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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피해 배상받으며 합의서 썼어도 일조권 피해 발생 땐 추가 청구 가능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인근 주민이 신축공사로 말미암은 피해배상을 받으며 '추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줬더라도 추가로 일조권 침해 등이 발생했다면 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지구 개발지역 주민 박모(57)씨 등 10명이 "76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두산건설과 뉴타운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0836)에서 "62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2011년에 두산건설이 짓는 아파트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균열 등과 관련해 피해보상 합의금으로 가구당 150여만원을 받고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민원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기 전이었다"며 "합의서 작성 시 일조권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한다면 주민은 일조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대 6시간 15분 정도 확보됐던 일조시간이 아파트 신축 때문에 2시간 36분까지 줄어드는 등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두산건설과 뉴타운 조합은 하락한 건물 교환가치의 80%를 배상하고 주거환경의 악화로 받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 건물 시가 하락액의 10%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두산건설은 2009년 4월 강북구 미아뉴타운 지구 제8구역에 새 아파트를 지으며 발파 소음 및 분진 등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 51명에게 7700만원(가구당 150여만원)을 주고 일체의 민사, 형사, 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민원합의서를 받았다. 이후 박씨 등 주민이 일조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내자 두산건설은 주민이 민원합의서를 어겼다며 박씨 등에게 합의금의 2배인 1억5400만여원을 위약금으로 반환하라는 반소를 냈다.
아파트시공사
신축공사
미아뉴타운지구
강북구
두산건설
뉴타운조합
일조권
2012-03-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주 '처음처럼' 매각분쟁 두산그룹 승소
소주 '처음처럼' 매각을 둘러싼 두산그룹과 롯데그룹의 법정싸움에서 두산이 승리했다. (주)두산은 지난 2009년 1월 (주)롯데주류BG에 처음처럼을 양도하는 내용의 인수·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계산과 관련해서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주류사업의 순자산과 거래종결일 현재 순자산의 차이를 반영해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두산이 2007년 12월 31일 기준 주류사업 부분 재무제표 부채로 기재돼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농유공)에 대한 차입금 98억여원이 순자산조정액 산정시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두산은 차입금 가운데 2008년 12월 상환한 54억여원은 채무 감소분이므로 순자산증가액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산은 롯데가 인수하기로 했던 나머지 44억여원의 채무도 농유공의 요구에 따라 2009년 3월 대위변제했다. 양측은 이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래를 마무리지었고, 두산은 같은해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롯데는 9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두산에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롯데는 두산이 대위변제한 44억여원만 지급하면 된다"며 일부패소 판결했다. 이처럼 1,2심 판단이 엇갈리는 민감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최근 심리를 마치고 1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두산이 롯데주류BG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021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서의 해석상 롯데가 두산으로부터 거래종결시의 농유공 차입금 채무를 그대로 인수하기로 하되 농유공 차입금 98억원이 포함된 기준시점인 2007년 12월 31일 당시의 순자산액과 거래종결시의 농유공 차입금 잔액이 포함된 순자산액 사이의 차액을 순자산조정의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 별지에 '두산이 2008년 12월 10일자로 농유공으로부터 차입한 44억1500만 원'이라고 기재돼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 체결 당시의 농유금 차입금 현황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롯데가 거래종결시에 인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유금 차입금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인수대상 채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두산과 롯데가 2008년 12월 10일자 농유공 차입금 44억1500만원만을 특정채무로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은 앞으로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법이 재심리하게 되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처음처럼
두산그룹
롯데그룹
주류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약정금청구소송
차입금채무
이환춘 기자
2011-10-18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정위 "담합 기업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면제" 발표에 믿고 신고했다면 100% 감면해야
기업이 담합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 과징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공정위의 발표를 믿고 실제 그렇게 했다면 공정위는 과징금을 100% 면제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건설중장비 판매업체인 볼보그룹코리아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조사에도 협조했는데도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39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2004년 제 1순위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정위의 지침을 알게 돼 공정위 심사관을 만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심사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과징금을 감면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후 제1순위 조사협조자의 요건을 충족했고, 공정위로서는 감면운영지침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과징금을 100% 면제받을 수 있다고 신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60%만 감경하는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굴착기 등 건설기계장비를 판매하는 볼보코리아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와 함께 제품의 가격, 할인율 등을 합의해 판매해오다 공정위가 조사협조자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볼보코리아가 조사협조자로 인정되지만, 굴착기 가격 및 판매 조건 등에 대한 증거가 어느 정도 발견된 상태에서 협조했다"며 60%만 면제하고 과징금 46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볼보코리아는 서울고법에 소송을 내 1심에서도 승소했었다.
자진신고
담합
과징금면제
공정위
볼보그룹코리아
조사협조자
정수정 기자
2011-08-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김우중 前대우그룹 회장 대우重 분식회계 손실 주주에 60% 배상해야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9일 주식투자자 이모(49)씨가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로 손실을 입었다"며 김우중(74)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173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중공업에 주식 투자했던 이씨는 1999년10월 대우그룹의 분식회계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폭락하자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7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과도하게 투자한 이씨의 과실을 참작해 김 전 회장과 두산중공업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 9,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우중공업에서 분할된 대우조선해양과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회장 등의 배상책임을 60%로 상향해 배상액을 1억4,500만원로 늘리고 파산한 대우중공업에 대한 이씨의 파산채권을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도 박모(64)씨 등 주식투자자 7명이 이씨와 같은 이유로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9233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해 총 5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식투자
대우그룹
김우중
대우중공업
분식회계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정수정 기자
2010-08-20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제주 특산물 '한라봉' 등록된 상표지만 원재료 이름에 불과 '한라봉초콜릿'으로 사용해도 된다
제주도의 특산물 '한라봉'은 등록된 상표라도 원재료의 이름에 불과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한라봉'이란 표장으로 초콜릿을 만드는 A사가 똑같이 한라봉을 원재료로 '한라봉초콜릿'을 만드는 B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9가합53005)에서 "한라봉은 원재료일뿐 상품을 식별하는 표지로 사용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라봉'은 국어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네이버나 두산백과사전 등에는 1990년 전후로 도입돼 제주도에서 재배되면서 한라봉으로 불리게 된 과일이라고 기재돼 있는 등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라며 "현재 한라봉은 각종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나 백화점 등에서 과일의 일종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제주도 지역에서는 한라봉을 분말형태로 가공해 초콜릿에 넣어 만든 '한라봉초콜릿'이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라봉'이라는 과일이 초콜릿의 주된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나 초콜릿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한라봉을 넣어 만든 초콜릿' 또는 '한라봉 맛이 나는 초콜릿'으로 직감될 것이다"며 "포장을 봤을 때 원재료로서 한라봉을 사용했다는 의미로 직감될 뿐 상품의 식별 표지로서 사용됐다고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상품의 보통명칭, 원재료의 표시 등을 특정인에게 독점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누구라도 이는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비록 상표등록을 받은 표장이라도 보통명칭, 원재료를 표시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식품제조업체 A사는 2004년부터 '한라봉'이라는 표장을 사용하며 초콜릿, 쿠키 등을 만들었다. 그러다 2009년2월께부터 동종업을 하는 B사가 '한라봉초콜릿'이라는 문자를 넣은 상품을 판매하자 자신들의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2009년5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9월 B사가 A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낸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한라봉초콜릿' 표장이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내렸졌다.
한라봉
등록상표
원재료
한라봉초콜릿
상표권
김소영 기자
2010-03-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소주 '처음처럼' 매각관련소송 두산 승소
소주 '처음처럼' 매각과 관련한 두산과 롯데의 소송전에서 두산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주)두산이 (주)롯데주류BG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09가합28313)에서 "롯데는 9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두산은 지난 1월 롯데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계산과 관련해 2007년 12월31일 현재 주류사업의 순자산과 거래종결일 현재 순자산의 차이를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두산측이 2007년 12월31일 기준 주류사업 부분 재무제표 부채로 기재돼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차입금 98억여원이 순자산조정액 산정시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두산이 차입금 가운데 지난해 12월 상환한 54억여원은 채무 감소분이므로 자산증가분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두산은 롯데가 인수하기로 했던 나머지 44억여원의 채무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요구에 따라 대위변제했다. 양측은 이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영업양수도거래를 마무리지었고, 두산은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수·합병계약 체결당시에는 변제로 인해 실제로 부채가 남아 있지 않았다해도 순자산 조정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2007년 12월31일 기준 사업재무제표 작성당시 위 채무가 포함돼 있었다면 그 변동액을 고려해 순자산 조정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처음처럼
두산
롯데
영업양수도
인수
합병
재무제표
이환춘 기자
2009-11-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사장 소음피해 주민 입증책임 완화
소음으로 인한 환경소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종래 해양오염 등 오염물 유출로 인한 환경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한 예는 있었지만 소음과 관계된 환경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A씨 등 서울 성동구 주민 169명이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비롯된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주)두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72566)에서 "두산은 A씨 등 168명에게 1인당 월 4만원씩 모두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소음이 발생한 모든 기간에 대해 정확한 측정이 이뤄지거나 적어도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을 엿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측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일반인에게 기대하기 여려운 일"이라면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소송에서는 주민에게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를 상당한 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인정함에 있어 원래의 소음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방법에 의해 수인한도 초과의 점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 요건으로 △높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건설기계가 투입됐을 것 △발생빈도 및 지속시간이 상당할 것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이 도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거리 이내에 거주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기존 문헌과 환경행정기관 등의 자료를 이용해 특정 건설기계의 기본적인 소음값에 주민들 주거지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소음치를 추정해 65dB 이상의 소음이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건설사가 효과적인 방음대책을 세웠다면 추정을 번복할 수 있지만 건설사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한 점만을 주장할 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를 때 터파기 공사 동안 장애물이 없이 소음이 직접 도달하는 공사장 전면부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쉽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너편에서 진행중인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소음피해가 발생하자 지난해 7월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입증책임
환경소송
소음
신축공사
두산건설
입증책임완화
이환춘 기자
2009-08-3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설매'와 '설중매'는 유사, 상표등록 못해
'설매'는 '설중매'와 유사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매실로 만든 술 등을 '설중매'라는 이름으로 제조·판매하는 (주)두산이 매실음료와 원액을 만들어 '매실'이란 이름으로 판매하는 (주)보해식품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심판 기각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2007허66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출원상표인 '설중매'는‘설’과‘매’사이에‘중’이 삽입되어 있는 점에서 후등록상표인‘설매’와 전체적인 호칭이 다소 다르지만 일반인들은 설중매가 한자‘雪中梅’가 병기되어 있어 '매화가 눈 속에 피어 있는 모습이나 눈 속에서 피는 매화'를 연상할 수 있다"며 "연상된 매화의 모습은 설매(雪梅)로도 쉽게 약칭될 수 있어 '설매'와 '설중매'는 호칭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중매라는 표장은 '설매' 출원 당시인 2003년 1월 이미 국내의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매실주 등에 부착되는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설매’로 된 매실음료 등의 제품을 접할 경우, 비록 그것이 한자 병기가 없는 순수 한글로 된 것이라 할지라도 설중매(雪中梅)로부터 약칭되는 설매로 직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설매
설중매
상표등록
주식회사두산
매실음료
주식회사보해식품
상표등록무효심판기각결정
출원상표
오이석 기자
2007-06-05
공정거래
'담합입찰'이라도 계약성사 안됐다면 과징금 부과못해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더라도 실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사된 것을 전제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5일 서울시 지하철건설공사에 두산건설이 낙찰될 수 있도록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주)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체결을 전제로 14억4,000만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06누3069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2조,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입찰담합에 있어서 입찰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의 5/100 이내, 입찰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10억원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부과요건이나 부과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는 경우 예외없이 낙찰자결정 및 계약체결이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을 확대해석할 수 없다"며 "입찰담합이 입증된 경우라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비록 과징금이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법령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처분도 행정처분으로서 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시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처분 후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며 "두산건설이 입찰담합을 이유로 실시설계적격자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했다가 소송에서 이겨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처분 당시에 두산건설이 단지 낙찰자의 지위에 있었고 입찰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계약체결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고려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정위의 처분이후 발생한 피고에게 불리한 사정(계약체결)은 침해 내지 제재적인 행정처분인 공정위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해서는 안된다"며 "입찰계역이 체결됐음을 전제로 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10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지하철건설공사에 입찰하면서 두산건설과 담합해 두산건설이 공사를 따낼 수 있게 해줬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하철건설공사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현대산업개발
기정조치명령
공정거래법
행정처분
엄자현 기자
2007-04-16
민사일반
회사채무, '배후' 실질지배자도 책임
회사에 대한 채권이라도 회사 법인격 배후에 숨어 실질적으로 지배한 개인에게 채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상법상 주식회사가 유한책임인 점을 이용, 껍데기뿐인 회사를 차려 개인적으로 유용하면서 채권자를 해할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적용한 케이스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2단독 이종광 판사는 24일 박모(65) 전 두산KFC 부사장이 주모(49)씨를 상대로 ‘빌려준 5,000원을 갚으라’는 대여금 청구소송(2006가단18719)에서 “박씨는 자신이 설립한 (주)파래에 대한 1억3,000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주씨에게 되려 8,000만원을 갚으라”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두산KFC 부사장인 박씨가 같은 회사 경리부장인 주씨에게‘빌려준 5,000만원을 갚으라’는 본소청구에 대해 주씨가 ‘(주)파래에 대해 갖고 있는 1억3,000만원 채권에 대해 실질적 지배자인 박씨 개인이 갚아라’고 반소청구한 사건”이라며 “박씨는 (주)파래가 자기와 별개의 독립한 법인격을 가져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파래는 회사 형식을 빌린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실질은 배후에 있는 박씨 개인기업이고 실질적 지배자이므로 당사자가 갖고 있는 채권을 상계한 금액인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박씨는 제3자인 정모씨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지난 95년 인테리어 공사업을 목적으로 한 (주)파래를 설립해 본인과 아내, 자식들이 회사 주식의 99%를 갖고 실제 회사를 지배하면서 회사자금을 개인 채무변제, 이자납부는 물론 생활비 등 가족공동경비로 사용해 왔다”며 “비록 1인회사라 해도 회사는 그 구성원인 사원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춰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 지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 남용으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해서도 회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3년 11월에 주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고, 주씨는 2002년 6월 박씨의 부탁으로 박씨가 차린 (주)파래에 1억3,000만원을 빌려줬지만 박씨가 회사채무는 자신과 별개라며 책임을 회피하자 서로에 대해 대여금청구 소송을 냈다.
상법
주식회사
유한책임
주식회사파래
채권상계
법인상계
장정화 기자
200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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