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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승남 前 검찰총장, '성추행 의혹 제기' 여직원 측 상대 소송 패소
신승남(74·사시 9회)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한 여직원의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신 전 총장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07664)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 전 총장이 운영하던 골프장 직원이던 김씨의 딸은 지난 2014년 11월 신 전 총장이 볼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에서 동업자의 사주를 받은 김씨의 딸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해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후 김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전 총장은 지난 5월 "김씨 측의 허위 고소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 부장판사는 "신 전 총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씨가 무고했다거나 신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 1심은 무고 부분에 대해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정황의 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일자 등에 관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거나 김씨가 제보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승남
성추행
박수연 기자
2018-06-21
민사일반
[판결] “주지성 없는 ‘경륜 전문 잡지’ 제호 보호 못받아”
경륜 전문 잡지를 함께 만들던 동업자가 비슷한 제호의 경쟁 잡지를 만들었더라도 기존 잡지가 주지저명성이 없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특정 지명에 '경륜'이라는 단어를 붙여 'OO 경륜'이라는 잡지를 만들어 판매하던 A씨가 옛 동업자이자 매형인 B씨를 상대로 낸 간행물발행금지 청구소송(2015가합5764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두 사람은 2000년 'OO 경륜'을 창간해 발행해왔다. 공동 출자도 하고 수익도 나눴다. 이 잡지는 경륜 경기장이나 영업소에서 파는 다른 경륜 전문지들과 달리 노점상이 판매하는 방식에 가격도 경쟁 전문지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해 큰 인기를 끌었다. 매주 2만여부가 발행됐고 이 가운데 90%가 팔릴 정도였다. 그런데 지난해 2월 매형인 B씨가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가 따로 회사를 차려 'OO 경륜'에 '돔'이라는 한 글자만 추가해 'OO 돔 경륜'이라는 잡지를 발행한 것이다. A씨는 "B씨의 잡지 발행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OO 돔 경륜'의 발행을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제호의 식별력보다 차별화된 판매방식으로 인기를 끌었다면 주지성이 없어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B씨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려면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가 다른 상품과 구별해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기존 제호인 'OO 경륜'의 인기는 제호의 식별력보다는 차별화된 판매 방식과 가격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차별화된 판매방식이 'OO 경륜'의 주지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차별화된 판매방식이 판매실적으로 연결된 것일 뿐, 'OO 경륜'의 주지성으로 인해 차별화된 판매방식을 채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OO 경륜'이라는 표지는 경륜장이 위치한 장소의 지리적 명칭인 'OO'과 판매·영업의 대상분야를 나타내는 '경륜'이 결합된 것"이라며 "이런 경우에 주지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판단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륜전문잡지
경륜
부정경쟁행위
간행물발행금지
경륜경기
경륜전문지
주지성
신지민 기자
2016-04-11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 “계약금의 3배 육박 위약벌, 전부 무효”
계약금액의 3배에 달하는 위약벌(違約罰)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적인 벌금의 일종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전 동업자 B씨 등 2명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니 위약벌로 정한 금액을 물어내라"며 낸 위약벌 청구소송(2014다145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398조 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지는 것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인 공서양속을 통해 제한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 사건 위약벌이 146억원에 달해 A씨 측이 B씨 측으로부터 이행받기로 한 당초 58억원의 3배에 육박하는데다 A씨 측은 이 사건 위약벌과 별도로 B씨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약벌 약정은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B씨 등과 함께 2005년 10월 회사를 설립한 뒤 발행 주식 총수인 6만주를 서로 나눠가졌다. 하지만 회사 경영과정에서 의견충돌이 반복되자 이듬해 A씨 등 3명이 가진 주식을 B씨 등 2명에게 몰아주고 58억원을 받은 뒤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146억원의 위약벌을 물기로 했다. 하지만 B씨 등이 약속한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1,2심은 "신속하고 확실하게 동업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서로 불신이 심해 합의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필요했던 점에 비춰보면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겁지 않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위약벌
주식매매계약
대금지급의무
채무불이행
공서양속
손해배상예정액
사적자치
홍세미 기자
2015-12-24
형사일반
[판결][단독] "동업자 일기장 파일 직원들에 전송은 명예훼손"
이혼 사실이나 개인 채무 내용 등이 담긴 동업자의 일기장 파일을 회사 직원에게 전송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의사 A(39)씨는 2012년 8월 동업자인 동료의사 B씨의 컴퓨터를 사용하다 우연히 문서 파일을 보게 됐다. 일기형식으로 작성된 문서에는 B씨가 이혼 위자료 등으로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 파일을 간호사 등 병원 직원 3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했고, 이 사실을 안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B씨가 작성한 문서를 전송했을 뿐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B씨의 자금난이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동료들에게 알린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한다"며 "파일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어도 B씨의 이혼이나 채무 문제 등이 적혀있는 파일을 유포해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줬다면 명예훼손"이라고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3640). 재판부는 "문제의 파일에는 단순히 B씨의 지불능력 등 신용에 대한 내용만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 사실, 거액의 위자료 지급 부담 등 사적인 영역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어 병원 직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며 "파일 유포 행위로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에 비춰볼 때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일기장
동업자
명예훼손
사실적시
파일유포
홍세미 기자
2015-12-10
전문직직무
[판결] "사무장과 불법 동업 세무사, 청산시 수익금 배분 요구 못한다"
세무사가 사무장 등 무자격자와 세무사 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해 무효이므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재산분배 약정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전문자격사와 무자격자의 동업계약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에 의하면 변호사가 사무장과 법률사무소를 공동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남겼더라도 변호사는 이익 분배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세무사 온모씨가 동업자 정모씨를 상대로 "동업을 청산했으니 남은 수익금 등을 나눠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357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사인 온씨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정씨가 체결한 세무사 사무소 동업 약정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인 세무사법 제12조의3과 제20조1항을 위반해 무효이고, 무효인 동업관계의 청산을 위해 작성한 재산 분배 약정도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사법은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 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된 것인데 문제의 약정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무자격자와 동업하면서 이익분배를 약속하는 것은 무효이고, 또 이렇게 무효인 약정을 종료하면서 기왕의 출자금을 서로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업으로 생긴 경제적 이익까지 서로 나눠갖는 내용의 정산 약정을 했다면 이 또한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설명했다. 온씨는 정씨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세무사 사무소를 공동 운영했다. 사무실을 마련하는 데에는 정씨가 비용을 더 많이 냈다. 정씨는 사건 수임 능력도 좋았다. 세무사 업계에서는 진짜 세무사보다 더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다. 사무소도 사실상 정씨 주도로 운영됐다. 하지만 탄탄했던 둘 사이는 9년만에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청산 과정에서 이익을 분배하다가 다툼이 일어난 것이다. 온씨는 청산 과정에서 작성한 수익금 분배 합의 이행각서를 내밀며 계약을 지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은 강행법규에 위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자격자인 사무자 등을 고용한 변호사 사무소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변호사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은(28·변호사시험 2회)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변호사 업계에서도 사건 수임능력이 뛰어난 사무장이 변호사를 고용해 사무실을 연 뒤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법이 이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 사건처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다면 같은 결론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한변협은 무자격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법
세무사동업약정
무자격자세무대리
강행법규위반
사무장브로커
홍세미 기자
2015-05-04
전문직직무
[판결] 패소한 2심 미리 받은 성공보수는…
항소심 성공사례금을 미리 받고 소송에 졌어도 돈을 계속 보관하며 상고심 사건도 이어서 변호를 계속했다면 애초의 성공사례금이 상고심 착수금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10일 의뢰인 박모씨가 변호사 유모씨를 상대로 낸 성공사례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949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씨는 2008년 9월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주모씨의 형사사건 항소심을 맡으면서 주씨의 동업자 박씨에게서 수임료 4000만원을 받았다. 박씨와 유씨는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항소심 사건의 착수금으로, 나머지 2000만원을 주씨가 보석허가를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성공사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주씨가 항소심에서 보석허가결정과 무죄판결을 받지 못해 유씨는 성공사례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 후 박씨는 상고심 사건도 유씨에게 맡겼고, 상고심 착수금을 2000만원으로 정했다. 이후 주씨의 상고가 기각되자 박씨는 2013년 10월 유씨에게 "성공사례금으로 먼저 지급했던 2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씨의 형사사건 상고심에서도 유씨가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변호한 사실이 인정되고, 박씨가 유씨에게 상고사건 착수금으로 약정한 2000만원을 별도로 지급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와 유씨는 항소심의 성공사례금 명목으로 먼저 주고 받았던 2000만원을 상고심 사건의 착수금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항소심의 변론을 의뢰하면서 상고심의 착수금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항소심 성공사례금이 상고심 착수금으로 전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 손을 들어줬다.
성공사례금
상고사건착수금
변호사수임료
패소후성공사례금반환
미리받은성공보수
안대용 기자
2015-04-20
형사일반
[판결] 한국 CSI는 낮잠?… 재판서 뒤집힌 방화범
혼수상태에서 방화범으로 몰린 40대가 의식을 회복한 뒤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밝혀냈다. 중고가구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신모(42)씨는 2012년 9월 경기도에 있는 가게 창고에서 동업자 김씨와 돈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창고에 불이 났고, 상반신에 심한 화상을 입은 신씨는 혼수상태에 빠졌다. 3주뒤 깨어난 신씨는 방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신씨가 의식이 없는 사이에 동업자 김씨가 신씨를 방화범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신씨는 "오히려 김씨가 시너를 붓고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19에 직접 화재 신고까지 했던 김씨의 말이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해 신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동업자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 방화 치상)로 기소된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776) 재판부는 "신씨가 불을 질렀다는 증거는 동업자인 김씨의 진술밖에 없는데, 화재 현장과 두 사람이 입은 화상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방화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몸에 인화물을 붓고 직접 불을 붙이면 대체로 화상 형태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신씨는 상반신에 고르게 화상을 입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동업자 김씨는 불이 났을 때 시너통을 밖에 두고 와서 소화기로 불을 껐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시너통에서 소화제 분말이 발견돼 화재가 진압된 후에 시너통이 밖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방화범
방화범누명
혼수상태의식회복
무죄입증
홍세미 기자
2015-03-19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동거중인 가족으로 구성된 회사라도
동거 중인 가족으로 구성된 회사에서 일정액의 월급만 받았다면 동업 관계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친형제인 A(28)씨와 B(2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51734)에서 A씨와 B씨 모두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동생 B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아버지 C씨와 함께 닥트설치업체를 차려 일하던 중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했다. 척추신경 등을 다친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4대 보험 취득내역이 없고 하도급을 받아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을 분배하는 동업자 관계이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아버지가 빚을 많이 져 A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게 된 것이므로 명의상 사업주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사업주인 아버지의 지시·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은 C씨가 나서서 체결한 점, 경험이 일천해 C씨의 지시를 받기 쉬운 상황에 있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산재법상의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지만 업무용 계좌에서 A씨 계좌로 부정기적인 입출금이 이뤄진 점 등을 봤을 때 사업 활동에 상당히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손익을 나누는 가족적 동업관계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B씨에 대해서는 "매월 120만~150만원가량을 받았는데 공사대금 중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이나 경력상 숙련공이 아니고 별다른 자력이나 거래처들과의 다양한 인적 관계와 같은 영업을 위한 기초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인 A씨나 c씨의 지휘 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실제 동거하고 있는 가족 관계에 있는 데다가 근로계약서 작성과 취업규칙, 복무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봤을 때 근로자라기보다는 하도급을 받아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을 분배하는 형태의 동업자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동거가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성
요양급여
월급
동업관계
장혜진 기자
2014-09-19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건물주에 술값 50% 할인' 불공정 약정 아니다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이 건물주에게 약속했던 '언제나 술값 50% 할인'약정이 불공정 거래 계약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06년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A씨는 급격하게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2010년 심각한 경영 곤란에 빠졌다.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동업자를 찾는 등 몇 가지 방법을 강구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그 사이 건물을 소유한 B사와 사이도 나빠졌다. 처음 임대할 때만해도 B사가 A씨의 나이트클럽을 이용할 때 술값을 반만 받기로 하는 약정까지 체결할 정도로 돈독했지만, 나이트클럽의 적자폭이 커지자 자연스레 술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겼다. 결국 A씨는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에 기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사를 상대로 "주차장 사용료 2억 8800여만원과 덜 낸 술값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427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값 50% 할인 약정이 A씨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차장 관리를 위해 주차료를 받은 것도 크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물주
술값할인
불공정계약
궁박
경솔
무경험
주차장사용료
홍세미 기자
2014-05-26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퇴직금 청구訴 패소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한 변호사가 퇴직금 8억6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로펌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파트너 변호사는 로펌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사건 수임과 근무시간에 있어 로펌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수입도 로펌 수익에서 분배받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H변호사가 K대형로펌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1261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3년 K로펌에 입사해 2000년께 파트너(Partner)로 승진한 H변호사는 2009년 다른 로펌으로 옮긴 뒤 "퇴직금 8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K로펌은 로펌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 및 집행을 하는 최고운영기구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어 등기된 구성원변호사나 운영위원인 변호사만 로펌 운영에 관여하는 사용자로 봐야 하므로 구성원 변호사나 운영위원이 아닌 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지분파트너 회의를 통해 로펌 운영에 관여하고 고정급 대신 법인의 수익을 배당기준에 따라 분배받는 '지분파트너(Equity partner)' 변호사와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약정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는 '계약파트너' 변호사로 구분된다. K로펌은 '지분파트너 회의'를 통해 신규 지분 파트너의 선출 및 탈퇴, 대표변호사·운영위원·재무위원 선출, 규약의 제·개정, 지분파트너 변호사들간의 이익분배 결정, 조직의 합병 여부 등 법인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 결정해왔다. K로펌은 또 이와 별도로 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운영위원회'를 두고 인사, 마케팅 등 법인의 각종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을 하고 이를 지분파트너 회의에 보고해왔다. 운영위원 변호사는 지분파트너 회의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3년이다. H변호사가 소송을 내자 K로펌은 "H변호사가 운영위원은 아니었지만 지분파트너 변호사로서 로펌 운영에 관여하는 동업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변호사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수임경로와 관계없이 운영위원인 변호사나 구성원변호사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자신의 판단에 기초해 업무처리를 했으며 업무 진행경과나 종국결과를 운영위원인 변호사나 구성원변호사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관해 어쏘 변호사들을 스스로 선정해 그들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H변호사는 정해진 출근시간이 없었고 퇴근시간은 업무에 따라 유동적이며 출퇴근 시간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출장이나 휴가가 운영위원인 변호사나 구성원변호사에 의해 금지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H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지분파트너 변호사들은 미리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매 회계연도 말에 로펌의 수입에서 비용(어쏘 변호사나 직원급여, 관리비용, 세금 등)을 제외한 순수익을 공동합의로 정한 배당기준(법조경력, 특별공로, 수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서 "다만, 생활안정을 위해 매달 선급금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회계연도 말에 정산하는 방식을 취해 로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급금을 반환하는 일도 생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퇴직금
지분파트너
계약파트너
근로기준법
기본급
고정급
장혜진 기자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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