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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래 제거 위해 기도 삽관·흡인 받던 영아 사망…대법 "의료진 과실 단정 못 해" 파기환송
가래 제거를 위해 '기도 내 삽관·흡인'을 받던 영아가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며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진의 잘못된 기도 튜브 발관으로 인해 산소포화도 저하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폐 상태 악화로 인한 기흉이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영아의 부모 A·B 씨와 언니 C 씨 등 3명이 병원을 운영하는 D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D 법인에 2억7700여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1다213316). A·B 씨의 딸은 2016년 1월 7일 기침 증세로 이 사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병원 의료진은 증상을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진단했고 영아는 약물 치료를 받기로 하고 퇴원했다. 하지만 다음날 영아는 폐렴과 청색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고 아데노바이러스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치료 나흘째인 1월 11일 영아에게서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리자 이 병원 간호사이자 사건 피고 보조참가인인 E 씨는 기관 흡인을 시행했다. 흡인 직후 영아의 산소포화도는 기존 95%에서 64%로 저하됐다. 이에 의료진은 앰부배깅(앰부백을 사용해 산소공급을 하는 행위)과 기도 내 삽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영아에게 기흉이 발견되자 기흉천자를 시행했으나 영아는 이날 밤 사망했다. A·B 씨는 '의료진 과실로 딸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의료진이 불필요한 기관 흡인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기관 흡인을 시행하던 중 튜브를 잘못 건드려 기관에서 빠져 식도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산소 공급이 중단돼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기관 흡인은 구강과 비강, 기도에서 배출되는 분비물을 제거해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분비물로 인한 감염 등을 막기 위해 흡인 기구를 이용해 직접 가래를 빨아들이는 것이다. 1심 광주지법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광주고법은 D 법인에 2억7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료진의 잘못된 튜브발관으로 인해 기관흡인 직후 영아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됐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영아에게 기도 손상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기흉은 산소포화도 저하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기관흡인 당시 튜브가 빠진 것이 산소포화도 저하의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폐 상태 악화 등에 따른 기흉이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영아의 산소포화 기관흡인 당시 기관 튜브 발관 사실 △튜브 발관이 의료진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도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튜브 발관과 급격한 산소포화도 저하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발관된 튜브를 신속하게 다시 삽관하지 못한 과실로 영아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망아의 튜브가 발관되게 했고, 이로써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저하됐고 이후에도 신속하게 튜브를 재삽관하지 못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이 같은 부분이 증명이 됐는지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기관 내 튜브가 발관 등의 이유로 망아에게 적절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망아가 사망에 이르렀고 여기에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손해가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의료사고
의료과실
홍윤지 기자
2023-10-29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유언 모습 촬영 영상, ‘사인증여’ 효력 인정 신중해야”
사망한 부모가 생전에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차남이 다른 상속인인 형제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영상으로 촬영한 유언에 따라 사인증여가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언 촬영 자리에 동석한 일부 자녀와의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머지 상속인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자신의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2다302237). 원고 A 씨와 피고들은 2019년 5월 사망한 B 씨의 자녀들이다. B 씨는 2018년 1월 거제시 하청면 일대 360평, 620평대 토지와 건물 지분 절반을 차남인 A 씨에게, 건물의 나머지 절반 지분과 680평, 260평 규모 토지는 장남 C 씨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을 영상으로 촬영해 남겼다. 영상에는 딸들에게는 각각 2000만 원씩 주라는 내용도 담겼다. A 씨가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영상 파일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상이 유언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을 잃게 되면서 B 씨의 배우자와 A 씨, A 씨의 형제들은 2019년 12월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 씨는 'B 씨와 맺은 사인증여 계약은 유효하다'며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유언 형식으로 촬영된 망인의 의사를 '서면에 의하지 않는 사인증여'로 볼 수 있는지였다. 원심은 "B 씨가 재산을 A 씨와 C 씨에게 일부씩 분배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그 모습을 A 씨가 동영상 촬영한 사실 등을 종합했을 때 A 씨에 대한 B 씨의 사인증여가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망인이 단독행위로써 유증을 했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사인증여'로써 효력을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 합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유언자인 망인이 자신의 상속인인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했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유언을 하는 자리에 동석했던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있다고 보아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인 원고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상에서 망인이 유언 내용을 읽다가 '그럼 됐나'라고 말한 것은 자문한 것일 뿐 원고에게 물은 것이라 보기 어려워 원고와 사이에서만 유독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망인의 유언이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다른 자녀들과 무관하게 원고에 대해서만은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해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유언
사인증여
유언영상
홍윤지 기자
2023-10-22
형사일반
[판결] 자동차 부동액 몰래 먹여 어머니 살해한 딸, 징역 25년 확정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섞은 쌍화탕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641). A 씨는 2022년 9월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 씨에게 평소 복용하는 약과 수면제를 먹인 뒤 자동차 부동액을 섞은 쌍화탕을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22년 1월과 6월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당초 A 씨는 오랜 기간 대출 빚에 시달리다 어머니 B 씨 명의로 몰래 대출 받은 사실이 발각된 이후 다툼이 계속되자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1심은 "피고인이 존속살해미수 범행 후 나온 보험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 외에 다른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해자는 친딸인 피고인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살해 이후 피해자의 돈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존속살해
살인
보험금
이용경 기자
2023-09-27
형사일반
[판결] '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 경찰관들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22고단8871).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당시)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B 전 순경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전직 경찰관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 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이를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C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C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직무유기
경찰관
홍윤지 기자
2023-09-21
형사일반
[판결] 경제적 어려움 비관해 두 딸 살해한 母에 ‘승낙살인죄 혐의’ 인정
억대 투자사기를 당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24세 큰 딸과 17세 작은 딸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사망케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에게 큰 딸 살인에 대해선 승낙살인죄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A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5365). A 씨는 2022년 3월 새벽 2시경 큰 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전남 담양군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차량 뒷좌석에서 보조석에 앉아 있는 작은 딸의 목에 미리 준비해 온 넥타이를 감은 뒤 잡아당겨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10분 뒤 주차를 마친 큰 딸의 목에도 넥타이를 감아 잡아당겨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큰 딸은 A 씨가 "너도 세상 미련 없지?"라고 묻자, "응,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자신을 살해하는 데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2월 말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투자금 사기를 당한 이후로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두 딸들을 살해한 뒤 자살을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두 딸에 대한 A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작은 딸에 대해선 A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큰 딸에 대해선 살인 혐의가 아닌 승낙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큰 딸에 대해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2022년 3월 초순경 큰 딸에게 자살 결심을 나타냈는데 이 때 큰 딸이 자신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사건 당시 A 씨와 큰 딸이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큰 딸은 이미 차량에 타기 전부터 죽음을 결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작은 딸을 살해하는 동안이나 큰 딸이 죽기 직전까지도 어머니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급격한 감정 동요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큰 딸이 사건 당일로부터 며칠 전부터 이미 어머니와 함께 죽을 결심을 했다는 취지의 A 씨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큰 딸은 죽음 직전까지도 살해를 거부하는 언동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당시 만 24세 성인이었던 큰 딸 스스로 차량을 운전해 살해가 용이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스스로 이 사건 범행에 협조적인 행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2심은 작은 딸에 대해선 "작은 딸은 만 17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했고, 살해당하는 순간까지 단 한 차례도 A 씨에게 살해를 승낙하는 취지의 명시적인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여러 차례 모친의 자살과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행위를 거부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 작은 딸이 A 씨의 살해를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승낙살인죄
자녀살해
생활고
이용경 기자
2023-08-14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미인도 위작 사건' 故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1심 패소
<사진=연합뉴스>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 위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4단독 최형준 판사는 21일 천 화백의 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5858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수사기관은 약 5개월에 걸쳐 이 사건 수사를 하면서 미인도의 소장이력을 확인하고 과학감정과 전문가 안목감정을 거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미인도가 위작인지 여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상태에서 토론 과정을 거치는 것이 불합리한 수사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감정위원 중 1인의 진술 중 '입장을 한 쪽으로 몰고 갔다'는 부분은 검사로부터 들은 명확한 표현이 아닌 그 당시 인상이나 느낌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검사가 감정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 측은 수사과정에서 미인도가 위작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는 등 미인도가 진품임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검찰에서는) 진품이라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보도자료에는 '진품으로 결론'이라고 기재돼 있고 '전문가 감정과 조사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진품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판단결과를 표현한 것으로서 그 표현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교수 측을 대리한 이호영 변호사는 1심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해 유족과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김 교수도 입장문을 통해 "비록 법적인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타협 없는 예술 정신과 그의 억울함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신다"며 "저는 자식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므로 후회는 없다"고 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91년 소장 중이던 미인도를 공개했으나 천 화백은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작 논란이 일었다. 반면 국립현대미술관은 감정을 통해 진품으로 판단됐다고 맞섰다. 2015년 천 화백이 작고한 뒤에도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주장이 이어지자 2016년 4월경 김 교수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등을 저작권위반 혐의와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은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및 안목감정, 미술 전문가 자문, 조사내용 등을 종합해 미인도는 진품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 기법을 총동원한 결과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검찰의 결론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교수는 검찰이 불법 수사를 통해 진품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천경자
미인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감정
한수현 기자
2023-07-21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판결] '무자본 갭투자 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징역 10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183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세 모녀 중 모친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석에 있던 김 씨는 선고 직후 졸도해 쓰러졌고, 호흡곤란을 호소해 법정 경위가 응급조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678). 이 판사는 "이 사건 빌라는 신축이고 유사 빌라도 많아 피해자들은 지식이나 경험, 자료 부족으로 시세나 전세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분양 대행업자나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통해 임차했다"며 "피해자들은 김 씨가 자기자본 없이 (빌라) 수백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들이 지급한 금전 등이 리베이트 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고,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피해자들이 분양대행업자나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김 씨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 받은 사람에게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당사자는 김 씨이고 그 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당사자인 김 씨에게 있다"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김 씨는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85명이라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금액도 183억 원이 넘을 정도로 매우 크다"며 "(김 씨는)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아 퇴거하자 그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겨엦적 이익추구에만 몰두했는데, 종합적으로 김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7년부터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빌라 500여채에 대해 전세를 끼고 사들인 다음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았으며,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면서 자기 자본을 사용하지 않고 빌라를 사들여 갭투자를 이어갔다. 한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전세 사기 혐의가 드러난 김 씨는 딸들과 함께 추가 기소돼 형사26단독의 심리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
갭투자
전세보증금
한수현 기자
2023-07-12
형사일반
[판결] '양육비 달라' 아이 아빠 얼굴사진 들고 시위한 미혼모 벌금 300만 원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며 옛 연인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미혼모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김지영 판사)는 21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901). A 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천820만원'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3차례 1인 시위를 했다. A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인간들이 한심하다. 죗값을 좀 치러야 한다'며 B씨의 아내를 모욕한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B 씨와 3년 넘게 사귀면서 딸을 낳았으나 한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재판에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여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B 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B 씨 집 인근에서 그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했다"며 "B 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어서 그의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며 "B 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맥락 등을 보면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양육비
1인시위
안재명 기자
2023-06-27
민사일반
[판결] 이호진 태광그룹 前 회장, '선친 차명채권 상속' 소송 승소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선친 소유의 수백억 원대 차명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누나로부터 40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회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문일봉, 김성우, 최진혁, 강민성 변호사)이 이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20가합521718)에서 "이 씨는 이 전 회장에게 40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호진 전 회장 남매의 아버지인 이임용 선대회장은 사망 전인 1996년 9월 공증인가를 통해 "딸들에게는 별도의 재산상속을 하지 않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상속을 한다. 딸들은 어머니와 오빠 및 남동생의 상속에 대해 관여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다. 이 유언에 대한 집행자로 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인 이기화 전 회장을 지정하며, "상속재산 처리 및 모든사항을 관장하라"고 했다. 특히 이임용 선대회장은 "부동산 및 주식에 관한 상속은 상속재산 목록에 정리한대로 하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이기화 전 회장의 뜻에 따라 처리하라"라고 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2007년 11월,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태광그룹의 차명주식 신고가 누락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를 통해 차명주식을 비롯한 차명채권 등 '나머지 재산'이 드러났다. 당시 이호진 전 회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차명채권 실소유주는 자신이며 타인명의로 취득해 매도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경 이 채권을 이호진 전 회장의 누나인 이재훈 씨에게 전달했다. 2012년 태광그룹 자금 관리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이재훈 씨가 응하지 않자 이호진 전 회장은 "선대회장의 유언에 따라 채권을 단독 상속했고, 향후 반환할 것을 전제로 보관을 위탁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이재훈 씨는 "유언의 나머지 재산 부분은 무효이고, 이호진 전 회장이 채권증서의 보관을 위탁한 바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선대회장 유언 중 '나머지 재산'에 대한 부분은 일부 유언 내용의 결정에 있어 유언 집행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위임한 것으로, 유언의 일신전속성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호진 전 회장은 상속개시 시점에 점유보조자를 통해 상속 채권증서를 실질적으로 점유, 관리함으로써 해당 채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봐야 하고 이에 대해 다투려면 (이재훈 씨는) 참칭상속인인 이호진 전 회장으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제척기간 내 상속회복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는데 이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재훈 씨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됨으로써 이호진 전 회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해 해당 채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라고 설명했다.
상속회복청구
유언
태광그룹
상속
한수현 기자
2023-06-26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김세의·김용호, 1심 무죄
사진설명=(왼쪽부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게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4806).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발언은 실질적으로 공인인 조 전 장관의 청렴성에 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들의 발언이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발언은 공인인 조 전 장관의 후보자로서의 자질, 재산 형성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이뤄진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가족인 조 씨에 대한 외제차 운행 여부에 관한 의혹 제기 역시 공인인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조 씨 또한 단순한 사인에 불과하다기보다는 공적 인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적 관심사에 관해서는 폭넓은 비판과 의혹 제기가 감수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혹 제기를 뒷받침할 만한 제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주차장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제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올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강 변호사 등이 지목한 차량은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증언했다.
가로세로연구소
명예훼손
공적관심사
홍윤지 기자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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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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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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