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논설위원
검색한 결과
1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언론사건
조선일보에 1억2천만원 배상 판결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당시 '검찰의 감청의혹'을 제기,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이었던 검사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조선일보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19일, 검사 12명이 조선일보와 정중헌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9859)에서 "조선일보 등은 검사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이 확정된 후 2면 기사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를 게재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매일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문제의 사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됐고 내용이 진실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의 해명 등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검찰이 불법감청을 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묵시적으로 적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사설에서 '검찰'이라는 광범위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전제 사실 대부분이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하는 원고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원고들이 사설의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사들은 조선일보가 99년 7월 31일자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사설과 관련, 지난해 9월 1인당 3억원씩 모두 3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1억8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었다.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
조선일보
정중헌논설위원
검찰불법감청
허위보도
명예훼손
박신애 기자
2001-04-20
민사일반
언론사건
사설이라도 허위사실전제로 하면 명예훼손에 해당
신문사의 '사설'이라 하더라도 허위인 사실을 전제로 했다면 이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2일 李勳圭 서울지검 특수1부장등 현직 검사 12명이 (주)조선일보사와 이 회사 정중헌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99가합77460)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 1인당 1천5백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조선일보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매일 1백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 언론이 비판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지만, 논평이나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중요부분이 허위이거나 간접 또는 묵시로 허위의 사실을 전제하고 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설에서 검찰이라는 광범위한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전제사실이 대부분 파업유도사건을 수사하는 원고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만큼 원고들이 사설보도로 말미암은 피해자들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구성된 '조폐공사파업관련 고발사건'의 특별수사본부 소속이었던 李 부장검사 등은 조선일보가 같은해 7월31일자 가판과 본판에 각각 '검찰의 감청의혹' '휴대폰도 도청되나'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검찰의 감청의혹을 제기하자 1인당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허위사실전제
신문사설
명예훼손
이행강제금
조선일보
박신애 기자
2000-02-02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