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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 후 특허권 양수한 특정승계인도 심결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다
심결 후에 특허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도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바코드를 이용한 지로처리시스템의 특허권자인 (주)구경통신이 "이 시스템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진보성이 있는 만큼 이와 결론을 달리한 특허청의 심결은 위법하다"며 (주)더존다스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2009허677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 제186조2항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 등에 참가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를 심결 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자로 열거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결의 효력은 원고와 같이 그 심결 후에 특허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 만큼 원고와 같은 양수인도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갖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법 제186조5항은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해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심결 등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부가기간은 심판장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정하는 직권사항인 만큼 당사자는 신청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을 해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 그치므로 그에 관한 심판장의 결정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며 "따라서 심판장이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부가기간지정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부가기간 지정결정을 한 이상 그 결정은 유효하다"
특허권
특정승계인
심결취소소송
바코드
구경통신
더존다스
김소영 기자
2010-06-17
기업법무
행정사건
대형 물류센터 건물 화재로 하천오염… 관리회사가 방제비용 부담해야
대형 물류센터건물의 화재로 하천이 오염됐다면 물류센터의 자산관리회사가 하천방제를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성 부장판사)는 서이천물류센터 자산관리회사인 아쎈다스코리아가 하천오염 방제비용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천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소송비용 납부명령취소소송(☞2009구합12885)에서 원고기각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하천오염의 고의가 없더라도 오염방제조치의무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달리 객관적인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야기가 있는지를 잣대로 해야한다"며 "방제책임은 참사에 대한 행위자와 그 사업주 즉 구체적인 지시 감독권한을 가진 원고까지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책임의 주체를 이처럼 해석하지 않을 경우 외부 인력에 의한 환경상 위해에 대해 특정기업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이천시의 (하천오염방제)행정대집행이 계고 및 대집행 영장통지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 계고나 영장통지없이 행정집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천시는 2008년12월5일 서이천물류센터에 화재로 보관돼있던 육류 기름성분이 소방방제수와 함께 인근 정암천으로 흘러들어 4km구간이 오염되자 곧바로 방제한 뒤 행정대집행비용 1억9,000만원을 아쎈다스코리아 등 화재와 관련한 4개 회사에 연대해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아쎈다스코리아는 행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수원)
서이천물류센터
아쎈다스코리아
하천방제
하천오염
화재
2010-05-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오픈마켓 운영자 '짝퉁'상품 유통억제 노력했다면 위조품 판매 방조책임 물을 수 없다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짝퉁' 상품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면, 위조품 판매의 방조책임을 물어 상품판매를 갑자기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오픈마켓의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오픈마켓의 상표권 보호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운영자가 사실상 개별거래에 일일이 다 관여할 수 없다는 오픈마켓의 성격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스포츠용품 브랜드 아디다스가 "지마켓에서 아디다스 '짝퉁' 상품이 일절 판매되지 않게 해달라"며 (주)이베이 지마켓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2009라1941)에서 1심과 같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조상품의 판매 등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는 이를 사전에 일반적, 포괄적으로 방지해야 할 법률상, 계약상, 조리상, 적극적인 작위의무는 없다"며 "그러나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위조상품의 삭제 및 판매금지조치를 요구받거나 요구받지 않은 경우라도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오픈마켓 운영자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매자가 더 이상 위조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는 등록된 상품정보만으로는 그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제조한 위조상품인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로서는 실물을 보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며 "매일 새로 등록되는 대량의 상품을 일일이 확인해 특정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마켓에서 아디다스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마켓이 고의·과실로 개별적, 구체적 사후방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지마켓은 이런 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조상품판매에 대한 방조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픈마켓
짝퉁
위조품
방조책임
지마켓
아디다스
김소영 기자
2010-05-20
기업법무
행정사건
본사 구매담당 자회사 통해 물건 수입 구매대행해당­… 수수료 세금합산은 부적법
해외브랜드 국내 판매회사가 본사의 ‘해외구매담당’ 자회사를 통해 물건을 수입한 것은 독자적인 매매계약이 아니라 ‘구매대행’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아디다스코리아(주)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세금에 합산한 것은 잘못”이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5898)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할 때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구매수수료의 경우 가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먼저 “아디다스 본사의 ‘구매담당’ 자회사(aSIS)가 원고의 구매대리인인지, 별도의 판매자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밝힌 뒤 “aSIS는 원고의 주문번호와 고객번호로 제품을 주문하고 제조자도 aSIS를 원고의 대리인으로 표시한 송장을 발행했다”며 “aSIS를 별도의 판매자로 보고 원고가 aSIS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세금에 포함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SIS가 별도의 판매자가 되려면 먼저 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선하증권상 송하인은 제조자, 수하인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데다 아디다스 코리아(주)가 운송료를 지급하고 운송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 보험에도 가입했다”며 “제품들의 소유권은 제조자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이전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조자로부터 누가 제품을 구매하였는지 여부는 제품의 멸실, 훼손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하자처리에 있어 aSIS는 원고와 제조자 사이에서 처리과정을 협의하는 역할만 했지,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조자가 부담했다”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제조자”라고 덧붙였다.
해외브랜드
국내판매회사
구매담당
구매대행
수수료합산
아디다스코리아
박수연 기자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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