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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몰카 논란' 5급 공무원연수생 퇴학 처분 "위법"
5급 공무원 연수 과정에서 여성 연수생의 뒷모습 등을 몰래 촬영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남성 연수생을 퇴학 조치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20누38579)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5월 10일 강의실에서 촬영한 2장의 사진때문에 퇴학 조치를 당했다. 한 사진은 하얀색 레깅스를 입은 여성 연수생이 허리를 굽힌 사진이었는데, 사진에는 레깅스를 입은 허벅지 뒷부분 일부가 노출됐다. 연이어 찍힌 또다른 사진에는 이 여성 연수생이 서있는 장면이 찍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A씨가 고의로 다른 교육생의 허벅지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했다"며 같은 달 23일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진 촬영 당시 가까이에 있던 조원들을 사진에 담은 뒤 나중에 공유하려는 의도로 촬영했다"며 "뒤쪽에 있던 다른 조 소속인 여성 연수생이 우연히 그 배경의 일부로 찍힌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A씨에게 여성 연수생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자 하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A씨의 퇴학처분 절차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자하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조사 당시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자발적 협조의사'를 밝히는 등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결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법상 징계처분에 관해 가장 무거운 퇴학 처분을 검토하고 있었고 공정성을 지키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총 5일(주말 제외 3일) 동안 사진 확인, 피해자, A씨, 일부 목격자들의 진술서 확인만 하고, 그 외에 A씨가 요청한 디지털 포렌식 등 추가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서둘러 14일(화) 조사완료, 15일(수) 학사처벌요구, 20일(월) 윤리위원회 퇴학의결, 23일(목) 퇴학처분까지 일사천리로 절차를 마무리해 A씨의 방어권 행사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면서 "이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15일 학사처벌요구 이후 A씨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진술서 열람·복사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발원이 사진 원본파일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반환해 달라는 A씨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도 'A씨의 자발적인 협조'의 내용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에 관한 A씨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위험성을 야기하고 적법절차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의 적용영역인 공법상 징계처분에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등이 적용되는데, A씨에 대한 퇴학 처분은 실체법적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등 절차법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연수원몰카
퇴학
박미영 기자
2020-09-10
형사일반
[판결] '비서 성추행 혐의' 호식이두마리치킨 前 회장, 징역형 확정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492).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A씨와 식사하며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를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목격자 진술과 CCTV자료로 수사가 이뤄졌다. 1심은 "최 전 회장은 업무상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A씨를 주말 저녁식사 자리에 나오게 한 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까지 했고, 지속적으로 A씨를 탓하며 본인의 책임은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2심도 "최 전 회장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업무상위력
추행
비서
호식이두마리치킨
손현수 기자
2020-05-28
형사일반
[판결] '장자연씨 강제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확정
술자리에서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목격자라는 배우 윤지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258). 조씨는 2008년 8월 장씨 소속사 대표 생일을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수사 권고에 따라 다시 수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6월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격자인) 윤지오씨의 진술에 의해도 윤씨는 경찰이 제시한 조씨가 나오는 동영상 등 일부 영상만 보고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며 "이는 범인식별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윤씨 진술만으로 조씨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
장자연
조선일보
손현수 기자
2020-05-28
형사일반
[판결] '직원 폭행 혐의' 박현정 前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직원을 손가락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014년 12월 시향 직원들이 의혹을 제기한지 6년여만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8636). 2014년 12월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고 폭로했다. 박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2017년 6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하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 전 대표가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피해자의 진술 변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검사가 제출해 채택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폭행
서울시향
박현정
손현수 기자
2020-03-18
민사일반
[판결]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5세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면 어린이의 부모에게 8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지영 판사는 A씨가 자신을 충격한 어린이의 아버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28636)에서 "B씨는 4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4월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숲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를 안고 걸어가던 A씨는 분수대 근처에서 넘어져 폐쇄성 경·비골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주변에서는 B씨의 아들 C군(만 5세)이 킥보드를 타고 있었다. A씨는 "C군이 킥보드를 타다가 왼쪽 뒤꿈치를 쳐 사고가 발생했으니 89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B씨는 "사고 현장 CCTV에 충돌 장면이 찍혀있지 않고 목격자도 없는 것으로 봤을 때 A씨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각종 증거에 의하면 C군이 킥보드를 타면서 전방의무를 태만히 해 A씨와 부딪히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C군은 만5세 어린이므로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민법 제755·753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가 인정한 증거와 정황은 △C군이 A씨와 부딪히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A씨 가족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과 그 뒤에 C군이 킥보드를 타는 장면이 촬영됐고, C군이 사고 직후 자신의 엄마 등을 데리고 사고 현장으로 오는 모습이 촬영된 점 △사고 당시 근처에 있던 증인이 '사고 목격자가 C군의 엄마에게 아이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둘이 부딪혔고, 그때문에 A씨가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점 △B씨 주장대로 A씨가 발을 헛디뎠다면 다른 형태의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 △A씨가 사고 직후 119 구급대원에게 "어린이가 탄 싱싱카가 부딪히면서 뒤꿈치가 뒤틀린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A씨가 그러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이다. 김 판사는 "다만 A씨도 주변에 어린이가 킥보드를 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점과 주변 정황 등을 참작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B씨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상해
놀이터
킥보드
박수연 기자
2019-08-14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 해당”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모 건설현장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2018구단6134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걸어서 출근하던 중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어깨를 다쳤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사고 발생 경위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상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하 판사는 "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보면 사고가 A씨의 주장처럼 출근길에 발생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우측 어깨 쪽에 기존 질환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급성 외상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후 통근버스 등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이뤄진 출퇴근이 아닌, 근로자 개인이 통상적인 경로를 따라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폭넓게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종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4헌바254). 이 같은 제한이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출퇴근길 사고에 대해 광범위하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는데 유독 일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산재보상법이 이런 규정을 둬 산업재해를 좁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는 취지였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해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출근길
빙판길
산업재해
손현수 기자
2019-01-28
형사일반
[판결] '홍콩서 성추행 혐의' 前 변협 간부, 1심서 징역형
홍콩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변호사협회 전 간부 A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7고단8462).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변호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변협 간부였던 A변호사는 2016년 6월 홍콩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희롱적인 발언과 함께 갑자기 양손으로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변호사는 변협과 홍콩사무변호사회의 정례교류회 만찬을 마친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과정에서 손이 신체에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추 판사는 "피해자와 주변 목격자의 반응,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만찬장에서 숙소로 돌아간 경위, 숙소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보낸 메모장 내용, (이 사건으로) 변협 임원진이 행사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한국과 홍콩 양국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을 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A변호사는 범행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으면 그에 대해 사과할 뿐이지 실수로 부딪혔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변호사단체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온 점을 고려했다"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제5조는 법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A변호사는 향후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홍콩
추행
대한변호사협회
박수연 기자
2018-09-20
형사일반
[판결] '직원 폭행' 박현정 前 서울시향 대표, 1심서 벌금 300만원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2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2141). 한 판사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하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2014년 말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고 폭로했다. 박 전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 짓고, 오히려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대표도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양측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6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만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강제추행
벌금형
폭언
서울시립교향악단
박수연 기자
2018-08-29
[판결] 사건발생 18년 만에… '약촌오거리 살인' 진범 징역 15년 확정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의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범행과 무관한 사람이 잘못된 수사와 재판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이나 옥살이를 한 이 사건은 재심과 무죄 판결, 진범 재판을 거쳐 18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20697). 이 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가 자신이 몰던 택시의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유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경찰은 최초 목격자인 최모(당시 16)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격분한 나머지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사건 당시 최씨가 입은 옷과 신발에서는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 최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되자, 최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3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한 경찰이 김씨를 붙잡으면서 상황은 반전되는 듯했다. 김씨는 수사 초기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김씨의 친구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의 범인이 이미 검거돼 복역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김씨와 친구는 진술을 번복했다. 풀려난 김씨는 이혼한 부모에게 충격과 고통을 줘 재결합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변명했다. 김씨의 친구도 주변 사람들에게 김씨가 무서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이 부족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이 바뀐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진범 김씨는 재판 한 번 받지 않고 혐의를 벗었다. 김씨 대신 옥살이를 한 최씨는 징역 10년을 살고 2010년 만기출소했다.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사건 발생 당시 16세의 나이로 구속돼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던 최씨의 누명이 16년 만에 풀린 것이다. 최씨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경찰은 김씨를 다시 체포했다. 김씨는 또다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했다. 1,2심은 "김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조사자 증언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나아가 자유심증주의의 원칙과 유죄판단에서 필요한 증명의 정도 등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약촌오거리
살인
강도
형사소송법
이세현 기자
2018-03-27
산재·연금
[판결](단독) 회사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산재 아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강모씨는 2016년 4월 회사가 주최하는 신축 아파트 시연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가 끝나고 회식이 이어졌는데 강씨는 2차 회식까지 참석한 뒤 밤 11시가 다 돼서야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월곶역에서 지하철을 탄 강씨는 논현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왕복 11차선 도로에 걸쳐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강씨의 부인 박모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강씨가 만취상태가 아니었던데다 횡단보도 신호를 잘못 보고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2차 회식이 강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재해을 인정하고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2016구합78400). 재판부는 "2차 회식도 업무관련성이 있고, 강씨가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를 한 뒤 열린 1,2차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해 빨리 취한 것으로 보인다. 강씨가 주행중이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음주로 인해 정상적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박씨에게 패소판결 내렸다(2017누42004). 재판부는 "1,2차 회식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강씨를 지하철까지 배웅한 목격자가 정상적으로 귀가 가능한 정도였다고 하고 강씨가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과음으로 정상적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주취 정도가 불분명하므로 강씨의 무단횡단이 과음으로 인한 판단능력 장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왕복 1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회식 과정 또는 그 직후 퇴근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식에서의 과음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유족급여
근로복지공단
교통사고
회식
이장호 기자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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