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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국 前 장관 딸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이 1심 본안소송의 결론이 선고될 때까지 일단 정지됐다. 이에 따라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18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지난 5일 부산대는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해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 씨의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씨 측은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한 입학허가는 취소돼야 한다"면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처분이나 집행 등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부산대가 신청인에 대해 결정한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소송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본안소송의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국
입학취소
의전원
정준휘 기자
2022-04-18
민사일반
[판결]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하고 '경영대학원 수료' 기재했다면
선거에 출마하면서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음에도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고 학력을 기재한 것은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거관리규정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 가운데 하나로 규정한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강원도 정선군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A씨와 B씨가 정선군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확인소송(2021다2380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20년 2월 치러진 정선군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이들은 선거에서 당선한 C씨의 허위 학력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냈다. C씨가 실제로는 중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임에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후보자등록신청서의 학력란에 'D중학교졸업/E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로 기재하고 이력서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C씨는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E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을 뿐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정규과정을 수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후보자등록공고에도 C씨의 학력이 'E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돼 있었고,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C씨는 52.7% 득표율로 회장에 당선했다. 정선군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제16조 2항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최종학력 등이 기재된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5항 2호는 제출된 후보자등록서류의 중대한 사항이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를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1심은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해 A씨 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낙선자 패소 원심 파기 2심은 "학력에 'E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를 기재한 것은 후보자 등록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에 해당하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라 볼 수 없어 선거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하는데, 학력은 경력에 속하는 주요사항 중 하나로서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해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후보자의 학력에 관해 선거권자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규정에 마련된 목적에 반해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신청서 등에 최종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자질 등을 과대평가함으로써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이는 선거관리규정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로, C씨의 기재 행위는 '선거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로서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선거
대학원
이력서
최종학력
학력
박수연 기자
2022-03-10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확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170).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다. ◇ '동양대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 대법원은 2019년 동양대 조교 A씨 등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해 임의제출자가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그와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을 보유·행사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고,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피의자나 그밖의 제3자가 과거에 그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하거나 전자정보 생성·이용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PC는 2019년 9월 10일 당시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PC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임의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당시 보관·관리 업무의 담당자인 조교와 동양대 물품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지원처장이 동양대 측의 입장을 반영한 임의적인 의사에 따라 검찰에 제출했다"며 "정 교수는 PC 임의제출 당시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범죄혐의 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기에 PC를 사용해 생성된 전자정보는 범죄혐싀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증거에 해당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의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정 전 교수는 PC 압수·수색의 실질적인 피압수자가 아니고 검찰은 '피압수자'측인 A씨 등에게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기회를 부여했지만 피압수자 측이 이를 포기했다고 인정되므로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집된 금용거래자료도 증거능력 인정 = 정 전 교수 측은 재판과정에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받기 전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지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선별된 자료에 대한 압수절차가 진행 된 경우에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해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을 실펴보면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각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확보된 금융거래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 징역 4년 원심 확정 = 정 전 교수는 동양대(경북 영주시 소재)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이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한 혐의, 증거조작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정 전 교수는 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정 전교수가 위조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용하고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과 펀드 허위변경 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 전 교수 딸 조민씨의 7개 인턴·활동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는 한편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군산공장 가동소식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우국환 신성석유 회장으로부터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매수한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반면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교수실에서 보관하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하라고 교사한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이날 논란이 됐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등을 인정하면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정겸심
조국
입시비리
박수연 기자
2022-01-27
형사일반
[판결]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징역 4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다만 1심에서 함께 선고됐던 벌금 5억원은 5000만원으로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했다(2021노14).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등과 관련해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부분 가운데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장외매수한 부분은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달리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거지 및 사무실 보관자료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전자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능력 인정= 재판부는 먼저 정 교수와 검찰 양측이 재판과정에서 다툰 증거능력 관련 쟁점에 대해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과 다른 범죄사실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적법하다"며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 후에도 가능하고, 이 사건에서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침해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사휴게실 PC와 전자정보의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임의제출물 압수에는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범위의 제한 등),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실물주권, 계좌거래내역, 통화녹음파일 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 영장 집행방식의 적법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2019고합738) 공소제기 이후 수집된 증거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입시비리 관련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 1심과 같이 '유죄 판단'= 재판부는 입시비리 쟁점에서 대부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먼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 측 주장과 증거에 따르더라도 강사휴게실 PC에 정 교수가 백업해 둔 파일들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된 표창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됐던 정 교수의 딸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확인서도 "인턴십확인서의 증명 대상인 조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를 위해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모두 허위"라며 "확인서가 증명하는 사실들이 모두 허위인 이상 딸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조씨인지는 확인서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확인서 작성 과정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가담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자인식연구센터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등 입시와 관련된 딸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WFM 주식 장외매수 혐의·증거은닉교사 혐의는 1심과 달리 판단=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쟁점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WFM 실물주권 12만주를 장외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물주권 10만주는 코링크PE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취득한 후 정 교수 등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정 교수가 동생 정모씨와 조범동씨 등의 주선에 따라 직접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정 교수로서는 코링크PE가 신성석유 회장인 우모씨에 대해 갖는 우선매수권 행사의 결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이어서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PB)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의 자료 등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이 증거은닉의 실행행위로 판단한 정 교수의 행위들은 모두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저장매체를 은닉하기 위한 준비행위 혹은 증거가 존재하는 자신의 지배·관리 영역으로 이동·접근하는 행위 혹은 교사 범의의 발현 과정일 뿐"이라며 "정 교수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정 교수와 김씨의 공동정범 관계는 불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와 김씨의 관계, 은닉행위의 방식과 내용,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면,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고도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증거들이 다수 저장된 컴퓨터 또는 거기에서 떼어 낸 저장매체를 숨기는 행위, 더욱이 정 교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김씨에게 지시해 실행케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김씨와 반출행위를 함께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 심각하게 훼손"=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범행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 전반에 관한 불신이 초래됐을 뿐만 아니라, 입시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까지 이르렀다"며 "그런데도 정 교수는 이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 내내 당시의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한편으로는 정 교수와 본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써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해 줬을 사람들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확인서들과 표창장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입학사정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입시 평가제도의 전제로서 증빙서류가 진실해야 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며 "입시제도의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정 교수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이득 유무나 크기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며 "미공개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비록 정 교수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 이를 묵인·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정 교수가 과거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WFM 주식의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련 범행으로 얻게 된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15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이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2차 전지업체인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득을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정경심
입시비리
사모펀드
이용경 기자
2021-08-11
형사일반
[판결] '문재인정부 규탄 전단지 살포' 대학원생, 항소심도 벌금형
고층 건물에서 현 정부를 규탄하는 전단지 수백여 장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학원생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3097). A씨는 1980년대 학생운동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이름을 차용한 보수단체 '전대협 서울대학교 지부' 회원으로서 2020년 1월 10일 오후 3시경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비상계단에서 '문재인 독재정권은 민주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쓰인 전단지 약 462장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전단지 살포 행위는) 경찰행정권의 부당한 남용을 비판하는 정치·사회적 의사표현 행위"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에 기초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벌금 액수가 대학원생인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억압해 해치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건조물침입죄는 벌금의 법정형이 500만원 이하이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와 합쳐서 처단형이 벌금 510만원까지이므로, 원심이 정한 벌금 50만원은 상한액의 9.8% 수준"이라며 밝혔다. 또 "전단지 수백 장을 수거하는 청소에 시설관리부 직원 10여명이 동원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프레스센터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지만, A씨가 전단지를 살포할 목적으로 해당 건물에 들어간 것에 대해 건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동의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춰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면서 "공공장소에서 전단지를 뿌린 행위도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광고물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전단지 살포 방법 외에는 A씨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
전단지살포
이용경 기자
2021-08-02
행정사건
[판결] '국시 탈락' 의대생들 "하반기 응시기회 달라" 소송냈지만 '패소'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을 집단 거부한 뒤 정부가 올해 초 다시 마련한 시험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도 응시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 등 33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14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올해 2월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이들로, 지난 1월 시행된 상반기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불합격했다. 국시원은 지난해 6월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지만, 당시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집단 응시 취소를 결정했다. 진통 끝에 치러진 시험에서 평년보다 적은 합격자가 나왔고,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2021년 예정된 제86회 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1월 중 1차례 시험을 더 치르기로 했다. 올 상반기 실기시험 계획 공고에는 '상반기 응시자는 동일 회차 시험인 하반기에는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상반기 시험에서 불합격한 A씨 등 33명은 국시원의 하반기 응시제한 지침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반기 시험은 하반기 시험과 동일한 제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라며 "제86회 시험은 원래 2021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지만, 제85회 실기 합격자가 소수에 불과해 신규 의사 수가 부족하게 돼 복지부 장관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상·하반기로 나눠 치르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은 제85회 실기시험을 응시할 기회가 부여됐으나 응시하지 않았고, 제86회 상반기에는 응시했다"며 "결국 필기 1회 합격으로 실기 2회를 응시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원고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에게 하반기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면 하반기 시험을 위해 상반기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들보다 1번의 기회를 더 주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의대생
응시작격제한처분
국시탈락
국가시험
응시기회
정준휘 기자
2021-07-30
민사일반
[판결] "성추행 사건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받았어도 정학 처분 정당"
같은 대학교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대학원생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학칙에 따라 정학 처분을 내린 것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정도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정학처분 무효 확인소송(2020다2813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대 대학원생인 A씨는 2018년 6월 같은 학교 대학생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입맞춤 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로부터 성희롱 내지 성폭력을 당했다"며 피해사실을 경찰 뿐만 아니라 교내 인권센터에도 신고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2018년 11월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서울대 인권센터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학 12개월을 내릴 것"을 학교에 요구했다. 서울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다음해 3월 A씨에게 정학 9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총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서울대는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는 B씨의 묵시적 동의 하에 신체접촉 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계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정학 처분은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도 A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징계사유인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가 내린 처분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징계로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함부로 동의가 있었다고 추단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적어도 B씨의 동의 없이 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음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며 "A씨의 행위가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에 정해진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면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학원
대학원생
성추행
정학
무혐의
손현수 기자
2021-04-05
형사일반
[판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최강욱 대표 1심서 징역형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3·군법 11회)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21).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대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면서 실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해 부당하다"며 검찰청법 위반과 보복기소, 인권보호규칙 위반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 대표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정 판사는 "허위 인턴확인서를 주고 받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과 조 전 장관 아들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어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시를 위해 제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 고의는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방해를 줄 수 있다는 예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궁극적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업무방해
조국
최강욱
인턴
허위발급
이용경 기자
2021-01-28
형사일반
[판결] 경사길에서 시동 꺼진 상태로 뒤로 밀려 추돌사고 났다면
차량이 경사길에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뒤로 밀리며 추돌 사고가 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을 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9994). 중국 국적 대학원생인 A씨는 2018년 7월 1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뒤 지인 B씨에게 운전을 맡겼는데, A씨가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시동장치인 스톱 앤 고(STOP&GO) 기능이 해제됐고 차량 시동이 꺼졌다. B씨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 버튼을 눌렀지만, 시동은 걸리지 않았고 오히려 차량이 뒤로 밀렸다. 그러자 A씨가 다시 운전석에 올라 조작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은 채 차량이 뒤로 밀려 정차해 있던 택시와 부딪혔고, 택시기사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를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제동장치를 조작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이 필요하다"며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을 하는 등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A씨가 차량을 '운전'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선 A씨가 차량 엔진을 시동시키고 발진 조작을 완료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차량 엔진 시동은 꺼진 상태였고, 차량이 뒤로 진행했더라도 A씨의 의지나 관여 없이 경사진 도로에서 차량이 뒤로 움직인 것이어서 '운전'으로 볼 수 없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상
손현수 기자
2021-01-19
헌법사건
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진자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한 법무부의 공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코로나19 확진자도 5일부터 진행되는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이 나오자 입장을 내고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없다. 헌재는 4일 변호사시험 응시생 A씨 등이 낸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했다(2020헌사1304).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이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한 공고 중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1월3일 오후 6시로 제한한 부분과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를 금지한 부분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해 응시를 제한하는 부분의 효력을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를 내고, 코로나19 확진자는 변호사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공고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3일 오후 6시까지 법무부에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를 사전에 신청해 관할 보건소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A씨 등 일부 응시생들은 "법무부의 공고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건강권,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9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자격시험이고,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며 "누구라도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고로 인해 오히려 의심증상이 있는 응시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하게 됨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마저 있어 신청인들로서는 시험응시를 포기하거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며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 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 법무부로서는 코로나19 확진자나 고위험자 등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응시할 기회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감염차단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시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는 데에 그친다"며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례없는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인 점과 변호사 시험은 응시 기간과 응시 횟수 제한이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확진자 등에 충분한 응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응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본안 심판의 심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 결정이 나오자 법무부도 이날 입장을 내고 "법무부는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 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가격리자는 기존에도 시기와 무관하게 이미 시험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5일 예정된 변호사시험은 차질없이 진행된다"며 "현재까지 응시자 중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시험
코로나
확진자
손현수 기자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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