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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진단 들어 업무상 재해 인정
병원과는 반대의견을 낸 한의원의 의견을 들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준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27일 뇌졸중으로 우측신경마비, 언어장애를 입은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2000누10528)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고혈압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아 뇌졸중이 발병했다고 진단한 반면 한의원은 재직중 보인 1차질병이 '혈압성 우측 신경마비'이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 전조증상이라고 진단했다"며 "이 사건 원고가 업무로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다 팔과 목에 이상증세를 보였고 퇴직 직후 이 증상이 악화, 평소의 고혈압이 뇌졸중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원에서 사용한 '혈압성 우측 신경마비증'이라는 진단명이 표준질병분류표에 나오지 않고 원고의 1차 발병인 팔과 목의 이상은 2차 뇌졸중과 관련성이 없다는 견해를 보내왔다"며 "하지만 한의원이 1차 질병을 '혈압성 우측 신경마비'라고 한 것은 양의학적으로 말하면 뇌혈전이라기 보다 뇌졸중의 전조증상인 뇌출혈로서 1, 2차 질병에는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엔지니어가 아닌 관리직 출신의 후배가 현장소장으로 발령이 나고 그 직무보조자로 사실상 사퇴 압력을 받으며 일하던 97년 공사현장에서 목과 팔의 이상증세를 보였고 한의원에서 '혈압성 우측신경마비'판정을 받아 퇴직했었다. 퇴직 40여일만에 목욕탕에서 쓰러져 적십자병원에서 고혈압성 우반신마비 및 언어장애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업무상스트레스
한의원진단
업무상재해
업무와질병의인과관계
표준질병분류표
박신애 기자
2001-08-07
행정사건
공중위생업자 영업정지처분 승계돼
이발소 주인 등 공중위생업자가 위법행위를 한 뒤 가게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의 법위반 사실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해 규제개혁차원에서 이용원, 목욕탕 등의 영업을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전환하면서 구법에 있던 '영업자 지위승계조항'을 두지 않자, 일선 법원에서는 이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과 함께 법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 문제와 관련한 논란은 마무리 되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이발소업주 이모씨(40)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1두1611)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 공중위생업자가 영업소를 개설한 후 시장 등에게 영업소개설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외에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어떠한 제한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공중위생영업의 양도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따라서 양수인이 양수후 행정청에 새로운 영업소개설통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영업소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효과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행정청은 그 영업이 양도·양수됐다 하더라도 그 업소의 양수인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방배동에서 이발소 영업을 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 5월 "서초구청이 전 주인의 윤락행위를 이유로 자신에게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공중위생업
영업정지처분
영업소양수
영업자지위승계
공중위생관리법
정성윤 기자
2001-07-06
형사일반
친고죄에 대한 법조포커스
민주당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법원은 최근 일부사건에서 친고죄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친고죄 규정] 성범죄로서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비롯 강제추행죄(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제299조),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등에 대한 간음죄(제302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제303),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 등이다. 또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4조) 등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는 △강간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형법 제301·301의2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성폭력방지법 제7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동법 제8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동법 8조의2) 등으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법개정 방향은 이러한 범죄들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6조와 성폭력방지법 제15조에 과감히 손질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판결 경향] 성범죄의 대부분을 친고죄로 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최근 두 사건에서 탄력적인 법해석을 통해 친고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대법원은 지난달 8일 동거녀의 딸을 강간해 성폭력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한 상고심(99도5395)에서 "사실혼으로 형성된 인척도 성폭력방지법 제7조5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소가 취하됐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1심판결을 파기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이 판결은 비록 98년 성폭력방지법 개정때 관련 조문이 매끄럽게 정비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존속에 의한 강간은 친고죄로서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지난 96년 대법원의 판결(95도2646)을 변경한 의미있는 판결이었다. 또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교제를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여관이나 목욕탕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친고죄] 범인에 대한 소추가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있거나, 피해법익이 극히 경미해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 고소권자의 고소가 소송요건으로 되는 범죄다. 고소가 없으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형소법 제327조 5호).
성폭력범죄
친고죄
성폭력방지법
사실혼
몰래카메라
정성윤 기자
2000-03-10
형사일반
'몰래카메라'촬영행위, 고소없어도 처벌가능
여관이나 목욕탕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李康國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씨(2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99노2442)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를 친고죄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원심은 위법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고죄에 관한 규정은 공소권의 유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가 친고죄에 관해 규정한 동법 제15조에서 제외됨이 명백한 이상 카메라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친고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죄는 여관·목욕탕·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신체를 촬영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촬영행위 등도 처벌키 위한 것인 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법 제15조에서 친고죄로 정하고 있는 다른 죄들에 비해 중하게 규정돼 있고, 그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친고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소송의 목적에 배치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사귀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교제를 거부하자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올초에 찍은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집주변에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6월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8월 서울지법은 나체사진 촬영부분에 대해서는 고소가 취하됐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내렸었다.
몰래카메라
친고죄
신체촬영
나체사진
성폭력특별법
정성윤 기자
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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