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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상자 8명' 공덕동 모텔방화 70대, 징역 25년 확정
홧김에 모텔에 불을 질러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4536). A씨는 2020년 11월 25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한 모텔 방에서 불을 질러 다른 투숙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텔 장기 투숙객이었던 A씨는 모텔 사장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이 취한 상태로 자신이 묵던 방에서 방화했고, 당시 불이 번지면서 다른 투숙객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3번이나 받았고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 이뤄졌다"며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범행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술에 취하면 이성적인 판단으로 본인의 행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갈수록 위험한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정과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A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불을 붙였다가 불길이 커지자 모텔에서 도망나왔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투숙객들이 대부분 곤히 잠들었을 새벽 시간대에 불을 질러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동기가 무엇이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방화
모텔
박수연 기자
2022-01-10
형사일반
[판결] '원주 3남매 사건' 친부 징역 23년, 친모 징역 6년 각각 확정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도 안 된 두 자녀를 질식시켜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원주 3남매 사건'의 20대 친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3년을, A씨의 아내 B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995). A씨는 2016년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로부터 2년 9개월 뒤 생후 9개월인 셋째 아들을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자녀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편이 자녀를 숨지게 한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숨진 두 자녀의 시신을 암매장하고, 둘째 딸이 사망한 뒤에도 양육수당 등 71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자년 양육과정에서 첫째를 시켜 둘째를 때리거나 밟는 행위를 방치하거나 자녀들끼리 일부러 싸움을 붙여 영상을 녹화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두 자녀가 사망한 이후에는 장기간에 걸쳐 첫째와 유원지 및 주차장 등을 전전하면서 차량에서 숙식하는 등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자녀를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와 B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와 B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3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암매장
질식
자녀
사체은닉
살인
박미영 기자
2021-05-07
민사일반
[판결] "성추행 사건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받았어도 정학 처분 정당"
같은 대학교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대학원생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학칙에 따라 정학 처분을 내린 것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정도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정학처분 무효 확인소송(2020다2813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대 대학원생인 A씨는 2018년 6월 같은 학교 대학생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입맞춤 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로부터 성희롱 내지 성폭력을 당했다"며 피해사실을 경찰 뿐만 아니라 교내 인권센터에도 신고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2018년 11월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서울대 인권센터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학 12개월을 내릴 것"을 학교에 요구했다. 서울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다음해 3월 A씨에게 정학 9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총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서울대는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는 B씨의 묵시적 동의 하에 신체접촉 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계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정학 처분은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도 A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징계사유인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가 내린 처분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징계로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함부로 동의가 있었다고 추단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적어도 B씨의 동의 없이 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음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며 "A씨의 행위가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에 정해진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면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학원
대학원생
성추행
정학
무혐의
손현수 기자
2021-04-05
형사일반
[판결] 만취해 잠든 '패싱아웃', 준강제추행죄 '심신상실' 상태 해당
술에 취한 여성이 단순히 기억을 잃는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상태를 넘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패싱아웃(passing out)'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상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9781). A씨는 2017년 2월 새벽 B양(당시 18세)을 우연히 만나 모텔로 데려간 뒤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의 지인과 어머니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B양은 당시 지인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취기가 올라 화장실에서 토한 후 기억을 잃고 노래방 주위를 배회하던 중 A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이 스스로 모텔까지 걸어갔고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으로 일시적 의식을 잃은 상태 등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음주 후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B양은 짧은 시간 다량의 술을 마셔 구토를 할 정도로 취했고, 처음 만난 A씨와 함께 모텔에 가서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들었다"며 "경찰이 출동할 당시 B양은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응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였고, 이에 비춰보면 B양은 A씨가 추행할 당시 술에 만취해 잠이드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양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추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CCTV 영상에 의하면 B양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A씨가 B양을 부축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B양이 모텔 1층에서 카운터가 있는 3층까지 계단으로 이동했다"며 "B양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블랙아웃)이 있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블랙아웃
심신상실
패싱아웃
준강제추행
손현수 기자
2021-02-22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부천 링거 살인'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확정
남자친구에게 마취제를 피로 회복용 수액이라고 속이고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932). A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인 B(사망 당시 3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이 폐업하자 마취제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을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하고, 해당 병원의 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평소 집착 증세를 보인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13만원이 이체된 것을 보고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으로 의심해 배신감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는 (범행 전)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하는 등 자신의 의학지식을 이용해 보관하던 약물을 B씨에게 투약하고 자신은 약물을 빨아먹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로 위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A씨는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B씨가 동반 자살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는 A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이 빈약할 뿐 아니라 신빙성도 매우 낮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간호조무사
남자친구
마취제
손현수 기자
2020-11-26
형사일반
[판결] 직장 상사가 회식 후 여직원에 “모텔가자”… 강제로 손목 잡아끌었다면 ‘강제추행’
직장 상사가 회식이 끝난 후 후배 여직원이 싫다고 하는데도 손목을 잡아 끌며 "모텔에 가자"고 한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5421). A씨는 2017년 7월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뒤 같은 회사 후배 여직원인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B씨가 거절하는데도 A씨는 계속해서 "모텔에 가자"며 강제로 B씨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에도 직장에서 B씨 손등에 손을 올리거나, 같은 해 10월 또 다른 회식 자리에서 B씨의 어깨와 허리 등을 만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접촉한 B씨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것에 그쳤을 뿐 성적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며 "손을 잡아 끈 행위를 성희롱으로 볼 순 있지만, 강제추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7년 10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A씨의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모텔로 가자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A씨가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B씨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돼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3개월된 신입 사원이었고, A씨는 같은 부서 직장 상사였던 점과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되자 손목을 잡아 끈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는 B씨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일 뿐만 아니라 B씨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비록 B씨가 이후에 A씨를 설득해 택시에 태워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모텔
상사
여직원
손현수 기자
2020-08-05
형사일반
[판결]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형 확정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장대호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5592). 장대호는 지난 8월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한 뒤 이를 다섯 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며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사와 장대호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대호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나 형법상 자수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장대호가 자수했음에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살인
사체손괴
장대호
남가언 기자
2020-07-29
행정사건
[판결] 무인텔 청소년 남녀혼숙… 업체에 고의·과실 없어도 과징금 부과 가능
무인모텔에서 청소년들이 이성혼숙을 했다면 모텔을 운영하는 업체에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행정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사가 경기도 용인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2020두364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경기도 용인에서 무인텔을 운영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018년 "A사의 종업원 B씨가 2018년 11월 14세 여자 청소년 2명과 18세 남자 청소년 1명이 5시간가량 혼숙하도록 장소를 제공했다"며 용인시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은 2018년 12월 A사 업주 C씨와 종업원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청소년들이 입실할 당시 이들이 잠깐 다른 일을 하느라 보지 못해 신분증 검사를 못했으며,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이성혼숙을 하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용인시는 2019년 2월 A사에 "청소년 보호법이 금지하는 청소년 남녀혼숙 영업행위를 했다"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189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투숙객이 청소년이라는 점 구체적 인식 못했더라도 법이 금지하는 영업행위" 재판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 대표와 종업원이 투숙객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A사는 법이 금지하는 청소년 남녀혼숙 영업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업무 승소 원심파기 그러면서 "무인텔을 운영하는 A사는 평소 종업원을 배치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관련 법이 정한 설비를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가 운영하는 모텔에 청소년 남녀가 혼숙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객관적 사실 그 자체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설령 B,C씨가 청소년의 출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아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용인시가 A사에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B,C씨가 청소년임을 인식하거나 용인하면서도 이성혼숙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무인모텔
모텔
행정제재
청소년
미성년자
손현수 기자
2020-07-20
형사일반
[판결] 여성 감금·성폭행 혐의 남성,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을 차량에 감금하고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차이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2473). 이씨는 2017년 7월 소개팅 앱 '너랑나랑'을 통해 만난 여성 A씨와 두 차례 만났다. 이후 이씨는 A씨를 만나 얘기를 나누던 중 연락을 받지 않았던 일과 다른 남자가 A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을 따졌다. 그리고는 A씨를 차량에 가둔 채 50여분간 질주했다. 또 A씨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의 주된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라며 "진술이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이씨와 함께 차 안에 있었던 시간이 다소 일관되지 않고 행적 전반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A씨가 이씨에 의해 상당기간 계속 외포된 상태인 점에 비춰볼 때 당시 시간의 경과나 흐름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과 구체적 상황에 대해 세밀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A씨와 이씨의 신체적 차이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비춰보면, A씨의 진술에 나타난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만으로도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면서 "반드시 A씨가 당시 사력을 다해 반항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A씨가 사력을 다해 저항하지는 않았으나, 이씨가 A씨의 손을 잡아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머뭇거리는 A씨의 팔을 잡아끌고 등을 밀면서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며 "구체적인 상황과 심리상태에 비추어 원심이 CCTV 영상을 근거로 이씨가 A씨를 강제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고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사유로 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감금했다는 점이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감금
소개팅어플
강간
손현수 기자
2020-07-13
가사·상속
[판결]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바람을 피워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소극적 재산(빚)이 적극적 재산보다 더 많다면 부부 간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내가 자녀 양육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빚을 나누게 되면 채무초과상태가 될 수 있는 만큼 채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2018드합201361)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4000만원을 지급하고 둘은 이혼하되, A씨의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02년 1월 결혼해 아이를 낳고 15년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해왔다. 결혼 후 B씨는 김해시에 있는 모텔과 부산 북구에 있는 모텔 등을 매수해 숙박업을 하면서 모텔 직원인 C씨와 내연관계를 이어왔다. 2018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와 별거하다가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를 달라"며 이혼소송을 냈다. 변론종결일 기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을 모두 합친 적극재산에서 채무 등 소극재산을 뺀 A씨의 순재산은 4100여만원이었고 B씨의 순재산은 -5억 5000여만원이었다. “자녀 맡은 아내, 남편 빚 나누면 채무초과로 부당” 재판부는 "재산분할 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해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채무초과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등을 살펴 채무를 분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가정법원, 재산분할 기각 이어 "A, B씨 부부공동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주로 B씨가 주도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하거나 자산관리를 했고, 특히 모텔을 매수할 때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별거 중에도 B씨는 A씨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자녀들을 A씨 혼자 양육하고 있어 A씨가 B씨의 채무를 분담하게 될 경우 A씨는 채무초과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으므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며,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A씨와 B씨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산분할
가정파탄
채무
이혼
남가언 기자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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