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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도난·분실된 티머니 카드 잔액 환불 안해줘도 된다"
교통카드 등으로 사용하는 티머니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했을 때 카드에 남은 잔액은 환불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소송(2017나204080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티머니 카드가 분실·도난됐을 경우 저장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인 연맹 측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연맹은 '편의점에서 하나의 단말기로 신용카드·교통카드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 지금의 시스템만으로도 티머니 금액 환급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증거만으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티머니서비스 약관은 '티머니카드를 사용하다가 도난·분실했을 경우 전자금융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약관에 따라 사용자가 티머니를 도난·분실해도 잔액을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 소비자연맹은 지난 2015년 12월 "지난 5년 동안 분실·도난으로 사용되지 못한 티머니 카드 충전금이 650억원"이라며 "도난·분실된 티머니카드의 미사용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티머니 카드는 누구나 주워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카드"라며 "전자금융거래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약관에서 '도난·분실시 환불 불가' 원칙을 이미 밝혔기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고객에게 도난·분실 신고를 받았을 때 카드 소유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이런 비용은 결국 고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 카드 잔액을 환급해주지 않는 게 전체 고객에게 불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통카드
티머니
잔액
분실
환불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스마트카드
전자금융거래법
손현수 기자
2018-06-05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국가, '장렬왕후 어보' 경매서 낙찰받은 수집가에 보상 안해도 돼"
도난 당한 조선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의 어보(왕실 의례를 위해 제작된 도장)를 미국의 한 경매 사이트에서 구입해 국립고궁박물관에 인도한 문화재 수집가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국립고궁박물관에 인도했던 어보를 반환하거나 매수대금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어보반환청구소송(2017가합5181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미국의 한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일본 석재 거북(Japanese Hardstone Turtle)'이라는 제목으로 경매에 올라온 물건을 9500달러(한화 1069만원)에 낙찰받았다. 그런데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A씨는 자신이 낙찰받은 물건이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의 어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같은해 9월 국립고궁박물관에 "2억5000만원에 매수해달라"며 어보를 넘겼다. 박물관은 심의 결과 도난품으로 확인됐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하고 어보도 반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보를 구입한 미국 버지니아주의 법률은 도난품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록 경매 사이트에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A씨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민법에 따르면 도난품이라도 선의로 매수한 경우 원래 소유자가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어보 취득 과정에 버지니아주법이 적용되는 이상 A씨에게 다른 재산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로서는 어보를 확보해 보존·관리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에 비춰보면 국립고궁박물관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어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불법행위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 조씨의 어보는 숙종 2년인 1676년 조씨에게 '휘헌'이라는 존호를 올리기 위해 제작됐다. 이후 다른 어보들과 함께 종묘에 봉안돼 관리됐으나 6·25 전쟁 때 도난당했다.
어보
국립고궁박물관
낙찰
문화재
이순규 기자
2017-08-30
민사일반
[판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억2000여만원 배상"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원으로 끌려가 군수물자 생산에 동원됐던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현정 판사는 8일 김영옥(85) 할머니와 고(故) 최정례 할머니의 조카며느리 이경자(74)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단513249)에서 "미쓰비시는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최 할머니의 유족인 이씨에게는 32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은 불법적인 침략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인력 동원 정책에 적극 편승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면 공부도 시켜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기망과 협박을 통해 피해자들을 일본에 데려가 가혹한 노동에 종사하게 했다"며 "피해자들은 열악한 숙소와 부실한 음식만을 제공받고 급여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1944년 발생한 동남해(도난카이) 대지진 당시 미쓰비시는 어떠한 안전조치나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아 최 할머니를 사망케 한 것은 안전배려 내지 보호의무까지도 방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 미쓰비시중공업을 승계한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김 할머니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김 할머니와 최 할머니는 각각 초등학생, 중학생이던 1944년 5월 "돈도 벌게 해주고 공부도 시켜 주겠다"는 말에 속아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제작소에 끌려간 뒤 월급 한푼 받지 못하고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최 할머니는 1944년 12월 경 동남해 지진이 발생해 공장 건물이 무너지자 잔해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김 할머니는 미군의 공습으로 팔과 가슴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으나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태평양 전쟁이 종전되자 귀국했다. 지금까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14건에 달한다. 앞서 양금덕(85) 할머니 등 5명이 낸 첫 손해배상소송은 2015년 6월 광주고법에서 승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재림·양영수·심선애 할머니와 유족 오철석씨 등이 낸 다른 소송의 1심 판결은 11일 나온다.
전범기업
강제노역
정신적고통
불법행쥐
근로정신대.노동
미쓰비시 중공업
왕성민 기자
2017-08-10
민사일반
[판결](단독) 아파트에 든 도둑 눈앞서 놓친 경비업체
절도 현장에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보안요원이 아파트 내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눈 앞에서 도둑을 놓쳤다면 경비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가 ADT캡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2792)에서 "ADT캡스는 재산상 손해 39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89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보다 피해액과 경비업체의 책임을 더 무겁게 판단해 배상액을 높였다. 재판부는 "절도범이 범행 당일 오후 7시51분에 A씨 아파트에 침입했는데 ADT캡스의 보안요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거실에 설치된 열 감지 센서를 통해 사람의 존재가 감지됐다"며 "현장에 출동한 보안요원은 아파트 열쇠가 없어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아파트 내에 사람이 있다는 전제하에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출입여부를 감시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요원은 또 자신이 철수하기 전인 오후 7시59분에 범인이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것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전문적인 경비업체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후 A씨와 그 가족들은 절도범이 침입하더라도 경비업체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게 돼 불안한 상태에서 살게 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외국화폐, 금열쇠, 돌반지 등 650여만원 상당을 도난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도난품들을 금고에 보관했더라면 도둑이 이를 절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ADT캡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살던 A씨는 2015년 5월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집을 비웠다. 그 사이 A씨의 집에 도둑이 침입했고 오후 7시51분, 52분, 56분, 59분에 비상벨이 울렸다. 처음과 마지막은 경비업체가 설치한 침입센서를 통해 감지된 것이고 중간의 두 번은 거실에 설치된 열감지 센서를 통해 감지된 것이었다. 비상벨 신호를 감지한 ADT캡스 보안요원은 오후 7시55분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열쇠가 없어 내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보안요원은 A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오후 8시5분 그대로 철수했다. 이에 A씨는 같은해 12월 "경비업체의 부주의로 도난사고를 당했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ADT캡스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A씨가 장기간 여행을 떠나면서 열쇠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맡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책임을 50%로 제한해 "5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DT캡스
주의의무
보안업체
이순규 기자
2017-06-19
민사일반
[판결] 갈 길 잃은 부석사 불상… 법원,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
한국인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온 고려시대 불상 '금동보살좌상'이 "원 소유주인 부석사에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갈 길을 잃었다. 이번엔 검찰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한국인 절도단은 2012년 일본에서 '금동관세음보살좌상'불상을 훔쳐 몰래 들여왔다가 발각됐다. 함께 훔쳐온 동조여래입상은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 일본으로 되돌아 갔지만,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부석사가 불상 안에 있던 복장물 등을 근거로 원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일본에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사찰 관논지측은 "도난 당한 장물이므로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양측은 5년째 소유권 분쟁을 벌였다. 지난달 26일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금동보살좌상이 부석사의 소유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에서 반출됐지만 부석사의 소유가 인정되는만큼 불상을 부석사로 돌려줘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는 가집행도 허용했지만, 검찰이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판결을 한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가 31일 이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금동보살좌상이 어디로 가게 될 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 확정 전에 불상이 인도될 경우 훼손은 물론 이후 재판에서 판결이 뒤집혔을 경우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동관세음보살좌상
부석사
부석사불상
동조여래입상
일본에서불상절도
이세현
2017-02-01
민사일반
[판결] 아파트에 든 도둑, 확인 제대로 안해 놓친 경비업체 결국
절도 현장에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보안요원이 아파트 내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눈 앞에서 도둑을 놓쳤다면 경비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김모씨가 ADT캡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소7111184)에서 "ADT캡스는 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절도범이 범행 당일 오후 7시 51분에 김씨 아파트에 침입했고 보안요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그 아파트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장에 출동한 보안요원은 아파트 열쇠가 없어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아파트 내에 사람이 있다는 전제하에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출입여부를 감시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요원은 또 자신이 철수하기 전인 오후 7시 59분에 범인이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것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전문적인 경비업체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후 김씨와 그 가족들은 절도범이 침입하더라도 경비업체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게 돼 불안한 상태에서 살게 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장기근속으로 받은 금메달 5돈(시가 100만원)을 도난당한 피해사실은 인정되지만, 김씨가 허술하게 보관했고 장기간 여행을 떠나면서 열쇠를 경비업체에 맡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50%를 과실상계한 50만원에 한해 경비업체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여행을 떠나 집을 비웠다. 그 사이 김씨의 아파트에 도둑이 침입했고 오후 7시 51분, 52분, 56분, 59분에 비상벨이 울렸다. 처음과 마지막은 경비업체가 설치한 침입센서를 통해 감지된 것이고 중간의 두 번은 거실에 설치된 열감지 센서를 통해 감지된 것이었다. 비상벨 신호를 감지한 ADT캡스 보안요원은 오후 7시 55분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열쇠가 없어 내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보안요원은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오후 8시 5분 철수했다. 김씨는 "경비업체의 부주의로 도난사고를 당했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경비업체
도난사고
ADT캡스
사설경비업체
경비업체부주의
이순규
2016-12-19
민사일반
[판결] 벽 뚫고 훔쳐가… “경비업체 책임 없다”
절도범이 열선감지기를 피해 건물 뒷벽을 뚫고 물건을 훔쳐간 경우에는 경비업체에 도난 피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산업용 전기기기 제조·판매사인 A사가 경비업체 B사를 상대로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29711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3년 11월 B사와 3년간 공장 기계경비서비스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B사는 A사와 협의해 건물에 대한 경비계획을 시행하면서 출입문 또는 창문이 있는 구역 외에 외부인의 출입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열선감지기의 감지범위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던 중 2014년 1월 25일 A사 공장에 도둑이 침입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도둑들이 야간에 두 차례에 걸쳐 공장 내부로 침입을 시도하다 열선감지기에 감지된 것이다. B사 보안요원들이 두 차례 모두 출동해 현장을 점검하고 경비 관련 장비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돌아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같은 달 27일 일이 터졌다. 도둑들이 열선감지기의 감지범위가 아닌 공장 건물 뒷면의 벽을 뚫고 들어와 보관돼 있던 에나멜 동선 및 타프피치 동판 등 7.9t을 용달차에 싣고 도주한 것이다. 이에 A사는 경비업체인 B사에 도난 피해를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경비서비스 제공자인 B사가 경비 대상물에 대한 모든 절도 범죄를 예방·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며 "무인경비기기 설치·관리, 침입 감지 신호 수신시 직원 출동 등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시간을 지체함으로써 경비 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확대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시 도둑들이 에나멜 동선 등을 훔칠 수 있었던 것은 B사가 설치한 열선감지지가 작동하지 않았거나 B사 직원이 늦게 출동한 것 때문이 아니라 B사가 설치한 열선감지기의 감지범위를 벗어난 벽을 뚫고 절취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이고 계약상 그러한 침입경로까지 대비하고 현장에 출동할 의무까지 B사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도난
경비업체
손해배상청구
열선감지기
보안
이순규 기자
2016-08-08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경찰이 절도 현장 인근 CCTV 확인 노력 안했다면…
절도 피해자가 "경찰이 수사를 게을리해 범인이 잡히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정모씨는 지난 2011년 6월 창고에 보관하던 1억여원 상당의 자재를 도둑 맞았다. 정씨는 즉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7명은 현장 조사를 하고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창고 폐쇄회로(CC)TV가 고장나 범행 당시 작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담당경찰관인 김모 순경은 7개월 뒤인 2012년 1월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종결처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씨는 같은해 6월 김 순경이 사건을 배당받은 후 전화로만 진술을 듣고 5개월동안 현장 인근 CCTV에 대한 확인 요청 등 피해자인 자신의 요구를 무시했다며 경기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냈다. 경찰청은 "사건 배당 즉시 범행 현장을 방문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다 미제사건으로 종결처리했다는 결과 통지도 누락했다"며 김 순경에게 견책처분을 내렸다. 이에 정씨는 도난 피해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현장 부근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면 영상이 범행의 객관적 증거일 수 있었다"면서 "다만 영상을 확보했더라도 범인을 검거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국가는 위자료로 15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15나202772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범행 현장 인근의 다른 CCTV의 설치 및 가동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5개월 동안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도 않았으며 수사결과 통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런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도난 일시를 추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 현장의 고장난 CCTV 이외에 인근에 설치돼 있는 모든 CCTV 영상을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또 미제종결처리에 대한 피해자 통지는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수사프로그램인 킥스(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는데 이 사건에서는 프로그램의 수신번호 오류로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CCTV
법령위반
미제종결처리
킥스
KICS
객관적증거
결정적증거
장혜진 기자
2015-09-24
이혼·남녀문제
[판결] 재혼 부인을 절도범 신고한 전직 교장…
띠동갑인 전직 교장과 양호교사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재혼 했지만 4년만에 막장 파국을 맞았다. 생활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 아내를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던 전직 교장은 이혼의 책임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모 고교 교장으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A(71)씨는 2009년 4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양호교사 출신인 B(59·여)씨를 만나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했다. 두 사람 모두 재혼의 단꿈을 꿨지만 결혼 2년만에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2011년부터 A씨는 B씨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집에 뒀던 자신의 통장과 신용카드가 없어졌다며 B씨를 추궁하고, B씨를 절도범으로 지목하며 경찰에 도난신고까지 했다. 화가 난 B씨는 두차례 집을 나갔다. A씨는 B씨가 친정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A씨는 집으로 돌아온 B씨가 잠시 외출을 하자 B씨가 지내던 방문을 잠궈놓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B씨가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방문 손잡이를 교체하자, A씨는 다른 열쇠수리공을 불러 손잡이를 바꾸고 열쇠를 숨겼다. 결국 결혼생활은 파탄이 났고 2013년 두 사람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이들 부부의 이혼을 인정했지만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부부가 돈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인내와 신뢰로써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경찰 신고와 가출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증폭시켰고, 서로가 돈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호 비방하고 있다"며 "어느 한쪽에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은 남편인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최근 1심을 취소하고 "A씨는 부인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서 B씨를 절도범으로 취급하고 경찰 신고까지 했다"며 "이에 B씨가 집을 나가자 실종신고까지 하고 이후 귀가한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B씨가 A씨의 통장 등을 절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혼소송
위자료청구
부부갈등
재혼
혼인파탄의책임
장혜진 기자
2015-08-13
민사일반
[판결] 도난사고 발생 후 늑장대처 한 보안업체에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24일 신모씨가 보안업체 ㈜ADT캡스를 상대로 "보안업체가 도난사고 발생 직후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으니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72531)에서 "㈜ADT캡스는 신씨에게 1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비대상 시설의 상황이 기존 경비기기만으로 부족하다면 고객에게 이를 설명하고 추가 경비기기를 설치해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거뒀어야 하는데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고가 이상신호를 감지했는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현장요원을 출동시키지 않다가 원고가 방문요청을 한 후에야 요원이 출동해 도난사고가 실현되도록 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가 금고감지기를 부착하지 않은 금고에 귀중품을 보관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원고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도난보상금 1000만원을 공제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1년 2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빌라에 입주하면서 ㈜ADT캡스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월 8만원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대인 피해 발생시 2억원, 대물 피해 발생시 3억원을 배상받는 조건이었다. 귀중품은 ㈜ADT캡스가 제공하는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에 보관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업체의 중과실이 있을 때 배상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신씨의 빌라 1층 베란다 창문에는 이전에 살던 거주자가 이 업체와 계약하고 설치한 적외선 감지기가 부착돼 있었고 신씨는 감지기를 그대로 쓰기로 했다. 그런데 2012년 11월 신씨가 외출한 사이 누군가가 빌라 1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와 2층에 있던 금고를 부수고 안에 있던 현금과 수표 3억60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신씨는 외출에서 돌아온 후 도난사고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고 보안업체에도 알렸다. 업체 측은 방문 요청을 받은 뒤에야 요원을 출동시켰다. 적외선 감지기가 이상신호를 감지한 지 26분이 지난 뒤였다. 신씨는 적외선 감지기에서 이상 신호가 잡혔는데도 보안업체가 제대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ADT캡스
보안업체
늦장대처
도난사고
보안업체배상책임
안대용 기자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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