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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명품 가방 형태에 눈알 모양 붙여 판매… 대법원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
국내 가방업체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핸드백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가방에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붙여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에르메스가 눈알 가방 제조업체인 플레이노모어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7다2178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는 플레이노모어는 에르메스의 켈리백 또는 버킨백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에 큰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제작해 10만~20만원에 판매했다. 외국과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이 가방을 착용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큰 인기를 누렸다. 에르메스는 "켈리백과 버킨백 형태와 유사한 모양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상고심에서는 플레이노모어 측이 눈알 가방을 생산·판매한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에르메스 측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을 플레이노모어 측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르메스 측 제품은 국내에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옴으로써 전면부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핸드백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 끈과 링 모양의 고정구 등이 함께 어우러진 차별적 특징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의 상품 출처로서의 식별력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플레이노모어 측이 에르메스 측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판매하게 되면 에르메스 측 제품에 대한 일부 수요를 대체하거나 제품의 희소성 및 가치 저하로 잠재적 수요자들이 에르메스 측 제품에 대한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는 에르메스 측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핸드백을 비롯한 패션잡화 분야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등을 통해 제휴나 협업을 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눈알 가방과 에르메스의 켈리백·버킨백을 외관상으로 혼동할 우려는 없다"면서도 "켈리백과 버킨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방의 형태로부터 인식되는 상품의 명성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구매동기가 된다"며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국내 업체 제품의 창작성과 독창성 및 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플레이노모어 측이 에르메스 제품 형태의 인지도에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플레이노모어의 손을 들어줬다.
부정경쟁방지법
도용
에르메스
손현수 기자
2020-07-09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판단 기준 제시
골프장이 구축한 골프 코스와 경관 등 종합적인 이미지를 스크린골프게임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유형물이 아닌 무형물도 '성과물'에 포함되고, 성과를 판단할 때는 결과물의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 등 4개사가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276467)에서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 등은 골프존이 자신들이 소유·운영하는 골프장 코스 등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해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한 후 이를 스크린골프장에 제공해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골프존이 스크린 영상에 사용하는 코스가 자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재판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카)목이 규정하는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골프 코스는 저작권 보호 대상인 A사 등의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골프존은 14억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골프 코스에 대한 저작권자는 A사 등이 아닌 골프장 설계자"라며 A사 등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했다. 다만 "A사 등이 구축한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부정경쟁법이 정한 '성과물'에 해당하고, 골프존은 이를 도용해 부정경쟁행위를 했으므로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골프장 코스 자체는 설계자의 저작물이지만, A사 등이 코스를 기반으로 구축한 골프장 전체 경관이나 조경 요소 등 종합적 이미지는 부정경쟁법이 보호하고 있는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결정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후 2013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카)목은 대법원 결정 취지를 반영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사례의 하나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된다"며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프 코스 자체는 설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생기는 경관이나 조경 요소 등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코스 설계와는 별도로 A사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며 "A사 등과 경쟁관계에 있는 골프존이 허락을 받지 않고 골프장의 모습을 3D 골프 코스 영상으로 거의 그대로 재현해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법이 정한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성과물
무단사용
골프장
손현수 기자
2020-04-19
민사일반
[판결](단독)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유부남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총각 행세를 하며 미혼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16392)에서 "B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미혼인 A씨는 지난해 10월 카카오톡으로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석달여간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이후 B씨가 이별을 통보하며 결별하게 됐다. A씨는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면서 "위자료 3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혼전 성관계를 가질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어느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가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 잇따라 손해배상 판결 이어 "따라서 B씨의 행위는 A씨의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미혼여성인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기 때문에 B씨는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4단독 김홍도 판사도 C씨와 D씨가 E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68302)에서 "E씨는 C씨에게 1000만원을, D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미혼여성인 C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E씨를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 연인관계로 발전해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다 석달여 뒤 E씨와 연락이 두절되면서 헤어졌다. 후에 알고보니 E씨는 유부남이었다. 더구나 E씨는 C씨에게 자신이 D씨인 것처럼 행세해 속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김 판사는 "E씨는 결혼적령기의 미혼여성인 C씨에게 미혼인 척 행세하며 다른 사람(D씨)의 신분과 이름을 도용해 성관계 등을 맺고 교제했는데, 미혼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 여부는 교제를 결정하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E씨의 행위는 C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D씨에 대해서도 "E씨는 여러 여성과 사귀면서 D씨의 이름과 신분을 도용했는데, 이는 D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로 D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유부남
성적자기결정권
박수연 기자
2019-12-19
형사일반
[판결] '경쟁사 기업설명회 자료 도용 혐의' 야나두, 무죄 확정
경쟁사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기업 야나두와 이 회사 이모 부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나두와 이 부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970). 야나두는 자사 기업설명회에 사용할 자료를 제작하면서 경쟁사인 스터디맥스의 자료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수준', '해외여행문화 보편화와 글로벌 서비스·비즈니스 증가 등으로 영어가 여전히 만국 공용어로서 가치 발휘', '스마트기기 사용량 급증으로 콘텐츠 소비의 주요 수단이 모바일로 이동 중' 등 야나두가 사용한 표현이 스터디맥스가 사용한 것과 같거나 비슷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1심은 "스터디맥스 자료는 어문저작물과 편집저작물 등 어느 것에 비춰봐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성이 있다거나 야나두 자료와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어문 저작물 측면에서 볼 때 스터디맥스의 IR 자료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정도의 창작물이 아니다"며 "편집 저작물 측면에서도 스터디맥스 자료의 어떤 부문이 창작물인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터디맥스 IR 자료 부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정도로 창작성 있는 표현이 나타난 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창조적 개성을 담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스터디맥스 자료와 야나두 자료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저작권법
야나두
자료도용
손현수 기자
2019-11-15
[판결](단독) ‘사실혼 배우자 명의 도용’ 대출 받아 챙긴 남성에 ‘실형’
사실혼 배우자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사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6488). 정씨는 2008년 부인 김모씨와 이혼한 뒤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다시 살림을 합쳐 동거를 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였던 정씨는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2017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케이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출금 990만원 상당의 인터넷 여신거래약정서의 채무자란에 김씨의 이름과 주소, 계좌번호 등 김씨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대출을 받았다. 정씨는 대출신청 후 은행 직원이 전화를 걸어 김씨 본인이 신청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자, 자신이 고용한 직원에게 김씨인 것처럼 전화를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6회에 걸쳐 총 709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정씨는 김씨의 신뢰와 믿음을 배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을뿐만 아니라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면서 "특히 김씨가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데다 편취금액도 작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수연 기자
2019-01-28
민사일반
[판결] "'한라수' 표장 사용 못한다…'삼다수'와 색상·배치 유사"
국내 1위 생수 브랜드인 '제주 삼다수'와 유사한 상표로 생수를 판매한 업체가 해당 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를 판매해 온 A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소송(2017가합578165)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995년 제주도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1998년부터 먹는 물 제품인 '삼다수'를 출시해 판매해왔다. 공사는 하늘을 나타내는 파란색 배경에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화산 분화구 모양이 들어간 표장을 삼다수의 고유 상표로 등록했다. A사는 2016년 12월부터 '제주 한라수'라는 이름의 생수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제품의 표장이 삼다수 표장과 색상과 그림 배치 등에서 비슷했다. 이에 제주도개발공사는 "A사가 삼다수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우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만든 삼다수 표장을 도용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의 일부 상품은 부정경쟁행위로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에 해당하는 물건은 폐기할 의무가 있으므로 A사의 일부 상품은 해당 상표권이 표시된 포장 용기, 팸플릿, 거래서류를 폐기하고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지리적 명칭과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거나 상품의 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제주도개발공사는 A사의 상호 사용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한라수의 일부 표장은 삼다수 표장과 색상이나 도형 배치, 전체적인 형상에서 매우 유사해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삼다수
상표권침해소송
한라수
박수연 기자
2018-11-13
지식재산권
[판결] '디자인 도용' 수납함 판매 코스트코에 "2억원 배상" 판결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디자인이 도용된 다용도 수납함을 판매했다가 디자인 원작자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김형두 수석부장판사)는 권모씨가 코스트코코리아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7가합502007)에서 "코스트코는 2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권씨는 2010년 수납함 디자인을 출원했고, 2012년 디자인 등록했다. 제품의 앞부분에 투명한 창을 만들어 수납 물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혔다. 권씨는 이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들어 인테리어 업체에 납품해 왔다. 코스트코는 2012년부터 A사가 제조한 다용도 수납함을 납품받아 판매했는데, 권씨는 2016년 이 제품이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코스트코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권씨는 이후 지난해 1월 "디자인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3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코스트코 측은 "제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통업체로서 권씨가 등록한 디자인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품 판매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권씨의 디자인과 코스트코 판매 제품이 몇몇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하다"며 "판매한 제품들이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관함 정면이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 5개로 분할된 점, 투명창과 천을 번갈아가며 배치한 점 등이 동일하다"며 "코스트코 측은 제품 생산·사용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 등도 모두 폐기하라"고 판시했다.
디자인
코스트코
수납함
인테리어
이순규 기자
2018-02-01
교통사고
[판결](단독) 음주 뺑소니에 동생 이름까지 도용… 30대 교사 '법정구속'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친동생인 척 경찰에 출두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한 30대 사립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교사는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교사가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모 사립초 교사인 김모(33)씨는 지난해 5월 오전 1시께 사당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BMW 차량을 운전하다 급작스런 차선 변경 도중 다른 차량의 뒷범퍼를 충돌했다. 피해자인 A씨가 김씨 차량에 다가와 항의했지만 김씨는 "내가 운전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소리를 쳤다. 그러다 김씨는 갑자기 차에서 내려 도주하려 했다. A씨가 도망가는 김씨를 붙잡았지만, 김씨는 A씨의 손을 꺾어버린 뒤 그대로 줄행랑을 쳤다. A씨는 손가락 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3시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김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걸 수상하게 여겨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응하지 않았다. 김씨는 다음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정식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자신의 범행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자신의 동생인 양 행세했다. 동생의 인적사항을 대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도 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 김씨는 A씨와 합의한 뒤 A씨와 상의도 없이 기존 피해자 진술과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A씨 명의로 작성한 다음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발각되기도 했다. 법원은 김씨가 어린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와 형법상 사서명 위조 및 위조 사서명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단5653).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죄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면서도 정작 가족의 한 사람인 동생의 이름을 도용해 본인이 저지른 범행의 행위자로 만들어 버린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은 범행전반에 걸쳐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하며 진실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 교사직을 유지할 방법만 궁리하고 있다"면서 "이 역시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한 범죄 후 정황이 아닐 수 없는데, 모든 사정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이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정직함과 책임감을 가르칠 자격과 소양을 갖췄는지 커다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사서명 위조와 사서명 행사죄는 정직함과 책임감을 가진 상태에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인데,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 죄를 저질렀다면 정직함이나 책임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서명 위조는 죄책 등이 사문서 위조보다 훨씬 낮은데도 사문서 위조는 벌금형이 있는 반면 사서명 위조는 3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
뺑소니
음주측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경찰
음주운전
이장호 기자
2018-01-08
금융·보험
[판결] 동생이 맡긴 공인인증서로 언니가 몰래 대출 받았다면 법적 책임은…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해 달라며 맡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언니가 금융기관에서 몰래 대출을 받았다면 동생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인증서를 맡긴 행위를 '기본대리권의 수여'로 보아 민법상 표현대리(본인이 대리권의 외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면 책임을 지우는 제도)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A캐피탈이 신모씨와 신씨의 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지급 청구소송(2017나1439)에서 신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을 깨고 "신씨 자매는 공동하여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인을 모용(이름 등을 사칭하는 것)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기본 대리권'이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을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본인에게 민법상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한다"며 "신씨가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해달라며 공인인증서와 각종 서류를 맡겼다면 신씨의 언니에게 기본 대리권을 준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업체로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신분을 확인한 경우 그 외에 전화나 면담을 통해 또다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며 "신씨는 언니가 대부업체와 맺은 대출계약에 책임이 있으므로 대여금 600만원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언니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대신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며 공인인증서와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맡겼다. 그러나 언니는 동생의 공인인증서와 서류를 이용해 자신이 동생인 것처럼 속여 A캐피탈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대부업체는 대출명의자인 신씨에게 밀린 이자와 원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신씨는 언니가 자신을 속이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A 캐피탈은 2016년 8월 신씨 자매를 상대로 "원금과 이자 등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명의를 도용당한 신씨에게는 변제책임이 없다"며 신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대구지법 2016가소43231)
공인인증서. 대출
기본대리권의수여
자매
대리
왕성민 기자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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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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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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