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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동의 없는 수중분만 게재는 초상권 침해
비록 공익목적이라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산모의 허락없이 수중분만 장면을 인터넷에 게재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안모씨가 "A유업이 자신의 수중분만장면을 허락없이 웹사이트에 게재했다"며 A유업과 해당 사이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9003)에서 "피고들은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는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다"며 "비록 공익목적이라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동의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수중분만 장면을 올리는 것은 초상권 침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유업은 문제의 장면은 이미 B방송국이 방송한 내용으로 동의를 받고 게재했다고 주장하나, 비록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A유업과 B방송사 사이의 저작권 문제일 뿐 산모의 동의가 없는 한 초상권 침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제의 수중분만 장면이 산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B방송국은 2000년 안모씨의 동의하에 수중분만장면을 방영했다. A유업은 임신, 육아, 출산 정보제공 등 공익목적을 지향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네분만, 수중분만 등 다양한 분만 관련 정보를 소개했다. 안모씨는 2002년 A유업이 해당 웹사이트에 B방송이 소개한 수중분만 장면을 게제하자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산모
수중분만
웹사이트게재
공익목적
수중분만장면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이정현_ 기자
2008-06-13
민사일반
외주제작사의 초상권 침해… 방송사도 손배 책임 있다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하는 회사가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 프로그램을 그대로 방영한 방송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김모(3)군과 어머니 오모(33)씨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프로그램을 방영한 KBS와 담당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59912)에서 "피고들은 7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권이 방송사에 귀속되고 납품된 프로그램의 최종 편집권한이 방송사에 유보되도록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방송사가 제작과정에서 외주제작사에 의해 무단촬영된 장면을 피촬영자로부터 방송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나아가 이른바 모자이크 처리 등 피촬영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화면조작 없이 그대로 방송하게 되면 방송사는 외주제작사와 공동해 피촬영자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송사의 책임은 방송의 주체로서 독립적 판단 아래 납품된 상태 그대로 방송한 것이므로 방송사와 외주업체 사이의 법률관계가 민법상의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인지 여하에 따라 그 책임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씨 등은 2005년 9월 모 병원 신생아실에서 자신이 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방송사 외주업체 J사 PD인 박모씨가 허락없이 촬영한 장면을 KBS가 방영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외주업체의 책임만 인정해 오씨와 아들에게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방송사측의 책임도 인정, 외주업체측과 연대해 원고들에게 7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초상권
외주제작사
방송사
연대책임
손해배상청구
방송권
정성윤 기자
2008-01-24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하철 성추행범 명예훼손 승소
지하철 성추행 장면을 TV에 내보낸 방송국PD와 방송에서 성추행범의 음경노출증 등 병명을 말한 상담의사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11일 지모씨가 SBS 방송국 PD 박모씨와 성의학 상담의사인 설모씨를 상대로 "자신의 지하철 성추행 장면을 찍고 자신의 실명이 들어간 신문기사를 모니터해 방송에 내보내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4673)에서 "박씨는 5백만원, 설씨는 2백만원을 지씨에게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씨의 성추행 행위는 인정되지만 지씨의 개인적인 신상까지 국민 알권리의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박씨는 지씨의 신원보호을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완전한 모자이크 처리와 실제 목소리, 신원을 그대로 밝힌 신문기사를 모니터해 방송했고, 상담의사 설씨는 상담 중 알게 된 지씨의 병명 등을 방송에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씨는 97년1월 지하철 수사대와 동행 취재하던 SBS '추적, 사건과 사람들' 제작팀에 성추행 행위를 들켜 성추행 당시의 장면과 며칠 후 담당PD 박씨의 권유로 가진 성상담의사 설씨와의 상담장면이 방송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지하철성추행
SBS
추적사건과사람들
명예훼손
음경노출증
홍성규 기자
2000-1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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