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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항소장 각하명령 받은 이후 인지액 완납했더라도 항소 허용 않는 민소법 규정은 합헌
인지액을 더 내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항소장 각하 명령을 받고 인지액을 완납했을 경우에 즉시항고를 기각했더라도 근거 규정인 민사소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민소법 제399조2항은 일정한 기간 내에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최근 A상가관리단이 이 법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297)에서 재판관 5(합헌):3(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사소송법 제399조2항은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 재판 부담의 경감, 소송지연과 남상소 방지, 신속한 권리의무의 실현을 위해 원심재판장에게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인지를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비용마련이 여의치 않다면 소송비용 구조신청을 할 수도 있고 원심재판장에게 보정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신청을 하지 않은 항소인에게 '소송지연의 목적'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보면 소송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 신속성은 크게 위협받는다"며 "항소장에 인지 중 일부만 붙인 경우 항소장 각하명령이 성립된 이후에도 인지를 보정할 수 있다는 등의 예외규정을 둔다면 항소인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크고 입법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동흡·송두환·박한철 재판관은 "부족인지액을 다 납부하고 항소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다면 이러한 항소인의 의사를 일률적으로 남상소나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민사소송법 제399조2항을 즉시항고하기까지 항소인이 부족인지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2006년 4월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A관리단은 상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로부터 공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2009년 5월 A관리단은 인천지법으로부터 35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은뒤 항소했으나 인지액 1980여만원 중 999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1심 재판장은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부족인지액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으나 A공단은 기간 내에 부족한 인지액을 내지 않았다가 6월 26일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 각하명령이 송달되기 전인 24일 부족인지액을 전부 납부한 A관리단은 29일 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한 뒤 재항고했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항소장각하
인지세납부
즉시항고
인지보정명령
부족인지액
민사소송법
좌영길 기자
2012-08-14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내부고발목적이라도 절차상 위법은 치유 못해
내부고발 목적이라도 공무원이 상급자의 허락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절차적 위법은 치유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서울시 은평구공무원노조 지부장이였던 A씨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018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내부자고발로서 구청 리모델링 공사현장의 석면문제를 알린 점 등은 참작할만하지만, 구청의 석면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이 근무지 이탈에 있어 상급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노조 지부장의 지위에 있던 A씨가 구청에서 실시한 직원수련회장을 무단으로 이탈해 술을 마시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음주로 문제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A씨의 각종 비위에 대해 은평구노조도 상급 노조에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9년12월 부서장 허락없이 방송기자와 환경단체직원을 대동해 은평구청 청사 리모델링 공사현장을 무단 촬영토록 안내하고, 직장수련회 도중 자리를 이탈해 음주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이에 A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불복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구청리모델링
품위유지의무위반
상급자허락
근무지이탈
내부고발
임순현 기자
2011-01-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사시 도로점유해 1년 미만 사용계약했다 연장없이 1년 이상 사용시 무단점유로 봐 변상금 부과는 잘못
건설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점유, 사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1년 미만의 계약을 했다가 연장신청없이 1년이상 사용했더라도 처음부터 무단점유한 것으로 봐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그동안 관련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 도로사용에 대한 변상금(사용료)을 많게는 10배 이상 과다하게 받아 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현대건설(주)가 서울중구청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22598)에서 지난달 24일 "공사를 위한 도로사용시 허가기간을 넘긴 경우에 당초 적법하게 허가받은 기간까지 무단사용으로 볼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모호하다"며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관련법령의 해석상 처음 점용허가 신청시부터 1년 이상인 점용과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전체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 산정기준이 달라 점용료나 변상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상의 문제점은 결국 일시점용에 대한 정의규정을 포함해 관련규정의 입법적 보완으로써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명확한 근거없이 무단점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봐 변상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예상 점용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편법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하에서는 연장불허처분에 이은 무단점용시의 벌금, 시설철거조치 등 점용허가연장신청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방지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지난 2002년 서울중구 상업은행본점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으면서 소공동 도로에 대해 1년 미만의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했으나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도로에 공사시설 등을 설치한채 7개월 가량을 무단으로 사용해 중구청으로부터 12억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부과받자 당초 허가받은 기간까지 포함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6천8백여만원만 받아야 한다며 지난 2004년2월에 소송을 냈었다.
건설공사
도로점유
변상금부과
현대건설
사용료
오이석 기자
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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