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재정과 관련한 서류에 대해 조합원이 열람을 요청하면 조합은 열람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다.
노조의 재무 서류에 대해 조합원이 열람청구권을 가지는지 학설의 대립이 있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주목된다. 노조의 재정비리를 막고 노조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선모씨 등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고속노동조합 한일고속지부 소속 근로자 등 2명이 "조합의 경리장부와 직무수당 등 재정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 달라"며 노조지부를 상대로 낸 문서 열람등 허가 청구소송(2016다264037)에서 "피고는 서류의 열람을 허용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선씨 등 2명은 2015년 조합의 재정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조합에 요청했지만 조합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2년 넘게 이어진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조합원이 조합의 회계장부와 증빙자료 등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였다. 노동조합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4조는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이내에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작성해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씨 등은 이 규정들이 조합원의 열람등사청구권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규정들은 결산결과와 노동조합의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할 의무를 부과할 뿐 회계장부 및 그 증빙자료 등의 열람 및 등사를 해줄 의무까지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조합은 해당 서류들을 열람하게 하라"며 선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2015나2054842). 재판부는 "비록 노동조합법 제14조가 서류의 '비치', '보존'만 규정하고 '열람'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 규정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 유지를 위해 노동조합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고, 조합의 재정적 기반이 주로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로 이뤄지므로 그 운영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조합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제26조의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의 의미여서 열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에서 열람대상은 공표물뿐만 아니라 공표물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해 조합이 보관중인 자료까지 포함한다"면서 "노동조합이 자신의 재정집행을 조합원에 기밀로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은 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재정서류의 등본을 만들어 외부로 반출할 권리까지 보장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등사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노조 측의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합원의 열람청구권은 조합원과 노동조합 사이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노동계에서는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조합원에게 열람청구권만 있고 등사청구권은 없다는 점을 명백히 선언하였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원심판결을 유지해 해당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써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노조법이 노조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두고 있는 장치가 '공표'와 '비치'이므로 이를 열람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이번 판결은 노조 내부 운영에 대한 민주주의, 운영의 투명성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환춘(44·변시5회)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의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다만 열람을 통해 위법, 부정이 발견되면 조합원 총회 등을 통해 문제제기 혹은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면서 등사는 허용하지 않았는데, 회계서류의 부정은 조합원 개인이 열람만으로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