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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장외발매소 뒷돈, 오경의 전 마사회장 징역 1년6년 확정
마사회 장외발매소 선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리조트업체 대표로부터 6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경의(75) 전 한국마사회 회장이 징역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16805)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억1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오 전 회장이 국회의원과 마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마사회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을 이용해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마사회 실무직원들에게 뇌물까지 줬다"며 "마사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받은 돈이 6억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 전 회장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국내의 한 리조트업체 대표로부터 리조트 내부에 마사회의 장외발매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아주는 대가로 매달 1000만원씩 43차례에 걸쳐 6억1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마사회 직원 2명에게 장외발매소 선정을 도와달라며 2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오 전 회장은 1988~1992년 통일민주당 소속으로 제13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마사회장외발매소
마사회회장
오경의마사회회장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
신소영 기자
2015-03-05
노동·근로
[판결] 무기계약직 전환 필요한 기간제 '2년 근무'에
근로자가 2년 이상을 기간제로 근무했더라도 단시간 근로자로 일한 기간을 제외하면 2년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 의제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최모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소송 상고심(2013다267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보호법) 제4조1항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6호는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2년 동안의 근무기간에 단시간 근로자로 일한 기간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다 근로관계 종료 후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최씨가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는 주말에만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다. 그 이후부터는 상근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11년 2월 해고됐다. 최씨는 "2008년 8월부터 2년 넘게 일했기 때문에 기간제보호법에 따라 무기 계약직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씨의 해고는 무효이고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달 1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 예외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기산해 2년을 초과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사용자로서는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근로계약과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2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번갈아 체결함으로써 기간제보호법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채용할 때부터 예외사유 소멸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데도 법정 예외사유 소멸 시점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무기한 고용으로 의제된다고 보는 것은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2년을 근무한 후 단 하루라도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하면 갑자기 단시간 근로자로서의 근무가 기간제 근로로 의제돼 기간제보호법에서 법정 예외 사유를 규정한 취지가 몰각된다"며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 속에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무기계약직전환
기간제보호법
단시간근로자
부당해고
무기계약직근로자의제
한국마사회
신소영 기자
2014-12-1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초구 마권 장외발매소 '건축허가 취소' 정당
서초구에 들어설 예정이던 마권 장외발매소 건물의 건축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14일 마사회가 "착공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초구를 상대로 낸 착공연기 거부처분 및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2011구합3314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초구는 신축 예정 건물이 마권 장외발매소 용도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을 밝혔고, 이후 건물 용도가 회의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해 허가한 것"이라며 "마사회는 마권 장외발매소 이전에 필요한 주민동의서를 허위로 제출했고, 신축예정건물의 실제 용도를 변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초구가 착공연기 신청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착공연기 거부처분의 목적은 생활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사행심을 유발하는 마권 장외발매소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행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한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에 관해 마사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연기거부 처분이 적법한 만큼 건축법 제11조7항에 따라 이뤄진 건축허가 취소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건축법 제11조7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으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사회는 마권 장외발매소를 이전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를 매수했으나, 서초구가 착공연기신청을 거부해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2011년10월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시는 해당 토지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했고,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는 불가능하게 됐다. 마사회는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소송을 냈으나 지난 5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2011구합33136).
마권
장외발매소
서초구
착공연기
건축허가
마사회
이환춘 기자
2012-06-15
헌법사건
형사일반
유사경마로 얻은 수입 몰수 마사회법 관련조항 합헌
유사경마를 통해 얻은 수입을 몰수·추징하도록 정한 한국마사회법 관련조항에 가까스로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동부지법이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주 외의 유사경마행위로 얻은 재산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정한 한국마사회법 제50조 규정이 명확성 원칙 및 비례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낸 위헌심판제청사건(2007헌가11)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는 못했다. 이강국 소장과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경마는 승마투표권을 팔고 승마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로 유사경마의 경우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 또는 승마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가 모두 범죄행위로 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공현·김희옥·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관련규정은 입법목적이나 취지,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재물’의 의미가 구체화 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위헌의견을 냈다.
유사경마
수입몰수
마사회법
재물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원칙
류인하 기자
2009-08-05
민사일반
상사일반
동두천 경마 장외발매소 개설 철회, 임대인 손실 보상해야
한국마사회가 동두천 장외발매소 개설 철회로 인한 건물 임대인의 손실을 보상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7일 (주)샹제르가 "장외발매소 건물로 조건부 선정을 하고도 1년이 지난 시점에 일방적으로 사업 철회를 통보했다"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08가합74036)에서 "한국마사회는 손실보상금 5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각하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005년9월경 동두천 장외발매소 개설을 위해 건물 임대희망자를 모집했다. 마사회는 (주)샹제르의 임대신청에 대해 10월 장외발매소용 건물 조건부선정 통보를 했다. 통보서에는 '장외발매소 미승인의 경우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고 (주)샹제르는 이에 동의했다. 그런데 2006년3월말 주민들이 장외발매소 개설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동두천 시의회와 농림부 등에 제출했고, 마사회는 12월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사행산업에 대한 여론 악화 등을 이유로 장외발매소 개설사업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했다. (주)샹제르는 손실보상을 놓고 마사회와 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2008년7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행계획서의 문언에 비춰보면 '농림부 미승인'의 경우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주)샹제르의 귀책사유로 인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만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장외발매소 개설사업 철회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제소합의에 위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마사회가 장외발매소 개설사업을 철회한 후 (주)샹제르에게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하고 보상액 산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점 등에 비춰보면 손실보상에 대한 새로운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것"이라며 "부제소 합의는 손실보상약정에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어느 일방의 귀책으로 돌리기 어려운 개설 철회에 따른 손실을 공법인인 마사회가 보상해 주는 것은 공공의 필요에 응한 사인의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손실보상의 이념 및 형평의 원칙으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마사회
동두천
장외발매소
샹제르
사업철회
손실보상
이환춘 기자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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