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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성형외과 의사 검색하면 자기 홈피 링크되도록 광고한 의사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 이름을 검색하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나타나도록 광고를 해온 성형외과 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442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소비자가 의사 A라는 단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입력하면 스폰서링크란에 이씨 병원의 홈페이지 주소가 표시되고, 주소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연결된다"며 "성형외과 의사 A씨에게 관심이 있는 보통의 소비자들로서는 A씨가 이씨의 병원에서 진료한다고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S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이씨는 2008년 12월 포털사이트에 성형외과 의사 A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자신의 홈페이지가 링크되도록 광고를 해왔다. 결국 2011년 4월 이씨는 A씨가 이씨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광고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보건복지부가 거짓광고를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비자현혹
거짓광고
의사면허자격정지
성형외과의사
신소영 기자
2013-06-24
인터넷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병원 홈페이지에 '소비자 현혹' 치료경험담 게재 안돼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과의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8일 안과의사 조모(44)씨가 "환자들이 작성한 치료경험담은 불법의료광고가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4145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 중 의료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없는 내용의 광고까지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러나 조씨의 병원 홈페이지의 치료경험담 대부분은 치료 효과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병원 홈페이지에 '비쥬 아마리스 라식 또는 라섹 수술' 체험기를 우수체험기로 선정해 게재했다가, 이러한 치료경험담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년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15일 동안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12월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환자들의 '모든 치료경험담'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현혹할만 한 내용이 광고행위로 의료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과의사
치료경험담
의료법
의료광고
소비자현혹
이환춘 기자
2012-06-15
형사일반
면허정지 취소판결시, 정지기간중 운전 처벌 못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으나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632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됐다면 그 정지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되고, 정지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해 행정소송에 의해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에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후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 9월 혈중알콜농도 0.052%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100일간 면허가 정지됐으나, 정지기간 중인 12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또다시 적발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는 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5년 8월“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을 상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면허정지
면허정지취소판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정성윤 기자
2007-02-01
행정사건
성감별 의사 면허정지는 정당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사실이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 박모씨(56)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0누9900)에서 면허정지는 정당하다고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의 입법취지는 남아선호 사상에 경도돼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낙태행위가 성행하는 현실을 감안, 낙태의 전제가 되는 태아의 성별여부를 임부 또는 그 가족들이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남녀성비를 유도하는데 있다”며 “원고가 태아의 성감별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고 낙태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또 실제 정상분만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태아 성별고지행위 자체의 위법성 및 사회적 위험성과 낙태로 이어질 생명경시사상을 예방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우선하는 비교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95년9월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딸 셋을 둔 임신 7개월된 김모씨에 대한 초음파검사때 화면에 나타난 태아의 성기를 가리키며 “이것이 고추다”라고 말하는 등 2회에 걸쳐 태아의 성별을 산모에게 알려 준 사실이 적발돼 99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7월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성감별
낙태
초음파검사
산부인과의사
면허정지
정성윤 기자
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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