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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실형 선고에 앙심… 로펌 찾아가 협박 갈취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출소 이후 자신을 변호했던 로펌을 찾아가 위협하고 변호사 비용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갈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0고단7881). A씨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 받고 2020년 3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A씨는 출소한 뒤 자신이 선임했던 B로펌을 찾아가 "XX들 다 죽여버리겠다. 나 △△의 건달인데 죽기 싫으면 돈으로 때워라 XX놈들아. 내일은 내 건달 동생들을 데려와 칼질을 해주겠다"고 위협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B로펌 사무장으로부터 총 20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큰소리로 선임료 반환을 요청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은 있지만, '죽여버리겠다. 칼질을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면서 "2000만원을 받은 것은 대부업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을 받을 것을 조건부로 선임했기 때문에 선임료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며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에 관해서는 인정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협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변호인 선임료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사된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이 의뢰했던 형사사건에서 실형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업무방해를 하고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은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공갈 혐의로 인한 피해액 2000만원을 반환하는 등 합의를 했지만, 피해자가 합의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는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갈
업무방해
실형
위협
이용경 기자
2021-06-22
형사일반
[판결] ‘상습절도’도 가중처벌 대상 절도 전과에 포함
상습절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절도 전과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349). A씨는 지난해 3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잠 자고 있던 사람의 핸드폰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2015년 상습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년과 2019년 또다시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점을 고려해 "A씨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의 상습절도가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대상인 절도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비춰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규정의 문언상 의미를 넘는 지나친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이 '형법 제329조부터 331조까지, 제333조부터 336조까지 및 제340조·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으면서, 상습절도범 처벌 규정인 형법 제332조는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상습절도는 이 조항의 체계와 법률 문언의 통상적 의미,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범행주체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서의 '징역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의 문언상 포함되지 않는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습절도가 절도 전과에 포함되지 않으면 추후 절도 행위 때 단순 절도죄로 처벌에 불균형 또 "이 처벌규정은 형법상 누범 단순절도죄에 비해 그 법정형이 징역형뿐이고 그것도 하한을 2년으로 정해 처벌 강도가 높은 가중처벌조항"이라며 "이는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커 이에 대한 해석은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상습절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상습절도의 구성요건에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습절도의 전과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단순 절도죄 전력이 세 번인 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으로 가중처벌 받는 반면, 세 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절도의 전력이 있는 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순 절도죄로 처벌받는데 그치는 등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상습절도 전과 범죄사실 중 상습절도 부분은 A씨가 상습으로 두 차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적용법조는 형법 제332조, 제329조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A씨의 상습절도 전과는 형법 제329조의 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상습절도 전과를 '징역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절도
상습절도죄
박미영 기자
2021-06-21
형사일반
[판결] 검사의 형 집행 순서 변경으로 출소 기간 늦어졌다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가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에 따라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을 먼저 하고 잔여형기 복역 후 출소한 경우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산점은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 전 집행종료 예정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형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자유형 집행 중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검찰이 임의로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2029). A씨는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4년 9월 25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A씨는 복역 중 검사의 지휘에 따라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을 53일간 받았다. 이어 다시 징역형의 남은 잔여형기를 복역하고 2016년 9월 16일 출소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9월 4일 특수상해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죄형법정주의 취지 따라 형벌 법규 해석은 엄격히 재판에서는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산점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A씨는 출소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해야 하고, 집행유예도 선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라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히 해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중형 선집행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형집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을 예외로 두고 있고, 법무부령인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는 자유형의 집행 중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유형과 노역장유치 집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집행 순서 변경은 수형자에 불이익 없는 범위서 이어 "이 같은 규정은 수형자가 가석방 요건을 빨리 구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형집행 순서의 변경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형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만약 수형자의 자유형 집행을 정지하고 노역장유치 집행을 임의로 지휘할 경우, 노역장유치 집행 기간만큼 자유형 집행이 뒤로 늦춰져 향후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자유형 집행 종료일이 뒤로 늦춰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집유2년 선고 또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는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 외 자유형과 노역장유치 집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다른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형집행 순서의 변경이 수형자에게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결격기간의 장기화, 추가 구금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규칙 제39조 외에도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확장해석금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징역형 집행은 실제 출소한 날이 아닌 최초 집행종료 예정일이었던 2016년 7월 22일에 종료됐다고 봐야하고, A씨의 범행 시점은 이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A씨는 누범에 해당한다거나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누범기간
기산점
벌금형
징역형
출소
특수상해
남가언 기자
2021-04-14
형사일반
[판결](단독) ‘상습절도죄’ 전과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징역형’ 포함 안돼
형법 제332조 상습절도죄 전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절도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비춰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규정의 문언상 의미를 넘는 지나친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일반 형법을 적용,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0노2447). A씨는 지난해 3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의 핸드폰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앞서 2015년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년과 2019년에도 또다시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점을 고려해 "A씨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이 '형법 제329조부터 331조까지, 제333조부터 336조까지 및 제340조·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으면서, 상습절도범 처벌 규정인 형법 제332조는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피고인에 불리하게 확장 해석 안돼” 1심 징역 1년6개월→10개월로 재판부는 "A씨의 상습절도죄 전과의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의 체계와 법률 문언의 통상적 의미,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범행주체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서의 '징역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처벌규정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의 문언상 포함되지 않는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처벌규정은 형법상 누범 단순절도죄에 비해 그 법정형이 징역형뿐이고 그것도 하한을 2년으로 정해 처벌 강도가 높은 가중처벌조항"이라며 "이는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커 이에 대한 해석은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이미 6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더 자중해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수법이 종전의 수법과 유사한 점 등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절도
형법
이용경 기자
2021-01-18
형사일반
[판결](단독) 부동산 카페에서 집주인 행세, 임차보증금 7억 가로채
전·월세 등 부동산 관련 직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카페에서 마치 자신이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사기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0고단4242). A씨는 2019년 12월 공범 B씨 등과 함께 부동산 직거래 온라인 카페에서 월세계약 조건으로 나온 물건을 물색한 다음 자신이 그 집의 임대인이나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해 집을 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이 카페에서 전세계약 조건 등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글을 직접 올리거나 전화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과 접촉한 뒤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에 실제 임대인 이름을 임의로 써놓고 가짜 도장까지 찍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단 두달 만에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억2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집주인 역할로 참석만 하면 된다고 해 의심없이 집주인 행세를 했던 것일 뿐 B씨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 판사는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각 범행에서 임대인 행세를 해 그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총 5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크다"면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은 거의 모든 재산이거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인데도, A씨는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미 사기 범죄로 12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임대인
연쇄사기범
직거래
사기
이용경 기자
2020-11-26
형사일반
[판결](단독)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과거 전과 소급 적용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 과거 법 개정 전 전과도 포함해 계산하더라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154). 김씨는 2019년 8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 경찰은 '차량이 가드레일을 박고 서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김씨는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김씨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안돼 한편 김씨는 2015년 3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1,2심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김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019년 6월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2019년 6월 이전에 저지른 음주운전 위반 사실을 소급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징역 1년2개월 원심 확정 하지만 대법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이후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했다"면서도 "반면 음주운전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산점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전과만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 전과 이력도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가중처벌
소급적용
손현수 기자
2020-10-05
형사일반
[판결] 마약복용 후 여성 강제추행… 전과 남성에 징역 13년 확정
성폭력 등 여러 전과를 갖고 있는 남성이 누범기간 중에 마약을 투약한 뒤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075). A씨는 2019년 9월 오전 10시경 인천의 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그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다 여성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B씨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도망쳐 나왔다. A씨는 도주하던 중 또 다른 여성 C씨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흉기로 C씨를 밀고 C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협하며 강제추행했다. A씨는 과거 2차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었다. 1,2심은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강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강제추행
마약
성폭력
손현수 기자
2020-08-24
형사일반
[판결] "단순 범행기회 제공… 위법한 함정수사 아니다"
이미 범죄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4833). 김씨는 2019년 10월 A씨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해주면 인출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금책 역할을 제안한 것이다. A씨는 이를 받아들여 서울 천호역 앞 자전거 플라스틱 박스 안에서 체크카드 2장을 수거해 보관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보관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등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성매매 알선 혐의로 실형 전과를 가진 김씨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A씨는 경찰 수사협조자로, 나를 체포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이라며 "이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라고 반박했다. 또 "A씨가 제공한 체크카드는 본인 것이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도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는 포털사이트 카페에 글을 올리며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가담할 의사를 보였고, A씨 외에도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수거 및 인출 제안을 받고 2009년 10월 두 차례 체크카드를 수거해 2600만원을 인출·전달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A씨의 제안에 더해 적극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율을 요구했다"면서 "자신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면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체크카드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다른 범죄에 해당 체크카드가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라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유인자(A씨)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김씨)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때에는 설령 그로인해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협조자
경찰
함정수사
전자금융거래법
손현수 기자
2020-07-27
형사일반
[판결] '함바 브로커' 유상봉 징역형 확정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2개월 및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0654). 유씨는 2012년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박모씨에게 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7월에도 윤모씨에게 '강원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씨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가 상당 부분 변제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윤씨와 관련해선 종전에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선처가 불가능하지만 윤씨와 합의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감축한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징역 1년2개월로 감형했다. 박씨에 대한 사기 혐의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그는 함바 운영권과 관련한 또 다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사기
식당운영권
브로커
손현수 기자
2019-08-14
형사일반
[판결] 음주운전 전과자 출소 후 또 '음주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산 30대가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드러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최근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2018고단369).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행하다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7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이 각각 전치 3주와 전치 8주의 피해를 입었다. 이 밖에도 그는 2017년 8월 2일 오전 6시 27분께 충남 공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적발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5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고 판사는 "A씨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이상이고, 3차례나 실형을 받아 복역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면서 단기간의 징역형만을 선고받으며 선처받았지만, 아무런 교화의 가능성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무면허
도주
뺑소니
도로교통법
왕성민 기자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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