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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계란말이 먹은 고교생 집단 식중독… 배상책임은
학생들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말이를 먹고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면 계란말이 제조업체와 납품업체 모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세화여고 학생 등 1000여명은 2014년 8월 한 여름에 학교가 제공한 점심 급식을 먹고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역학조사 결과 식품제조업체인 A사가 만들어 납품한 계란말이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라 세화여고 등에 치료비 등 요양급여 4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2015년 6월 A사와 식자재 배송·공급업체 B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계란말이를 제외한 어떠한 급식 보존식 및 조리기구에서도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A사 등은 식품제조 과정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세균 등의 감염 등을 방지하고 안전한 식품을 납품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B사는 1심을 받아들였지만 A사는 불복했다. A사는 "계란말이는 가열을 마친 반제품 형태로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여지가 없다"며 "B사가 계란말이를 적정한 온도로 배송하지 않았고 학교 측도 계란말이를 100℃의 오븐에서 20분간 가열하지 않은 채로 교실 복도에 1~2시간 방치했다가 급식으로 제공해 살모네라균이 유입·증식됐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최근 A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A사 등은 공동해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6나33362). 재판부는 "살모넬라 감염증은 주로 달걀, 가금류를 포함한 육류, 유제품 등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한다"며 "A사가 제조·납품한 계란말이는 두께가 상당해 열을 가하더라도 중심까지 충분히 익지 않을 경우 살모넬라균이 사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사의 배송상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살모넬라균의 증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새롭게 살모넬라균을 유입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말이를 제조한 A사의 과실로 학생들이 식중독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고등학교
식중독
급식
학교안전사고
이순규 기자
2017-05-22
민사일반
[판결] 식당 공동운영 손떼고 세무서에 동업탈퇴신고 했더라도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한 명이 운영에서 손을 떼고 세무서에 동업 탈퇴신고를 했더라도 거래처에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동사업주로 오인하게 했다면, 명의대여자로서 거래처가 청구한 물품대금을 연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와 B씨는 2010년부터 서울 영등포에서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3년 4월 식당운영 문제를 두고 크게 다퉜다. B씨는 이후 식당사업에서 손을 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내고 2013년 9월 영등포세무서에도 동업탈퇴 신고를 했다. 하지만 B씨는 거래업체에는 운영을 그만둔다는 사실을 따로 알리지는 않았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식재료 납품업체 C사가 올해초 A씨와 B씨 두사람을 상대로 미지급금 25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C사는 "B씨가 동업관계를 탈퇴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공동사업자로 오인하게 했으므로 연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B씨는 "식당 동업에서 탈퇴한 사실을 모르는 것은 C사의 과실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동부지법 정찬우 판사는 식재료 납품업체 C사가 식당운영자 A씨와 전 공동운영자 B씨를 상대로 "미지급한 식자재 대금 2500여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며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2015가단19330)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명의자가 다른 사람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했고 거래상대방도 공동사업주로 오인해 거래를 해온 경우, 명의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여전히 공동사업주로 오인하게 했다면,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동업을 그만둔 후에도 식당 거래처에 탈퇴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식당의 상호나 영업장소 등에도 변화가 없었으므로 C사는 B씨가 여전히 이 사건의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B씨는 식자재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운영
동업탈퇴신고
연대지급
명의대여자
물품대금
공동사업주
거래처
2015-11-2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철피아'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징역 5년 실형 선고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051).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는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건넸을 당시의 객관적 사실도 진술과 일치한다"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때 삼표이앤씨에 특혜를 주라고 한 뒤 공단을 그만두고 뒤늦게 받은 돈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사후수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삼표이앤씨에 이익이 되는 의정활동을 해준 대가로 현금 6000만원을 더 받았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사욕을 위해 거액의 금품을 챙겼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삼표에서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2013년 7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뇌물수수
사후수뢰
정치자금법
삼표이앤씨
조현룡의원
철도비리
홍세미 기자
2015-01-2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철피아 비리' 권영모 전 새누리당 대변인, 징역 2년6월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철도부품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2014고합883).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권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철도부품 제조업체인 AVT 고문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정관계 로비 활동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었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 권씨의 업무분야가 존재하지도 않아 정당한 고문 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권씨가 수년간 집권 정당의 부대변인, 중앙위원회 총간사 등 당내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거대한 이권이 걸려있는 철도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AVT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고문료 명목으로 3억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고(故) 김광재(58) 전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권씨는 과거 한나라당 시절 강재섭 당 대표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했고 지난해 3월부터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맡았지만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7월에 제명됐다.
권영모의원
철피아비리
뇌물공여
AVT
한국철도시설공단
변호사법위반
철도비리
홍세미 기자
2015-01-08
공정거래
행정사건
롯데마트 '갑(甲)질'에 법원 철퇴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와 물건납품과 종업원 파견 계약을 갱신하면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과징금 1억5000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13누356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은 대규모소매점업자(대형마트)가 납품업자와 서면계약서 없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막고 있다"며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물론,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롯데쇼핑과 납품업자들이 기간 만료 후 서면계약 없이 종전의 거래를 계속한 경우에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견 종업원 업무내용과 노동시간이 1년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도 변동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남게 된다"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납품과 종업원 파견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롯데쇼핑은 2008년 2000여개 납품업자들과 1년 단위로 거래하면서 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84개 업체와는 서면계약을 맺지 않았다. 또 납품업체 파견 종업원의 업무 내용과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45명을 파견받았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1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받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롯데마트
갑질
불공정거래행위
서면계약서
㈜롯데쇼핑
계약갱신
신소영 기자
2013-09-25
공정거래
기업법무
계열사 제품 비싸게 샀다고 불공정거래 아니다
대기업이 계열사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납품업체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지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원 규모와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 지원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주)현대자동차와 (주)기아자동차가 "현대하이스코를 부당하게 지원하지 않았는데도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549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며 "이는 지원성 거래의 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행위 당시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4년과 2005년 열연코일의 국제가격이 중국의 철강수요 폭증으로 인해 폭등했는데, 열연코일을 내부에서 조달하는 포스코가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 가격과 열연코일을 외국업체로부터 수입해 조달하는 현대하이스코의 자동차용 강판 가격이 차이가 생기게 됐고, 저렴한 가격에 강판을 공급하던 포스코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공급을 대폭 늘려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하이스코가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가격이 비록 포스코나 동부제강이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의 가격보다 비싸다 할지라도 정상가격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현대차 등이 현대하이스코로부터 자동차용 강판을 구매하면서 다른 업체 제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지원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 등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현대하이스코로부터 자동차용 강판을 구입하면서 경쟁사인 포스코나 동부제강보다 톤당 3만800원~5만3000원 더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 2007년 공정위는 현대차 등이 2년간 735억~980억여원을 부당하게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에 지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현대차에 507억여원, 기아차에 5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심은 현대차 등이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었지만 현대하이스코의 강판을 비싸게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 현대차에 대해서는 454억원, 기아차에 대해서는 31억여원의 과징금 부과만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공정거래법
부당지원
현대하이스코
현대자동차
일감몰아주기
독점규제법
좌영길 기자
2012-11-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지방공기업 직급상 과장도 뇌물수수죄 주체"
지방공기업 최말단 조직인 팀에 속한 직급상 과장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간부직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업체로부터 사업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해외관광 및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도시개발공사 직원 유모(46)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14660)에서 일부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에서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해 과장 또는 팀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천개발도시공사 정관의 인사규정은 4급 직원의 지위를 과장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2005년 주택사업처 과장 등으로 승진임용됐다"며 "공사의 직제상 최말단 조직은 '팀'이고 '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과장은 팀장 아래의 관리자로서 팀에 소속돼 과장으로서의 담당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과장은 공사정관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에 따라 4급 직원들로 임용되는 직위로서 당연히 존재하고 피고인들이 공사 4급 직원으로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간부직원에 해당,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공사의 직제상 '과'라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 등은 인천도시개발공사 주택사업처와 기술지원팀 등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와 관련된 납품업체 직원으로부터 자사의 제품이 납품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해외골프접대 등 총 4,000여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춰 단순히 피고인들이 '4급'에 해당하는 관계로 인사기록카드에 '과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을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과장'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는 유씨가 3급 부장으로 승진한 뒤에 뇌물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공기업
과장
뇌물수수죄
인천개발도시공사
죄형법정주의
4급
골프접대
정수정 기자
2011-01-25
교통사고
민사일반
납품차량 발렛파킹 중 사고… 차주인에 손배책임
음식점 손님이 발렛파킹을 이용했다면 차량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음식점 납품업체 직원의 차량을 주차요원이 호의로 주차하다 사고가 났다면 차량주인에게 사고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사망한 김모군의 아버지 김모(52)씨 등 피해자 가족 3명과 S보험사가 차주인 김모(46)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2703)에서 “피고는 5,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대행 및 주차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해 이용객들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주차요원에게 맡기도록 한 경우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의 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사업·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업소를 방문했음에도 호의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뤄진 경우, 상시 주차대행업을 하지 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해 우발적으로 주차대행 및 관리가 이뤄진 경우 등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김모씨는 음식점에 고기납품을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했을 뿐 음식점의 고객이 아님에도 주차관리요원이 편의를 위해 시동열쇠를 건네받아 주차관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사고차량의 운행에 대한 운영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J한우전문점에 한우를 납품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 2006년6월26일 가게에 들렀다가 주차할 공간이 없자 인도에 차를 주차시킨 뒤 주차요원에게 열쇠를 맡긴 뒤 고기를 납품하고 식당주인 부부와 함께 가게를 나갔다. 건물의 주차관리요원인 오씨는 김씨의 차를 주차하던 중 인도를 보행하던 김모군을 차로 받았고 김군은 29일 사망했다. 김군의 아버지가 가입한 S보험사는 김군의 치료비 2,000만원, 상실수익액 1억1,500만원 등 1억5,900여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고, 사고차량 주인인 김모씨가 가입한 D보험사로부터 1억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김군의 가족과 S보험사는 “사고차량 주인인 김씨와 운전자 오씨, J한우전문점 주인부부 등이 연대해서 위자료 및 S사가 피해자 김군가족에게 지급한 초과배상액 등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차량주인인 김씨는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납품차량
발렛파킹
주차관리요원
주차대행
사고책임
류인하 기자
2009-11-03
기업법무
형사일반
납품비리 조영주 전 KTF 사장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21일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09노533). 한편 납품업자에게 23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23억5,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씨는 KT 대표이사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해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취득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씨가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KT그룹에 몸담아 오면서 국가 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이 사건 외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23억원을 넘는 거액이고, 자신의 친인척을 동원해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받아온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KTF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탁월한 경영성과를 발휘해 국내외에 KTF의 위상을 높여 왔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조씨 등으로부터 납품업체 선정이나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년간 매달 200만~500만 원씩 차명계좌로 받고 하청업체에서 현금 수천만 원을 받는 등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조씨는 납품업체로부터 납품편의청탁과 함께 24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과 10월 각각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2억7,000여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조씨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여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KT
남중수
조영주
KTF
납품비리
배임수재
이환춘 기자
2009-08-21
민사일반
군용 무전기 리튬전지 폭발… 납품업체 손배책임 없어
국방부가 군용 무전기 등에 쓰이는 리튬전지가 폭발하자 납품업체를 상대로 전지가 납품된 후 1년동안 정상기능을 유지하지 못해 생긴 사고라며 납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국방부가 전지 폭발 전지가 국방규격에 미달했던 사정을 발견하고 납품업체인 (주)비츠로셀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80억여원을 달라”며 낸 손배해상 청구소송(2006가합103039)에서 “납품업체가 납품 후 1년간 전지의 국방규격 충족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가 피고 사이에서 맺은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7조에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는 기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기재만으로 피고가 납품한 리튬전지가 납품 후 1년간 ‘국방규격에서 정한 규격’을 충족하는 것이 구매의 내용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며 원고가 피고에게 리튬전지가 1년간 ‘국방규격에서 정한 규격’을 충족해야 한다고 달리 요구했거나 이를 보증하도록 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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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최소영 기자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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