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아동의 진술이 외부적으로 영향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어린아이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린아이의 진술의 증명력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어린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69)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2520)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성추행 피해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나이, 진술시점, 보호자나 수사관에 의한 영향가능성,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진술의 일관성, 세부내용 묘사정도, 사건 이상의 정형화된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범인식별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범인 인상착의가 목격자 진술 내지 묘사와 유사한 여러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지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며 "검찰진술단계에서 피해아동들이 A씨의 인상착의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 등의 반복된 질문에 의해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신빙성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원심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익산시의 B아파트 경비원 A씨는 지난 2005년6월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4,5살짜리 여아 2명을 경비실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그러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판단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가 피해사실을 안 당일 아이를 경비실로 데리고 가 한 명씩 가해자로 지목했지만 가해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 다음날 3~4명씩 모여있는 경비원 중 A씨를 지목해 가해자냐고 묻자 어린이가 A씨를 가해자라고 답한 사실, A씨가 아니라고 부인했음에도 재차 아이에게 가해자냐고 물은 사실, 두 아이 중 한 아이는 처음에는 A씨가 아니라고 했다가 이후 검찰 조사단계에서 A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사실 등에 비춰 아이들의 진술에 부모와 수사기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