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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판결] 헌재, 구 도로법 양벌규정 '위헌'
종업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의 영업주까지 함께 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이 "종업원이 도로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제청 심판사건(2014헌가24)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개정 전 도로법 86조는 '개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 도로법 81∼85조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도로법 규정은 종업원이 저지른 행위와 그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에게 형벌을 과하고 있다"며 "아무런 비난을 받을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덤프트럭을 소유한 A씨는 종업원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적재량 측량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을 맡은 청주지법 제천지원 재판부는 구 도로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도로법상양벌규정
도로법제86조
죄형법정주의
직권위헌법률심판제청
종업원위법시영업주처벌
신소영 기자
2015-01-29
교통사고
민사일반
'벚꽃 구경' 남친 차에 탔다 사고 당했는데 배상금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제한은 동승 운전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내부적인 책임 비율은 각자 정할 수 있지만, 두 운전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비율은 같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모씨는 2010년 4월 남자친구와 벚꽃구경을 가기 위해 남자친구 승용차에 동승해 이동하던 중 덤프트럭과의 충돌 사고로 사망했다. 정씨의 어머니 조모씨는 딸의 남자친구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2억34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고 합의했다. 조씨는 덤프트럭 운전자의 보험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도 9300여원을 배상하라며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조씨가 호의동승을 이유로 남자친구 차량의 보험자로부터 2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한 만큼 덤프트럭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도 망인의 호의동승 과실비율인 20%를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은 "호의동승에 의한 책임제한은 피해자와 운행자 사이의 인적·내부적 관계에 기한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상대적 효력만 인정된다"며 "호의동승을 이유로 상대방 차량의 손해배상책임 역시 감액된다고 본다면 피해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율을 과실비율 그 자체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결과가 돼 피해자 보호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메리츠화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없고 7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조모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8726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남자친구와 덤프트럭 운전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먼저 망인의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고려해 두 사람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해 부담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고, 책임제한은 동승 차량 운전자인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상대방 덤프트럭 운전자 및 그 보험자인 메리츠화재에게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호의동승자
책임제한
공동불법행위
덤프트럭
메리츠화재
부진정연대책임
신소영 기자
2014-04-08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산재·연금
단체보험 가입하며 고용주를 수익자로 설정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직원이 아닌 고용주가 직접 받도록 하는 직원들의 단체보험 서면 동의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이렇게 받은 보험금을 고용주가 직원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민석 부장판사)는 최근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가 고용주 B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5289)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보험은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해 별다른 규정이 없어 보험계약자인 고용주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A씨가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수익자를 B씨로 하는 데에 동의한 이상 보험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고용주 B씨가 보험금을 받아 보유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보험금을 고용주가 받게 한다면 고용주가 일부러 직원에게 상해를 가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수 있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서면 동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이 직원이 업무가 아닌 일로 다쳐 단체보험금이 지급됐을 경우 수령자인 고용주가 이를 보유하지 않고 직원에게 전하도록 서면 동의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98다59613)"며 "A씨가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B씨가 보험금을 A씨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권창환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업무 중 직원이 다친 것에 대해서 직원이 사업주에게 따로 구상할 수 있다"며 "사내 단체보험은 사업장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성격이 강해 계약자유의 원칙을 강조하는 판결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는 2007년 B씨의 회사에 입사하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고용주 B씨가 내되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수익도 B씨가 받게 되는 조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다. 이듬해 10월, A씨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작업하다 얼굴을 다쳤고, 2009년 3월에도 작업 중 미끄러져 십자인대를 다쳤다. 이 사고로 보험회사는 고용주 B씨에게 보험금 1400여만원을 지급했고 A씨는 "고용주가 보험금을 받게 된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단체보험
서면동의
보험수익자
계약자유의원칙
홍세미
2013-03-11
민사일반
행정사건
'교통소음 돼지 폐사' 지차체 배상해야
도로 건설 후 교통량 증가로 발생한 소음 때문에 가축이 폐사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최근 양돈장을 운영하는 김모(44·여)씨가 광명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910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광명시는 9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광명시는 도로를 건설할 때는 물론 도로 건설 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상적인 교통량의 증가 등에 따른 소음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지 는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도로 개설 후 2004년 말부터 덤프트럭 등 인근지역 아파트 공사장 대형차량 통행 소음으로 인해 양돈장에서 사육하는 모돈과 자돈이 폐사하거나 유·사산, 수태율 저하, 성장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광명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광명시는 재판 과정에서 "감정인이 제시한 양돈장의 소음수준은 양돈장 실외에서 측정한 것으로, 밀폐형 시멘트 블록벽으로 축조된 돈사는 실외에 비해 방음효과로 인한 소음감쇄 효과가 상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적용하고 있는 가축 피해의 기준이 되는 소음 수준에 관해 돈사 내부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양돈장이 재래식 건물로 매우 노후화된데다 방음시설이 빈약하고, 김씨 스스로 피해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며 광명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700두 규모의 양돈장을 운영하던 김씨는 2004년 말 돈사에서 5~13m 거리에 왕복 2차선의 마을 진입도로가 개설된 후 돼지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자 2010년 9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교통량증가
소음피해
지자체
돼지폐사
양돈장
돈사
진입도로
가축폐사
이환춘 기자
2012-09-1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출입제한 기중기 고속도로 통행시켜 충돌사고 안전거리 유지 안한 차량에 책임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출입이 제한된 기중기를 통행시킨 잘못이 있더라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행해 충돌한 차량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8단독 심경 판사는 A씨 차량의 보험회사가 한국도로공사와 기중기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9가단28735)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국도법 제9조1항, 제2조 제3호 등에서 기중기의 88고속국도 출입, 통행을 막는 것은 고속국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속국도의 구조관리 및 보전 등 시설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당시 기중기가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라 88고속국도를 출입, 통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 중 하나인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25.5톤 덤프트럭에 의해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로 여전히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중기의 최고속도는 시속 65km 정도에 불과하므로 미리 법정제한속도보다도 더 감속해 서행했어야 한다”며 “기중기와의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 좌우를 잘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7년12월22일 A씨는 경북 고령군의 88고속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시속 80km의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고 맞은편에서 기중기를 운전하던 B씨는 이를 발견하고 속도를 낮췄으나 뒤따라오던 C씨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기중기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A씨도 중앙선을 넘어 기중기를 피해 갓길쪽으로 운행하다 기중기 뒤를 따르던 C씨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 받았으며 이 사고로 C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의 보험회사는 C씨의 유가족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1억여원을 지급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출입
기중기
고속국도법
88고속국도
주의의무
2009-11-19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농사 짓기 위해 땅 팠더라도 토지 심하게 훼손 됐다면 위법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갈아 엎었더라도 토지가 심하게 훼손됐다면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신고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작목적의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하더라도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이 훼손되거나 변경될 정도로 땅을 팔 예정이었다면 반드시 시행전에 관할관청에 농지개량신고를 했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경수 생산업자 이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410)에서 일부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유죄 취지로 15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며 “그러나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더라도 그것이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 농지로 조성돼 있지 않았고 이씨가 덤프트럭 등을 이용해 300톤 가량을 절토했다면, 비록 그것이 양식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경수 재배목적이었더라도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허가가 필요한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하고 이씨가 농지개량에 관한 신고를 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양식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경수를 식재하기 위해 절토한 것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6~2007년 사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인 자신의 농지에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흙을 반출하고 절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일부 토지의 경우 양식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절토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나무를 심기 위해 절토한 부분은 신고해야 할 토지형질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일부유죄를 선고했다.
토지훼손
양식장
형질변경
농지개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발행위허가
류인하 기자
2009-01-29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와 경찰 손배책임 있다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이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金南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도로에 방치된 사고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이모씨(26)의 유족들이 고양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37394)에서 "이씨가 음주운전 중이었다고는 하나 사고차량을 17시간이나 방치한 고양시와 경찰에 도로 관리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며 "유족들에게 1억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에 사고로 부서진 콘크리트믹서 트럭과 덤프트럭을 치우지 않고 '정지'라고 쓰인 입간판과 삼각표지판만을 세워둔 채 17시간이나 방치한 것은 도로관리와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고양시와 경찰이 업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도 혈중알콜농도 0.14%의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잘못이 있는 만큼 고양시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유족들은 95년10월 이씨가 귀가하던 중 도로에 방치된 사고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돌, 사망하자 고양시와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사고차량
도로방치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삼각표지판
입간판
홍성규 기자
2000-12-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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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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