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신한금융투자 임원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사업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7918).
임 전 본부장은 리드의 전환사채를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들여 인수해준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종필 전 부사장 등과 공모해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라임의 부실펀드 17개와 수익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구조를 변경해 수익펀드 17개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해외펀드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사건에서 펀드제안서 기재 내용의 허위성 등에 비춰보면 펀드제안서를 사용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특정경제범죄법의 입법 취지는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엄격한 책임을 부과해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임씨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쳐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와 수수한 액수 등으로 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PBS본부장으로서 무역금융펀드를 설정·운영하면서 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고자 모자펀드구조를 변경하고 '환매대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펀드를 판매했고, 라임의 운용 지시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며 이종필 전 부사장 등에게 책임을 전가한 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임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