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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원대 건축비리' 재단 사무국장 등 3명, 실형 확정
2013년 부실공사로 인부 사망 사고를 불러온 충북 괴산의 중원대 기숙사 건축비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던 대학 관계자 등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학 재단 사무국장 권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전 대표 홍모(62)씨에게는 징역 1년, 다른 건설사 대표 한모(52)씨에게는 징역 10개월 형이 확정됐다. 건축 과정에서 뇌물을 챙기고 불법으로 허가를 내준 괴산군 공무원 양모(55)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중원대 건축비리와 관련해 충북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은 충북도 공무원 김모(59)씨와 전 별정직 공무원 김모(69)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다만 불법 건축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던 임각수(71) 전 군수 등 괴산군 공무원 4명에게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2013년 4월 중원대 기숙사 건축공사 현장에서 옹벽붕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이 대학이 무허가로 기숙사를 지어 학생들을 입주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대학 내 25개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건물이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학 관계자와 공무원, 건축사 등 23명을 2015년 11월 기소했다. 1,2심은 "건축물을 '선(先) 시공 후(後) 허가' 방식으로 지어 교내 교직원과 학생 등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임 전 군수 등에게는 '범행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세현 기자
2018-06-04
노동·근로
[판결] 법원, "'무허가' 업체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는 직접 고용해야 "
대형마트가 '무허가' 인력 업체로부터 캐셔(계산원) 등 직원을 공급받아 간접고용했다면, 이는 불법 파견에 해당하므로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유통업체에서 캐셔로 근무한 김모씨 등 6명(소송대리인 강호민 변호사)이 ㈜세이브존 아이앤씨 등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2015가합71412)에서 "세이브존은 고용의사 표시를 하라.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이후의 임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한테서 근로자를 공급받은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김씨 등을 고용한 근로자파견업체는 '무허가' 업체이므로 세이브존은 김씨 등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세이브존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된 날부터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액으로 손해배상으로 김씨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평의 관념상 김씨 등이 동일한 근로 원인으로 무허가 업체로부터 받은 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며 "세이브존은 불법 파견업체 폐업 이후부터 발생한 임금 상당액만 지급하라"고 했다. 김씨 등은 2008년부터 근로자파견업체인 C사에 입사에 세이브존으로 파견받아 캐셔직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후 김씨 등은 매장내에서 파견업체가 아닌 세이브존 관리자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다. 그런데 2014년 9월 C사가 갑작스레 폐업하자 더이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김씨 등은 실질적인 사업주인 세이브존에 고용을 승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세이브존 측은 그럴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김씨 등은 2015년 3월 근로자지위를 확인하고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왕성민 기자
2017-07-27
행정사건
[판결] 투기우려 재개발지역 내 전입신고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내부 지침을 근거로 재개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 판자촌인 개포동 재건마을에 거주하는 조모씨가 강남구 개포4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30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이나 구청장 등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구의 '재건마을 전입신고 처리기준'은 원칙적으로 재건마을로 전입신고 자체를 거부하되 예외적으로 신고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일정 경우를 상정해 전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주민등록법 제6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거주자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률상 요건과 무관한 구청 처리기준만을 근거로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심사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자칫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따라서 수리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개포4동 주민센터에 "30년여전부터 개포동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4년 10월 사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서초구 방배동으로 옮겼다. 다시 개포동으로 전입하려고 한다"며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개포4동 주민센터는 같은해 11월 "조씨가 전입하려는 재건마을 지역은 무허가 건물 확산방지와 판자촌 개발과 관련된 보상을 노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재건마을 전입신고 처리기준'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이 제한되는 특별관리지역"이라며 "조씨는 처리기준에 따른 수리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조씨는 소송을 냈다.
재개발지역
전입신고
개포동재건마을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소송
개포4동주민센터
주민등록법
이장호
2016-11-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대법원 "구룡마을 단순 거주자 철망 철거 요구권 없어"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무허가건물에 소유권 없이 단순 거주하는 사람은 구청이 무허가건물에 설치한 철망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57)씨 등 144명이 강남구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14483)에서 "강남구청은 가옥에 쳐놓은 철망을 철거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 등 주민들이 법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가옥을 폐쇄한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종전 권리자로부터 무허가 건물을 취득했을 뿐이어서 소유권을 주장해 (가옥을 폐쇄하는 데 쓰인) 철망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며 "김씨 등이 주장하는 주거권은 방해제거청구의 권원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권'을 기초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법상 점유권을 근거로 방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김 씨 등은 폐쇄조치가 취해진 2011년 11월로부터 3년을 넘긴 2015년 3월에서야 소송을 냈기 때문에 청구가 부적법하다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은 김씨 등이 가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했는데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구룡마을은 1997년 주민자치회가 개발업체간 협약을 통해 민영 개발이 진행되면서 내분이 생겼다. 민영 개발에 대해 입주민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장기화된 가운데 강남구는 구룡마을 자치회와 함께 2008년 마을 일부 집들에 폐쇄조치를 취했고 이에 반발한 김씨 등은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강남구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가 자신들을 집에서 강제로 쫓아낸 후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을 폐쇄 조치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건축법에 따라 구청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철거·사용금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강남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김씨 등의 점유를 침탈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주민자치회는 김씨 등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김씨 등은 항소심에서 소송 취지를 바꿔 '가옥 폐쇄를 위해 설치한 철망을 제거해달라'고 청구했다. 2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폐쇄조치의 근거가 된 '행정대집행 영장'은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가옥의 출입을 금지하는 범위 내에서 발부된 것인데, 강남구 등은 이 범위를 넘어 실제 주거자들이 가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이었다.
강남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손해배상청구
강남구청
주거권
방해제거청구
점유권
신지민 기자
2016-08-0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이행강제금 장기간 내지 않았더라도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 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 이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유 등으로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소송 결과가 확정된 다음 뒤늦게 이전 기간까지 소급해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2015두46598)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2008~2010년분은 무효"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동작구청은 2006년 A씨 소유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며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동작구청은 이듬해인 2007년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2009년 패소가 확정됐다. 그런데 동작구청은 소송이 제기된 2008년부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소송이 끝난 2년 후인 2011년에야 A씨에게 3억2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2008년과 2009년, 2010년분 이행강제금 총 8억8800만원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다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행강제금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는 압박 수단"이라며 "비록 A씨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그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씨는 2011년분 이행강제금만 내면 된다. 앞서 1심은 "동작구청은 2008년에 부과했어야 할 이행강제금부터 그 부과를 유보하고 소송결과를 기다렸던 것이고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상태는 소송진행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매번 시정명령을 다시 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 확정 이후 소송진행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을 합산해 부과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A씨가 4년치 이행강제금 전부를 내야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신지민 기자
2016-08-04
형사일반
[판결] '야구장 인·허가 비리 의혹' 이석우 남양주 시장, 1심서 무죄
야구장 인·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68) 남양주 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838).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 공무원 김모(59)국장과 야구장 운영자 김모(69)씨에게는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각각 160시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야구장을 건립을 추진하라고 직접적·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김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이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위법한 절차에 따라 야구장 설치 사업이 추진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 국장의 진술처럼 이 시장이 절차를 위반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야구장을 건립할 동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2013년 6월 개발제한구역내 에코랜드(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부지에 야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민간사업 공고를 냈고 김씨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 국장과 김씨 사이에 친분관계에 따른 청탁과 승인이 있었고 이 시장도 이에 묵인·가담했다고 보고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 없이 야구장 건립을 허가한 혐의로 이 시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에코랜드에 무허가로 지어진 야구장을 남양주시로부터 장기 임대해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3000평 규모의 임야를 영리사업에 이용한 혐의(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위반 등)를 받았다. 검찰은 임대계약이 끝나는 2044년까지 김씨가 야구장을 운영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114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인허가
용도변경
에코랜드
개발제한구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석우남양주시장
야구장
이순규 기자
2016-06-30
형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1380억 투자금 돌려막기’… 징역 13년 중형 선고
천억원대의 투자 사기극을 벌인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인 대표 송모(40)씨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되자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배경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에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관한 등록을 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사기범행이 적발된 최초의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974). 또 회사 부대표 조모씨와 마케팅본부장 최모씨는 징역 7년, '바지사장' 역할을 한 안모씨와 투자금 관리를 맡았던 한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숨투자자문이 투자자들에게 프라임시스템을 통해 보여준던 해외선물 거래시스템은 거짓이었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이 실제로 해외선물투자에 사용되고 있다고 믿도록 기망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해 3~8월 이숨투자자문 임직원들과 함께 투자자 3070여명으로부터 1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해외 선물에 투자해 원금과 매월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설명과는 달리 이숨투자자문은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받아낸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투자수익금을 송금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은 위법성을 안고 있던 계약서들은 제대로 설명되지도, 지켜지지도 않았으며, 트레이더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었고, 투자금을 모집·예탁받은 이숨프라임계좌는 편취금을 빼돌리기 위한 '밑 빠진 독'이었다"면서 "투자금은 일부만이 해외선물거래에 사용되었고, 수익금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원천으로 한 '돌려막기'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들이 그럴 듯해 보이는 거대한 연극무대의 뒤편에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무대장치들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무허가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저금리시대에 화려한 고수익, 복잡한 금융상품, 그리고 일부 초기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에 속아 피해를 입는 서민이 늘고 있지만 형량은 오히려 점점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숨투자자문이 사용한 HTS(홈트레이딩시스템)가 과연 진실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숨투자자문은 투자자들에게는 '프라임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금이 입금돼 운용되는 내역을 보여주었고, 또 트레이더들에게도 일정한 금액(수량)씩을 주어 '이숨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운용하게 했으며, 이것이 해외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 및 증권사 자체 HTS와 연결된다고 홍보했으나, 이는 금융과 전산에 어두운 피해자들과 트레이더들을 속인 교묘한 술책이었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금융사기범죄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약자들로서 이 같은 범죄가 반복될 경우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점, 피고인들이 새로운 범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이전 사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패턴을 반복한 점, 피고인들이 저금리시대가 낳은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해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려막기' 범행에서 편취금의 일부는 앞의 피해자들에게 돌려지기 때문에 실제로 빼돌린 범죄수익 자체는 드러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도 받아들여 "송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115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금융사기범죄의 경우에는 몰수형이나 높은 벌금형을 병과해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남은 범죄수익이 있다면 피해회복에 가장 먼저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숨투자자문
사기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특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습사기
유사수신행위
바지사장
선물투자
해외선물투자
신지민 기자
2016-04-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 이후 거주하며 아파트 분양 땐
아파트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재개발 사업 후 아파트에 입주할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가 있지만,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인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가 있은 날 이후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정만 부장판사)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일대 택지개발예정지구 이주대책공고에 따라 SH공사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분양금 1억3500여만원을 납부한 심모씨가 "분양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돌려달라"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행위무효소송(2012나85849)에서 "SH공사는 심씨에게 1200만원을 돌려주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씨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인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를 한 2002년 5월이 지난 같은해 12월 30일부터 거주했다"며 "심씨는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에 해당해 공익사업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심씨에게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는 없으므로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포함된 부분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장지동 일대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2002년 12월 30일에 사업지구내 무허가 건물을 취득한 심씨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줬다. 심씨는 2007년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1억8500여만원 중 융자금 5000만원을 제외한 1억3500여만원을 납부했다. 심씨는 이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분양대금에 포함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심씨는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수분양자로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심씨의 손을 들어줬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장지동
이주대책대상자
SH공사
분양행위무효
분양권
이장호 기자
2016-01-28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우면산 산사태' 유족에 4년만에 첫 배상 판결
지난 2011년 7월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유족이 4년만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우면산 산사태로 숨진 박모씨(당시 23세)의 부모가 서울시와 서초구, 보덕사 인근 무허가 건물주 김모씨를 상대로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20519)에서 13일 "서초구는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7월 27일 서울 강남 일대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해 1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면산 보덕사 내 무허가 건물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박씨는 이날 잠을 자다 산사태로 쓸려내려온 흙더미에 파묻혀 숨졌다. 박씨의 부모는 그해 11월 서울시와 서초구, 건물 주인이 산사태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초구는 호우의 정도와 추이, 2010년 산사태 발생지 등을 고려해 산사태 경보를 발생할 요건이 구비됐고 산사태 발생의 현실적 가능성, 주민들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 지시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발생 경위와 결과, 박씨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 서초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시와 김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허가 건물주 김씨도 사고 발생 전부터 박씨에게 퇴거를 요구했고 사고 당일에도 박씨에게 대피하라고 전화했지만 박씨가 이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면산산사태
유족
희생자
무허가건물
주의의무
과실
서울시
우면산
안대용 기자
2015-10-1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집이라도 전입신고 받아줘야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주민이 낸 전입신고를 동장이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로 집을 지었더라도 전입신고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으면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성모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부작위위법 확인소송(2015구합468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가 200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전입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입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지 여부나 성씨가 거주하는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 등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성씨의 전입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아온 성씨는 최근 자신을 세대주로 하고 아들과 손자를 세대원으로 해 전입신고를 냈다. 그러나 개포2동장은 전입지가 공원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데다 성씨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짓고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성씨는 "이미 2007년부터 전입지에 실제 거주해왔으므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의 요건을 채웠다"며 소송을 냈다.
구룡마을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전입신고
실제거주
개포2동
장혜진 기자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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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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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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