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난민
검색한 결과
5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인도적 체류' 불허 처분도 행정소송 대상" 첫 판결
인도적 체류 불허 처분도 행정소송 대상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판결에서 정치적·종교적 신념 등과 상관 없이 생명이 위험하다면 난민이 아니더라도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안전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국내에 머물게 해주는 제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시리아인 A씨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2018구단15406)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단기방문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후 당국에 난민 신청을 했다. A씨는 "내전이 발생한 모국으로 돌아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모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정부군에 징집돼 전쟁에 참여해 죽을 수도 있으니 난민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인도적 체류허가라도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한국에 1년 거주할 수 있고 매년 다시 심사를 받아 체류 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 판사는 "인도적 체류 허가는 외국인의 출입국관리 및 체류관리와 관련한 법 집행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난민 신청자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리아는 현재 내전 중으로 A씨가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A씨의 인도적 체류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사는 A씨를 난민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는 3년 가까이 군복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정부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었다"며 "A씨가 자신의 나라에서 종교적,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징집 거부는 단순히 병역에 대한 반감이나 전투에 대한 공포의 수준이지, 이를 넘어 진실한 정치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난민불인정
인도적체류불허처분
난민
손현수 기자
2018-12-17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동성애 박해'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대법원 판단 뒤집어
우간다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며 난민 신청을 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낸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난민 지위를 다시 인정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이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파기환송된 후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우간다 국적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2018누3002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우간다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돼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는 등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한국에 왔고, 그가 우간다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때 객관적 증거에 의해 주장 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며 "전체적 진술의 신빙성에 의해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증명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진술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통역상 오류나 심리적 위축,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A씨의 진술을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심급별로 계속 엇갈려왔다. 최초 1심은 난민 불인정, 항소심은 인정, 대법원은 불인정 취지로 판단했다. 최초 1심은 A씨가 주장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어진 항소심은 "난민은 그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 원인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라며 1심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의 성폭행 진료기록과 체포 유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그런데 파기환송후 항소심을 맡은 이번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재상고하면 A씨의 난민 인정 여부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된다. A씨는 2013년 12월 우간다에서 동성애 혐의로 체포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이듬해 어학연수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그는 한국에 입국한 뒤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체포 혹은 살해될 가능성이 있고 구금 당시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유 등으로 난민인정신청을 냈으나 출입국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우간다
동성애자
박해
난민신청
난민
손현수 기자
2018-10-19
행정사건
[판결](단독) 한국남성과 결혼 중국여성, 비자발급 거부에 소송냈지만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을 한 중국 여성이 결혼이민비자 발급을 거부한 한국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 권리까지 보장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은 이 같은 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중국 여성 A씨가 주 선양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2014두4250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파기자판).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목적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법령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은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해야 할 법정책적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출입경관리법 제36조 등은 외국인이 사증발급 거부 등 출입국 관련 제반 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못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제법의 상호주의 원칙상 우리나라가 중국 국적자에게 우리 출입국관리행정청의 사증발급 거부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를 허용할 책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3월 한국의 모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남성 B씨와 맞선을 봤다. 맞선 한 달 뒤 두 사람은 한국과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A씨는 이후 3년간 매년 결혼이민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주 선양 한국총영사관은 남편 B씨가 가족부양 능력이 없다며 거부했다. A씨는 결혼이민비자 신청이 거듭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는 사증 발급 거부행위의 직접 상대방이고, 사증 발급 신청인으로서 사증 발급과 관련된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지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했지만, "사증발급에 대해서는 영사관이 상당한 재량을 갖는 것이 옳고, B씨의 가족 부양능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한 가족 구성원이 특정 국가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 다른 가족 구성원이 그 국가에 입국하고 거주할 권리를 의미하는 '가족결합권'은 혼인의 자유 중 특수한 형태로서 보호되는 것이므로,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증을 발급해야 한다"며 "B씨가 비록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돼 장기간 정해진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형과 함께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 일용직으로 돈을 버는 등 일정한 소득이 있다"며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외국인
국적
출입국관리법
사증발금
이세현 기자
2018-06-11
행정사건
[판결] 수원지법, '기독교 개종' 이란인 불법체류자 '난민' 인정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불법체류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시아파(Al shi'a) 이슬람 외에는 일체의 개종을 허용하지 않는 이란의 종교적 환경을 고려할 때 송환될 경우 심각한 박해가 예상된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행정5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이란인 불법체류자 A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2017구합67316)에서 최근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한 기간 교회에 출석했고 다수의 이란인을 교회로 데려오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신앙생활이 객관적으로 공표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부친이 사망했을 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뤄 가족들이 시신 수령을 거부했고, 이란 대사관도 이를 알고있어 이란으로 시신을 운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이란 집에 종교 경찰이 찾아와 조사를 했으며, 미국과 영국, 유엔난민기구(UNHCTR)의 조사결과 이란의 기독교 박해가 심각한 수준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A씨가 이란으로 귀국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위해에 노출될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버지와 함께 2000년 단기체류자격(C-3)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가 됐다. 2006년 A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다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친구의 권유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다. 교회에 나가게 된 A씨는 주일예배나 행정일을 돕는 것은 물론 전도활동도 활발하게 펼쳐 여러 명의 이란인을 개종시키기도 했다. 또 본국의 가족에게도 기독교를 전파하다 소문이 나 이란 집에 이슬람 종교국 경찰이 찾아오기도 했다. 이란으로 송환될 것에 두려움을 느낀 A씨는 2016년 8월 법무부에 종교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없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불법체류자
난민
왕성민 기자
2018-03-13
행정사건
[판결] “탈북자 돕다 형사처벌 받은 중국인 난민 불인정 부당”
탈북자들의 국외 탈출을 도왔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형사처벌 받은 중국인의 난민신청을 우리 정부가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탈북자 지원활동에 대한 외국의 제재를 '정치적 박해'로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중국과 라오스 이중 국적을 가진 T씨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2017구합5304)에서 "T씨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T씨는 2004년부터 수년간 중국내 탈북자들의 국외 이주 등을 지원·조력하는 활동을 해 2008년 8월 경에는 중국 공안에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는 단순 협조가 아닌 불법 월경 활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T씨가 중국에 돌아갈 경우 중국 형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미결구금을 마치고) 출소 직후 T씨가 중국을 떠나 라오스 등 타국을 전전하며 생활한 이유에는 기존의 탈북자 지원 활동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주목이 계기가 됐을 여지가 있다"며 "T씨와 함께 일한 탈북자 지원 활동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기사·출판물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T씨는 중국을 떠난 후에도 탈북자 지원활동에 꾸준히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태어난 T씨는 1991년부터 중국과 라오스를 오가며 약재와 토산품을 거래하는 무역업에 종사했다. T씨는 2004년경 우연히 탈북자들의 제3국 탈출을 도와준 것을 계기로 중국내 탈북자 지원단체와 교류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T씨는 2008년 6월경 중국 국가안전국에 강제 연행돼 탈북자 관련 정보를 넘겨줄 것을 요구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공안의 감시를 피해 동남아시아로 탈출한 T씨는 태국과 캄보디아 등 제3국을 전전하다 2012년 라오스에 입국, 출생지 등 인적사항을 허위로 신고해 라오스 국적과 여권을 취득하면서 이중국적자가 됐다. 이후에도 탈북자 지원단체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탈북자들의 라오스 입국을 도와주었다. 2016년 3월경 T씨는 라오스주재 중국대사관으로부터 탈북자 지원 행위 등을 자수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국내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T씨는 생계유지 차원에서 탈북자를 지원했을 뿐이고, 현재 라오스 국적자이기 때문에 국적국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력
지원
정치적박해
난민신청
난민
탈북자
왕성민 기자
2018-03-08
행정사건
[판결] “동성애자의 난민인정… 확실한 입증 필요”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금지하는 자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면 난민협약상 '박해'를 받은 것에는 해당하지만 이를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경위에 대한 확실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간다 출신인 A씨는 2014년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A씨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며 "우간다에서는 동성애가 금지돼 있는데, 우간다로 돌아가게 되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박해를 박을 것"이라며 2014년 5월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주장이 난민법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국적국가의 형법이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는 박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본국에 돌아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난민은 그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간다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구금이 경찰에 의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우간다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2017두5102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난민 신청인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사회적 비난을 넘어 생명·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등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며 "동성애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신국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진술이 1심과 2심에서 엇갈리고 있는데다 A씨가 제출한 서류들에 대해서도 주 우간다 대한민국대사관은 관련 기관의 공식문서가 아니라고 회신한 점, 우간다에서 구금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A씨가 재판 진행중인 상태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출국한 점 등을 볼 때 A씨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사관의 회신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등을 촉구해보지 않은 채 A씨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난민 인정 요건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했다.
난민
우간다
난민법
형법
이세현 기자
2018-01-15
행정사건
[판결] 부모 했다고 미성년자녀 '면접심사 패싱' 난민불인정은 위법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부모와 같이 난민신청을 한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면접심사를 하지도 않은 채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아프리카에서 온 A씨 부부와 자녀들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2017누555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씨 부부 미성년 자녀 2명에게 한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A씨 부부에 대해서는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난민법은 난민심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면접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신속한 절차 진행과 난민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거짓서류 등을 제출해 사실을 은폐하고 난민 신청을 한 경우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등이 중대 사정 변경 없이 다시 신청한 경우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난민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면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미성년자가 난민 신청을 한 경우는 면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부모나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난민 지위를 구하는 아동은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국제인권·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A씨 부부를 면접하면서 자녀들의 난민신청사유 등에 관해 전혀 묻지 않았고, 자녀들의 난민인정신청 서류에도 신청사유란에 아무것도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자녀들이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진술할 기회도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민 협약과 난민 의정서에서는 동반자가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난민면접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이 단지 가족결합원칙에 의한다고만 규정돼 있지만, 이 규정은 동반자가 있는 미성년자에게 독자적인 면접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부모가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미성년 자녀에게 독자적인 난민인정 사유가 없거나 별도의 난민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가족결합원칙에 따라 난민지위를 부여하라는 의미"라며 "따라서 A씨 부부의 자녀에 대한 면접을 하지 않은 것은 난민법과 우리나라가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15년 2월 입국한 A씨 가족은 "개종을 권유하는 테러단체를 피해 도망왔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 부부만 면접한 뒤 "박해 받을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 부부는 소송을 냈다. 1심은 "2015년 두 아이가 만 3세와 1세의 유아로 면접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했다"며 "아이들에 대해 면접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 가족에게 패소 판결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 난민법
난민심사
이장호 기자
2017-12-11
행정사건
[판결](단독) “부실면접 근거 난민불인정은 위법”
출입국 당국이 박해 이유조차 묻지 않은 부실·졸속 난민면접을 근거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난민심사과정에서도 적정한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이집트 국적의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2017구단429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A씨가 비록 실제 난민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취업 등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냈더라도, 난민면담과정에서 버젓이A씨가 '한국에 입국한 실제 목적은 취업이다',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사유는 모두 거짓이다', '이집트에 돌아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면접과정에서 종전 난민인정신청서와 배치되는 불리한 진술이 나왔다면, 난민심사관은 그런 진술을 하게 된 이유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그 진위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A씨에 대한 난민면접조서에는 A씨에게 불리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들만 간단하게 적혀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난민면접조서에는 박해사유에 대한 질문도 누락돼 있는 등 기본적인 박해에 관한 사항조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난민면접은 형해화될 정도로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난민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난민면접조서를 기초로 한 난민불인정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의 가문과 적대적 가문 사람이 자신의 가문 사람에게 살해당하자 피해 가문 사람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며 난민신청을 냈다. A씨에 대한 난민면접을 실시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난민면접조서에 A씨가 취업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난민불인정 결정을 했다. A씨는 "난민면접 때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출입국
난민
난민면접
난민심사
이장호 기자
2017-11-09
행정사건
[판결] "난민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받을 권리 있다"
난민도 장애가 있다면 우리 국민처럼 장애인으로 등록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파키스탄 출신 난민 미르(11·사진 오른쪽·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군이 부산 사상구를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누223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미르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 인정을 받은 아버지의 초청으로 2015년 4월 어머니·여동생과 함께 입국해 두달 뒤 난민 지위 및 체류자격(F-2)을 얻었다. 뇌병변 장애(1급)로 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니게 된 미르는 학교 통학 및 병원 통원을 도울 활동보조인 등을 지원 받기 위해 사상구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인권단체 '이주민과 함께'와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원했다. 재판과정에서 미르 측은 "난민 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직접적 권리가 있다"며 "난민을 다른 외국인보다 불리하게 취급한다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사상구는 미르의 체류자격(F-2)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난민은 (단순히) 고향과 조국을 등진 외국인이 아닌 보편적 가치를 침해 당한 피해자 또는 피난처를 필요로 하는 이재민"이라며 "헌법상 기본권 규정과 난민법 제정 취지에 부응해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법은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제한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 관련 관계법령이 다양·다기하므로 개별적 문구·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거나 난민 적용 배제 근거가 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난민인정자인 미르가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등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난민법 제30조와 31조 등은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 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사상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난민법은 난민인정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수급권은 입법에 따라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라며 "구체적 입법 조치 없이 일반규정만으로는 난민인정자에게 장애인 등록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한정된 국가재정을 고려해 난민 장애인 아동에게 복지서비스 지원을 배제한 것이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난민
장애
복지서비스
난민법
장애인복지법
강한 기자
2017-10-31
행정사건
[판결] 예금잔고 부족이 심사 오래 걸린 탓일 땐
귀화신청을 한 난민 인정자의 예금잔고가 일시적으로 3000만원이 안된다는 이유로 귀화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가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인정자의 귀화신청을 신속하게 심사했어야 하는데, 늑장심사를 하고서 생계유지능력을 엄격하게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A씨는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자 2009년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다. A씨는 2004년 3100여만원의 예금잔고증명서를 갖고 귀화신청을 했다. 구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2항 2호는 귀화신청자나 그 가족이 3000만원 이상의 예금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귀화심사가 진행되던 중 A씨 예금에 140만~170여만원의 변동이 생겼고, 법무부는 "생계능력이 부족하다"며 귀화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가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전수연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누348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귀화 신청 불허가 처분 당시 A씨의 예금잔고는 3000만원 미만이었으나, 불허가 처분은 귀화신청이 있은 때로부터 약 23개월 뒤에 이뤄졌다"며 "A씨의 잔고는 6개월 이상 3000만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귀화신청 절차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A씨가 생계유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일반귀화신청의 경우 통상 17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A씨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늦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의 귀화신청은 일반적인 외국인이 아니라 난민인정자가 귀화신청을 한 것으로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갖는 난민협약에 따라 법무부가 신속히 귀화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의 경우 일반적인 외국인이 귀화신청을 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보다 더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전도사라는 직업으로부터 얻는 수입이 다소 적고 불규칙적이라도 이를 생계유지능력평가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삼는 것은 A씨가 난민으로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 경위를 도외시 하는 것"이라며 "A씨가 우리나라 경제공동체에 자신의 방법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생계유지능력평가
불허가. 난민협약
예금잔고
난민
귀화
이장호 기자
2017-09-08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