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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원세훈, '알선수재' 혐의 징역 1년2개월 확정… 복역은 끝나
건설업자에게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확정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은 재판을 받던 중 이미 형기만큼의 수감생활을 마쳐 석방된 상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2014도9903)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와 알선의 대가성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에게 산림청 공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 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 등을 받은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으로 처신에 유의해야 하는 국정원 수장이 건설업자 청탁을 받고 알선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털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금품 수수액 중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가 산림청 인허가 문제와 대가성이 적어 보인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고 감형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원 전 원장은 2심이 끝난 직후인 2014년 9월 이미 1년2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석방돼 더는 처벌받지 않는다. 비슷한 시기 불구속 기소됐던 그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 3년,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세훈전국가정보원장
알선수재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지민 기자
2016-09-28
행정사건
"비자금 첩보 빌미 '삼성 협박' 국정원 직원 파면 정당"
국가정보원이 비자금 첩보를 이용해 삼성그룹을 협박한 직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4년 임용돼 18년 동안 국정원에서 근무하던 이모씨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후배로부터 '한 기업이 삼성그룹의 비자금을 대주느라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씨는 평소 광고 수주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던 다른 후배를 위해 첩보를 활용하기로 하고 삼성그룹 본사의 전무와 접촉했다. 이씨는 삼성그룹 전무에게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다. 이게 알려지면 내가 짤린다"면서 첩보가 담긴 문건을 보여주며 사장께 보고하고 연락을 달라고 요구했다. 또 아는 후배를 도와주고 싶다는 대가성 발언까지 했다. 첩보를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하지 않는 대신 후배와 삼성을 연결해 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삼성그룹은 이씨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고 국정원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결국 이씨는 국정원의 감찰을 받고 파면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02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첩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는 정보요원으로서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씨의 행위로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파면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국정원
비자금첩보
삼성협박
파면처분취소
삼성그룹
신소영 기자
2013-07-10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사후매수죄 처벌 공직선거법 합헌"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후보자직을 사퇴하도록 한 뒤 대가성 있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32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47)에서 재판관 의견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후보자 사후매수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제공행위에 한해 규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의 사퇴행위가 대가지급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후보자 사퇴의 대가에 대한 기대를 차단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공직선거법 규정 중 '대가'라는 개념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송두환·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선거 종료 후의 금전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퇴 의사결정이나 선거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피선거권의 불가매수성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는 무관하므로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6월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직을 사퇴하는 대가로 2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전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후 2012년 1월 "공직선거법의 후보자 매수 처벌규정이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후보자가 이미 사퇴한 이후의 시점에서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사퇴 전 의사결정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때 상대 후보인 박명기 교수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2012도4637).
사후매수죄
공직선거법
후보자매수처벌
서울시교육감선거
곽노현
좌영길 기자
2012-12-27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검찰, 최시중 전 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6월 구형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억을 구형했다. 15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짜 치즈는 덫 위에만 있다"며 "6억원이라는 큰돈을 대가성 없이 줬다는 건 법 감정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반한다"고 밝혔다(2012노3103). 이에 변호인은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당내 경선으로 대선 후보로 선출될지 불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최 전 위원장이 자금을 받은 시기는 파이시티 사업이 지연돼 이정배 전 사장이 극한의 어려움에 처한 시기였다"며 "최 전 위원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은 박영준 전 서울시 정무국장에게 부탁하는 등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의 경선 승리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파이시티 인허가는 2010년에서야 마무리가 됐다"며 "이 전 사장이 인허가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기 훨씬 전에 1억원을 추가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 전 위원장은 "많은 물의를 일으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마무리 발언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13차례에 거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을 선고받았다.
파이시티인허가비리
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
인허가알선수재
이명박선거자금
신소영 기자
2012-11-15
형사일반
곽노현 항소심 어떻게 될까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돼 교육감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심이 공판중심주의와 집중심리제가 구현된 재판으로 꼽히는 만큼 항소심에서는 사실 판단보다는 핵심 쟁점인 대가성 여부를 놓고 다투게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교육감 후보 사퇴의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 등으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1212). 돈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로 곽 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게 됐지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35억2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따라서 곽 교육감 측은 대가성에 대한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총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의 최상한인 3000만원이 선고됐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100만원 미만으로 형이 감형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항소심에서는 유무죄를 다투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 교육감 측 변호인단의 전략은 두가지로 예상된다. 우선 헌법소원을 제기해, 후보를 사퇴시키기 위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했을 때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제232조1항 제2호에 대해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가성에 대한 법리 다툼이다. 1심에서 사실 관계가 상세하게 드러났고, 재판부가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는 몰랐다는 '선의'를 인정한 이상 대가성의 성격에 대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박명기 교수가 품은 '사퇴에 대한 보수 또는 반대급부 수수의 기대'가 충족된 이상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변호인 측으로서는 교육감직 수행의 안정성을 위한 '대가'라는 점을 내세워 '선의'와 '대가성'을 연결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선고 당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검찰은 양형 부당 주장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이 100만원 미만으로 감형되기는 어려운 만큼 일단 유죄판단만 유지하면 당선무효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달자인 강경선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는데, 당사자이자 당선인인 곽 교육감에 대해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판결 자체에서도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긴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사실오인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방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만에 하나 무죄 판결이 나오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곽 교육감의 '선의'를 뒤집기 위한 새로운 사실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선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판중심주의
집중심리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과노현서울시교육감
국고보조금
이환춘 기자
2012-01-25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곽노현 교육감에 벌금 3천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교육감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1212). 재판부는 곽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은 대가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으나,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긴 부분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곽 교육감은 이날 석방돼 교육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하지만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교육감직을 잃게 되고, 국고보조금 35억20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날 선고된 3000만원은 벌금형의 최상한이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2011년 2~4월 박 교수에게 지급한 2억원은 후보 사퇴 대가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회계책임자 이보훈, 선대본부장 최갑수씨가 박 교수의 선대본부장 양재원씨와 2010년 5월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는 몰랐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 제공을 거절했고 뒤늦게 실무자 간 금품 제공 합의를 안 뒤에도 합의 이행 요구를 한 차례 거절했다"면서 "사퇴한 박 교수가 카드 돌려막기를 할 정도의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다'는 인식에서 오는 윤리적인 책무감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은 상대의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금전을 지급해 선거문화의 타락을 초래했으므로 벌금형의 최상한인 3000만원에 처해 엄벌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에 대해 "후보 단일화 당시부터 7억원을 요구하기 시작해 후보 사퇴와 관련해 5억원을 받기로 불법적인 합의를 했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2심과 나머지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9월 기소 이래 매주 2~3회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22차례 진행됐으며, 검찰과 변호인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교육감사퇴
곽노현서울시교육감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당선무효
이환춘 기자
2012-01-19
선거·정치
형사일반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수천만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광근(57) 한나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6일 지지자들로부터 57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785만원을 선고했다(2011노129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계속 수수해 온 것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가 5년여 동안 장기간에 걸쳐 지속됐고, 액수도 5700여만원으로 다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장 의원은 1회 벌금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후원자들 대부분이 장씨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입금한 것으로서 특별한 대가성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장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낙선해 후원회 등을 통한 정상적인 정치 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는데도 제16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2004년 5월 29일부터 지난해 8월 27일까지 지지자인 김모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후원자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또 18대 총선에 당선돼 2007년 12월 11일부터는 공식 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한 관할 선관위의 신고와 공개를 피하기 위해 계속 김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한나라당의원
장광근
당선무효
불법정치자금
후원회
주지은 기자
2011-09-2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기소된 전·현직 검사 4명 주요혐의 부인… 법정공방 치열할 듯
부산·경남지역 전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특검에 의해 기소된 전·현직 검사 4명에 대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배당되면서 본격적인 재판절차의 막이 올랐다. 특검팀은 유죄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뚜렷한 물적 증거없이 제보자 정씨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공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특검팀이 정씨 등 관련자의 법정증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빙성을 높이는 한편, 대가관계와 직무관련성 등 뇌물 혐의를 입증할만한 치밀한 공판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특검사건 부패전담 형사22부, 23부에 배당= 특검법(검사등의불법자금및향응수수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 하도록 전속관할을 지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에 의해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 중 한 전 검사장과 김모 부장검사와 이모 검사 등 3명의 사건(2010고합1322)은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에, 정모 고검검사사건(2010고합1322)은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에 29일 각각 배당했다. 형사23부는 앞서 지난 16일 강남룸살롱 향응 등 뇌물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 등 5명의 사건(2010고합1282)도 담당하고 있다. 형사22부와 23부는 뇌물사건 등을 판단하는 부패전담 재판부다. ◇ 기소된 전·현직 검사 주요 혐의 부인, 대가성 등 입증 관건=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게는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특검이 공판과정에서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들이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향응을 제공한 정씨조차 접대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뇌물죄 인정의 핵심요소인 대가관계와 직무관련성을 특검이 어떻게 입증해 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견 로펌의 한 변호사는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받았다는 저녁식사와 술자리 등 향응이 100만원 수준으로 금액이 많지 않은 점과 관련자들의 평소 친분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 또는 의례적인 사교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돼 뇌물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며 "특히 기소된 일부 검사들의 경우 문제가 된 접대를 받은 시점에 정씨 관련 사건이 계류됐던 부산지검에 근무하지도 않아 실질적으로 사건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번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이준 특검보는 "대가성은 공여자의 진술 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전달사실과 수뢰자의 지위, 금품수수 이후 수뢰자의 업무처리결과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법원은 뇌물죄와 관련해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또는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뇌물죄의 직무에 포함된다"는 입장(2004도1442)을 취하고 있다. 또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을 참작해 결정해야 하며,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해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기준이 된다"고 판시(2000도5438)하고 있다. ◇ 제보자 등 관련자 법정증언의 신빙성·일관성 유지도 문제= 이번 수사는 제보자인 정씨의 입에 의존한 수사라는 점에서도 불안요소를 갖고 있다. 특히 택시비로 1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검사장의 경우 돈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결국 특검이 입증할 방법은 정씨의 진술 뿐인 상황이다. 무죄가 선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수수사건 1심 재판과 비슷한 모양새다. 당시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판례(2000도5701)를 통해 수뢰인인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의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유무를 살펴야 한다"며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혀 증뢰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제보자의 입에 의존한 수사라는 점에서 혐의입증에 돌발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폰서검사
혐의부인
부산지검
건설업자
직무유기
제보자
공판중심주의
김재홍 기자
2010-10-04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법원, 한명숙 전 총리 '조선일보·국가' 상대 소송 패소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을 보도한 언론사와 검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사, 조선일보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배해상 청구소송(☞2009가합14072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에 근거해 (불법수수자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보도내용 자체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보도내용이 국무총리를 지낸 원고의 도덕성 내지 청렴성 등에 관한 보도로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원고를 둘러싼 수사의 진행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수준을 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원고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은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한 전 총리가 요구한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도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가 검찰이 관련 의혹을 조선일보측에 흘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원고는 이 사건 기사 내용에 비춰볼 때 수사검사 등 수사를 직접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무원이나 지휘계통에 있는 간부들이 조선일보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거나 확인해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추정만으로는 검찰이 조선일보사에 원고의 피의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4일 조선일보가 1면 기사로 '검찰이 곽 전 사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대가성 등에 대해 수사중'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자, "검찰이 허위의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이 이를 일방적·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22일 곽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2009고합1500)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류중이다. 한 전 총리는 또 지난 7월 20일 이와 별도로 건설업체인 H건영 대표 한모씨로부터 9억 7,0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한명숙
전국무총리
조신일보
불법정치자금
곽영욱
대한통운
허위사실
김재홍 기자
2010-08-11
노동·근로
행정사건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받은 접대 대가성 없어도 해임 사유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받은 접대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임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에서 근무하다가 유흥주점으로부터 업무관련 대가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박모경장이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등 소송 항소심(2006누30357)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흥주점 업주나 접대부로부터 업무관련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거나 사례를 받았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혼인관계에 있는 박씨가 유흥주점에 수차례 출입하면서 접대부와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제공받는 등의 관계를 유지한 것은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행위”라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어떤 대가로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차례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런 처신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행위로 그 위신을 크게 손상시킨 것”이라며 “해임처분으로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잃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5년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을 마시고, 유흥주점에 근무하던 접대부와 업소 주인 등과 함께 여행을 가 잠자리를 가지는 등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접대부와 관계도 갖지 않았고 업무와 관련해 대가관계로 향응을 접대받지 않았으므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해임처분무효확인등
대가성
접대
유흥업소
경찰공무원
징계
품위손상
엄자현 기자
2007-08-1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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