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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목적으로 결혼… 실질적 홈인생활 했다면 가장혼인 아니다
한국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결혼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해왔다면 가장혼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한창호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쩡모씨 등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08노170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래의 혼인의사가 아닌 별개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래 혼인의사와 모순돼 혼인의사 내지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본래의 혼인의사가 없다고 볼만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가장혼인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쩡씨와 강씨는 2005년 5월 쩡씨가 입국한 이후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 오는 등 쩡씨와 강씨의 공동생활은 객관적으로 보아 혼인공동생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쩡씨의 경우 적어도 혼인의 의사가 없이 국적취득시까지 일시적으로 혼인공동생활의 외관만 작출하려 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4년 12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쩡씨를 만나 2005년2월께 혼인신고를 한 뒤 쩡씨측에 소개비를 지급했다. 같은해 5월10일 쩡씨가 입국한 뒤 둘은 동거를 시작했고 2007년 10월께 쩡씨가 강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 전까지 2년반 가까이 동거해왔다.
한국국적
혼인생활
혼인의사
가장혼인
혼인공동생활
2009-03-0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등기부상 '주택'이지만 콘도처럼 사용했다면 다른 아파트 분양받아도 1가구 1주택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돼 있어도 콘도처럼 사용됐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이후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택으로 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소유해 콘도처럼 사용했다면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후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해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경기도 소재에 있는 2층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해 1가구 2주택이 된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육모씨가 “2층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 콘도와 유사한 휴양시설” 이라며 서울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31152)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으로 돼있으나 분양자에 관리, 보수, 사용권을 위탁한 후 필요할 경우 예약을 통해 별도의 사용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기능상 주택의 일종인 별장이라기 보다는 콘도미니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층 건물에 대해 별장에 해당되는 세율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정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별도로 해야한다”며 “숙박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회원제 휴양시설의 실체를 가지는 건물 일부 지분을 소유했다고 해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는 “분양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이 40~60㎡인 공동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씨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 받았으나 이후 경기도에 2층 건물의 지분 50분의 1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 세금감면을 취소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세금감면혜택
아파트분양
주거용건물
아파트
주택
콘도
등기부등본
엄자현 기자
2007-07-0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부상 주택 콘도처럼 사용됐다면 주택 아니다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돼 있어도 콘도처럼 사용됐다면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부상 주택으로 등기 된 건물의 일부지분을 소유했더라도 건물이 기능상 콘도로 사용됐고 지분의 일부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후 아파트를 분양 받더라도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해 서울시 조례가 정한 세금감면혜택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재산세법상 주택의 일종인 별장으로 분류되는 건물 중 콘도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건물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가구 1주택자로 세금 절반을 감면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육모씨가 후에 2층건물의 지분 일부를 소유한 사실이 밝혀져 감경받았던 세금이 다시 부과되자 "2층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 콘도와 유사한 휴양시설"이라며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2006구합23456)에서 "400여만원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으로 돼있으나 분양자에 관리, 보수, 사용권을 위탁한 후 필요할 경우 예약을 통해 별도의 사용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기능상 주택의 일종인 일반적인 별장이라기보다는 콘도미니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물에 대해 별장에 해당되는 세율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정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별도로 해야한다"며 "숙박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회원제 휴양시설의 실체를 가지는 2층 건물에 대해 지분 일부를 소유했다고 해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육씨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를 처음으로 분양받아 취·등록세를 50% 감면 받았으나 과세청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경기도에 2층 건물의 지분 50분의 1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 1가구2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세금감면을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는 "분양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이 40~60㎡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기부등본
공부상주택
주택
콘도
아파트
아파트분양
취득세
엄자현 기자
2006-12-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담부증여 받은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액'이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아버지로부터 임차보증금과 은행대출금 등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증여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할 취득세 등의 기준은 세법상 신고액이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야지 건물의 임차보증금 등 채무합계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수증자가 받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10억9,000여만원인데 세무당국이 임차보증금 등 채무합계인 13억1,300여만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6일 고모(38)씨가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112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방세법은 제111조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법조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봐야 하는 만큼 과세관청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씨는 2002년 12월 아버지로부터 임차보증금과 은행대출금 등 모두 13억1,300여만원의 빚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서울 도봉구 창동의 건물을 증여받고 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인 10억9,000여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으로 4,360여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도봉세무서가 채무합계액인 13억1,300여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포함해 모두 3,855만여원을 증액해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과세표준
신고액
시가표준액
부담부증여
채무합계
정성윤 기자
2006-07-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동산 매매계약시 위약금 약정은 '관습'
부동산 매매계약시의 위약금 약정은 거래관행으로 생성된 사실적 규범인 '사실인 관습'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9일 한모씨(43)가 이모씨(64)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3833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제1항의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것"이라며 "비록 시민들의 법적확신에 의해 확고한 법적규범으로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나 계약금의 지급은 곧 위약금 약정으로 보는 것이 사회 내의 거래관행으로 생성된 사실적 규범인 '사실인 관습'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공인중개업자 허모씨에게 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계약금에 관한 관습을 전제로 한 행동이었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약정으로 볼 수 있어 원고는 계약서상에 위약금 규정이 없었더라도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도인이 당초 매수인에게 팔려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판 것으로 볼 때 계약금 5억4천만원을 전액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절반만 돌려주라"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 2002년4월 자신에게 5억4천만원을 빌려 서울시도봉구소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한 건설업자로부터 계약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었다.
부동산매매계약
위약금
거래관행
관습
해약금
오이석 기자
2004-11-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소송 제기 8년만에 1심판결 선고
서울지법의 최장기미제로 꼽혀온 쌍문동 한양아파트사건이 8년만에 마무리 됐다. 이로써 입주9년만에 주민들이 등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1일 정리회사 한양이 강모씨 등 32명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92가합2967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합주택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는 달리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인 비법인사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주택조합의 채무를 구성원인 피고들이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피고 쌍방의 재개신청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단행해 길고 긴 법정공방을 매듭지었다. 이 사건은 94년엔 시공사인 (주)한양에 대한 회사정리결정이 있었는가 하면 무자격 조합원을 추려내는 문제로 그동안 갖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또 조합원들의 월급을 가압류하는 과정에서 생긴 감정의 골, 부실시공 주장과 그에 대한 감정(鑑定), 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생긴 공방, 3차례 거듭된 조정회부와 실패 등이 맞물려 오랜 시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래 끌게된 이상은 법원이 기일연기, 재개신청을 계속 받아준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재판지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도봉구 쌍문동 한양6차아파트의 주민들로 91년 6월에 입주하고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5백82명의 조합원들이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으면서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가 하면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 사건은 '적정'재판도 중요하지만 '신속'을 넘어 '장기 지체'로 갔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회사정리결정
거주이전의자유
재산권행사
최장기미제
연합주택조합
쌍문동
한양아파트
박신애 기자
20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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