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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단독) 국고 보조금 일부 복지단체 운영비로 전용했다면
노인복지단체 운영자 등이 노인 급식지원사업비로 받은 국고 보조금 일부를 단체 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했다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6388). 재판부는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해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 등은 급식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보조금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직원으로 근무했던 조모씨에게 식자재 납품업체를 설립하게 한 다음 식자재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중 상당부분을 빼돌려 이를 단체 운영비 등으로 전용했다"며 "조씨가 영업이익을 단체에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노인복지단체를 운영하는 김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급식지원사업 용도로 받은 보조금 가운데 2억여원을 빼돌려 단체 운영 경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해당 단체에서 근무했던 조씨가 세운 식자재납품업체에 대금을 과다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보조금 횡령은 국가재정 누수로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을 통해 추구하려던 국가정책적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위험을 초래한다"며 김씨 등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횡령금이 모두 노인 지원 관련 경비 등으로 사용됐고 개인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며 김씨 등에게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보조금을 실제로 납품받은 식자재 수량에 대해 적절하게 책정된 가격에 따라 식자재 대금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한 이상 보조금을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조씨가 식자재 대금 중 자신이 취득해야 할 영업이익을 김씨 등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단체에 지급해 운영비로 사용하게 했더라도 이는 조씨가 소유한 금원을 단체에 증여한 것일 뿐이므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파기하고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체운영비
업무상횡령
횡령죄
노인복지단체
이세현 기자
2018-10-25
민사일반
[판결] 지하주차장에 떨어진 기름에 '꽈당'… 입주민 다쳤어도
아파트 입주민이 지하주차장에 떨어진 기름 등 이물질에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청소를 맡은 용역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 1회 지하주차장 청소를 맡은 업체에 24시간 상시대기하며 이물질 발생 즉시 제거할 의무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청소용역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0700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청소용역계약상 지하주차장은 1주일에 1회 청소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사고가 일어난 날은 설 연휴 다음날로서 A사 소속 위생요원 2명이 아침 7시 30분부터 오전 내내 지하 1~4층까지 지하주차장 청소 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는 청소가 모두 끝난 오후 2시께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차량에서 누수된 자동차오일에 미끄러졌다"며 "A사는 용역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청소용역을 실시하면 충분할 뿐 위생요원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면서 이물질이 발생하는 즉시 이를 제거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 직원들이 용역계약에 기한 청소용역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데 과실이 있다거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모(56·여)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성동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이동하다 주차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동차오일에 미끄러져 허리 등을 다쳤다. 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고 한국주택관리사협회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는 강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39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올 4월 "A사가 이물질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아파트주차장
입주민
청소용역
이순규 기자
2017-11-21
행정사건
[판결] "사람 사는데 수도관 폐쇄공사?"… 굴삭기 막아선 철거민 "무죄"
수도관 폐쇄공사에 따라 수돗물 급수가 중단될 것을 우려해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노현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50·변호인 김형국 국선변호사)씨 등 지역주민 3명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정653). 서울 마포구에 살던 문씨 등은 자신들이 사는 동네에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벌어지자 철거민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대 운동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2월 10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상수도 인입관(물을 건물 안으로 끌어들이는 관) 폐쇄공사를 시작하자 30분에서 1시간 30분간 각각 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 등은 공사를 진행 중인 굴삭기 앞을 가로 막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왜 (땅을) 파느냐" "서류를 보내 달라. (서류를) 보기 전까지는 여기 앉아 있겠다"며 욕설과 함께 강력 항의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상수도 인입관 폐쇄공사는 수돗물 급수 중단의 선행 절차로 공사 이후에는 해당 가구에 대한 급수가 완전히 중단된다. 또 인접 가구의 상수도 인입관 폐쇄공사 과정에서는 아직 이주 절차를 마치지 않은 이웃집 거주민에 대해서도 임시단수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 판사는 "조합이 서울서부수도사업소에 착공계를 제출한 후 인입관 폐쇄공사를 시공했더라도 앞서 계량기 철거가 이루어진 가구에 대해서만 인입관 폐쇄공사를 해야한다"며 "문씨 등은 자신들의 이주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 단수 혹은 누수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수도 공사의 적법 여부에 대해 항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까지도 사업구역 내 가구 전부가 이전을 완료한 것은 아니었고 문씨의 경우 임차한 건물의 수도계량기가 철거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또 이날 공사가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씨 등은 당시 언성을 높이거나 공사 현장에 주저앉는 방법으로 공사 중단을 요청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씨 등이 조합이나 공사 인부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런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주택재건축사업조합
공사
철거민
서울서부수도사업소
강한 기자
2017-10-23
국가배상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하수관 누수' 싱크홀 사고… "건물주·지자체 책임 60%"
하수관 누수로 흘러나온 물에 도로가 꺼지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하수관을 관리하는 건물주와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이 서울시와 하수관을 설치한 A쇼핑몰 관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나35214)에서 "서울시 등은 2억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2년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쇼핑몰 앞 도로에서 싱크홀(지반 침하)이 발생해 8층 옥외 간판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약 25m 위 작업차에서 일하던 이모(65)씨와 보행자 등 8명이 다쳤다. 작업차 주인과 보험계약을 맺었던 삼성화재는 차 주인 등 피해자들에게 차량 피해액과 치료비 등 3억35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2013년 10월 "도로와 하수관의 하자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하수관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해 도로 지하에 토사가 유실됐고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돼 상당히 크고 깊은 동공이 생겼다"며 "평균 하중이 3.25t에 불과한 작업차량의 지지대 1개가 2시간 정도의 작업에도 견디지 못하고 도로가 침하된 것은 도로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수관과 도로의 하자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서울시 등은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수관이나 도로 지하의 문제점을 발견해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하수관 누수 외에 도로에서 스며든 빗물이나 자연 지반침하 현상 등 다른 요인으로 토사 유실이 일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작업자들이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고 보행자들의 통행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 서울시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앞서 1심은 "해당 하수관은 누수로 인근 토사가 유실돼 도로 지반을 침하시킬 정도로 하자가 있었고, 차량 지지대를 견디지 못한 침하된 도로도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서울시 등은 3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도로
하자
누수
하수관
이순규 기자
2017-10-1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교통사고 꾀병 확인 '보험사 몰카'는 정당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후유장해(障害)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외부 활동을 몰래 촬영했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대다수의 보험가입자 이익 보호가 우선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이 이 판결을 받아들여 판례를 변경할지 주목된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동부화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호)가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6나2275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다액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신체감정을 받을 때 장해 상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위를 움직이는 모습은 손해배상소송의 증거로써 보험사의 정당한 관심사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침해당한 사생활 영역은 공개가 허용되는 가장 바깥 테두리에 속한 것이어서 보호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고, 보험사 직원도 오로지 A씨의 신체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한 목적일 뿐 다른 사적 생활관계를 탐지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며 "영상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A씨의 장해정도가 115% 달했으나, 영상자료를 반영해 재감정한 결과는 45%에 불과해 A씨의 주장이 허위 또는 과장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A씨의 법익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로서는 이 같은 사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취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상자료 수집행위는 민사재판 증거 마련을 위한 부득이한 일이었다"며 "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이익과 보험가입자의 공동이익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개인적 법익보호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동부화재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다 2011년 9월 경주시 황남동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골절 등의 장해를 입었다. 동부화재는 A씨의 장해지급률을 30%로 산정해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장해지급률이 너무 낮다고 반발하며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가 장해지급률이 115%에 이른다는 감정결과를 받았다. A씨는 이를 근거로 2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동부화재는 2013년 2월 소송을 제기하고, 도로와 가게 등 공개된 장소에서 A씨가 후유증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촬영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영상을 토대로 제3의 병원에 재감정을 의뢰했고 여기서 A씨의 장해지급률은 45%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A씨는 반소를 내고 맞섰다. A씨는 "보험사의 '몰카 촬영'이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장해지급률을 산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동부화재는 장해지급률 45%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45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2006년 10월 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장해정도를 과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8일간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과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장면 등 사생활을 촬영해 문제가 된 사건에서 "(보험사 직원의 몰래촬영이) 비록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보험사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해 관련 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건 바 있다(2004다16280). 이번 대구고법 판결은 보험금 과다 청구나 보험사기 급증에 따라 보험금 누수가 심해지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강동원(36·사법연수원 36기) 대구고법 공보판사는 "'보험사 몰카'를 통한 증거수집행위의 위법성을 부정해 기존 대법원 판례와 결론을 달리하지만, 기본적으로 초상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 여부를 이익형량을 통해 가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법원의 법 논리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보험사
사생활
장해지급률
동부화재
증거자료
몰래카메라
후유장애
왕성민 기자
2017-04-27
민사일반
감정인 감정결과가 현장검증 결과와 명백히 다르면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결과가 법관이 현장검증에 나가 확인한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면, 법관이 감정결과를 배척하더라도 채증법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3년 6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발코니 천장부분에 페인트칠이 뜨는 '천장들뜸현상'이 일어나자 위층에 거주하는 B씨를 찾아가 "그 집 발코니나 창틀에서 물이 샌다"고 항의하며 다퉜다. A씨는 "B씨 가족이 발코니에 화초를 키우면서 물을 주고, 발코니 바닥에 미세한 균열이 있어 물이 새 천장들뜸이 발생했다"며 누수흔적 도색비용과 발코니바닥 누수방지공사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철장들뜸현상은 A씨 아파트 자체의 문제"라며 맞섰다. 누수를 확인하기 위해 2014년 12월에 1차 감정, 2016년 4월에 법원의 현장검증, 2016년 5월에 2차감정이 진행됐다. 감정인은 1차 감정에서는 '피고들 측 생활영역과 천장들뜸현상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으나 A씨는 "누수 테스트는 하절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2차 감정에서 감정인은 '피고 측의 생활습관 등으로 천장들뜸현상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A씨가 위층 주민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376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결과가 법관의 현장검증 절차에서 확인된 명백한 사실이나 현장에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오고간 객관적인 확인사항을 외면한 채 이와 동떨어진 감정인 나름대로의 다른 사실을 전제로 추론해 감정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으므로 법관은 이를 배척할 수 있다"며 "현장검증시 법관이 손바닥으로 촉각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시간30분 동안 이뤄진 담수테스트 전후에 해당 부분의 젖음과 습도 등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는데도 감정결과에는 테스트 이후 천장이 젖어있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배척 이유를 밝혔다. 이어 "비가 많이 온 후 A씨가 느꼈다는 발코니 천장의 '착잡함'에 대해 검증에 참여한 이해관계인들이 '창틀과 천장의 접합부에 실리콘 방수재가 없어서 비에 젖은 외벽의 습도가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논의를 했는데도 감정서에는 이에 대한 합리적이 설명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다시 48시간 동안 담수테스트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감정인도 이를 지지하지만 이는 비합리적"이라며 "정상적인 설계와 시공의 아파트라도 48시간 동안 배수구를 막고 집에 물을 채워둔다면 아랫집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정인
감정결과배척
채증법칙
감정보고서
법관현장검증
천장들뜸현상
이세현
2016-08-30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보험 중재합의 약정’… 계약당사자 아닌 피보험자도 따라야
'손해액이나 보상액과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른다'는 내용이 보험계약에 들어있다면 피보험자에게도 이 같은 중재합의 조항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중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캐나다 법인인 A사는 2010년 4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경주 월성1호기 원자로 내 관교체 공사를 도급받아 이물질 제거 작업을 했다. KB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이 공사와 관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인 A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한국수력원자력과 체결한 상태였다. 그런데 A사는 작업 도중 관 표면에 손상이 생겨 누수가 발생하자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214억여원을 지출하게 됐고, 2012년 9월 KB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각각 107억여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들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손해액 또는 보상액의 결정에 관해 분쟁이 생긴 때에는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맡겨 해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중재법 제9조에 따라 A사의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중재법 제9조는 중재 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해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가 중재합의 존재를 항변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유무에 대한 다툼이 없고 보험금의 액수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한해 중재 조항이 적용된다"며 "특히 보험계약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보험사들 사이에 체결되었으므로 우리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A사가 KB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2가합76831)을 최근 각하했다. 재판부는 "손해액 또는 보험금의 액수는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범위, 보험계약에서 제외되는 면책사유의 범위 등 보험계약의 해석 또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률적 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이어서 보험금 지급의무 유무와 손해액 또는 보험금 액수의 결정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중재합의 조항이 보험금 지급의무 유무에 다툼은 없고 보험금의 액수에만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보험계약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위에 있다"며 "A사가 보험계약에 직접 서명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중재합의 조항의 효력은 A사에게도 미친다"고 판시했다.
중재합의약정
보험금
피보험자
KB보험
농협손해보험
보험계약
이순규 기자
2016-08-25
민사일반
[판결] “수도관 공사 뒤 아래층 누수 피해…위층 입주자·시공업자가 배상해야”
위층 수도관 공사 후 이음새가 터져 아래층에 있던 영상제작장비가 침수피해를 입었다면 위층 입주자와 수도관 공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황영희 판사는 개포동 모 빌딩 지하 1층에서 영상제작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같은 건물 1층 임차인 B씨와 수도관 공사업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14820)에서 "B씨와 C씨는 공동해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씨는 수도관 공사를 할 때 누수 등으로 아래층에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수도관을 설치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B씨도 수도관의 점유자로서 수도관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해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상당한 양의 물이 1층에서 천장을 타고 떨어져 영상제작장비 등의 재사용이 어려워 보이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침수피해에 민감해 수리를 하더라도 수명단축·오작동 등의 이유로 원상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A씨 소유의 영상제작장비 등을 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6400여만원의 교환가치 감소가 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물품 특성상 중고가격과 구입시기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고 당시 A씨가 외국 출장 중이어서 약 한 달 동안 영상 제작장비의 수리를 맡겨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B씨와 C씨의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수도관공사
손해배상
누수
주의의무
설치보존상의하자
점유자책임
이순규 기자
2016-07-25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세입자도 누수 피해 최소화 조치 의무
건물주가 건물 누수를 모두 책임지기로 했더라도 세입자가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면 그 손해는 건물주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사단법인 남북장애인교류협회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67247)에서 "김씨는 협회에 건물 우수로 생긴 재산상 피해의 75%인 280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주 김씨가 임차인인 협회에 건물 2층에 있는 디지털 기기의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했지만 협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비록 임대차계약 당시에 비로 인한 피해는 건물주가 모두 책임지기로 하는 특약했더라도 협회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주가 건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임차인 측 과실이 경합해 손해가 확대됐다면 건물주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장애인교류협회는 지난해 3월 김씨의 건물을 협회 서적 인쇄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양 측은 건물에 우수가 발생할 때 이를 김씨가 전적으로 체결하기로 하는 약정했다. 두달 뒤 건물의 옥상과 옆 부분에 물이 새기 시작했고, 김씨는 수리를 약속하며 협회 측에 '협회가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기계들이 침수되지 않도록 옮겨달라'는 요청을 했다. 하지만 김씨가 두달이 넘도록 수리를 지체하는 동안 협회도 기계를 옮기지 않았고 그 사이 고가의 전자 기기들이 모두 침수됐다. 결국 기계를 못쓰게 된 협회 측은 "기계 수리비와 대여비 등 1억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남북장애인교류협회
건물우수
건물주책임
임차인과실
공평의이념
홍세미 기자
2014-11-28
부동산·건축
소비자·제조물
[판결] 아파트 내력구조에 발생한 결함은
아파트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하면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없더라도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주택법에서 정한 10년 또는 5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택법이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하자 보수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발생한 논란은 이번 판결로 일단락 됐다. 주택법 제46조는 하자보수의무에 관해 아파트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기둥·내력벽은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에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이를 보수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부산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9361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 규정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 위험성과 주요성에 비춰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큰데도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본다면 오히려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공동주택 등에 대해 내력벽 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를 하지 않는 결과가 돼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해 보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보수기간 역시 기둥·내력벽 10년 또는 보·바닥·지붕 5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B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아파트 외벽과 내벽에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며 하자보수를 보증한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22억9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아파트의 하자를 인정해 18억8700여만원, 항소심은 15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주택보증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염려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아파트내력구조부하자
주택법
아파트하자보수기간
대한주택보증
중대하지않은하자보수기간
신소영 기자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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