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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19층서 연인 떨어뜨려 살해 혐의' 30대男, 1심서 징역 2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4일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182). 재판부는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가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한 뒤 흡연했다"며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이 크고,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김 씨가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격분해 피해자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뒤 경찰에 직접 신고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저지당한 뒤 곧바로 체포됐다. 김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마약 범죄 혐의도 적발됐다.
마약
살인
자수
이용경 기자
2022-07-15
형사일반
[판결] '마약 혐의' 박지원 前 국정원장 사위, 1심서 징역형
미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의 사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907).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수강명령, 추징금 30만원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820만원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또 B씨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도 각각 추징금 219만원과 81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전까지 20년간 한국에서 성장하며 가치관을 형성했고, 그 과정에서 마약류 범죄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로 입국할 당시 기내에 들고 탄 가방은 검색대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일텐데, 가방에 마약류를 넣고 잊어버렸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공범에게 마약류 투약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대기업 임원으로서 타인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를 저버렸다"며 "지인과 투약할 목적으로 소량의 엑스터시와 대마를 수입했고,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은 아닌 점, 투약이 일회성으로 적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0여만원을 구형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830여만원을,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76만여원, 징역 2년에 추징금 71만여원을 구형했다. 당시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마약 수입 범행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이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그에 상응한 입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A씨의 진술 외에는 마약 범행과 고의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마약 투약 범행에 대해서는 "A씨가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여러 유리한 양형 사유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A씨가 사실상 직장을 구하기 어렵게 되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 실수로 마약을 가지고 왔을 때 바로 버렸어야 했는데, 남에게 주고 또 사용한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며 "경솔한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절대 위법한 일을 하지 않고 조심히 살아가겠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의 사위이자 삼성전자 소속 상무였던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며 가방에 보관한 엑스터시와 대마 등 마약류를 밀수하고, 이를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모텔 객실에서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마약
밀수
이용경 기자
2022-05-27
헌법사건
'대마 수입자' 처벌 마약류관리법 합헌… 명확성 원칙에 위배 안돼
대마를 수입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마약류관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1항 5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24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9년 3월 베트남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5개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후 비행기에 탑승해 입국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중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1항 5호 가운데 '제3조 7호를 위반해 대마를 수입한 자'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같은해 7월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대마오일은 미국인 남편의 것으로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라며 "입국하는 사람이 대마를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소지해 들여온 것인지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조약 제139호)은 제1조 제1항 (m)에서 '마약의 수입 및 수출이라 함은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또는 동일국의 일지역으로부터 타지역으로 약품의 물리적 이전을 의미한다'고 규정해 반드시 마약을 구매해 이전할 것을 수입의 개념 요소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관세법에서도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해 외국물품을 반드시 구입해 우리나라에 반입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대마의 '수입'은 국외에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대마를 반입하는 행위를 의미함이 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마의 사용과 유통이 금지된 국내에 대마를 반입함으로써 국내에서의 대마 유통가능성과 그에 따른 해악을 증대시켰다면 그 대마를 소지하게 된 계기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 면에서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대상 조항은 대마를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대마 '수입'죄로 처벌하는 것이며 이러한 처벌의 필요성은 대마의 반입 경위나 동기, 대마의 직접 구매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어서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는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도 가능해 해당 조항이 규정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대마 '수입'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정"이라며 "헌재는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대마 수입의 규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대마의 '수입'은 '국외에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대마를 반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관리법제58조1항
대마오일
마약반입
박수연 기자
2022-04-06
형사일반
[판결] '마약 투약 혐의' 비아이, 1심서 징역형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박사랑·권성수·박정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99).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 40시간, 추징금 15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초 3회 흡연, LSD 8정을 매수한 혐의에 대해 자백을 했고 증거도 충분해 유죄로 판단할 만 하다"며 "이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의 부모도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선고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며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비아이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비아이는 마약 투약 혐의가 알려진 이후로 아이돌 그룹인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한편 비아이의 전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프로듀서는 2016년 8월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A씨에게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 전 프로듀서는 오는 1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아이콘
비아이
김한빈
대마초
이용경 기자
2021-09-10
형사일반
[판결] '부하직원 갑질 폭행' 양진호씨, 징역 5년 확정
부하직원을 갑질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강요와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7774). 양 회장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임을 의심하며 모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몰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 등을 받았다. 회사 부하 직원들에게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 등을 강제로 먹이게 하거나 마약인 대마를 사서 흡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양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양 회장이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부서진 소파 다리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는 합리적 의심없이 받아들이기 다소 어렵다"며 "그렇다면 남는 부분은 강간 혐의인데 당시 피해자가 양 회장을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친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해야 한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양진호
갑질
박미영 기자
2021-04-15
형사일반
[판결] 위챗으로 필로폰 밀반입 혐의… '마약여왕 아이리스' 징역 9년
중국 메신저 위챗(WeChat)을 통해 국내로 다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여성 마약 공급상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66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2020고합307). 재판부는 "A씨는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했다"며 "사안이 무겁고 범행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됐을 뿐 아니라 A씨가 발각되지 않으려 나머지 마약을 은닉한 방법이 상당히 교묘해 수사기관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실제 마약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10월 총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95g과 대마 6g 등 2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의 대표 메신저인 위챗으로 마약류를 주문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화명 '아이리스(IRIS)'로 활동하면서 이른바 '마약여왕'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위챗
밀반입
마약
필로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박미영 기자
2020-09-25
형사일반
[판결](단독) 1심 병합 항소심 유죄판결 “범죄사실·증거요지 모두 기재해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병합한 뒤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각각의 범죄사실과 증거요지, 적용법령 등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735). A씨는 2018~2019년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2018년 6~7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른 사건에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는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각 사건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병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렇게 판시하면서 판결문에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만 기재하고, 범죄사실과 증거요지 등을 쓰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23조는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파기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각 1심 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후 1심 판결을 모두 직권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판결이유에 법령의 적용만 기재했을 뿐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를 전부 누락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형사소송법
항소심
증거요지
범죄사실
손현수 기자
2020-04-09
형사일반
[판결](단독) 긴급체포시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폰 ‘증거능력’ 없다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휴대폰을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렇게 확보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합441). A씨는 지난 5월 마약을 소지하고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물은 다음 A씨가 몸에 지니고 있던 휴대폰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에게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한 뒤 마약 매매와 관련해 A씨가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 일부를 촬영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A씨의 휴대폰을 가져간 뒤 나머지 텔레그램 메시지와 메모 등을 촬영했다. 이틀 후 경찰은 A씨의 차량과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물건에 대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A씨의 휴대폰과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등을 촬영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았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자백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피고인의 휴대폰 전자정보 출력물 1권'에 대한 압수조서(임의제출)를 작성하고 A씨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임의제출 동의 및 확인서를 받은 다음 A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긴급체포 현장에서 임의제출 받은 휴대폰을 영장없이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는 한편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 긴급체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에도 48시간 내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받도록 한 것은 수사의 효율성이 남용돼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체포 경우라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은 위법 이어 "근래 이러한 위험은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 더욱 커지는데, 휴대전화는 대량의 전자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매체일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에 전자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단말기이기도 하므로, 그 안에 있는 파일은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내용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돼 있어 종전의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보다 대상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고, 파일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제한적인 수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통해 휴대전화를 손쉽게 입수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또 "휴대전화에 대한 무제한적인 탐색은 주거지의 점유를 아예 수사기관에 내줘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몇번이든 수색을 허용하는 것에 비견될 수 있다"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형사소송의 목표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객관적 진실 규명이 저해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헌법이 정하는 적법절차의 테두리 내에서 추구돼야 할 가치이므로, 영장주의 원칙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이 금지하는 자기부죄에 가까운 것으로서 휴대폰 개발 전에 우리 헌법과 형소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수사기관이 긴급체포 현장에서 피의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는 방법으로 확보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면도칼 등 날카로운 도구를 숨기거나 폭발물 등 원격 조정에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수사기관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인신매매된 사람의 위치 등 특수한 생명 위협 관련 정보가 저장된 경우 등 아주 예외적으로만 임의제출에 의한 휴대전화의 압수수색이 허용되며, 이 같은 경우라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체포 현장에서 영장없이 적법하게 휴대전화를 압수했더라도 이를 근거로 그 안에 든 전자정보까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찰이 확보한 영상물은 영장 없이 압수한 것으로 48시간 내 사후영장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출력물을 임의제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임의제출 동의 및 확인서'를 제출하고 '압수조서(임의제출)'가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증거수집 과정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체적 진실발견은 적법절차의 테두리 내서 추구 재판부는 다만 다른 증거들로도 A씨의 필로폰 소지·제공, 대마 재배·소지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8월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2018노2757).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체포대상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대상자에게서 증거물을 제출받는 것은 강제에 가깝다는 취지로 현행범이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한 휴대폰을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을 허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은 현행범이 임의제출한 증거물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고도 추후에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등 긴급압수물에 대한 사후 영장제도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체포대상자의 임의성 없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지만,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수사기관은 체포대상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대상자로부터 증거물을 제출받는 절차가 강제성을 띠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는 어긋나지만 영장주의 원칙에는 오히려 충실하다"며 "수사기관은 현행범에게서 증거물을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긴급압수한 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발부받으면 되므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증거능력
긴급체포
압수수색
휴대폰압수
박수연 기자
2019-12-23
형사일반
[판결] '대마 혐의' CJ 장남 이선호씨, 1심서 '집행유예'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투약하고 이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씨는 구속 48일만에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7000원을 선고했다(2019고합663). 재판부는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커 이를 밀수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는 중한 범죄"라며 "이씨가 여섯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하고 캔디·젤리형 대마 등을 밀수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밀반입한 대마를 모두 압수해 사용·유실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일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밀반입
남가언 기자
2019-10-24
형사일반
[판결] "마약류거래방지법상 추징보전 대상은 마약 판매 수익"
마약류거래방지법에는 마약의 가치나 그 자체에 대한 추징보전을 명령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약류 자체를 추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마약류거래방지법에 따른 추징보전 대상은 마약을 판매해 얻은 수익 등 관련 자금이라는 취지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검찰이 낸 추징보전청구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18모3287)에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검찰은 A씨가 대마를 판매하고 받은 400만원과 그가 수수 또는 보관한 대마 중 압수하지 못한 대마의 가액 4000여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가 판매·수령한 400만원에 대해서는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인용했지만, 대마 가액 4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범죄에서 취급한 마약류 자체는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약류 자체가 마약거래방지법이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액의 추징을 보전하기 위한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마약류 자체를 몰수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마약거래방지법에 그에 대한 추징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하려면 해당 재산이 법이 정한 몰수대상 재산에 포함돼야 하는데 법은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대상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불법수익'은 관련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등 자금을 말하고,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불법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등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수, 소지했다는 대마 그 자체는 마약거래방지법이 규정하는 '불법수익'이나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마약류거래방지법
추징보전
마약
손현수 기자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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