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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판결] 정경심 前 동양대 교수 친오빠, 정교수·동생 상대 '공유물 분할소송' 승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친오빠가 정 전 교수와 동생을 상대로 공유 부동산에 대한 분할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지난 달 31일 정 전 교수의 친오빠인 정모씨가 정 전 교수와 남동생을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청구소송(2021가단5188666)에서 "서울 성북구에 있는 토지와 2층 상가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피고들에게 각각 3분의 1 비율로 분배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정 전 교수 및 남동생과 함께 지분 3분의 1씩 공동 소유한 서울 성북구의 한 부동산에 대해 2021년 7월 공유물 분할 소송을 냈다. 당초 법원은 같은 해 10월 이들의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지만, 올해 2월 조정이 결렬됐다. 김 부장판사는 "원·피고들 사이에 부동산의 분할 여부·방법에 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며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해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다"며 "대금 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춰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해서는 국가 등에 의해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어 해당 부동산을 원·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현물 분할 경우에는 해당 가압류가 분할 후 원·피고들의 단독소유로 될 부분에 그 지분 비율대로 존속하게 될 것이어서 그에 따른 가액 감손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 등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가 대립되고 상호보상 관계가 복잡해진다"며 "부동산의 모양이나 이용 상황, 원·피고들의 의사 등을 감안하면 각 지분비율에 상응하면서 경제적 만족을 주는 적절한 현물 분할 방법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의 효용 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에 공평한 분할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을 공유 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유물
정경심
분할
이용경 기자
2022-06-14
형사일반
[결정] 검찰이 낸 '조국 1심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서도 기각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정선재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검찰이 이 사건 1심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1부에 대해 낸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2022로18). 재판부는 "영미법계의 기본원리인 선례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에 기속되지 않고 하급심 법원이 판례와 반대되는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 당시 동일한 쟁점에 관해 관련 사건 1심 및 항소심 판결이 이미 선고됐음에도 담당재판부가 위 쟁점을 새롭게 심리했다는 점만을 가지고 불공평한 재판을 할 예단의 표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은 원심결정과 같이 향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써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에 대한 하자가 치유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훼손된 담당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그러나 증거신청에 대해 법원의 재량에 의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절차의 신속·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실체적 진실에 합치하는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도 그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담당재판부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을 한 이상, 변호인 신청 증인에게 위 불채택 결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소송지휘라는 점에서 검찰 측이 문제삼는 해당 재판부의 소송지휘가 형사소송규칙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담당재판부가 소송지휘 전후 과정에서 불공평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더해 보면 증인에 대한 증거 제시 불허 소송지휘와 관련해 담당 재판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20조 2항에 따라 기피당한 법관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담당재판부 법관들은 기피신청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은 정당하고 즉시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1차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사 김경록씨가 제출한 조 전 장관의 서재 PC 등에서 나온 자료의 증거능력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배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만약 탐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6도348).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는 이 판례를 기초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3자인 동양대 조교와 자산관리사 김씨로부터 임의제출 됐지만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이뤄져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및 주거지 PC 증거 불채택 △증거제시 불허 소송지휘 △포괄적 증언거부권 행사 허용 △가환부 결정 관련 판단기준에 대한 법리 오해 △절차 위반 등을 주장하면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검찰이 낸 기피 신청 사건의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담당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과 심증을 가지고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 결정했다.
조국
재판부
기피
한수현 기자
2022-04-21
행정사건
[판결] "조국 前 장관 딸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이 1심 본안소송의 결론이 선고될 때까지 일단 정지됐다. 이에 따라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18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지난 5일 부산대는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해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 씨의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씨 측은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한 입학허가는 취소돼야 한다"면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처분이나 집행 등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부산대가 신청인에 대해 결정한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소송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본안소송의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국
입학취소
의전원
정준휘 기자
2022-04-18
형사일반
[결정] 검찰이 낸 '동양대 PC 증거능력 배제'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다른 재판부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17일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사건의 담당재판부인 형사21-1부에 대해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2022초기316). 재판부는 "담당재판부는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과 심증을 가지고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 채부와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방법·대상·범위·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고, 이처럼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법리에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설령 담당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따른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이 곧이어 선고된 대법원 판결(정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의 판시내용과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담당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1차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사 김경록씨가 제출한 조 전 장관의 서재 PC 등에서 나온 자료의 증거능력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배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만약 탐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6도348). 당시 재판부는 이 같은 판례를 기초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3자인 동양대 조교와 자산관리사 김씨로부터 임의제출 됐지만,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이뤄져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는 정 전 교수가 2016년 12월 마지막으로 사용한 이후 2년 9개월 동안 방치돼 있었다"며 "때문에 교직원 소유나 무주물(無主物)로 본 것이고 정 전 교수의 소유·관리에 속하지 않아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고, 다음 속행공판이었던 제2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편파적 결론을 내리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이날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재판은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가 계속 진행하게 됐다. 다만 주심판사인 김상연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해 사법연수원에서 전입하는 김정곤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해 심리를 이어갈 전망이다.
재판부기피
조국
이용경 기자
2022-02-18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확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170).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다. ◇ '동양대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 대법원은 2019년 동양대 조교 A씨 등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해 임의제출자가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그와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을 보유·행사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고,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피의자나 그밖의 제3자가 과거에 그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하거나 전자정보 생성·이용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PC는 2019년 9월 10일 당시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PC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임의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당시 보관·관리 업무의 담당자인 조교와 동양대 물품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지원처장이 동양대 측의 입장을 반영한 임의적인 의사에 따라 검찰에 제출했다"며 "정 교수는 PC 임의제출 당시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범죄혐의 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기에 PC를 사용해 생성된 전자정보는 범죄혐싀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증거에 해당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의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정 전 교수는 PC 압수·수색의 실질적인 피압수자가 아니고 검찰은 '피압수자'측인 A씨 등에게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기회를 부여했지만 피압수자 측이 이를 포기했다고 인정되므로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집된 금용거래자료도 증거능력 인정 = 정 전 교수 측은 재판과정에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받기 전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지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선별된 자료에 대한 압수절차가 진행 된 경우에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해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을 실펴보면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각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확보된 금융거래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 징역 4년 원심 확정 = 정 전 교수는 동양대(경북 영주시 소재)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이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한 혐의, 증거조작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정 전 교수는 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정 전교수가 위조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용하고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과 펀드 허위변경 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 전 교수 딸 조민씨의 7개 인턴·활동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는 한편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군산공장 가동소식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우국환 신성석유 회장으로부터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매수한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반면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교수실에서 보관하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하라고 교사한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이날 논란이 됐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등을 인정하면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정겸심
조국
입시비리
박수연 기자
2022-01-27
형사일반
[판결] '미술품 빼돌려 강제집행면탈' 이혜경 前 동양그룹 부회장, 징역 2년 확정
동양그룹 사태 후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소유한 미술품을 미리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는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원이 확정됐다(2020도17067).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10월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자신의 미술품이 압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자 홍 대표와 함께 고가 미술품과 가구 104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홍 대표는 그림 판매 대금 15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홍 대표는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30여억원의 법인세·가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미술품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 등이 받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될 책임재산이었다"며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홍 대표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전 부회장은 동양사태 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정감사 다음 날부터 자신이 소장하던 미술품을 반출해 은닉하기 시작했다"면서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에 대해서는 포탈한 조세를 납부한 점을 감안해 탈세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홍 대표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오랜 친구인 이 전 부회장을 돕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횡령 범행 피해자인 이 전 부회장이 홍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제집행면탈
미술품
이혜경
동양그룹
탈세
박수연 기자
2021-09-30
형사일반
[판결]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징역 4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다만 1심에서 함께 선고됐던 벌금 5억원은 5000만원으로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했다(2021노14).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등과 관련해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부분 가운데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장외매수한 부분은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달리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거지 및 사무실 보관자료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전자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능력 인정= 재판부는 먼저 정 교수와 검찰 양측이 재판과정에서 다툰 증거능력 관련 쟁점에 대해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과 다른 범죄사실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적법하다"며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 후에도 가능하고, 이 사건에서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침해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사휴게실 PC와 전자정보의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임의제출물 압수에는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범위의 제한 등),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실물주권, 계좌거래내역, 통화녹음파일 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 영장 집행방식의 적법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2019고합738) 공소제기 이후 수집된 증거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입시비리 관련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 1심과 같이 '유죄 판단'= 재판부는 입시비리 쟁점에서 대부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먼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 측 주장과 증거에 따르더라도 강사휴게실 PC에 정 교수가 백업해 둔 파일들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된 표창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됐던 정 교수의 딸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확인서도 "인턴십확인서의 증명 대상인 조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를 위해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모두 허위"라며 "확인서가 증명하는 사실들이 모두 허위인 이상 딸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조씨인지는 확인서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확인서 작성 과정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가담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자인식연구센터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등 입시와 관련된 딸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WFM 주식 장외매수 혐의·증거은닉교사 혐의는 1심과 달리 판단=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쟁점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WFM 실물주권 12만주를 장외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물주권 10만주는 코링크PE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취득한 후 정 교수 등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정 교수가 동생 정모씨와 조범동씨 등의 주선에 따라 직접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정 교수로서는 코링크PE가 신성석유 회장인 우모씨에 대해 갖는 우선매수권 행사의 결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이어서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PB)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의 자료 등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이 증거은닉의 실행행위로 판단한 정 교수의 행위들은 모두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저장매체를 은닉하기 위한 준비행위 혹은 증거가 존재하는 자신의 지배·관리 영역으로 이동·접근하는 행위 혹은 교사 범의의 발현 과정일 뿐"이라며 "정 교수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정 교수와 김씨의 공동정범 관계는 불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와 김씨의 관계, 은닉행위의 방식과 내용,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면,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고도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증거들이 다수 저장된 컴퓨터 또는 거기에서 떼어 낸 저장매체를 숨기는 행위, 더욱이 정 교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김씨에게 지시해 실행케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김씨와 반출행위를 함께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 심각하게 훼손"=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범행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 전반에 관한 불신이 초래됐을 뿐만 아니라, 입시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까지 이르렀다"며 "그런데도 정 교수는 이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 내내 당시의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한편으로는 정 교수와 본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써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해 줬을 사람들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확인서들과 표창장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입학사정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입시 평가제도의 전제로서 증빙서류가 진실해야 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며 "입시제도의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정 교수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이득 유무나 크기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며 "미공개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비록 정 교수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 이를 묵인·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정 교수가 과거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WFM 주식의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련 범행으로 얻게 된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15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이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2차 전지업체인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득을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정경심
입시비리
사모펀드
이용경 기자
2021-08-11
형사일반
[판결] 'PC 등 은닉 혐의'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징역형 확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요청을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3019). 정 교수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인 김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요청을 받아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본인은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1심은 "김씨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황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모두 발견된다"면서 "증거은닉으로 국가 사법권을 방해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하드디스크에서 정 교수의 아들 조모씨의 법무법인 인턴십 확인서 등 증거가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하드디스크 은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증거은닉
정경심
은닉
조국
박미영 기자
2021-07-08
형사일반
[판결] '조국 5촌 조카' 조범동씨, 사모펀드 의혹 징역 4년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230).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성립,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조씨에게 적용된 구체적 혐의는 총 21개에 달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 72억원을 빼돌려 유용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다. 1심은 코링크PE와 WFM의 최종 의사 결정을 한 실소유주가 조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횡령액을 제외한 조씨의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조 전 장관 일가가 출자한 '블루펀드' 출자액을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봤다. 형량은 1심과 같았다. 대법원도 검사와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사모펀드
조범동
자본시장법
조국
박미영 기자
2021-06-30
형사일반
[판결] '조국 5촌 조카' 조범동씨, 항소심도 징역 4년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1238). 재판부는 "조씨는 거짓 변경보고, 허위계약, 허위공시 등 온갖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며 "조씨가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범행을 저지르고 약 72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조씨에게 적용된 구체적 혐의는 총 21개에 달한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 72억원을 빼돌려 유용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다. 앞서 1심에서는 조씨의 21개 혐의 가운데 20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교수와 공범으로 적시된 부분은 증거인멸 교사만 유죄로봤다.
자본시장법
사모펀드
조국
조범동
박미영 기자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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