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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수뢰사건 1심서 무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 전 사장의 뇌물공여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에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이 사건에 대한 최종판단은 상급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됐다. 재판부의 선고를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한 전 총리의 지지자와 야권 인사들은 재판부의 판결선고 이후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하지만, 보수단체 회원들은 "재판부는 반성하라"며 소동을 벌여 이번 재판을 둘러싼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 재판부, "곽씨 진술 신빙성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31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합1500). 재판부는 선고에서 이번 사건의 쟁점을 △곽 전 사장이 문제의 총리공관오찬에서 5만달러를 건네주었는지 여부 △공기업 사장취임에 관한 청탁 및 한 전 총리의 지원 여부 △5만달러 수수사실이 인정된다면 청탁에 따른 대가관계인지 여부 △5만달러가 공기업 사장 인선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는지 여부 등 4가지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우선 첫번째 쟁점인 5만달러 수수사실과 관련해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는 점에 초점을 뒀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07조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판례(▼하단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4월5일자 3면 참조)는 금원 제공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야 하며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때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곽씨의 뇌물공여진술은 전후의 일관성이나 임의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정증언 등을 볼 때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본인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있고 구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았으며, 건강악화로 극도의 공포를 느낀 점 등을 고려할 때 곽씨가 자신의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하나로 이 사건 뇌물공여부분에 대해 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어 곽씨진술의 신빙성이나 진정성에 의심스러운 점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른 쟁점의 전제조건인 5만달러 수수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살펴 볼 필요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에게는 뇌물공여와 전체 횡령액 55만달러 중 5만달러 횡령혐의는 무죄로, 나머지 50만달러 횡령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검찰 "항소하겠다", 또다른 뇌관 H사 9억여원 수수 수사로 불씨 이어가= 검찰은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무죄판결을 하자 이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선고 하루 전인 8일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건설업체 H사 본사와 자회사, 이들 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불씨를 이어갔다. H사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과정에서 새로운 제보가 들어와 확인하는 것"이라며 "기존 뇌물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선고결과에 상관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는 야당 인사들과 한 전 총리 지지자, 시민단체, 보수단체회원, 취재진 등 수백여명이 몰려 경찰 2개중대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법원주변에 배치됐으며, 법정에도 250여명의 방청객이 몰려 15명이 넘는 경비인력이 법정내에 투입되기도 했다.
곽영욱
대한통운
한명숙
총리
뇌물수수
김재홍 기자
2010-04-09
선거·정치
형사일반
결과 상관없이 후폭풍 예고… 정치권 초긴장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공판이 2일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을 끝으로 법정 심리절차가 종결됐다. 이에따라 오는 9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던 곽 전 사장으로부터 지난 2006년12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총리의 직무인 공기업사장임명과 관련해 5만달러를 받았다"며 징역 5년에 선고시 5만달러 환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구형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변호인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뇌물수수 장소로 지목된 총리공관에 대한 사상 첫 현장검증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피고인신문과정에서는 한 전 총리가 "검찰신문에 답하지 않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찰신문권과 관련한 법리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관심이 집중되다 실제 공판이 진행되면 오히려 조용했던 언론들도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단계에서 보다 더 높은 관심으로 공판과정을 자세히 전달해 이전과는 달라진 보도 형태를 보이기도 했다. ◇ '인사청탁 대가 돈 받았나' 검찰 입증정도 핵심=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 전 총리가 문제의 총리공관 오찬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준 것과 관련해 5만달러를 받았는지' 여부에 집중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혐의사실 입증정도가 재판부의 유죄심증 형성에 충분한가로 귀결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불충분하다'는 입장은 검찰이 제시하는 대부분의 증거가 관련자의 정황진술인데다 이마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중견변호사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증뢰자인 곽 전 사장이 돈을 건넨 방법에 대해서도 진술이 오락가락해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변경을 권고해 일부 수정한 사실까지 있다"며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는 뇌물죄 판단에 엄격한 법원의 경향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변호사는 "돈을 건넨 방법에 대해 약간의 번복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이 이뤄지지 않았느냐"며 "특히 제주도 골프빌리지 이용 등 평소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의 친분관계를 증명하는 정황이 많이 제시돼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충분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판례(2000도5701)를 통해 수뢰인인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의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를 살펴야 한다"며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혀 증뢰자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한 전 총리 진술거부권 행사 영향은= 한편, 한 전 총리가 검찰 수사과정에 이어 공판에서도 검찰의 신문을 전면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사실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 등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긴 하지만, 진술거부는 오히려 혐의를 시인하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전 총리측이 정치적 배경에서 비롯된 허위조작사건에 휘말린 순교자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골프빌리지 무상사용 등의 의혹을 이용한 검찰의 공격에 불필요하게 휘말리지 않도록 이같은 공판전략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고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법정에서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조금 실망스러운 것으로 자신의 결백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선고후 후폭풍 거셀듯= 검찰과 한 전 총리측이 벼랑끝 싸움을 벌이고 있는만큼 이번 사건 재판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의 결백이 입증돼 무죄가 선고될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후보로 급부상하게 돼 정부와 여당을 곤혹스럽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경우 부실수사에 대한 검찰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유죄가 선고될 경우 한 전 총리가 보여준 지금까지의 행보가 모두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다는 비판과 함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돼 출마는 물론 선거에서 야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재판부 선고결과를 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이전투구양상을 벌이며 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곽영욱
대한통운
한명숙
뇌물수수
뇌물공여
김재홍 기자
2010-04-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한통운 국제물류' 최원석씨 소유 아니다
대한통운 국제물류는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소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4일 최 전 회장이 "동아그룹 경영권을 포기하는 대신 대한통운 국제물류 넘겨 받기로 했다"며 대한통운국제물류(주)와 그 회사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개최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2599)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 전 회장은 지난 98년 동아그룹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전면 포기하는 대신 대한통운 계열사 2곳을 생계유지를 위해 넘겨받기로 구두 약속했으므로 그 두 회사가 합쳐진 대한통운 국제물류는 최 전 회장에게 귀속될 회사이지 대한통운과 합병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구두약정이 있었음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이 있어 대한통운에 대해 주식인도청구권을 보유하더라도 구두약정이 체결된 시기라고 주장하는 98년5월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해 주식인도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최 전 회장에게 주식인도청구권이 있더라도 대한통운을 상대로 주식의 인도를 청구하거나 그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대한통운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인 주식인도청구권을 이유로 해 대한통운과 대한통운 국제물류의 합병을 금지시킬 권원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도 주주 사이의 주식의 귀속에 관한 약정에 불과해 피신청인들이 그와 같은 약정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며 "피신청인들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회사합병결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피신청인 회사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대한통운과의 합병승인을 앞둔 대한통운 국제물류㈜의 주주총회개최 및 결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대한통운
국제물류
최원석
동아그룹
합병승인
주주총회
김소영 기자
2008-08-08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렌터카 사업자 선정과정 차종 사전담합 아니다
지난해 1월 시중은행의 렌트카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차종을 사전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아자동차에 내린 시정조치명령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洪性戊 부장판사)는 지난2000년 주택은행이 실시한 은행 업무용 차량 렌트카 입찰사업에서 대한통운, 금호산업, 케이알엑스 등과 입찰차종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기아자동차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취소 청구소송(2004누2273)에서 "당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다른 회사들과 담합할 이유가 없었다"며 지난달 21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98년부터 렌트카 영업을 실시한 이후 자신의 제조차량으로 99년부터 시작된 은행권의 업무용 렌트카입찰에 응해 왔는데 차량제조회사로서 가격경쟁력이 나머지 입찰회사들에 비해 우수해 이 사건 입찰 이전에는 자신의 차종을 모두 낙찰 받았고 차량제조회사로서 입찰을 통해 재고차량을 판매, 처분할 필요도 있어 렌트카의 가격하락만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며 "피고 주장과 같은 차종배정에 관한 공동행위를 할 만한 유인을 찾기 어려워 원고가 묵시적으로 나머지 입찰회사들과의 부당공동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2월 주택은행이 실시한 업무용 차량 렌트카입찰에 참가한 기아자동차는 당시 함께 입찰에 참가했던 (주)케이알엑스, 대한통운(주), 금호산업(주)와 입찰시작 전 낙찰받을 자동차의 종류에 관해 서로 합의해 입찰함으로써 입찰회사들과 공동으로 입찰부분에서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렌트카사업자
사전담합
주택은행
기아자동차
부당공동행위
오이석 기자
2005-05-19
금융·보험
기업법무
파산·회생
'어음거래 정지시 리스계약해지' 약정은 유효
어음거래가 정지될 경우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유효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1심이 "기업재건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사정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경영악화 등 정리절차개시에 이르는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사실을 해지사유로 정한 특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던 것과 상반된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3일 씨티리스(주)가 "어음거래가 정지됐으니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며 정리회사 대한통운(주)의 공동관리인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317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화물차 57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법의 많은 규정이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고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는 사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며 "일방 당사자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채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일정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사유를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회사의 향후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파산절차, 화의절차, 회사정리절차 등 여러 도산 처리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 언제나 회사정리절차에 의해 갱생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통운은 2000년11월2일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같은달 24일 서울지법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은데, 씨티리스는 같은달 2일 해지통고(3일 대한통운에 도착)를 하고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대한통운
씨티리스
회사정리법
어음거래정지
리스계약해지약정
최성영 기자
200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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