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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 유치 대형학원 경쟁 소송전으로 비화
온라인 교육시장 1위 업체인 메가스터디가 경쟁업체에 대입 재수생 모집과 관련한 비교광고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경쟁업체인 이투스교육㈜를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2013카합174). 메가스터디는 이투스교육이 계속 광고를 게시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가스터디는 "이투스교육이 운영하는 청솔학원의 재수종합반 수강생 모집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이를 대중매체에 게시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는 '청솔학원의 학원생 관리시스템이 M학원보다 성적 향상에 월등히 뛰어난 효과를 나타냈다'는 내용이다. 메가스터디는 "청솔학원의 새로운 관리시스템은 아직 결과가 입증되지 않아 우리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광고의 'M학원'이 메가스터디라는 것을 수강생이나 관련업계 종사자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주장적했다. 메가스터디는 "오는 2월 개강을 앞두고 이투스교육이 이런 광고를 계속하면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재수종합반 모집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대형입시학원경쟁
허위과장광고
청솔학원
이투스교육
메가스터디
표시광고법
이환춘 기자
2013-01-25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청목회 입법로비' 법정공방 치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의 막이 올랐다. 청목회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 6명은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후원금을 건넨 청목회 간부들이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일부 의원들의 경우 보좌관 등을 통해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 방식으로 기부하라는 방법까지 일러줬던 점을 들며 유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향후 진행될 공판에서 양측의 불꽃튀는 법리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 청목회 단체 자금인지 알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최대 쟁점은 우선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청목회라는 단체의 자금인지 여부를 의원들이 알았는지 여부다. 유사한 사례에서 국회의원이 후원금의 출처와 성격을 알고 돈을 받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 판단이 달랐던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해 9월 김선동 전 에쓰오일 회장으로부터 "제2공장을 서산지역에 신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에쓰오일 직원들로부터 10만원씩 소액후원금 형식으로 5,5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문석호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9도7920). 대법원은 "문 전 의원이 보좌관 겸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후원회계좌를 사실상 지배ㆍ장악하고 있었으므로 후원회를 통해 금원을 받았다 해도 본인이 바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후원금이 입금된 직후 김 전 회장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까지 한 사실을 볼 때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 환송되긴 했지만 앞서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문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요구하거나 피고인들 사이에 그에 관한 사전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로 선고한 바 있다(2007노129).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의 변호인들도 이같은 점에 착안해 의원들이 후원금의 출처나 성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들은 이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제31조2항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에 귀속된 자금', 즉 자금원이 단체인 경우를 말하고 해당 단체에 소속된 개인 소유의 자금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에서 후원금을 입금한 주체는 청목회가 아니라 구성원인 개별 회원들이어서 애초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청목회가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취합해 보관했다가 다시 개별 회원들이 기부하도록 하긴 했지만 이는 소액후원의 절차상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나아가 "현행 정치자금법은 10만원 범위내에서 미리 등록된 후원회 계좌에 입금되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의 소액기부를 통한 국민의 정치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라는 혜택까지 부여하고 있다"며 "이처럼 투명성이 보장되는 후원회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실제로는 후원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청목회 간부들이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을 도와주면 단체 차원에서 후원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의 경우 비서관들이 직접 청목회 간부들에게 10만원씩 소액 기부 방법을 알려준 사실 등을 입증하는 증거가 많다며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후원금을 건넨 최모 회장 등 청목회 간부 3명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해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는 필요적 공범의 일종인 이른바 대향범"이라며 "돈을 준 사람에게 이미 유죄 판결이 났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 국회의원 본인 업무와 관련한 청탁성 기부 불법으로 볼 수 있나= 또 하나의 쟁점은 입법(이 사건의 경우 청원경찰법 개정)이라는 국회의원 본인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청탁성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치자금법 제32조 3호는 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이 규정을 피고인들에게 대입할 경우 '국회의원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야 한다"며 "이를 어법에 맞게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여기에서의 공무원은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 본인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직접 담당하는 입법사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후원금을 기부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애당초 정치자금법 제32조 3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여기서의 공무원을 국회의원 본인까지 포함해 해석한다면 '자신이 자신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뇌물죄에 해당한다. 결국 검찰이 뇌물죄로 기소했어야 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잘못된 법조문을 적용해 기소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행정안전위에서 기습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 (제32조2호의 '공무원'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꿔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기부받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입법로비를 허용한 방안)과 같은 맥락"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현행 조항으로 자신들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인데 변호인이 현행 조항만으로도 처벌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청목회
입법로비
후원금
에쓰오일
문석호
민주당의원
불법정치자금
청원경찰법
정치자금법
김재홍 기자
2011-03-11
민사일반
병원옥상 난간 낮아 강박증 환자 추락사… 병원, 책임있어
병원이 옥상에 충분한 높이의 난간을 설치하는 등 보호시설을 갖추지 않아 강박증 환자가 떨어져 죽었다면 병원은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대학병원 옥상에서 추락사한 채모씨의 부모가 A대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134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입원한 병실은 8층 건물의 6층에 위치해 옥상에 출입하기가 비교적 쉽고 옥상이 평상시에는 입원환자를 포함해 병동을 출입하는 다수의 휴식장소로 활용돼 왔으며 피고 병원은 옥상난간에 설치된 돌출부 주변을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옥상에 출입자의 관리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관리원을 특별히 배치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옥상 난간 돌출부의 구조·모양과 면적 등에 비춰보면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 등 옥상 이용자 중에서는 호기심이나 그밖의 충동적 동기로 옥상 돌출부에 올라가거나 이를 이용해 이상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병원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채씨는 2007년4월 대입 재수를 하던 중 강박증, 회피성 인격장애를 보여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을 이틀 앞둔 6월께, 병원 옥상에서 추락사했다. 당시 옥상에는 115㎝ 높이의 난간이 있었으나 바닥 돌출부로부터 48㎝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채씨 사망 후 부모는 "당시 옥상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도 없었고 정신질환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병원책임을 30% 인정했으나 2심은 병원책임을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보호시설
옥상
난간
강박증
병원
안전사고
정수정 기자
2010-05-19
헌법사건
수능등급제 관련 헌소 각하
대입 수험생이 수능등급제가 위헌이라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신모씨 등 2008학년도 대학수능시험 응시생 3명이 수능등급제의 근거인 고등교육법 제34조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11)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수능등급제라는 시험결과 표시방법은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교육평가원장이 확정발표한 계획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며 "수능등급제로 인해 청구인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불이익은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험시행계획의 확정, 시험의 시행, 성적의 통지 및 이를 기초로 한 대학입시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해 부적법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능등급제는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중립적인 성질의 것이고 구체적인 유·불리는 수능시험 원점수가 확정된 후 교육평가원장이 등급구분점수를 산정하고 수험생을 등급으로 구분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 비로소 확정된다"며 "물리2 선택자 중 복수정답자에 대해 등급을 재산정해 이들에게만 등급을 상향조정했더라도 물리2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청구인들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 등 청구인들은 지난 2007년 실시된 2008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했다. 당시 교육평가원장은 시험결과발표 이후 물리2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 시비가 일자 복수정답자에 대해 등급을 재산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만 등급을 상향조정했다. 그러자 신씨 등은 고등교육법 제34조3항과 동법시행령 제36조2항 및 2008학년도 수능시험 세부시행계획 중 수능등급제를 규정한 부분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수능등급제
수험생
기본권침해
자기관련성
물리2
복수정답자
류인하 기자
2009-10-08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입제도 개선안 교육형평권 침해" 여고생의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고교생 고모양이 2004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발표한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이 교육형평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376)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선안은 현행 대학입학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담겨있을 뿐으로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헌법재판소는 비구속적 행정지침이라도 앞으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2007년 각 대학이 내신 반영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고, ‘2009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서는 수능등급제 자체가 폐지되는 등 장래 실시될 것이 확실한 공권력 행사로 볼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양은 중1이던 2004년 당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같은 등급 내 개인간 학력격차 문제, 내신평가 주체인 교사의 평가신뢰성 문제 등에 대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된 적이 있다. 이후 고양은 2007년 고교생이 되자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학교교육정상화
대입제도개선안
행정지침
수능등급제
교육형평권
엄자현 기자
2008-09-2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반환해야 하나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후 법원은 일관되게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라고 판결함으로써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논란은 정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이 아니다”라고 보면서도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된 돈은 월급도 아니므로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006나86698). 이후 하급법원에서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의 ‘반환여부를 놓고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어 대법원의 판례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최근 (주)하남지엔씨가 “퇴직금을 반환하라”며 조모(40)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2031)에서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근로관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된 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퇴직금 명목으로 각종 명목의 임금과 구별해 지급한 돈은 퇴직금도 아니지만 임금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에 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이익과 같은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전직 대입기숙학원 교사 A씨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B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2007나24791)에서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반환할 필요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중간정산에 효력이 있으려면 중간정산 때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자발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된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퇴직금
선지급
월급포함
부당이득
원인없는이득
박수연 기자
2008-07-03
행정사건
올 수능응시 수험생 "수능등급제는 무효" 첫 소송제기
과목별 수능등급제가 무효라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 올해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 신씨는 "올해 처음으로 대입수능시험에 도입된 '과목별 성적등급제'는 무효"라며 교육인적부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대학수학 능력시험성적 등급분류처분 무효확인소송(2007구합46425)을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신씨는 소장에서 "등급제는 법령에 위임이 없는 제도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면서 "고등교육법은 물론 시행령 어디에도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해 위임 규정이 없고 단지 `배점'만 규정돼 있으나 `배점'이 수능 등급제와 연관돼 `등급'이라는 것과 관련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법령의 위임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이어 "헌법에서 말하는 실질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등급제는 실제로는 다른 점수를 같게 취급하거나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평등 원칙에 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또 "수험생들은 자신의 점수를 알지도 못한 채 대입전형에 응시하게 된다"면서 "공무원 시험을 비롯한 다른 국가시험 어디에도 이렇게 '등급'으로 합격·불합격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은 없다"고 주장했다.
수능등급제
과목별성적등급제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등급분류처분무효확인
수능
평등원칙
등급
김소영 기자
2007-12-15
행정사건
수능 원데이터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 공개해야
연구목적을 위해서라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27일 대학교수 조모씨등 3명이 "우리나라의 교육실태 연구를 위해 요구한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와 대입수능시험 원데이터를 공개하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3588)에서 "학생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학생고유번호, 학생의 번호, 이름을 제외한 원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수능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공개할 경우 전국의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 사교육 조장,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 교육적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국민에 대해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제공할 헌법상의무가 있는 국가로서는 이미 만연해있는 과도한 입시경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의 현 실정을 개선해 우리 교육현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교육상황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국민 및 전문가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피고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는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교육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육인적자원부의 "수능원데이터를 공개하며 학교명을 공개할 경우 개인별 식별자료가 없더라도 졸업앨범을 비교해 개인별 성적을 확인할 수 있고, 연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졸업생 전원이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개인식별자료가 없는 정보만으로 개인별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1%정도의 초·중·고등학교를 표집해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로, 그 내용에는 학생들의 교과별 점수, 성취수준, 학생·학교장·교사에 대한 설문이 포함돼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고교 졸업생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치르는 수능을 점수화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는 1%정도의 표집조사이므로 자료의 신뢰성이 높지 않은데도 그대로 공개될 경우 학부모들이나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다"고 판단해 수능원데이터의 정보공개만 허용했었다.
개인정보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엄자현 기자
2007-04-30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NEIS 자료 CD제작.배포말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李鴻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성모군(17) 등 고교 3학년에 재학중인 3명의 학생들이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대입전형자료가 담긴 CD의 제작배포금지가처분신청(☞2003카합3433)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가 담긴 CD를 제작·배포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 25조 규정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 권한이 없고 교육기본법 23조와 23조의2를 보면 국가 및 지자체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사용할 권한이 없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입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각 대학에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자료만이 필요할 뿐 진학의사가 없는 재학생들의 자료까지 필요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CD가 유출돼 재학생의 신상정보가 유출될 경우 입게 될 피해보다 CD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높다고 볼 수 없고 2003년12월부터 CD제작에 들어갈 계획이므로 가처분 외에는 별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 성군 등은 지난달 24일 "생활기록부 정보를 지원대학 뿐 아니라 모든 대학에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윤덕홍
교육부장관
학교생활기록부
김백기 기자
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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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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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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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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