)과 비상장 주식평가는 장외거래가격으로 해야하므로 전환사채를 발행, 시세차익을 챙긴 전 벤처기업 대표에게 실형을 확정한 판결도 있었다(대법원 9월28일 선고).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처럼 시대를 반연한 판결도 나왔다(대법원 4월19일 선고, 2000도1985). 임대아파트 임차인도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파산법상 별제권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대법원 11월9일 선고, 2001다55963). 또 코스닥시장에서의 퇴출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결정(서울행정법원 제1부 9월18일 선고, 2001아428)이 코스닥시장 도입이후 처음으로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곧바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아파트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에 대해 새 입주자는 공용부분만 승계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월20일 선고, 2001다8677)이 나와 하급법원의 엇갈린 판결들을 정리했다. 국회의원의 외유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서울 행정법원 6월13일 선고, 2000구36473)과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대법원 9월28일 선고, 99두10698) 등 정보공개소송 관련, 중요한 판결들이 많았다. 하급에서 혼선을 빚었던 금감위의 대우채환매연기조치에 대해 항소심이 적법한 것으로 정리하기도 했다(서울고법 8월21일 선고, 2001나14360). 또 경합범 성립기준이 되는 '확정판결'에 즉심이나 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서울고법 6월8일 선고, 2001노200)은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기다려진다.
총선연대낙선운동
원조교제
명예훼손글방치
낙동강물소송
급발진사고
박신애 기자
2001-12-17
국가배상
대법원, '낙동강 물 소송' 부산시민 호소 불용(不容)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상수원 오염 책임을 물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른바 '낙동강 물 소송'이 결국 원고패소로 끝났다. 이 소송은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 이외에도 만약 시민들이 이길 경우 4백만에 이르는 부산시민 뿐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지방자체단체의 시민들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엄청난 파장을 지니고 있어 그동안 큰 관심을 끌어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23일 부산지역 환경운동단체회원 등 시민 1백명이 "낙동강 등 상수원 수질오염으로 인해 환경권이 침해 당했으므로 원고 1인당 1백만원씩 모두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99다36280)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수원수의 수질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게 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해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며 "따라서 원고들에게 공급된 수돗물의 상수원수질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법령에 정해진 수질기준에 미달한 상수원수로 생산된 수돗물을 마심으로써 건강상의 위해 발생에 대한 염려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부산광역시가 상수원수의 수질기준에 미달하는 낙동강 하천수를 취수하거나 상수원수 3급 이하의 하천수를 취수해 고도의 정수처리가 아닌 일반적 정수처리 후 수돗물을 생산·공급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공급된 수돗물이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고 몸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편 위와 같이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 상수원수에 관한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을 사법상 구제가 가능한 구체적 환경권으로 볼 수 없고, 또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사업자에 대해 환경오염의 피해에 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국가 등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대구위천공단조성과 관련해 이들 지역간에 진통을 겪고 있던 지난 97년3월 부산지역환경단체회원 등 1백명을 원고인단으로 모집하고, 당시 환경분과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 15명을 소송대리인으로 해 이 사건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었다.
낙동강물소송
환경권
환경정책기본법
대구위천공단
상수원수질오염
정성윤 기자
200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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