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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싸우다 깨물린 상처 곪아 손가락 절단… 형사책임 범위는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다 한쪽이 상대방의 손가락을 물어 상처를 입혔는데, 물린 사람이 당뇨병을 앓고 있어 상처가 곪아 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손가락 상실에 대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9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21556). 김씨는 2014년 11월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안모씨와 시비가 붙었다. 김씨는 안씨와 몸싸움을 하다 안씨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안씨가 일어나려고 하자 안씨의 오른손 중지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다. 안씨는 손가락이 부어오르자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지만, 괴사가 진행돼 2주 후 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안씨의 손가락에 열상을 입혀 손가락을 절단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손가락을 깨물어 열상을 입힌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상처가 곪아 손가락을 절단하게 된 것은 안씨가 이전부터 앓고 있던 당뇨병 때문이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다. 1,2심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가해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는 사건 발생 약 10년 전부터 당뇨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염이 되면 괴사가 진행될 위험성이 큰 당뇨 기왕증이 김씨의 가해행위와 경합해 중지 절단 수술까지 이어진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안씨의 손가락을 깨문 행위로 열상을 입힌 사실을 초과해 감염 및 괴사로 인해 절단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상해
당뇨병
절단
이세현 기자
2018-04-09
소비자·제조물
의료사고
[판결] 4.76㎏ 신생아 출산과정서 제왕절개 권유 않은 의사에 "3억 배상"
몸무게가 평균보다 많이 나가 난산이 예상되는 아기를 가진 임산부에게 제왕절개를 권유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유도해 아기가 장애를 입었다면 의사에게 거액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분만 과정에서 후유장애를 입은 이모군과 그의 어머니가 인천의 A산부인과 병원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66087)에서 "이씨는 이군에게 3억여원을, 이군의 어머니에게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군은 2012년 11월 A산부인과에서 4.76㎏의 거대아로 태어났다. 그런데 자연분만 과정에서 엄마의 자궁에 어깨가 걸리면서 신경이 손상돼 오른팔과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를 안게 됐다. 이에 이군의 어머니는 "이씨가 제왕절개 방식의 분만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임신성 당뇨를 앓아 거대아를 출산할 위험이 있었는데도 이씨는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면서 10억3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실제 체중과의 오차 가능성이나 임신성 당뇨에 따른 거대아 임신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진행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산모의 임신성 당뇨 증상을 면밀하게 관찰해 거대아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군의 어머니가 A산부인과에 첫 내원했을 당시 이미 임신 35주차였던 점과 기본적인 출산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이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임산부
분만
제왕절개
이순규 기자
2018-01-03
의료사고
[판결] '코 성형 부작용' 母女에 설명 없이 재수술
코 성형수술을 받은 모녀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의사가 충분한 설명없이 수 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시행했다면 의사에게 60%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최모씨와 최씨의 딸 임모씨가 성형외과 전문의 추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68447)에서 "추씨는 최씨에게 1100여만원, 임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진 부장판사는 "추씨가 삽입된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해 보형물 조각이 최씨의 코에 남게 됐다"며 "이 때문에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염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코끝 피부가 검게 변색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씨는 최씨의 반복된 염증에도 실리콘 보형물을 재삽입하는 시술법을 시행하기로 했다면 그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관해 최씨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추씨는 최씨가 보형물 재삽일 시술 등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씨가 재시술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씨에게 상세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추씨는 최씨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씨에게 발생한 염증은 인공보형물에 대한 체질적 거부 반응과 당뇨 병력 등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추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진 부장판사는 또 "추씨가 임씨에게도 설명의무를 위반해 임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2013년 3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추씨로부터 실리콘 보형물과 동종진피를 이용한 코높임 수술을 받았다. 추씨는 같은해 8월 최씨의 코에 염증이 발생하자 보형물을 제거하고 코높임 재수술을 했다. 이후에도 염증이 계속되자 최씨는 추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코높임 재수술과 제거 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보형물 제거 후에도 염증이 계속되고 코끝이 검게 변색되자 같은해 11월 "3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최씨의 딸 임씨도 앞서 2012년 9월 추씨로부터 코높임 수술을 받았으나 코가 휘어져 재수술을 받았다. 이에 임씨는 "1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술
설명의무
의사
성형수술
이순규 기자
2017-10-30
행정사건
[판결](단독) “상이(傷痍)기준 개정됐다고 국가유공자 탈락 부당“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던 사람이 국가유공자 기준이 개정되면서 강화돼 신체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됐더라도 상이 정도가 변하지 않았다면 국가유공자 지위를 계속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을 앓던 이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7구단443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이씨가 당뇨망막병증을 계속 앓고 있지만 그 정도가 경도 소견으로 나오는 등 2012년 개정된 국가유공자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장애 7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 합병증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7급에 해당했지만, 2012년 개정 후에는 안저 검사에서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임 판사는 "2012년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부칙규정에 의하면,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상이 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하는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다"며 "이씨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4번의 신체검사 때 모두 경도의 당뇨망막병증 소견이 있어 종전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됐고, 경도의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씨가 비록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7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이씨에게 상이등급 7급에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이씨는 2005년 당뇨병에 걸려 시력이 떨어졌다. 이씨는 신체검사를 받아 경도의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국가유공자(전상군경 7급)로 등록이 됐다. 그런데 2012년 국가유공자법 등이 개정돼 중등도 이상의 당뇨망막병증이 아닌 경도 이상이어야만 국가유공자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자 보훈지청은 이씨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시켰고, 이에 반발한 이씨는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 기준
국가유공자법
상이등급
이장호 기자
2017-10-19
의료사고
[판결] "낳자마자 숨진 아기… 출산전 이상 발견 못한 의료진 책임 50%"
선천성 횡경막 탈장 증상을 안고 태어난 신생아가 사흘만에 숨졌다면 의료진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신 기간 중 태아의 건강 상태를 충실히 검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 부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가 B씨 등 인천의 모 산부인과 병원 의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8330)에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한 A씨는 2014년 8월부터 B씨 등이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았다. 임신 20주차인 같은해 11월 말 태아 정밀초음파검사에서 의료진은 A씨에게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고 했다. A씨는 2015년 1월 임신성 당뇨 진단도 두 차례 받았지만 식이조절과 운동으로 혈당을 조절하면 되는 정도라는 말에 안심했다. 이후 여러차례 진행된 초음파검사에서도 의료진은 태아의 체중과 양수가 적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출산 3일만에 아이를 잃었다. A씨는 2015년 4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15분 만에 몸무게 3.32㎏의 남자아이를 출산했지만 아이는 산소포화도 수치가 정상보다 낮고 피부도 창백했다. 대학병원 정밀검사 결과 아이는 간을 제외한 소장, 대장, 췌장 등 거의 모든 장기가 탈장한 상태였다. 특히 탈장 된 쪽의 폐가 완전히 펴지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 '횡격막 탈장' 진단이 내려졌다. 급히 수술을 받았지만 아이는 회복하지 못하고 태어난지 사흘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A씨 부부는 "출산 전까지 총 22차례에 걸친 산전 진찰을 통해 아이가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앓는 사실을 진단할 수 있었다. 의료진이 진찰을 소홀히 해 태아의 상태를 정상으로 오진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 등 의료진은 "초음파검사 결과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의심하거나 진단할 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고, 출산 후에도 신생아 소생술에 따른 응급조치를 적절하게 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출산 전 A씨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초음파 검사 결과를 토대로 태아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진단할 때 위장의 음영이 관찰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소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신 중인 아이를 안정화하려는 의료진의 조치가 늦었고 그것이 생존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숨진 아이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이 의료진의 치료 행위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돼 B씨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산부인과
선천성횡경막탈장
태아
의료진
신생아
강한 기자
2017-10-10
[판결](단독) 복싱 다이어트 클럽서 운동… 뇌사상태 빠졌다면
복싱 다이어트 클럽에서 격렬하게 운동하다 뇌사 상태에 빠진 경우도 '외래적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50대 남성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5가합4226)에서 최근 "1억1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외래의 사고'란 상해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며 "상해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래적 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사고 발생 이전에 당뇨병이나 심장질환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고 급성 심정지가 올 만큼 당뇨병성 케톤산혈증도 심하지 않았다"며 "격렬한 운동으로 축적된 젖산이 체내 대사성 산증을 심화시켜 심정지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외래적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복싱 다이어트 클럽에서 1주일에 4~5회씩 강습을 받았다. 그는 같은해 9월 이 클럽에서 기본훈련과 줄넘기, 샌드백 치기 등의 운동을 연속해 수행하고 30초씩 휴식하는 순환운동을 하던 중 휴식시간에 클럽 관장과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무산소성 뇌손상 증상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100%의 휴유장해로 평가되는 '뇌병변 1급 장해'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일반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금을 받는 메리츠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 측은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메리츠화재가 "A씨는 상해 사고가 아니라 신체 내재적 질병인 당뇨병으로 인해 심정지와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이라며 거부하자 2015년 2월 소송을 냈다.
운동
복싱
뇌사
외래적사고
이순규 기자
2017-05-11
민사일반
의료사고
고령 암환자 병실서 넘어져 ‘뇌진탕 사망’했다면
고령의 암환자가 요양원 병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는데 별다른 외상이 없자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사망했다면 요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A(당시 80세)씨의 유족들이 B요양원과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34156)에서 "보험사는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암치료를 받던 A씨는 2014년 8월 B요양원 병실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요양보호사는 A씨로부터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는 말을 들었지만 별다른 외상이 보이지 않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틀 후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2015년 5월 현대해상을 상대로 "6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 판사는"A씨의 사망 원인은 머리를 부딪쳐 발생한 외상으로 인한 급성 경막하출혈로 보인다"며 "요양시설의 담당자는 A씨가 머리를 부딪친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A씨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상해에 대해 주의깊게 관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령인 A씨가 평소 가지고 있던 당뇨 등 질환으로 인해 경막하출혈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
복지시설배상책임보홈
현대해상화재보험
항암치료
낙상
이순규 기자
2017-04-13
지식재산권
(단독)“특허발명, 법적제약으로 지연땐 존속기간 연장해줘야”
고등법원장급인 특허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이 배석판사로 참여하는 특허법원 특별재판부가 심리한 첫 사건의 결론이 나왔다. 특별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의약품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고위법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는 통일적인 법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5년 3월 만들어졌다. 주로 △선례가 없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이나 △기존의 법리나 실무관행이 엇갈리는 사건 등 중요사건을 심리한다. 특허법원 특별재판부(재판장 이대경 특허법원장)는 16일 국내 제약회사인 아주약품과 네비팜이 항응고제인 자렐토정의 특허권을 가진 독일 제약회사 바이엘 인텔렉쳐를 상대로 낸 존속기간연장무효심결 취소소송(2016허21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 심리에는 이정석(52·사법연수원 22기), 오영준(48·23기) 고법부장판사가 배석으로 참여했다. 특별재판부는 또 국내 제약회사인 한화제약과 인트로팜텍 등 4개사가 당뇨병 치료제인 슈글렛정의 특허권을 가진 아스텔라스세이야쿠를 상대로 한 같은 소송(2016허4498 등)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에는 김우수(51·22기), 박형준(48·23기) 고법부장판사가 배석을 맡았다.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는 의약품의 기존 특허권 존속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로 1987년 도입됐다. 의약품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나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로 인해 특허권자가 앞서 특허권을 취득하더라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불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해주기 위한 것이다.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시점에 가까울수록 매출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기간은 의약품 특허권자와 일명 '카피(제네릭, generic)약' 의약품 제조업체 사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특허청이 의약품 특허권자들인 외국계 제약회사들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자 카피약을 만드는 국내 제약회사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내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됐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을 규정한 특허법 제89조는 '특허권의 허가절차 등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은 존속기간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기준이 없었다. 특별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그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특별재판부는 존속기간 연장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특허권자 등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의사 및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즉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해석했다. 또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의 시작과 끝나는 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시기(始期)는 특허권자 등이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는데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을 개시한 날 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일 중 늦은 날이 되고, 그 종기(終期)는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의 처분이 그 신청인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고 밝혔다.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약사법 등의 허가 등이 실제로 지연된 기간, 즉 특허권자의 귀책사유와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의 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재판부는 이 같은 기준을 근거로 특허청이 특허권자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기간 산정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로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120여건의 유사 사건에도 기준이 되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특허법원은 앞으로도 국제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을 특별재판부에 회부해 국제적 분쟁 해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중심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특허권존속기간연장제도
특허법원특별재판부
이주약품
네비팜
항응고제.한화제약
인트로팜텍
이장호
2017-03-20
민사일반
[판결] 신혼여행서 스킨스쿠버 하다 사망… “1억여원 물어줘라”
신혼부부가 패키지(package) 여행을 떠났다가 신부가 선택관광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킨스쿠버 강습 도중 사망했다면 여행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패키지 여행이란 여행사가 여행 목적지와 일정·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여행자를 모집하는 기획 여행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신혼여행 중 사망한 A(여)씨의 어머니가 B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21834)에서 "B사는 1억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는 여행계약 실시중 생길지 모르는 위험을 제거하는 수단을 미리 강구하거나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사의 여행상품을 선택한 것은 인솔자가 항시 동행해 참가자들에게 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이라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도 B사는 A씨에게 선택관광으로 스킨스쿠버를 권유하면서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요원이나 장비도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태국인 가이드에 의한 심폐소생술 외에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당뇨병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음에도 국외 인솔자나 현지 스킨스쿠버 강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강습에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해 B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A씨는 2015년 11월 B사와 신혼여행지를 태국 푸켓으로 하는 4박 6일 패키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했다. 여행 3일차에 A씨는 한국인 가이드로부터 수영을 못해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선택관광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로 했다. A씨는 태국인 스킨스쿠버 가이드를 따라 해변으로부터 30m 쯤 떨어진 수심 약 2.5m 장소에서 입수 강습을 받던 중 원인불명의 신체상 문제가 발생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4월 B사를 상대로 "3억8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스킨스쿠버
여행사
안전배려의무
여행사배상책임
이순규
2017-01-19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장해자가 또 새 장해… 등급 상향으로 추가된 보상금
팔이나 다리에 장해를 갖고 있던 근로자가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 다른 쪽 팔, 다리에 장해를 입어 새 장해를 입은 경우 새 장해등급보상금 기준에서 기존장해보상금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새로 얻은 장해등급보상금보다 적다면 마지막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엔지니어링 업체인 A사에서 일하던 백모씨는 2010년 12월 근무 중 오른쪽 발에 심한 화상을 입어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 백씨는 앞서 지병인 당뇨병을 앓으면서 왼쪽 다리와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절단한 적이 있어 조정 장해등급이 사고 당시 이미 4급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백씨가 업무중 사고로 5급에 해당하는 오른쪽 다리 절단 장해를 얻자 백씨의 장해등급을 2급으로 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8항은 '팔, 다리 등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봐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2급 장해보상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보상일분 291일에서 기존 4급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224일분을 공제해 67일분의 장해연금을 지급했다. 백씨가 2012년 8월 사망하자 공단은 연금 차액을 일시금으로 유족에게 지급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기존 장해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새 장해가 중복될 경우 장해연금 등의 중복지급을 막기 위해 새 장해등급에서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백씨의 아내 박모씨는 "장해등급 5급의 경우 193일분의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새 장해등급에서 기존 장해등급을 공제하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가 절단돼 얻은 장해등급 5급보다 적게 보상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7항과 9항은 장해정도가 심해지거나 다른 부위에 새 장해가 생겨 등급을 조정할 경우에 새 장해등급에서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일수를 공제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공제한 금액이 새로 얻은 장해급여보다 적을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고 새로 얻은 장해를 장해급여 기준으로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하지만 백씨처럼 팔이나 다리에 이미 장해가 있는데 다른 한 쪽에 장해가 새로 생긴 사람에게 적용되는 같은 조 8항은 이 같은 단서 규정이 없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박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소송(2016누38367)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장해보상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것은 일응 법령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보상연금을 공제함으로써 신규 장해등급인 5급 보상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보상만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7항과 9항 후문을 원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해 가중 및 조정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7항과 마찬가지로 조합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한 8항 모두 다른 장해계열에 새로운 장해가 남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며 "그럼에도 조합등급 장해라는 이유로 8항이 적용돼 재해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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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장해연금
이장호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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