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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칼럼이 명예훼손해도 언론사는 손배책임 없어
언론사가 게재한 외부칼럼이 제3자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신문사는 칼럼이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경제정의실천연합회(경실련) 전 공동대표 김모씨가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칼럼 기고자 신모씨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60971)에서 조선일보사 패소부분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고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김씨와 피고 신씨가 속해있던 경실련이 오히려 개혁과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원인이 리더들의 도덕적 타락, 정치적 시민운동화 등에 있다고 보고 그 타개책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리더의 도덕성 내지 청렴성에 대한 비판과 감시에 그 주된 취지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경실련에서 책의 출간을 기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지만 주요 부분의 원고(原稿)는 신씨 등이 현지를 답사해 집필한 것임에도 신씨 등은 단지 '현지조사단'이라고만 표기하고 김씨 등 3인을 공동 편자로 해 출간해 경실련 내부에서조차 책자를 경실련 명의로 출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책자 출간 과정에서 출간명의를 둘러싼 논란, 신씨가 수행한 역할과 관여 정도, 이 사건 기고문 투고 당시 대학교수였던 신씨의 지위 등의 사정을 비춰보면 조선일보로서는 이 사건 쟁점표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원심이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2006년 7월 10일자 조선일보에 '시민운동, 개혁대상으로 전락하는가'라는 제목의 시론을 기고하면서 "연구조사의 결과물을 출판하려는데 그 작업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교수가 자기 이름으로 내겠다고 해서 결국 그렇게 된 일도 있다.… 그 교수는 현재 모 대학 총장으로 경실련의 대표적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은)책자가 출판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 신씨 등이 기고문을 통해 출간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내는 등 도덕적 타락에 빠졌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씨와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신씨와 조선일보는 연대해 2,000만원을 배상하고,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외부칼럼
제3자명예훼손
언론사게재
신문사
경실련
조선일보
허위사실적시
정수정 기자
2011-01-19
행정사건
제자 주민번호 도용해 인터넷에 학교장 비판한 교사 해임은 정당
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에 학교장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교사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380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간제 교사 임용과정 등에 대한 학교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자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비리 의혹이 진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글을 올려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려고 한 점 등을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없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진실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퇴한 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학무모란에 자신이 재직중인 학교의 교장 등에 대한 비위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작성해 올렸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학교와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해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주민등록번호도용
학교장
비위의혹
교사
해임처분
임순현 기자
2011-01-03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법원, 한명숙 전 총리 '조선일보·국가' 상대 소송 패소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을 보도한 언론사와 검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사, 조선일보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배해상 청구소송(☞2009가합14072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에 근거해 (불법수수자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보도내용 자체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보도내용이 국무총리를 지낸 원고의 도덕성 내지 청렴성 등에 관한 보도로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원고를 둘러싼 수사의 진행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수준을 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원고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은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한 전 총리가 요구한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도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가 검찰이 관련 의혹을 조선일보측에 흘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원고는 이 사건 기사 내용에 비춰볼 때 수사검사 등 수사를 직접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무원이나 지휘계통에 있는 간부들이 조선일보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거나 확인해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추정만으로는 검찰이 조선일보사에 원고의 피의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4일 조선일보가 1면 기사로 '검찰이 곽 전 사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대가성 등에 대해 수사중'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자, "검찰이 허위의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이 이를 일방적·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22일 곽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2009고합1500)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류중이다. 한 전 총리는 또 지난 7월 20일 이와 별도로 건설업체인 H건영 대표 한모씨로부터 9억 7,0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한명숙
전국무총리
조신일보
불법정치자금
곽영욱
대한통운
허위사실
김재홍 기자
2010-08-11
행정사건
'논문 재활용' 교수 해임은 정당
연구실적을 부풀리기위해 위해 자신의 논문을 '재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논문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최근 대학 조교수인 이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심사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1230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석사학위논문을 전임강사 신규임용시 제출하고 다시 일부만 수정해 조교수 승진심사에 반복사용했고 공저로 제출한 논문은 다른 저자의 논문 대부분을 그대로 옮기는 방법으로 편집해 제작한 것으로 이들은 모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만들어진 저작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부적절하게 반복제출된 연구실적물을 제외하면 원고는 조교수 승진심사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실적을 갖추지 못했고 조교수 승진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복해 연구실적물을 의도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해임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연찬과 학생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이씨는 2005년 조교수 승진대상자가 되면서 연구실적이 필요하자 기존의 논문을 다시 옮기는 방법으로 편집해 반복제출하고, 다른 사람의 논문에 공저로 이름을 올려 다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실적을 인정받았다. 2006년에 논문 반복제출 등이 문제가 돼 해임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다.
연구실적
논문재활용
공동저자
교수해임
반복제출
엄자현 기자
2009-02-03
민사일반
언론사건
공직자는 언론의 비판.감시 대상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보다 투텁게 보호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盧武鉉대통령이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낼 정도로 정부가 언론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판결이 어어져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일 이른바 '대전법조비리'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최모 검사(39) 등 현직 검사 4명이 문화방송과 담당기자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355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점에 유의해 볼 때 원심이 위법성을 인정한 MBC의 7개 보도중 당시 현직 검사까지도 실질적인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보도 등 2개의 보도를 제외한 나머지 보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파기사유를 밝혔다. 최씨등 전·현직 검사 21명은 지난 99년초" MBC가 '대전법조비리' 사건을 보도하며 검찰 전체를 비리집단인 것처럼 매도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당시 대전지검에 근무했던 최검사 등 4명만 2천만∼3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에앞서 지난 7월22일 허모 부장검사(45)가 "한나라당 선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이모 변호사를 기소한 것은 정당한 직무처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정치적 보복기소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이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2다62494)에서 "피고들은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또 같은 달 8일에는 유종근 전 전북지사가 안택수 한나라당 전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2다64384)에서도 "공직자의 도덕성에 관한 공적 사안에서 정당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에 섣불리 위법성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며 "안 의원은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공직자
도덕성
대전법조비리
MBC
유종근
안택수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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