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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공약' 정몽준 의원 법정에 선다
법원이 뉴타운공약과 관련해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정 의원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5일 18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정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2008초재220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시장은 피의자에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기존 뉴타운사업이 진전되는 상황이 돼야 4차 뉴타운 추가지정을 검토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동작·사당지역을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을 뿐 피의자의 말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며 "정 의원은 마치 서울시장이 4차 뉴타운지정에 대한 기존의 유보적인 입장을 변경해 동작·사당동을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장이 마치 피의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한 것처럼 밝혀 시흥 뉴타운의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민주당의 재정신청도 받아들였다(2008초재2300, 2301).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현경병, 신지호, 유정현 의원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내렸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선거공보물에 절도 등의 전과를 누락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 공소제기결정을 내렸다(2008초재2127).
뉴타운공약
무혐의
정몽준
한나라당의원
허위사실유포
시흥뉴타운
송영길
엄자현 기자
2009-01-0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뉴타운 후보지에 다세대주택 건축 허가 불허는 정당
서울 뉴타운 후보지가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공고되기 전이라도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분양권 확보를 위해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지구에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신청을 내는 사람들이 늘고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흑석동에 가지고 있던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려다가 허가를 받지 못한 손모씨가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공시되기 전인데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8734)에서 "반려처분에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한 방침이 추진중 이었어도 대외적으로 적법한 공고가 없는 한 그 방침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도 "연쇄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분양권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 신청이 남발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취지가 몰각되고, 주민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돼 사업시행 자체에도 지장이 초래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씨가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신축 건축물은 철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초래된다"며 "이런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건축허가신청을 제한한 것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뉴타운개발 사업은 노후 불량 주거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해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사업"이라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 건축허가신청을 제한 한 것은 적절하므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제한 사유가 없었더라도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한 반려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서울시 동작구 흑성동 일대에 7세대의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냈으나 동작구청장이'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허가제한 구역지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않자 재산권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동작구는 흑석동이 뉴타운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2005년 8월말부터 10월말까지 접수된 건축허가신청 5건 중 서울시로부터 '뉴타운 후보지 선정발표에 따른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요청을 받은 날짜 이후에 접수된 건축허가신청 3건에 대해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서울뉴타운
건축허가
흑석동
단독주택
다세대주책
뉴타운사업지구
엄자현 기자
2006-12-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리계획변경서 누락된 실 채권액 인가확정 후 갚아야
원 정리계획에서 권리가 인정됐던 채권이 상계됐다는 이유로 변경계획에서 누락됐어도 실제 채권액이 있다면 변경계획의 인가가 확정된 이후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상계를 이유로 채권액이 없다고 판단해 채권자를 변경계획 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 실제 채권액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는 취지의 첫 사례다. 일반적으로 정리계획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최근 뉴타운건설(주)이 자신의 채권을 변경계획안에서 누락시킨 ㈜뉴코아를 상대로 낸 정리채권 이행소송 항소심(2005나37019)에서 "뉴타운건설의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과 다르게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채권 조사기일에 정리채권 신고에 대해 관리인이 부인하는 경우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해 실체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처럼, 이 사건 원고가 실체적 권리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변경계획에서 그 권리가 누락됐다고 주장한다면 변경계획의 변제대상 채권 확정 기준일 당시 그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확인이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경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정리채권에 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원고는 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내용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정리계획안 작성시 정리회사 관리인이 원고의 채권이 상계에 의해 소멸됐다고 누락시킨 부분에 착오가 있어 변경계획 당시에도 채권이 여전히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관리인이 주장했던 바와 다르게 뉴코아와 뉴타운건설이 각각의 채무를 상계해도 원고가 원 정리계획시 피고에 대해 27억여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정리계획에 따라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12여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코아는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면서 뉴타운건설에게 진 빚과 빌려준 돈을 상계했으므로 뉴타운건설에게 줄 돈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후 뉴코아가 이천일아울렛 컨소시엄에 의해 인수되면서 다시 한번 채무재조정을 통해 변경계획을 마련했으나 원고의 채권액은 변경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 계획이 확정됐다. 이에 뉴타운건설은 뉴코아가 정리채권액을 갚을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각하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뉴코아를 인수한 이천일아울렛 컨소시엄은 이미 정리절차가 끝났음에도 뉴타운건설에 12억여원의 채권액을 지급해야 한다.
정리회사
뉴타운건설
정리채권
회사정리절차
뉴코아
이천일아울렛컨소시엄
엄자현 기자
2006-11-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입주권 노려 무허가주택에 전입신고 주민등록직권말소는 정당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입주권을 받기 위해 구입한 무허가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뒤 낮에만 생활한 경우에는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긴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청이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강북뉴타운개발계획지인 진관외동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말소당한 김모씨(42)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4두11329)에서 지난달 25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라 함은 30일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며 "30일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지 않고 단순히 거주지를 이동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하므로 시장 등은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개발사업계획이 발표됨을 계기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아들과 함께 전입신고를 했으나, 자녀교육문제로 원래 살던 아파트를 오가며 낮에만 생활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3년 서울은평구진관외동의 무허가주택을 매수해 거주하다 2000년 이 주택을 임대하고 인근 아파트로 이사했으나, 2002년 서울시가 '강북뉴타운개발계획'을 발표한 뒤 다시 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아파트와 오가며 낮에만 생활하다가 구청으로부터 주민등록을 말소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주민등록직권말소
무허가주택
입주권
강북뉴타운
전입신고
정성윤 기자
200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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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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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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