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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환자 침대서 떨어져 뇌손상…병원에 1억 배상 판결
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경우 병원 측에 60%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231225)에서 "삼성의료재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12월 급성담낭염으로 강북삼성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A씨(당시 62세)는 며칠 뒤 새벽 4시경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전 병원은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A씨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보고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을 부착한 뒤 침대 높이를 낯추고 난간 안전벨트를 사용했으며, A씨에게도 주의사항을 여러차례 알려줬다. 사고 당일 간호사는 3시 25분경 A씨가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중인 것을 확인했고 45분경에는 PTGBD(경피경간담낭배액술, 경피경간적으로 담낭에 드레인을 삽입하여 담즙을 배출하는 치료법) 배액 중이었는데 10여분 뒤 쿵 소리가 났다. A씨의 엉덩이가 침상난간 안전벨트와 난간을 넘어와 바닥에 닿아있었고 동시에 뒤로 넘어져 머리를 찧은 것이다. 당시 중환자실은 간호사 1명이 환자 3명을 담당하고 있었다. 결국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삼성의료재단의 관리소홀에 따른 사고"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의료재단은 "A씨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고 낙상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만큼 병원 측에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황 부장판사는 "모든 증거를 봐도 A씨가 어떻게 침대에서 떨어져 사고가 났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당시 A씨가 수면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며 "사고 장소가 중환자실이었고, A씨는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될 정도로 낙상 위험이 큰 환자였기에 병원 측에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병원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황 부장판사는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가 불명확하고 병원도 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했으며, A씨의 혈액응고도가 낮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더 커진 점 등을 참작해 병원측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중환자실
병원
낙상
박수연 기자
2019-06-11
민사일반
[판결](단독) 요양원서 화장실 가다 넘어진 환자 병원 후송 지체로 사망했다면
뇌출혈 환자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는데도 요양원 측이 병원 후송을 지체하는 바람에 환자가 숨졌다면 요양원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최근 함모씨 등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56161)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뇌출혈과 치매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A(사고 당시 63세)씨는 2015년 1월 B노인전문요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같은 해 6월 새벽 A씨는 화장실에 가다 뒤로 넘어져 오른쪽 귀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부상을 입었다. 요양원 측은 A씨를 침대에 데려다 눕혔는데 이후 경련과 함께 의식저하 등 상태가 악화됐다. 그러자 요양원 측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뒤 119를 통해 A씨를 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해 7월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했다. A의 자녀들은 "요양원이 관찰 및 응급조치 등 보호의무를 위반해 사망했다"며 요양원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DB손해보험은 요양원과 보상한도 1억원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2시간 방치… 보호의무 소홀” 한 부장판사는 "요양원 시설급여이용계약서 등에 따르면 요양원은 A씨의 건강유지와 악화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낙상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병원으로 즉시 후송하고 시설종사자의 귀책사유로 부상 또는 사망하게 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보호사는 A씨의 귀에서 피가 나는데 즉시 응급조치를 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침대에 데려가 눕혔다"면서 "특히 뇌출혈로 편마비가 있는 A씨가 머리 부분을 다쳐 귀에서 출혈이 발생했다면 위험한 상황이고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한데도 경련 및 의식저하를 보일 때까지 아무 조치 없이 2시간 동안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사망은 요양원 측에서 응급조치 등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요양원 측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시 A씨의 연령과 기존질환 등 체질적 소인과 함께 사고 발생 경위와 사고 후 요양원이 취한 응급조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A씨에 대한 위자료를 1200만원, 상속인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100만원씩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요양원
보호소홀
보호의무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02-28
민사일반
[판결](단독) “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 환자가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요양원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침대를 사용한 경우에도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요양원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치매환자인 양모(사고 당시 92세)씨와 자녀 박모씨(소송대리인 문창현 변호사) 등이 A요양원과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소2166036)에서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보호할 주의의무 면제 받았다고 못 봐” A요양원에 입원한 양씨는 치매증상이 있었고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어 낙상 고위험군 환자였다. 양씨는 입원 후에도 2차례 낙상해 다쳤던 탓에 요양원 측으로부터 침대를 사용하지 말라는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양씨와 박씨는 '침대사용으로 낙상이 발생해도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침대 사용을 요구했다. 결국 요양원 측은 보통 침대보다 15㎝가량 낮은 35㎝ 높이의 저상침대를 제공했다. 그런데 2017년 6월 다시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 양씨가 저상침대에서 내려오다 떨어져 대퇴골 관절 속 구역의 골절상 등을 입은 것이다. 이에 양씨 등은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요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양씨 등이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요양원이 낙상 고위험군 환자인 양씨를 낙상으로부터 보호할 주의의무를 면제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요양원 측이 양씨가 낙상사고를 당한 사실조차 식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양씨에게 물어 확인했던 점 등으로 보아 양씨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요양원에서 침대 사용을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각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사용을 요구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고려해 요양원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낙상
요양원
주의의무
박수연 기자
2019-02-07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바람빠진 매트 위 낙하훈련 '참변'
재난대피훈련 도중 바람 빠진 소방용 에어매트(Air-mat) 위에 뛰어내리다 낙상(落傷)을 입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사회복무요원 고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83989)에서 "경기도는 2억2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방관들은 훈련에 사용되는 에어매트의 설치·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공기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충분히 주입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 "사고 당시 에어매트는 10층용으로 3m높이에서 120kg까지 견딜 수 있는 제품이었지만 5m 높이에서 몸무게 85~90kg인 고씨가 뛰어내렸는데도 큰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에어매트에 공기가 충분히 주입돼 있지 않았고, 최초 탈출훈련 참가자가 뛰어내린 후 공기가 빠져나갔음에도 이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고씨를 낙하시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고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경기도는 고씨가 이미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배상을 금지한 헌법 제29조 2항 등에 따라 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인 고씨는 '군인'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지난 2016년 5월 19일 시청 청사에서 대형화재 등에 대비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고씨는 구조대상자 역할을 맡아 3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리는 긴급탈출 훈련을 받았다. 고씨는 동료인 오모씨가 먼저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다음 두 번째로 뛰어내렸는데 에어매트 공기가 부족해 그대로 바닥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 결과 요추골절,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었다. 고씨는 2016년 12월 지자체가 훈련을 부실하게 준비해 다쳤다며 "치료비 등 2억3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난대피훈련
사회복무요원
소방훈련
에어매트
설치·관리주의
2018-01-26
형사일반
쓰러진 택시기사 두고 떠난 승객… 처벌 가능할까
최근 심장마비로 쓰러진 택시 기사를 버려두고 떠나 끝내 숨지도록 방치한 승객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인데, 성경 속에서 강도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으로 묘사된 선한 사마리아인에게서 따온 말이다. 지난 25일 오전 대전에서 택시를 몰던 기사 A(62)씨는 승객 2명을 태우고 운행 중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운전자인 A씨가 쓰러지면서 차량은 앞 차와 추돌해 멈춰섰다. 하지만 이후 승객들의 행동은 큰 충격을 줬다. 이들은 119에 구조 신고도 하지 않고 트렁크에서 골프 가방 등 짐을 꺼낸 뒤 곧바로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현장을 떠나버렸다. 의식을 잃은 채 방치됐던 A씨는 다른 시민의 신고로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승객들은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으로 가야 했는데 공항버스 출발 시간이 촉박해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매정한 승객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다. 우리나라에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판례도 단순히 짧은 시간 동행한 사실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법적인 보호의무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추운 겨울 술을 마시고 함께 걸어가다 한 사람이 제방밑으로 굴러 떨어져 부상을 입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도 혼자 집으로 가버려 낙상한 동행자가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76도3419).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기죄의 범행 주체가 되려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승객이 단순히 택시를 탔다고 해서 택시기사를 구조할 의무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처벌 규정은 없다. 의료분야 전문가인 성용배(39·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정&파트너스 변호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의무 주체는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승객들도 신고의무가 있지만 의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심폐소생술까지는 아니더라도 119에 신고를 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의무화하고 적어도 과태료 정도의 처벌 규정을 두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함이 없이 개인적 행동에 의해 또는 구조의 요청에 의해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의 구금형 및 7만5000유로(우리돈 9500여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6월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이 '재난 또는 범죄로 발생한 상해·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구조가 필요한 자를 구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구조 불이행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개인의 도덕적·윤리적 판단에 맡길 문제를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만기(56·20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택시에 탔다거나 우연히 동행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도덕적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도덕적의무
유기
착한사마리안법
택시기사방치승객
택시기사심장마비
박미영 기자
2016-08-31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회장, 내년 2월말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또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6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 28일 오후 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2013노2949). 김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만 제한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김 회장의 서울대병원 주치의를 포함해 의사 5명과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의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심리했다. 김 회장은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급성 천식 등으로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고 있다. 또 최근 낙상으로 전치 3개월의 요추 골절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김 회장이 섬망증세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횡령죄의 범위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된 것은 네 번째다.
김승연
한화그룹
부실계열사
구속집행정지
서울대병원
신소영 기자
2013-11-06
기업법무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놓고 공방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949)에서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대립했다. 김 회장은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구속집행정지는 다음 달 7일 만료된다. 김 회장은 이날 의료진을 대동하고 간이침대에 누운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김 회장은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퇴정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김 회장이 만성 폐쇄성 폐 질환, 급성 천식으로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고 있고, 최근 낙상으로 전치 3개월의 요추 골절을 입었다"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김 회장의 몸이 좋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수감이 불가능한지는 의문"이라며 "검찰 내 의사출신 검사들은 김 회장이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진술하는 의료진에 대한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구속집행정지 연장 심리가 있을 때마다 김 회장이 대금을 지급하는 서울대 병원 의사가 진술하고 있어 공정성에 의문이 간다"며 "진료 기록을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이나 의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신장 이식수술을 위한 구속집행정지 심문에서 법원의 자문위원이 법정에 나와 진료기록을 검토하고 질의응답한 사례가 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횡령죄의 범위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구속집행정지
김승연
한화
연장심리
부실계열사
횡령
배임
신소영 기자
2013-10-29
국가배상
의료사고
알코올 중독 환자 화장실서 낙상… 병원 30%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최근 국립서울병원 알코올 클리닉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던 중 머리를 다쳐 뇌 손상을 입은 백모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34243)에서 "병원은 백씨 등에게 위자료 등 1억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코올 중독 환자인 백씨는 금단 현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시간·장소·사람 등에 대해 답하는 지남력이 때때로 사라지는 상태로 의료진은 주의 깊게 관찰·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의료진은 백씨가 화장실을 가겠다는 말에 지남력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손발을 묶어놓은 억제대를 풀어줘 혼자 화장실에 보내 쓰러져 머리를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료진은 응급처치 후 뇌 검사를 확인할 CT나 MRI를 찍을 수 있는 의료기기가 준비된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옮겨야 함에도 1시간 가까이 지체한 과실이 있다"며 "다만 사고의 발생 경위와 의료진의 대처 내용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국립서울병원 알코올 클리닉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화장실을 혼자 갔다가 쓰러져 머리를 다친 백씨는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백씨는 금단 현상으로 환시와 환청 증세를 보여 손·발을 묶는 사지억제대를 착용한 상태로 지냈다.
국립서울병원알코올클리닉
알코올중독치료
알코올금단현상
의료진과실인정
병원낙상
김승모 기자
2013-01-0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낙상 위험 높은 환자의 보호자 귀가 허락 후 환자 떨어져 사망땐 병원에 배상 책임
병원이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의 보호자에게 귀가를 허락한 후 환자가 낙상으로 사망했다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최근 백혈병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이모(42)씨의 남편 등 유족이 서울성모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41920)에서 "병원은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낙상으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환자를 의료진이 24시간 계속해 환자의 곁에서 관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보호자가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도록 허락한 후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 호출벨을 이용하도록 교육한 것만으로는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은 이씨의 남편이 자리를 비운 후 이씨에게 비상시 호출벨을 사용하고 소변량을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교육했을 뿐"이라며 "병원 의료진은 이씨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고 이씨와 보호자에게 낙상 사고의 위험성,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보호자가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을 교육해야 하는데도 보호자의 귀가를 허락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다만 "낙상 사고 전 이씨에게 특별히 이를 예측할 만한 징후가 없었고, 급성 전골수성백혈병의 특성에 따라 사고 이후 이씨의 상태가 더욱 급격히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급성 골수성백혈병 치료를 위해 지난해 2월 28일 입원한 이씨는 검사와 수혈로 인한 쇠약감과 빈혈 등으로 혼자 침대에서 내려올 경우 낙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다음날인 3월 1일 새벽 1시께 이씨의 남편은 간호사의 허락을 받고 귀가했는데, 새벽 5시 30분 간호사는 다른 환자 보호자의 호출을 받고 이씨 병실에 갔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씨는 뇌 시티(CT) 검사 결과 뇌출혈로 확인됐고, 3시간도 안돼 사망했다.
백혈병
뇌출혈
호출벨
서울성모병원
보호자귀가
낙상위험
이환춘 기자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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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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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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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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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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