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약분업 실시에 반대해 의료계 집단폐업 사태를 주도했던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廉基昌) 판사는 31일 의료계 집단폐업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정 전 의사협회 회장과 신상진 의권쟁취 투쟁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0고단89416941,7807,8139,8603,9153,11346,12064병합).
또 한광수 전 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과 최덕종 전 의쟁투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의사협회 및 의쟁투 간부 5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피고인들이 상급심에서도 금고형 이상의 선고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사들에게 휴업을 사실상 강요하고 전공의 파업에 개입해 병원업무를 마비시켰으며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