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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폭행죄 합의 사실 누락돼 벌금형… 검찰총장 '비상상고'로 구제
합의서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 받았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A씨는 2019년 11월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 중에 택시기사의 귓불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약식 기소 이후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했고, 검찰은 A씨가 낸 합의서를 법원에 추송(追送)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폭행 사건은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했다(2020오7). 재판부는 "피해자는 약식명령 청구 전에 A씨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약식명령 청구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에 따라 기각됐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고, 또한 그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이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폭행
택시
택시기사
말다툼
시비
박미영
2021-07-05
형사일반
[판결] "잔소리 한다"며 아내 폭행 혐의 40대, 벌금 1000만원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784).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월 아내인 B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B씨가 깨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B씨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얼굴에 생긴 멍은 보톡스 시술의 부작용"이라며 "B씨가 먼저 물건으로 신체를 가격해 이를 방어했을 뿐"이라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피해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와 B씨 사이에 있었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들에 비춰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B씨가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B씨가 제출한 사진 속 멍이 시술 부작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수차례 폭행하고, 전치 4주의 다발성좌상 등을 입혔다"며 "B씨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A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진정어린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인 A씨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어 벌금형을 선택한다"며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요소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상해
폭행
잔소리
아내
이용경 기자
2021-04-29
형사일반
[판결] 무고혐의 재판중 범죄사실 자백…刑 감면해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했다면 형법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157조와 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3077). A씨는 같은 업종의 노점을 운영하는 경쟁자 B씨와 2019년 5월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고소하기로 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나를 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A씨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안 검찰은 B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후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했고, 항소이유서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했다. 그런데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형을 유지했다. 징역1년 선고 원심 파기 상고심에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항소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음에도 항소심이 형을 감면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형법은 무고죄를 범한 자의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고,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다"며 "수사기관에서의 고백이나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고백,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항소심에서 허위 사실로 고소했음을 자백했으므로 형법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형법
형량
자백
무고
손현수 기자
2021-02-08
형사일반
[판결] 로또 당첨의 비극… 부부싸움 중 망치 뺏아 남편 살해
부부싸움 중 남편이 든 망치를 빼앗아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의식을 잃은 남편을 망치로 계속 때린 것은 방위의사가 아니라 분노에 따른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938). A씨는 지난해 12월 집에서 남편이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산 것을 놓고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남편은 다용도실에서 망치를 들고나와 A씨를 위협했다. A씨는 남편의 손을 입으로 깨물어 망치를 빼앗은 뒤 남편의 머리를 20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노점상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가던 중 남편이 2019년 1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7억8000만원을 받으면서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복권에 당첨된 남편은 이후 A씨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장모를 공경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남편이 상의 없이 땅을 구입한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휘두른 망치에 얻어맞아 의식이 없는 남편을 계속 망치로 가격한 점 등을 볼 때 A씨가 강력하고 확고하게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남편이 의식을 잃어 움직임이 없자 이불로 머리를 덮어 얼굴을 가린 뒤 계속 망치로 때렸다"며 "이는 방위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 남편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로또
망치
남편
부부싸움
손현수 기자
2020-12-24
형사일반
[판결] '로또 1등' 부부의 비극… 남편 망치로 때려 살해
로또 1등에 당첨된 뒤 지속적으로 폭언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은 남편을 참다 못해 망치로 때려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6). A씨는 B씨와 결혼한 후 20여년간 경남 창원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던 중 지난해 1월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7억8000만원을 받게 됐다. 그런데 이후 남편 B씨가 돈에 집착하면서 약 1년 간 A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그해 12월 A씨는 B씨와 집수리 문제로 얘기를 하다 B씨가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경남 창녕군에 있는 땅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B씨가 다용도실에서 망치를 들고 나와 A씨를 위협했다. 1년 간 무시를 당해오던 A씨 역시 이에 대항해 B씨의 손을 깨물었다. 이어 A씨는 남편 B씨의 망치를 뺏은 뒤 B씨의 머리를 약 20회 가량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머리를 약 20회 내리친 사실과 신고를 받고 현장에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에도 A씨가 망치를 들고 B씨를 때리려고 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힘들었다. 다 때려 죽이고 싶다'고 소리친 점 등을 볼 때, A씨에게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먼저 망치를 들고 나왔다고 하지만 A씨가 망치를 빼앗아 내리친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라기보다는 매우 강력하고 확고한 살해의 범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해 B씨가 죽기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의무를 파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A씨가 B씨와 말다툼 중 격분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살인
남편
부인
망치
남가언 기자
2020-05-08
형사일반
[판결] 술자리 다툼 후 집까지 쫓아와 욕설하자 살해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하며 다툰 후배가 자신의 집까지 찾아와 욕설을 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08).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시 한 주택에서 동네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후배 B씨와 말다툼을 했다. B씨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진 A씨는 119 구급차로 응급실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 "다시 돌아오라"고 했고, A씨는 "집에 갈 것이다. 내일 이야기하자"며 귀가했다. B씨는 새벽 2시경 A씨의 집을 찾아가 "왜 전화도 안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냐"고 욕설을 하며 따졌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다만 B씨가 쓰러진 후 바로 119에 신고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징역 12년 선고했다. 2심 역시 "원심은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해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10~16년 안에서 형을 정했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흉기
살해
욕설
술자리
손현수 기자
2020-03-30
형사일반
[판결](단독) 살인미수 후 자수, 형 감경 안해도 돼
아령으로 여자친구를 내려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자수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남성의 자수를 형 감경요인으로 삼지 않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2116). A씨는 2018년 9월 사귀던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함께 돌아와 말다툼 끝에 아령으로 B씨의 머리를 2~3회 가격했다. B씨는 그 자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졌고, A씨는 B씨가 사망한 줄 알고 도주했다. 이후 A씨는 지인 C씨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여자친구가 쓰러져 죽은 것 같으니 가보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C씨는 A씨의 집으로 갔고,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전치 15주 상해를 입었다. 한편 A씨는 범행 다음날 새벽에 자수했고, 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A씨의 자수가 형의 감경요인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는 말다툼 끝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의 고의가 중하지 않고 범행 다음날 새벽 자수도 했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자수한 점이 유리한 정상이지만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살인의 범행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범죄보다 단호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양형은 피고인의 죄책을 묻기에 부족하다"며 형을 높여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형법상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자수했음에도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살인미수
자수
감경요인
손현수 기자
2019-11-21
헌법사건
"대리기사, 말다툼 한 고객 '음주운전' 신고… 허위신고 가능성 크다"
고객과 말다툼을 벌인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했다면 이는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크므로 신고 내용 외에 음주운전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이 옳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67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해놓은 자신의 차량을 1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사건을 조사한 다음 혐의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차량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던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한 것인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리운전 기사는 A씨의 차를 주차한 다음 차량에서 내린 뒤 자신의 휴대폰으로 번호판등과 차폭등이 켜져 있던 A씨 차량의 뒷부분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는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당시 정황을 볼 때 대리운전기사가 A씨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의 증거가 신고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하게 된 경위,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감정상태, 피신고자에게 음주운전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음주운전
대리운전
무혐의처분
기소유예
말다툼
박미영 기자
2019-10-04
민사일반
[판결](단독)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고등학생들이 수업 중 말다툼을 하다 싸움을 벌여 다친 경우 폭행 당한 학생이 싸움을 야기했다면 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이우철 부장판사는 최근 A군(당시 17세)과 그 부모가 가해학생 B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100179)에서 "피고들은 17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군과 B군은 2015년 6월 체육수업 중 말다툼 끝에 싸움을 벌였다. B군이 왼발로 A군의 턱 아래 부분을 가격해 A군은 치아 아탈구와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B군을 신체적 폭력 가해자 겸 언어적 폭력 피해자로 인정해 서면 사과와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신체적 폭력 피해자 겸 '언어적 폭력 가해자'로 인정돼 서면 사과와 학교 내 봉사 5일 처분을 받았다. 이 판사는 "B군은 A군에게 상해를 가했고 B군의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 발생에 대해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군도 말다툼 끝에 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가해학생
말다툼
학생
폭행
박수연 기자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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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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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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