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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기부채납계약 후 도시계획시설 지정 안했다면 낙찰자 건축허가신청 거부 못한다
구로구가 기부채납 계약직후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하지 않아 쌈지공원을 잃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A씨는 2004년1월 구로구 구로동의 한 토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은 뒤 2008년9월 2층건물 신축을 위해 구로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했다. 그런데 구로구는 쌈지공원조성 및 기부채납 조건이 붙은 토지라며 이를 거부했다. 알고보니 이 토지는 전 소유자인 경남학원이 1997년 전체 토지면적의 20%를 쌈지공원으로 무상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학교용지폐지를 받은 것이었고, 경남학원은 2002년2월 이를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기도 했다. A씨가 낙찰받은 당시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고, 건축허가신청을 할 당시에 받은 확인서에는 추가기재 확인내용란에 ‘쌈지공원 조성 후 기부채납 대상토지임’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전 소유자인 경남학원과의 기부채납약정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씨가 서울시 구로구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2008구합44075)에서 “구로구와 경남학원 사이의 기부채납계약은 당사자가 아닌 A씨에게는 효력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토지 소유자의 기부채납여부는 기재사항이 아니었다”며 “A씨로서는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받은 확인서와 감정평가서 등의 경매기록을 통해 기부채납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A씨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씨가 건축허가신청을 할 당시에는 새로 발급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기재를 통해 기부채납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임의적 기재에 불과해 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구로구는 경남학원과의 기부채납 계약 직후 조속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등으로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기부채납
도시계획시설
건축허가
쌈지공원
토지낙찰
경남학원
이환춘 기자
2009-08-27
행정사건
학부과정 없는 대학원 인구집중 유발 시설 아니다
학부과정이 없는 대학원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학생수 증원에 따라 서울과 지방캠퍼스를 연계하고 있는 대학교가 차츰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2일 “대학원을 서울로 이전한 것은 정당하므로 종전에 있던 천안시로 옮길수 없다”며 학교법인 백석대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낸 대학원이전명령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511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인 ‘학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며 대학원은 제외돼 있다”면서 “학부과정이 없는 대학원은 구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니므로 위치변경인가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백석대학교 산하 서울소재 대학원은 모두 학부과정이 없이 대학원 과정만 운영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교사나 교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원고의 대학원 운영이 국토계획법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정원의 증원을 허가·인가할 수 있다”면서 “학교를 폐지하거나 설립목적·목적·위치 및 부설학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생 증원의 경우는 인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석대학교는 지난 99년 천안시에 있던 기독전문대학원등 7개 대학원을 서울로 이전했고 그후 학생을 증원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2003년 대학원 과정 실태를 조사하자 천안시에 위치하는 것으로 인가받았던 목회대학원 등 5개 특수대학원이 위치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서울 서초동 방배동으로 이전하고 학생증원을 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 5월까지 대학원을 천안시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인구집중유발시설
대학원이전명령처분취소청구
백석대학교
대학원
구수도권정비계획법
김소영 기자
2007-11-12
행정사건
"원지동 추모공원 설립 하자 없다"
추모공원 건립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서초구민 사이에 벌어진 5년여 동안의 법정공방이 마침내 서울시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2일 장모(49)씨 등 서초구 청계산지킴이 시민운동본부 소속의 서초구민 10명이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설립과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5두189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은 주장하는 공청회 과정에서의 개최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추모공원 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불가능 하지도 않으며, 그 계획이 형량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1부는 장씨 등 주민 67명이 "원지동 일대를 개발제한구역에게 해제한 것은 위법하다"며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해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2544)에서도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건교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도 건교부지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의 다른 내용상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표결과정에서 다소간의 잘못이 있으나 그와 같은 잘못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을 위법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초구 청계산지킴이 시민운동본부는 서울시가 지난 2001년 원지동 일대에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데 이어 2002년 건교부가 이 일대 그린벨트에 대해 해제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원지동추모공원
추모공원
서초구
청계산지킴이시민운동본부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소송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정성윤 기자
2007-04-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골프연습장 허가 미루는 구청에 '허가때까지 매일 2골프연습장 허가 미루는 구청에 '허가때까지 매일 2백만원 내라' 백만원 내라'
주민들의 민원이 무서워 골프연습장의 허가를 계속 미루던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할 때까지 매일 2백만원을 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행정기관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이 많아져 '간접강제'라는 고육책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2일 '골프연습장의 허가를 내주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며 김모씨가 서울시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여 "확정판결에 따른 처분을 하고 위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2002년10월22일부터 처분시까지 1일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2002아1557). 김씨는 이미 지난해 10월12일 관악구청을 상대로 냈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취소사건'에서 승소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악구청은 인접 주민들이 골프연습장설치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가 패소당하고 이 사건 간접강제신청까지 내자 새로운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다며 재반려처분을 내렸다"며 "재반려처분의 근거로 든 서울시 관악구환경기본조례 13조는 위임근거가 될 만한 법률을 찾아볼 수 없어 무효인 규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악구조례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검토라는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상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관악구가 조례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에는 위임규정이 없다"며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할 때 신청인이 이미 소음대책 등을 제출한 이상 종전 반려처분 후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데 다시 환경영향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관악구봉천동에 골프연습장을 짓기 위해 97년 서울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내 허가를 받았지만 관악구청이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었다. 승소후에도 관악구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고 '관악구환경기본조례'를 만들어 구청장이 사업자에게 환경영향검토등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한 후 '사정변경이 생겼다'며 신청을 재반려하자 간접강제신청을 냈다.
골프연습장
간접강제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
환경영향검토
관악구청
박신애 기자
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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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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