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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3권 제한은 합헌
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5급 내지 8급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조가입범위 등을 제한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2005헌마971, 1193 등)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다만 단체협약의 효력을 규정한 법률 제10조1항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법률 11조에 대해서는 재판관 8(합헌):1(일부 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무원제도의 보장과 이와 관련된 주권자의 권익을 공공복리의 목적 아래 통합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국회는 공무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어떤 형태의 행위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 등에 대해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혔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단체협약내용중 법령 등에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 협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법률로 인해 단체협약체결 후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체협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명령·규칙을 제정·변경하여 시행함으로써 그 명령·규칙의 시행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면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법률 제11조를 공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체행동권 행사를 금지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일부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청구인들은 노조가입범위에 관한 공노법 제6조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공노법 제8조1항 단서, 공무원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중 법령·조례·예산 등에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공노법 제10조1항 등이 근로3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
근로3권
노조가입범위
단체교섭
공노법
엄자현 기자
2009-01-02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무원 선거운동 제한하는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합헌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공무외 집단행위 등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김모씨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제2항제1호 등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4헌바47)에서 이 법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이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된다"며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자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근로자의 노동3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진다"며 "오로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 제33조제2항의 취지를 벗어나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또 송두환 재판관은 "헌법 제33조제2항은 모든 근로자가 노동3권을 향유한다는 대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33조제1항을 이어받은 것"이라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지 여부 외의 다른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기본권을 제한, 박탈하고 있는 점에서 법익형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의견을 밝혔다. 제2기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던 김씨는 지난 2004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을 게시해 특정정당 지지투표를 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소송계속중 관련 법조항이 공무원의 노동3권 등을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
선거운동제한
법익형량의원칙
노동3권
공무원노조
과잉금지원칙
여태경 기자
2008-05-02
노동·근로
레미콘운송 차주에 근로자성 첫 인정
회사로부터 차량을 불하받거나 구입해 지입, 영업하는 레미콘 운송차주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은 ☞97다7998(퇴직금), ☞96누1795(부당해고구제신청), ☞94도2122(임금미지급) 등 여러 사건들에서 일관되게 이들 레미콘 운송차주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상황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부천지원 민사2부(재판장 이혁우·李赫雨 부장판사)는 13일 레미콘 제조·판매회사인 유진기업(주)이 회사와 도급형태로 운반계약을 맺고 있는 레미콘 운송차주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사건 등(2001카합177, ☞2001카합160, 2001카합161)에서 "신청인 회사의 운송차주들은 신청인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실질적 징표와 형식적 징표로 나눠 검토하고 양당사자간 경제·사회적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다만 형식적 징표는 경제·사회적 지위가 우월한 사용자가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부수적이고 한정적으로만 고려돼야 한다"며 "피신청인을 비롯한 레미콘 운송차주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 등 형식적 징표를 보면 독립된 운송사업자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나, 업무내용이 오로지 신청인에 의해 정해지고 그 수행과정에서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인 징표와 양당사자간 경제·사회적 조건을 검토해 보면 회사에 종속된 상태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측이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단체교섭 등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는 행위가 적법한 행위로 될 수는 없다"며 회사측의 신청 가운데 레미콘 운반의 방해금지 등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피신청인측 대리인인 김칠준(金七俊) 변호사(40)는 "이번 결정은 레미콘 불하차량 운송기사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앞으로는 레미콘운송기사들도 노동3권 등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받게 됐다"며 "사용자들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걷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박창인(朴昌仁) 정책본부 전문위원은 "독립사업자인 불하차주와 지입차주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의 이번 결정은 기존 대법원판결과 어긋나는 것으로 노사관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며 결정의 파장에 우려를 표시했다.
레미콘운송차주
근로자성인정
유진기업
노조법상근로자
형식적징표
정성윤 기자
20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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