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레이저
검색한 결과
1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행정사건
'라식·라섹' 관련 안과 검사·진료 건강보험 대상 아니다
'라식·라섹'으로 불리는 시력교정술 전·후에 받은 관련 검사와 진료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안과의사 정모씨 등 2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363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로써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서 '시력교정술'이란 시력교정술 자체 뿐만 아니라 이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수술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쌍꺼풀수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 등의 진료에 사용되는 약제와 치료재료 등도 요양급여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사용한 약제나 치료재료가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정한 비급여대상에 속한다면 외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급여목록표에 약제나 치료재료가 열거됐더라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경남 포항시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정씨 등이 라식 등 레이저 시력교정술과 관련한 수술 전·후의 비용을 요양급여가 가능한 상병인 각막염, 난시 등에 대한 진찰료와 검사료 등으로 청구해 33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 9월 정씨 등에게 부당수령한 요양급여비 환수명령을 내리자 정씨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요양급여기준 규칙에서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시력교정술 전후의 검사와 진료가 비급여대상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라섹
라식
시력교정술전후의검사진료비
요양급여대상
요양급여기준규칙
시력교정술
좌영길 기자
2012-12-11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레이저 치료중 화상… 의사가 귀책사유 없음 증명해야
레이저 치료 중 환자가 화상을 입었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의사가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노태헌 판사는 A씨가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428084)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측에서 채무의 본지에 좇은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상대방이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시술 이후 2도 화상을 입은 점, 통상의 레이저 강도로는 2도 화상을 일으키기 어려운 점, B씨가 레이저의 출력을 높였다고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는 시술 당시 통상의 경우보다 레이저에 과도하게 노출돼 2도 화상을 입었다고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노 판사는 "통상의 경우보다 과도한 레이저에 노출시킨 것은 B씨가 채무의 본지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B씨가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는 기계 내부의 렌즈가 틀어져 발생한 사고라며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노 판사는 "B씨가 의료기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유를 들어 A씨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드름 흉터로 고민하던 A씨는 2008년 12월부터 매월 1회씩 B씨에게 레이저 시술을 받다가, 이듬해 4월 시술 중 2도 화상을 입게 되자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1월 소송을 냈다.
레이저치료
채무불이행
피부과치료
피부과
화상
레이저치료부작용
이환춘 기자
2012-02-14
민사일반
남부지법 민사소송 첫 전자재판 하던 날
"자산운용사라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투자할 펀드의 투명성, 위험노출 정도, 준법 여부 등을 사전에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제대로 된 투자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원고대리인) "아닙니다. 재판장님, 사전에 회의했던 자료와 투자제안서 등 증거를 제출했습니다."(피고대리인) "스크린에 띄워 보시죠."(재판장)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법 416호 법정에서는 종이기록이 사라진 첫 번째 민사재판이 열렸다. 원고대리인이 레이저포인터를 들고 법정에 걸린 스크린을 통해 헤지펀드의 위험성 등을 짚어가며 자산운용사 측의 잘못을 지적하자, 피고대리인은 자신들이 준비한 증거 등을 스크린에 띄워 원고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은 지난 5월2일 민사사건에 전자소송이 도입된 뒤 처음으로 열린 전자소송 집중심리기일이었다. 법정엔 과거와 달리 쌓여있던 소송서류들이 모두 사라지고 대신 재판부와 원·피고석에는 컴퓨터와 모니터가 각각 설치됐다. 재판부가 입장하자 원·피고 대리인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서류공방' 대신 법정에 걸린 스크린을 통해 '프리젠테이션 변론공방'을 시작했다. 전자소송 집중심리기일로 지정돼 진행된 이날 사건은 자산운용회사의 권유로 헤지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A연금공단이 "230억여원의 투자손실액을 배상하라"며 (주)H자산운용사와 (주)H투자신탁운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0가합17070) 등 2건이었다.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전 헤지펀드의 구조와 펀드판매 및 운용에 관한 계약관계가 복잡해 단순히 말이나 글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같은달 19일 이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전환명령'을 내렸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1항에 따르면 재판부가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소송전환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는 법원에서 전자기록으로 변환된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 들어선 뒤 법대 위에 설치된 노트북을 켜고 모니터로 소송기록을 확인했다. 법대와 원·피고석에 설치된 노트북 5대에서는 모두 소장과 증거기록 등 재판 관련 서류를 바로 열람할 수 있는 서버가 설치돼 있어 서로 변론을 하며 바로바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판 중에 실시간으로 대리인들이 제출한 투자제안서와 계약서 자료, 과거 판례, 영상물 등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스크린에 띄워져 방청객도 사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풍경은 서면으로만 재판을 진행했던 과거 민사재판의 풍경과 확연히 달랐다. 또 전자소송이 시작된 뒤 참여관과 실무관 등 법원 직원들의 업무도 확 바뀌었다. 소송가액이 큰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방대해 이를 옮기고 출력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그동안은 법원 직원들이 수레에 서류를 담아 법정으로 옮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전자소송이 시작된 뒤 방에서 방으로 옮겨지던 서류더미가 사라졌다. 이날 법원 직원들도 법정에 설치된 컴퓨터 및 모니터를 통해 전자기록을 동시에 열람하며 재판진행을 도왔다. 같은 날 대구지법에서도 민사사건에 전자소송이 실시된 뒤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진행된 사건은 개인사업자가 낸 양수금 청구소송으로 당사자는 소송서류를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했다. 앞으로도 150여건의 민사사건이 전국 법원에서 전자적 구술변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2일 민사사건에 전자소송이 실시된 뒤 27일까지 총 1,600여건의 전자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초기에도 불구하고 전자소송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민사사건에도 생동감있고 입체적인 구술변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부지법
전자재판
전자소송
헤지펀드'전자소송전환명령
민사소송
정수정 기자
2011-06-01
민사일반
의료사고
의사가 진료기록 사후에 고쳐 증명방해 했더라도 환자 주장 곧바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의사가 진료기록을 사후에 고친 경우 증명방해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이 때문에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환자의 주장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안과수술 후 녹내장 진단을 받은 김모(37)씨가 안과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558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정정한 행위는 그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 간의 공평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증명방해행위에 해당하나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해는 행위를 했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내용의 허위여부는 의료진이 가필·정정한 시점과 사유, 가필·정정부분의 중요도와 가필·정정 전후 기재내용의 관련성, 다른 의료진이나 병원이 작성·보유한 관련 자료의 내용, 가필·정정 시점에서의 환자와 의료진의 행태, 질병의 자연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 자유심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진료기록이 가필·정정됐을 가능성까지 감안해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원고의 녹내장이 피고의 스테로이드제 안약투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1994년 이씨의 병원에서 레이저로 각막 표면을 깎아 근시를 교정하는 레이저 각막절제술을 받았다. 당시 김씨는 안압을 상승시키는 성질이 있어 녹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받아 투약했다. 몇년 후, 김씨는 교정받은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1998년 다시 라식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다른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으나 2001년 시신경 이상으로 인한 시야결손장해를 입었다. 이에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피고가 스테로이드제 안약투가가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 등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진료기록부를 변조했다"는 주장을 추가했지만, 2심 역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자 상고했다.
안과수술
증명방해
진료기록
사후수정
의료과실
입증책임
녹내장
정수정 기자
2010-07-13
행정사건
여드름 치료비 안내광고, 의료법 위반 안돼
인터넷 홈페이지의 여드름 치료비 안내광고는 의료법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윤모씨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치료비 안내광고는 정보공개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2009구합13450)에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할인행위를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27조3항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데 있다"며 "의료법인·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씨의 광고행위는 시술비 내역으로 구성돼 있을 뿐이며, '고품격의 치료를 저렴한 가격에'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시술비가 다른 의료기관보다 저렴하다는 것인지 윤씨가 종전에 정하고 있던 시술비를 할인했음을 알리는 취지에 불과한 것인지조차 분명하지 않다"며 "의료법 제27조3항의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윤씨가 할인대상으로 삼은 여드름 PDT시술, IPL레이저 시술, 알라딘 필 시술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급여대상진료가 아니므로, 진료비를 할인한다고 해서 의료법 제27조3항에 정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현금결제시 추가할인을 해 준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의료기관 간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홈페이지에 '여드름에 획기적인 치료법인 PDT치료를 저렴한 가격,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특별한 기회로 여러분께 찾아갑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1회 40만원' 등의 표현으로 가격을 고지했다. 이로 인해 윤씨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자 4월 소송을 냈다.
홈페이지
치료비안내광고
비급여
할인행위
환자유인
추가할인
현금결제
여드름치료
이환춘 기자
2010-02-02
기업법무
행정사건
의료기기 수입업체가 다른 업체와 합병… 기존 판매기기는 재검사 불필요
의료기기 수입업체가 다른 의료기기 업체를 합병할 경우 합병되는 회사에서 이미 허가를 받아 판매해오던 의료기기에 대해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에이엠지메디칼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수입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0251)에서 “수입업무정지 6월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에 대해 수입허가를 받은 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그 지위를 승계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법인으로부터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피인정자로서의 지위 역시 승계했다고 봐야하므로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의료기기를 수입,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회사는 2005년 ‘의료용레이저조사기’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은 M사를 흡수합병하면서 M사가 허가받은 의료기기 수입업허가증에 대표이사 이름 등을 변경해 재교부 받았다. 이후 ‘의료용레이저조사기’를 판매해오던 원고는 식품의약청이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이유로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의료기기수입업체
의료기기
합병
품질관리기준
주식회사에이엠지메디칼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
엄자현 기자
2007-07-06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무면허 의료행위 받은 사람도 후유증에 대해 일부 책임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에게 성형수술을 받아 후유증이 생겼다면 시술자 뿐만아니라 시술을 받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睦榮埈 부장판사)는 9일 박모씨(31·여)등 2명이 무면허 성형시술자 조모씨(30·여)를 상대로 "의사 면허도 없이 피부박피수술을 해줘 얼굴에 흉터가 생기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상 청구소송(2000나55583)에서 박씨등의 청구를 전부인용한 원심을 취소하고 조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면허도 없는 조씨가 박씨등의 집에서 얼굴에 생긴 여드름, 기미 자국을 없애 준다며 '하이프리게이터'라는 레이저 기구를 이용해 피부를 벗기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해 박씨등의 시술부위에 흉터와 통증 및 진물이 흘러내리는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 만큼 조씨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씨등도 조씨가 시행하는 피부박피술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술을 받은 책임이 있다"며 조씨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박씨등은 지난해 7월 무면허인 조씨로부터 박피수술을 받아 후유증이 생기자 치료를 위해선 다시 박피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무면허의료행위
무면허시술후유증
무면허의료행위받은책임
무면허시술부작용
의사면허
홍성규 기자
2001-01-12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