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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위법하지만, 원상회복 불가능 '소의 이익' 없어"
진주의료원 환자와 노동조합 간부 등이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A씨 등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와 진주의료원 노조 지부장 등 14명이 경상남도와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2015두606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한 것은 입원 환자들과 소속 직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이 지방의료원의 설립·통합·해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도지사가 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제정하기도 전에 폐업결정을 내리고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은 무권한자의 행위로 위법하다"면서도 "사후적으로 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진주의료원 폐업상태는 사후적으로 정당화됐으므로 법원이 도지사의 폐업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진주의료원 재개원이라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도지사의 폐업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지사의 폐업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입원 환자들의 퇴원을 종용한 것도 위법하지만 A씨 등이 주장하고 있는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어 국가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홍 지사가 2013년 7월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결정하고 의료원에 지원되던 예산을 다른 공공의료시설에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하자 소송을 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는 2013년 2월 홍 지사가 의료서비스 과잉공급에 따른 폐업 방침을 처음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휴·폐업을 결의해 본격적인 폐업 수순을 밟았다. 같은 해 6월에 열린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야당 소속 도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1,2심은 "도의회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는 도의원의 심의·표결 권한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일반 시민인 원고들이 법률상 권리를 직접 침해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A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주의료원의 폐업 신고 행위는 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폐업 의사를 진주시장에게 통지한 사실행위에 불과해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홍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지자체장이 위법하게 공공시설의 폐업을 강행하는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는 이해관계인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폐업처분무효확인
진주의료원
홍준표
진주의료원폐업
조례
폐업결정
신지민 기자
2016-08-30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환경미화원 노조, 별도로 단체교섭 가능하다"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 공무원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달라 별도로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제주시청노동조합과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조가 "다른 직종과 교섭단위를 분리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소송(2015구합1200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른 직종 공무원에 비해 작업환경이 위험한 환경미화원들은 2008년부터 공무원 호봉제와 유사한 호봉임금제를 적용받게 됐다"며 "이에따라 환경미화원직은 일반공무직과 구분되는 이원화된 임금체계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 공무원과 달리 업무 특성상 필기시험이 아닌 실기시험과 면접시험만을 거쳐 채용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과 원칙적으로 인사교류도 실시하고 있지 않다"며 "환경미화원은 다른 공무원과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 공무원과 별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제주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전까지 환경미화원을 다른 직종 공무원들과 분리해 단체교섭을 해 온 관행도 있다"며 "다른 직종 공무원이 많은 노조가 교섭대표로 선정돼 단체교섭을 할 경우 환경미화원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제주도에는 제주시청노조와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조, 전국공무직노조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조 등이 있었다. 이들 노조는 전국공무직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선정해 2013년 1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5년 7월 제주시청노조와 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노조는 "다른 공무원들과 근로조건이 크게 다르다"며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지만, 지노위는 "다른 직종 공무원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고, 분리해 교섭하는 관행도 없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마저 기각 당하자 같은해 11월 소송을 냈다. 제주도 내 공무원은 도청 666명, 제주시청 871명, 서귀포시청 651명 등 2188명이다. 이 가운데 환경미화원은 제주시청 151명, 서귀포시 108명 등 259명이다.
환경미화원
노조
단체교섭
제주시청노동조합
서귀포
환경미화원노조
교섭단위분리결정
호봉임금제
이장호 기자
2016-06-07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지방공무원,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前 사퇴 합헌"
지방 공무원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공무원직에서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7일 충남도청 지방행정주사(6급) 김모씨가 "선거 출마 전 공무원직 사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3조는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185)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2항 제2호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할 때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지방공무원이 지위와 권한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악용할 소지를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방해받지 않고 직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위직 지방공무원이라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에 비해 해당 조항으로 침해되는 개인의 불이익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실시된 충남 부여·청양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공무원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자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지방공무원
재보궐선거
사퇴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신소영 기자
2014-03-31
정보통신
형사일반
스마트폰 도청앱 설치 심부름센터 직원 항소심서
타인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통화내용을 도청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최근 타인의 스마트폰에 도청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부름센터 직원 최모(39)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3노2674). 재판부는 "최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월 김모씨로부터 아내 신모씨의 휴대전화를 도청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최씨는 신씨에게 광고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를 문자로 보냈다. 신씨가 휴대전화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자 도청을 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최씨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씨의 통화내용을 실시간으로 녹음한 뒤 미국내 서버를 거쳐 김씨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90만원을 받았다. 최씨는 이밖에도 4차례에 걸쳐 도청을 하고 300만원을 받았다. 1심은 "최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도청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심부름센터
사생활침해
정보통신망법위반
홍세미 기자
2013-11-06
형사일반
'공금 유용' 최열 환경재단 대표 징역 1년 실형 확정
공금 횡령 등 비리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열(64) 환경재단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상고심(2011도13606)에서 최 대표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 업체로부터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1억 3000만원을 받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에서 기부한 장학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재단 임대차보증금이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데 대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거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최 대표는 2003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기업들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3억4500만원 가운데 2억6600만원을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으로 전용하고, 2007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남양주시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부동산개발업체 K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도청과 시청 관계자에게 부탁해 용도변경 및 지원시설 면적을 늘려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장학금 전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1·2심 결론이 달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최열환경재단대표
특가법상알선수재
업무상횡령
장학금전용
청탁금전수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15
선거·정치
인터넷
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이른바 '안기부 X-파일' 도청 녹취록에서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언급된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의원에 대한 재상고심(2011도15315)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는다. 노 의원은 지난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노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들이 삼성그룹에서 떡값을 받았다고 적시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고 노 대표도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지만, 불법 도청 내용 공개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노 의원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할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는 하나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 그 전모가 공개된 데다가 국회의원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에 기해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 촉구 등을 통해 그 취지를 전달함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굳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불법 녹음된 대화의 상세한 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한 행위는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국회 외에서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기자나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지난 2011년 10월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면책특권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판결을 받을 것"이라며 재상고했다.
안기부X파일
노회찬
국회의원면책특권
통신비밀보호법
불법도청내용공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14
금융·보험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상득 전 의원, 다음달 24일 첫 공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공판이 다음달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2012고합979).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0일 이 전 의원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9월 24일 오후 2시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첫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이 전 의원의 변호인들과 검사만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검찰측은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며 매주 월요일 공판을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증인신문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2~3주에 한번씩만 공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일단 첫 공판 기일만 다음달 24일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 2주 전인 다음달 10일 오후 2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이후 일정도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 전 의원의 변호는 법무법인 바른과 광장, 자유 소속의 변호사 10명이 맡고 있다. 바른에서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박철(53·사법연수원 14기),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출신의 서범정(51·18기) 변호사를 필두로 김종수(47·22기), 위인규(37·29기), 박애경(31·37기) 변호사가 변호에 나섰다. 광장은 충주지원장 출신인 고원석(52·15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출신인 서창희(49·17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송평근(46·19기), 소진(45·23기) 변호사를 내세웠다. 서창희 변호사는 '국정원 불법 도청사건 및 X파일사건'수사로 유명한 공안 검사 출신으로 이 전 의원이 지난달 3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때도 동석했다. 이 전 의원의 포항 동지고(동지상고) 후배이자 검사 출신인 자유의 오재훈(60·11기) 변호사도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의원 사건을 당초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나, 정 부장판사가 이 전 의원과 같은 소망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를 들어 재배당을 요구해 법원 예규에 따라 사건을 현재의 재판부에 재배당했다.
저축은행
이상득
이명박
새누리당의원
정치자금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0
선거·정치
정보통신
'떡값 검사' 실명공개 노회찬 씨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8일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에 대한 파기환송심(2011노1583)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국회 외에서 보도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기자나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도 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행위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자료를 아무 제한 없이 올려도 죄책감을 느낄 수 없게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동안 소수정당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해왔고, 수사 촉구를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노 고문은 곧바로 "면책특권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해 판결을 받을 것"이라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고문은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X파일 속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노 고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떡값 검사 명단을 보도 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것은 언론의 보도편의를 위한 것으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보도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통신 비밀을 공개한 행위는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X파일 사건은 1997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대화 내용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가정보원) 도청조직 '미림팀'이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안기부엑스파일
떡값검사
통신비밀보호법
노회찬
면책특권
국회의원
보도자료
김승모 기자
2011-10-28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안기부X파일' 공개 처벌 통신비밀보호법 합헌
안기부 X파일 공개의 처벌 근거가 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노회찬 전 의원이 "타인간의 대화 내용 공개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1항 제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42)에서 7(합헌)대 1(한정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불법 취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한 자를 처벌함에 있어 형법 제20조(정당행위)의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을 적정하게 해석·적용함으로써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도 적절히 보장될 수 있다"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어도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강국 재판관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두고 있지 않아 통신비밀의 보호만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보장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한정위헌 입장을 밝혔다. 노씨는 지난 1997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 이학수씨와 전 중앙일보 사장 홍석현씨의 대화를 도청한 녹취록 등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한 뒤, 국회의원으로 재직중이던 2005년 이를 기자들과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2009년 2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노씨는 1심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당하자 같은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노씨는 이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안기부
X파일
노회찬
정당행위
위법성조각
녹취록
이환춘 기자
2011-09-07
'대법원 영문저널' 창간
우리나라 판사들이 쓴 논문과 판례들이 영미권 국가에 전달된다. 법원도서관(관장 강영호)은 최근 대법원 영문저널(Supreme Court Law Journal) 창간호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영문저널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인도 등 영어권 국가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도서관은 미국 하버드로스쿨 도서관 등과 해외거점도서관 사업을 진행해 우리 법학도서를 기증했지만 한글로 된 도서였기 때문에 외국학자들이나 실무가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원도서관은 이런 점을 감안해 영어를 사용하는 11개 국가의 대학도서관과 법원에 영문저널을 보내 우리나라 논문과 판례를 알리기로 했다. 영문저널은 올해 상반기를 시작으로 매년 2회에 걸쳐 발간되고 법원도서관 홈페이지(library.scourt.go.kr)에도 실릴 예정이다. 창간호에는 지금까지 사법논집에 수록된 논문들 중 국제적으로 알릴만한 가치가 있는 논문들이 선별돼 게재됐다. 이번에는 '인터넷상 익명의 글쓰기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 '경영권분쟁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심사기준' 등을 다룬 논문을 수록했다. 또 언론이 도청된 대화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불법 감청·녹음과 동일한 행위로 봐 처벌할 수 있다는 '안기부 X파일'사건(2006도8839)과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승소한 사건(2009다29366)의 판결문을 영문으로 요약해 수록했다.
법원도서관
사법논집
해외거점도서관
영미권국가
영문저널
정수정 기자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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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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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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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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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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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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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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