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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동의 없이 노조 전임자로 활동… 공무원 징계는 정당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안양시 세무공무원 라모(42)씨가 만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1641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노조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라씨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라씨는 1995년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돼 2009년 11월부터 안양시 만안구청 세무과에서 지방세무주사보로 일했다. 라씨는 2009년 11월 전공노 선출직 사무처장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19일간 무단결근했다. 만안구청은 "근무복귀 촉구를 하고 출석요구 공문을 보냈는데도 라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심사를 요청했고 2010년 4월 위원회는 해임처분을 내렸다. (수원)
공무원
임용권자
노조
근무지이탈
무단결근
세무공무원
2011-08-31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않으면 벌금' 노조법 관련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노조 단체협약에 대해 행정청이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송오섭 판사는 지난달 31일 단체협약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노조법위반)로 기소된 정헌재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과 이한진 전 민공노 부산영도구지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노조법 제93조 제2호, 제31조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렸다(☞2011초기107). 노조법에서는 행정청이 신고된 노사간 단체협약을 검토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송 판사는 결정문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의무이행확보가 시급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굳이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간접적 강제수단에 의한 방법으로 충분히 의무이행확보가 가능하다"며 "형벌이 최후적·보충적이어야 하는 점에 비춰볼 때 합리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이어 "노조법 처벌조항은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해 아무런 정함이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에 불복했더라도 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아 나중에 시정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죄책을 지게돼 위법한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판사는 또 "법률조항만으로는 시정명령의 상대방인 단체협약 당사자가 어떤 형식과 내용의 시정명령이 발해질지, 그 시정명령을 언제까지 이행해야 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법집행기관이 처벌대상인 시정명령위반행위나 처벌대상 행위자를 자의적으로 선별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민공노위원장 정씨와 부산영도구지부장인 이모씨는 2007년12월 영도구청과 '단체협약이 구 규칙 및 규정, 조합원과 맺은 개별계약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가 2009년6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됐다.
단체협약
행정청
노조
시정명령
의무이행확보
행정소송
2011-04-11
노동·근로
행정사건
"구직자·취업준비생 대다수인 노조설립 가능"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자, 취업준비생 등이 대다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설립도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반드시 특정 사용자에 고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일명 '청년백수노조'라고도 불리며 국내에서 첫 세대별 노동조합을 표방한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반려처분취소소송(2010구합2869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노조설립 가능성은 열어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14조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한 데 반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1호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해 근로기준법과 달리 '사업 관련성 내지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근로자 개념의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특히 기업별 노조와 달리 산업별겵泰씌컖지역별 노조 등 초기업적 노조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 자격요건으로 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노조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며 "원고는 조직대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외에도 취업준비생, 구직자, 실업자 내지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받아 생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들은 장차 취업할 회사 등을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해 채용 그 자체 내지 채용조건 등을 주된 교섭사항으로 단체교섭할 수 있으므로 설립신고 당시 사용자 내지 사용자 단체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사용자의 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권 내지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년유니온이 노조설립신고를 하면서 재직근로자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실제 조합원 수를 허위로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면서 "고용노동부가 노조법에 따라 이에대한 보완요구를 한 것은 '조합원 수'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권한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고 청년유니온이 이같은 적법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상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의 신고반려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청년유니온은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소 결과와는 상관없이 구직자, 실직자도 노조설립의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인정받았다"며 "항소를 진행할지 다시 노조설립신고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지는 향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자연수의 정병욱(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조합원 중 구직자 등이 일부 포함된 경우 노조설립이 가능하다고 본 판례는 있었지만 청년유니온처럼 대다수가 취업준비생이거나 구직자인 경우에도 노조설립을 인정한 적은 없었다"고 판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재판부가 이처럼 구직자 등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면 재직자와 비재직자간 조합원 비율을 문제삼을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거론하며 원고패소 판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지난 3월 노조설립신고를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대부분이 무직상태여서 근로자가 주체가 된 단체로 보기 어렵고 정치활동이 주된 목적과 사업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세차례에 걸쳐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구직 중인 청년노동자 역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구직자
취업준비생
노조법
노조설립
단체교섭
청년백수노조
청년유니온
노동3권
김재홍 기자
2010-11-22
노동·근로
행정사건
"노동부,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는 적법"
고용노동부(노동부)가 해직자 등이 포함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3일 전공노가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2010구합1127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1두8568)할 것"이라면서도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33조2항의 취지와 노조법의 특별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공무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모씨 등 해직자들이 대변인, 조직실장 등 공무원노조의 주체성과 자주성과 직결되는 주요 직위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는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것으로 노동부의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노동부가 노조설립신고서를 심사하면서 해직자 등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청의 일반적이고 예측가능한 의사결정과정의 일환"이라며 적법성을 인정했다.
해직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
설립신고
노조법
노동3권
김재홍 기자
2010-07-26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산별노조 있어도 단체교섭 권한 없다면 사업장내 별도노조 설립 가능
이미 산별노조지부가 있다 해도 기업별 노조 수준의 단체교섭권한이 없다면 같은 사업장에 별도의 노조설립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S택시의 근로자 대부분은 전국운수사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S택시분회 조합원이었다. 그런데 2006년께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2007년11월께 조합원 이탈이 가속화 돼 2008년1월께에는 대부분의 조합원이 탈퇴했다. S택시분회에는 10여명 가량의 조합원만 잔류했다. 탈퇴한 조합원들은 2008년1월 S택시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강동구청에 노조실립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구청은 같은 사업장에 S택시분회가 있어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신고서를 반려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 제5조1항은 2009년까지 그 적용을 유예해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S택시노동조합은 4월 소송을 냈다. 5월 현재 S택시소속 133명의 택시기사 중 119명이 가입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S택시노동조합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소송(2009구합15999)에서 “산별노조지부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법 부칙 제5조1항의 복수노조금지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돼 있는 경우를 말한다”며 “산별노조분회는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해 부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택시분회는 모든 단체교섭권한이 산별노조인 운수노조 위원장에게 있고 분회가 쟁의행위를 할 때에도 위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며 “운수노조와 S택시 사이의 2008년도 단체교섭과정에서도 S택시분회의 조합원은 교섭위원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산별노조
단체교섭
노조설립
노조설립신고서
교섭위원
노조법
이환춘 기자
2009-09-16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기업별 단위노조 설립돼 있더라도 교섭권없는 산업별 노조지회 설립할 수 있다
기업별 단위노조가 설립돼 있더라도 독자적인 단체교섭 능력이 없는 산업별 노조 등의 지회설립은 허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돼 있는 경우 2009년 12월31일까지는 그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고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초기업적인 단위노조의 지회도 부칙에서 금지한 ‘조직대상이 같은 노조’로 봐야 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허용되는 노조로 본다면 단체교섭 창구의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판결은 부칙을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인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이모씨가 “산업별 노조지회는 금지되는 복수노조이므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처분 일부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595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법상 사업장에 조직된 노조는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기업별 단위노조(초기업적인 단위노조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해서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가 사업장 내에 설립돼 있어도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다른 형태의 노동조합은 제한없이 설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전국의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지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해당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회사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었으나 오모씨 등 3명이 2006년 6월 산업별 노동조합인 A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지회를 설립한 후 회사에 단체교섭을 청구했다. 이씨는 기존노조가 설립돼 있으므로 이는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A노동조합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에 임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기업별
단위노조
단체교섭능력
지회설립
전국금속노동조합
엄자현 기자
2008-05-0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조 가입 안한 음료회사 영업직원 별도 단체 교섭권 있다
롯데칠성 등 국내 식음료 회사의 영업직원들이 회사 노조에 실질적으로 가입되지 않았다면 영업직원들이 회사 노조와 별도로 전국 단위 산업별 노조에 가입해 요구한 단체교섭권에 회사가 응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복수노조는 문제되는 두 조직의 실질적인 형태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복수노조가 아닌 산별 노조에 대해서 회사가 단체교섭에 응낙해야 함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로 가처분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조인 서비스·유통노동조합이 롯데칠성 등 식음료 회사 3곳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신청'에서 인용 결정(2007카합1522)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법 부칙 제 5조에서 금지된 복수 노동조합는 단순히 기존 노동조합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되고 기존 노조의 규약과 새로 설립하려는 노조의 각 규약에서 정해직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실제 각 노조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며 "동아오츠카 주식회사의 경우 영업부 직원들은 회사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 있고, 롯데칠성과 해태음료의 경우 기존 노동조합에서 전직원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영업직 근로자들의 경우 최근에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돼 활동하지 않았다"며 회사의 노조와 산별 노조는 금지된 복수노조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산업별 노조인 서비스· 유통노동조합은 음료회사 영업직 근로자들의 고유한 근로조건에 관해 회사와 단체교섭의 기회를 갖는데 정당한 이익이 남아있다"며 "복수노조가 아닌 이상 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단체교섭의 방법, 절차 등이 정해지기 전에 현 단계에서 신청인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처분 결정 이후 롯데칠성 측은 "노동부로부터 이들 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체교섭권
노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
복수노조
산별노조
최소영 기자
2007-12-03
노동·근로
행정사건
"KBS 1급 이상자도 부서장 아니면 노조설립 인정"
회사에서 노조 가입금지가 되는 직급자라도 부서장이 아니라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6일 KBS공정방송노동조합이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이 다르므로 노조설립을 허가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2006누17002)에서 "노조법이 금지하는 복수노조가 아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노조가 부서장이 아닌 '1직급' 이상자 직원들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조합원이 1직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시키고 있다"며 "그 결과 부서장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1직급 이상자들은 기존노조 조합활동에서 배제돼 왔으므로 기존노조의 조직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기존노조는 실질적으로 부서장이 아닌 1직급 이상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고, 반면에 원고는 부서장이 아닌 1직급 이상자들을 그 조직대상으로 하고있다"며 "원고가 노조법상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의 노조설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KBS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부서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1직급 직원들은 다시 팀원으로 돌아오게 돼서 기존노조에 가입의사를 밝혔으나 가입승인을 거절당하자 부서장이 아닌 1직급 이상인 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인 'KBS공정방송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이 "KBS에는 이미 설립돼 활동중인 노조가 있으므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를 반려처분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복수노조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했으나 그 부칙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돼있는 경우에는 2009년까지 기존에 있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고 일정형태의 복수노조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노조가입금지
노조설립
노조법
복수노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
엄자현 기자
2007-03-20
노동·근로
선거·정치
헌법사건
정치목적 파업은 노동쟁의 아니다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치·사회문제 등과 관련한 노조파업은 노동법 상의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정치·사회 문제와 관련한 파업도 쟁의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노동자 단체나 노동법학계의 의견보다 노동법상의 ‘쟁의행위’ 개념을 축소 해석한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번 결정으로 현재 민주노총의 이라크 파병철회 투쟁 등 정치적 쟁의는 노조법이 보호하는 쟁의행위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됐고, 그동안 정치·사회적 쟁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단체협상의 대상을 넓히려 했던 노동계의 입장이 헌재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전교조 조합원 박모씨 등이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878)에서 1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시, 교직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쟁의행위금지)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법 제8조는 쟁의행위금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쟁의행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며 “노조법 제2조제6호의 쟁의행위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교조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집단 연가서를 제출한 후 수업을 하지 않고 무단 결근 내지 무단 조퇴를 하고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집회에 참석한 쟁의행위는 NEIS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청구인들의 행위는 직접적으로는 물론 간접적으로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노조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의해 규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교원노조법 제8조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원노조법위반죄를 인정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법리해석에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BR>하지만 재판부는 "박씨 등의 집단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6월 학교장의 연가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채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전교조 NEIS폐기촉구를 위한 대회’에 참석해 검찰에서 교원노조법 위반·집단주거침입·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대법원도 지난91년 구속근로자에 대한 구형량과 관련, 노조원들이 항의와 석방촉구를 목적으로 벌인 집단조퇴·월차휴가 투쟁에 대해 당시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구속근로자에 대한 구형량에 항의할 목적의 쟁의는 노동쟁의조정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전교조의 NEIS 폐기촉구 연가 투쟁을 주동한 원영만 전교조위원장 등 집행부 6명에 대해 교원노조법 위반(쟁의행위금지) 혐의 등에 유죄를 인정, 벌금 5백만원~2백만원을 선고했고 검사와 피고인들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노조파업
쟁의행위
집단주거침입
업무방해
교원노조법
이라크파병철회
NEIS
홍성규 기자
2004-07-16
노동·근로
행정사건
실업자도 노조가입 할 수 있다
실직자나 구직자 등 실업자도 노동조합관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만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는 지난 98년 노사정 위원회가 실업자에게도 노조원 자격을 주기로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 해고 및 명퇴자 등 실업자뿐만 아니라 미취업자 등 구직자들도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고 확대 해석한 것이어서 앞으로 노사관계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실업자 등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으나, 경제계는 "빈번한 집단행동으로 산업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서울여성노동조합이 "실업자를 노조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1두856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이 상이하고,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따라서 노조법 제2조1호 및 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이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여성노조는 99년 22명의 근로자와 3명의 구직 여성을 노조원으로 설립된 지역별 노조로 이듬해 8월 서울시에 노조설립 신고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민주노총 權英國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올바르게 해석한 최초의 판결로 기업노조 중심에서 산별노조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실업자나 근로제공 의사를 가진 미취업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노조 조직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경총 朴昌仁 책임전문위원은 "앞으로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무관한 정치적인 사안 등을 이유로 한 집단행동들이 빈번해져 산업현장과 사회에 혼란을 초래될 우려가 크다"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직 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하고 구직 급여를 받는 자에 한해 초기업 단위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업자
노조가입
구직여성
노동조합
권익보호
서울여성노동조합
정성윤 기자
200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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