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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면제 탄 음료수로 성폭행 일삼은 20대 학원장 '징역 13년'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은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장 A(29·구속기소)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합46 등).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도 검출된 반면 범행을 부인하는 A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성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강사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네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기간 청주 일대 술집 등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섞은 음료수를 건네고 정신을 잃게 한 뒤 인근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 받아 음료수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졸피뎀은 복용 후 전날 있었던 행동을 기억 못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A씨는 결국 지난 2016년 12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여성이 12명에 달한다"며 엄벌을 주장했다.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수면제
성폭행
마약류관리법
졸피뎀
강한 기자
2018-01-08
형사일반
참고인, '공범' 의심만으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없다
범죄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게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주범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범 가능성만 있는 상태에서는 참고인을 피의자로 볼 수 없으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주범 김모(51)씨 등에 대한 상고심(2011도8125)에서 필로폰 수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필로폰이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돼 김씨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모씨가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곡물포대를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므로 필로폰의 수입 내지 매수에 관한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김씨 등과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만으로 이씨가 참고인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또는 그 후라도 검사가 이씨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해 피의자의 지위에 있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김씨 등이 수사과정에서 필로폰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했기 때문에 수입에 관한 범의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 이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혐의를 인정받아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중국 곡물 보따리상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돼 1·2심에서 수입 부분은 무죄를, 투약 등 다른 혐의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진술거부권
진술조서
공범
증거능력
마약류관리법
필로폰
필로폰수입
이환춘 기자
2011-11-17
형사일반
범행기간 특정하지 않은 공소제기는 무효
공소사실에 범행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공소제기는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971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2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254조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는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며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했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메스암페타민의 투약시기에 관한 기재를 2008년8월3일부터 2008년10월2일 사이로 기재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며 "단기간에 반복되는 마약투약 특성에 비춰 그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가능성이 농후해 심판대상이 한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그럼에도 공소사실이 특정됐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8~10월 사이 1차례 자신의 집 등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음료수에 희석해 마시거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이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도 않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범행기간
공소사실특정
공소제기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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