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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국새 사기' 민홍규씨 징역 2년6월 실형
전통방식의 국새를 만들었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민홍규 국새 제작단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판사는 20일 국새 제작과 관련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10고단558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씨가 국새를 제작하는 전통기술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에 납품한 국새도 현대적인 방식으로 만든 뒤 전통방식으로 만든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돈벌이와 명예에 눈이 멀어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국새를 두고 사기행각을 벌여 정부와 국민을 기망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에도 큰 상처를 입힌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씨가 원가 2,000여만원의 봉황 모형 국새를 니켈로 도금한 뒤 인조다이아몬드를 붙여 '대한민국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란 이름으로 40억원에 판매하려한 혐의(사기 미수)에 대해서는 "판매를 위해 모 백화점에 전시하고 백화점 관계자로 하여금 카탈로그를 제작해 고객들에게 배포하게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민씨는 지난 2007년 5월 행정자치부와 전통기법으로 국새를 만들겠다고 계약했지만 이와달리 전기로와 같은 현대식가마를 이용해 제작해 납품하고 1억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국새제작
사기
전통방식
민홍규
사기미수
김재홍 기자
2011-01-20
기업법무
민사일반
금고에 귀금속 보관해야 한다는 면책약관 있더라도 경비업체, 설명 안했다면 손해배상해야
경비업체가 금고에 넣어두지 않은 귀금속을 도난당한 경우 면책된다는 약관규정을 사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경비업체는 도난과 관련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5일 귀금속 소매업자 이모(65)씨가 경비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999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석상을 운영하는 사람이 매일 진열장에 전시한 귀금속 등을 금고에 넣고 다음날 다시 전시하는 행위를 반복함은 대단히 번거로운 일이 분명한데 약관은 이 같은 번거로움을 감수하지 않으면 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사업자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계약체결 후 사고 전에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귀금속 등을 진열장에 둔 채 가게를 비우거나 퇴근하는 행동을 자제했을 것이며 적어도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귀금속은 금고 안에 넣어 뒀으리라는 측면에서 이 면책약관이 계약체결 후 원고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가게에서 귀금속을 절취한 절도범들은 다른 곳에서도 귀금속을 절취한 적이 있는데 이에 비춰볼 때 금은방 주인이 귀금속을 진열장 내에 둔 채 가게를 비우거나 퇴근하는 행동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면책약관이 귀금속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원고가 면책약관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약관설명의무가 약관내용 자체가 명료하다고 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이 면책약관내용이 다른 규정에 비해 비교적 큰 활자로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한 것에 불과해 이를 근거로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경기도 여주군에서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다 2007년2월께 시가 1억4,000여만원의 귀금속을 도둑맞았다.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던 이씨는 사고 당시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이유로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고가의 귀금속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다"며 업체의 과실비율을 50%로 제한해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약관에 귀금속을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이 있는데 이는 귀금속 소매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이고 원고가 이러한 설명을 들었을때 경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비업체
금고
귀금속
보석상
약관설명의무
정수정 기자
2010-07-20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수사기관 부실수사 '망신'
수사기관이 일반범죄와 다른 관세법 위반범죄의 특징도 모르고 부실수사를 했다가 무더기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통상 관세법위반범죄의 경우 세관에서 초기에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사건은 경찰이 초동수사를 시작했다. 문제는 관세법의 경우 일반범죄와 달리 ‘어떤 물건’을 ‘얼만큼’ 밀수했는지 등 밀수품의 대상과 양이 공소제기시 정확히 적시돼야 하지만 경찰은 초기에 부실하게 마구잡이식으로 수사를 했고 결국 공소사실도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기재했다. 이에 법원이 이런 경찰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밀수된 다이아몬드를 취득해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이아몬드 판매업자 임모씨 등 14명에게 모두 “공소제기 자체가 잘못됐다”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2008고단3051)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관세법 위반범죄의 경우 특징상 초기부터 정확하고 세밀하게 수사하지 않을 경우 무더기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앞으로 수사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밀수품 취득의 경우 피고인이 어떤 물품을 취득했는지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립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사항”이라며 “‘피고인이 밀수품인 다이아몬드 나석을 취득했다는 공소사실’의 특성상 그 밀수품의 개수, 크기 등 규격사항을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취득대상인 ‘다이아몬드 나석’의 규격사항을 전혀 특정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부분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같이 막연한 공소사실의 기재를 허용하게 되면 피고인이 이에 대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소사실
다이아몬드
밀수
관세법위반
부실수사
김소영 기자
2009-07-21
행정사건
형사일반
밀수와 관련없다면 동종 물건이라도 몰수해서는 안돼
밀수품과 동종의 물건이더라도 밀수행위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몰수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석판매상 고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642)에서 다이아몬드 나석 386개를 모두 몰수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법제상 공소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해 선고되는 형인 점을 고려할 때 어떤 물건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다이아몬드 나석들은 총 386개인 반면, 범죄행위와 관련돼 취득한 다이아몬드 나석들은 총 245개로 피고인 체포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386개더라도 이중 적어도 141개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다이아몬드 나석들만 몰수했어야 함에도 범죄행위와 관련없는 다이아몬드 나석까지 모두 몰수한 원심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이아몬드 나석 밀수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다이아몬드 나석 386개 몰수 및 추징금 26억5,9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압수목록 중 일부 물건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아니므로 몰수는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김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추징금 14억4,800여만원을 선고했지만 추징한 다이아몬드 나석 386개에 대해서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밀수품
동종물건
관세법위반
압수목록
몰수
다이아몬드나석
류인하 기자
2009-01-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개별무늬 상표권 있어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면 상표권침해
루이비통의 문양을 구성하는 꽃, 다이아몬드, LV모양 등과 유사한 무늬로 4개의 상표권을 취득한 자라도 그 무늬 등을 다시 조합해 결과적으로 루이비통 문양과 유사한 형태가 됐다면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12일 프랑스의 루이비통 본사가 “유사문양을 사용해 루이비통의 명성을 손상했다”며 유사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박모씨와 하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2008가합35161)에서 “앞으로 유사문양이 포함된 디자인의 가방을 제조, 판매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상표권으로 등록한 꽃, 원형 등 개별 도형들은 루이비통의 제품과 세부적으로 비교했을 때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그 도형들의 전체적 구성, 배열형태 및 표현방법 등이 서로 매우 유사하다”며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들은 개별 도형의 세부적인 면을 관찰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기보다는 상표전체가 주는 인상에 의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원고와 피고의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등록한 상표권의 행사가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는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이는 상표권자가 상대방에 대해 침해금지청구 등의 방법으로 상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상표권자의 침해금지청구에 대해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상표권을 취득한 4개의 개별무늬 이외에도 루이비통과 유사한 도형들에 대해 91년경부터 상표출원, 등록을 시도해 상표법위반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예전에도 루이비통 본사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며 “유사상표를 사용해 마치 피고 제품이 원고의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사용하는 등 피고 상표들을 조합해 루이비통의 상표와 혼동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비춰 등록상표권자로서의 사용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문양
루이비통
개별무늬
상표권침해
등록상표
권리남용
김소영 기자
2008-09-19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3.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4도8174 업무상과실치상 (바) 상고기각 ◇피해자에 대한 개복술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해자에 대한 CT 사진상 관찰된 우측 골반강 내 소량의 액체 저류는 피해자와 같은 젊은 가임기 여성의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로써 충수의 천공을 단정할 수 없고, CT 사진상 공기방울이 소장 바깥쪽에 있다고 볼 만한 영상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천공된 충수에서 공기방울이 새어 나와 소장 바깥 쪽에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소변검사, 혈액검사, 엑스레이검사, 초음파검사에서 모두 급성충수염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나오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수술을 권유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주된 임상증상인 하복부 통증이 사라진 상태여서 귀가를 원하고 있던 경우라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확진을 위하여 시험적 개복술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피해자의 증상이 위급하거나 그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적 상황에 있지 않았고, 환자의 상태를 좀 더 살피거나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실시할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천공을 동반한 급성충수염으로 속단하고 그 치료를 위한 개복술을 시행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개복술은 임상의학적으로 허용되는 확진 및 치료를 위한 시험적 개복술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 별] 2006후3632 거절결정(상) (나) 파기환송 ◇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흔히 사용하는 도형을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야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은 흔히 볼 수 있는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옆으로 누운 모양이기는 하나,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 띠의 폭 또한 넓기는 하지만 같은 폭의 띠를 일정한 형태로 연결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도안화의 정도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이 가지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마름모 내지 다이아몬드 도형을 그 크기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배치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개복술
형법
급성충수염
업무상과실치상
출원상표
표장
다이아몬드도형
2007-03-3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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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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