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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건축조합 임원에 과도한 인센티브 결의 무효"
재건축조합 임원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안건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일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재건축주택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2017다2189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재건축주택조합은 2013년 10월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익성 제고 방안에 관한 조합원 설명회를 열었다. A조합은 '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배상하되, 배상한도는 조합장이 10억원, 다른 임원들은 1인당 5억원으로 한다. 추가이익이 발생해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A조합은 이후 임시총회를 열고 전체 조합원 710명 중 543명의 찬성으로 이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조합원 A씨 등 30명은 "임시총회 결의 안건은 강행법규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이고, 조합장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관련 업무에 관해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지만,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며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그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 등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사업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부담하게 될 액수의 최고한도를 총 55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인센티브 총액의 상한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며 "결의 당시 조합 임원들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 가능한 대략적인 수익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일반 조합원들은 추가이익금의 규모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록상 설명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추가이익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이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원심은 조합 임원들이 받게될 인센티브가 그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 별다른 심리 없이 판결을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조합 임시총회 결의가 강행법규나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해당 안건이 조합원들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장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인센티브
재건축
재건축조합
손현수 기자
2020-10-03
행정사건
[판결] 택지개발사업 지구 상수도 시설공사 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회사가 그 땅에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아파트 시공사가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도법 제71조 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면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부동산투자회사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2019두3014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7년 대구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돼 2012년 12월 택지개발사업을 맡았다. A사는 LH로부터 사업지구 내 일부 토지를 분양받은 뒤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건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후 A사는 2017년 6월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급수공사를 신청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신청을 승인하면서 A사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억24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는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A사가 아닌 LH"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상고심 재판에서는 LH로부터 용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건축한 A사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주택단지 조성 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건축물이 원래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지를 분양 받아 건축물을 건축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했고, A사는 사업지구를 분양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자"라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LH"라고 판시했다.
수도법
상수도
부담금
택지개발
손현수 기자
2020-08-24
민사일반
[판결] 주주가 '상환주식'의 상환권 행사했더라도 상환금 모두 받지 못했다면
매수한 주식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에 되팔 수 있는 이른바 '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돈을 모두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은 상환권을 행사하면 주주로서의 자격을 잃는다고 봤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소송(2017다25156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1년 3월 비상장법인인 B사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3334주를 총 150억원에 인수하면서 'A사는 인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B사에 해당 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A사는 B사의 비상근이사 1명을 선임하는 권한을 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A사는 3년 후인 2014년 3월 B사에 해당 주식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했다. 하지만 B사는 A사를 상대로 상환금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내고 1심 법원에 230억여원을 공탁했다. 한편 B사는 2014년 8월 A사가 지명한 비상근이사 C씨를 주주총회를 거쳐 해임했다. 이에 A사는 "상환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도 B사가 동의 없이 주주총회를 열고 C씨를 해임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상환권을 행사한 A사가 그에 상응하는 상환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B사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B사의 정관이나 A사와 맺은 계약에서 A사가 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기에 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며 "A사는 상환권을 행사했더라도 B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B사의 주주"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A사와 B사 사이에 주식의 상환금인 '공정한 시장가격'에 관해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A사가 B사로부터 주식의 상환금 전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가 가졌던 3334주 중 B사가 상환하지 않은 862주에 대해서만 A사의 주주권이 인정된다"면서도 "주주총회 당시 A사가 가진 B사의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의 5%에 불과해 나머지 주주들이 출석해 결의가 이뤄진 주주총회를 무효라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사가 주식에 관한 상환권을 행사한 이상 상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B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주식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해 제기할 수 있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주식
상환주식
상환금
손현수 기자
2020-04-29
민사일반
[판결] '아빠 찬스' 금감원 입사… 서울고법 "징계해고는 부당, 채용취소는 인정"
이른바 '아빠 찬스' 채용비리로 금융감독원에 입사한 직원에 대한 채용취소는 인정되지만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직원은 근로계약 취소 통보 전까지의 임금 24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2019나202955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금감원 채용비리 사건이 일어났던 2016년 입사했던 A씨는 필기시험 불합격권인데도 금감원이 채용예정인원을 늘리면서 합격했다. 국책은행 부행장 출신인 A씨의 아버지는 금감원 수석 부원장 출신인 금융지주사 회장 B씨에게 아들의 금감원 지원 소식을 알렸다. B씨는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A씨의 합격 여부를 문의했고, 총무국장이 채용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합격권 밖에 있던 A씨를 부정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A씨를 면직 처분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금감원 인사규정은 부정행위, 명예훼손행위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징계는 근로계약의 취소·해지 등 민법상 조치와는 질적으로 다른 질서벌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근로자가 부정행위 등의 비위행위를 직접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등 해당 근로자 자신이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아버지가 B씨에게 지원 사실을 알린 뒤 금감원 총무국장이 A씨를 합격시키려고 채용인원을 늘리는 부정행위를 했고, A씨가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아버지가 B씨에게 자신의 지원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 A씨가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A씨가 직접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비위행위로 인한 이익이 근로자에 귀속됐다는 결과를 들어 민법상 조치를 넘어선 질서벌로서의 제재인 징계처분까지 가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채용 과정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었고, 이를 근거로 금감원이 A씨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 필기시험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한 것은 각 단계별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능력을 실증하기 위함"이라며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예정인원 및 그에 따른 필기전형합격인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결정을 추진한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를 제외한 1,2차 면접위원 등은 이같은 부정행위로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음을 알지 못한 채 A씨가 정당하게 필기전형을 합격했다고 착오에 빠져 A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나아가 그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금감원이 A씨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며 금감원은 이러한 착오를 이유로 A씨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근로계약 취소 통보 전까지 A씨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2400여만원도 금감원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절차상의 중대한 착오'에 의한 민법상 채용 취소로 인정할 수 있다며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감독원
근로계약
징계해고
채용취소
박미영 기자
2020-04-27
민사일반
[판결]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승인취소는 행정처분"
법무사사무소 직원에 대한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항고소송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부산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낸 법무사 사무원 승인취소 처분 무효확인소송(2015다344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부산법무사회로부터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을 받아 2013년부터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했다. 그런데 A씨가 채용승인을 받기 전 다른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부당하게 사건을 유치한 전력이 밝혀졌다. 이에 부산법무사회는 2014년 3월 사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종사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그는 계속 사무원으로 근무했고, 부산법무사회는 재차 징계위를 열어 사무원채용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민사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1,2심은 "부산법무사회의 처분은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부산법무사회가 A씨에게 내린 사무원 채용승인 취소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법무사규칙을 근거로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조치는 공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며 "본래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은 소관 지방법원장이 수행하던 업무였는데 1996년 대법원규칙을 통해 지방법무사회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사규칙에 의하면 법무사에 대한 징계처분권한은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있고, 법무사가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승인 없이 사무원을 채용하면 '법무사법 또는 법무사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위반한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점들에 비춰보면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은 단순히 지방법무사회와 소속 법무사 사이의 내부 법률문제라거나 지방법무사회의 고유사무라고 볼 수 없고, 법무사 감독이라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씨는 이 같은 처분으로 법무사 사무원으로 더 이상 채용될 수 없는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피고인 부산법무사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무사
승인취소
행정처분
손현수 기자
2020-04-26
행정사건
[판결](단독) 분사무소 변호사가 몰래 홈페이지 개설… 광고규정 어겼더라도
법무법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변호사가 주사무소와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무단으로 만들고 여기에 광고를 하다 변호사 광고 규정을 어겼더라도 법무법인 자체가 징계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분사무소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결정 무효확인소송(2019구합631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홈페이지 광고에 '전문'을 표시하고, 변호사 광고 규정상 허용되지 않은 '최고'라는 문구를 사용한 혐의로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다. “독단적 광고했다고 법인의 징계처분 피할 수 없어” A법무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법무법인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홈페이지는 소속 변호사였던 B씨가 법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법인 명의를 사용해 자신의 영업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개설·운영한 것"이라며 "우리 법인은 해당 홈페이지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알 수도 없었음에도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무징계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해 공공기관으로부터 법률사무를 수임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크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조사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A법무법인 분사무소 홈페이지 개설 담당 책임자였는데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광고 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했다'며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B씨가 A법무법인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A법무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그 위반행위는 A법무법인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A법무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법무법인은 업무와 관련해 소속 변호사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설령 분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수임이나 광고 등이 독립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A법무법인 내부사정에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B씨가 A법무법인의 주사무소로부터 독립해 별산제로 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독단적으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법무법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가사 A법무법인의 주장과 같이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가 징계대상자를 오인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광고규정
변호사광고
박미영 기자
2020-02-27
민사일반
[판결] "변리사회, 특허변호사회장 제명은 무효"
대한변리사회가 전직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을 제명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특허변호사회장인 김승열(59·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2018다2292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변리사회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하는 특허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변리사법의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면 변리사회 회령 등 준수의무조항은 회원이 변리사회와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까지 금지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변리사회는 회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함은 물론 회원 상호 간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며 "이에 비춰볼때 김 변호사의 활동은 변리사회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고, 그가 한 발언들은 내용상 표현의 자유 한계 내에서 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김 전 회장에 대한 제명처분은 변리사회의 이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양정에 있어 경고나 3년 이하의 피선거권 제한 등 다른 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제명을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변리사회 징계위원회는 2017년 12월 "김승열 회원은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변리사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며 "그동안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변리사회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펼쳐온 행위는 중대한 회칙 위반으로 회원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결정을 내렸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현직 변호사가 변리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 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는 "변리사회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강력 비판하는 한편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처분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 지원에 나섰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제명처분 무효확인 판결을 적극 지지하고 대단히 환영한다"며 "변협은 변리사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도 특허 분야에 있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리사회
대한특허변호사회
제명
손현수 기자
2020-01-13
행정사건
[판결] “변리사회 가입 않고 변리사 업무… 변호사 징계는 정당”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은 했지만 대한변리사회에 가입을 하지 않고 변리사 업무를 하는 변호사에게 특허청이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변호사의 변리사회 의무 가입' 문제에서 법원이 변리사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변호사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변호사 등 7명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9032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허청은 2018년 11월 A변호사를 비롯해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변호사 125명에 대해 '변리사법 제11조에 따른 참가인 가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변리사법 제11조는 변리사업무를 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한 변리사와 특허법인은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변호사 등은 "특허청장은 변리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에 대한 징계 권한이 있을 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에 대한 징계 권한은 없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변리사로 등록 한 이상 변리사법의 규율대상 된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와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다르므로, 변호사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 특허청장의 변리사법에 근거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변리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 등은 '변호사는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소송행위 등의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변리사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청장의 징계권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은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전문자격으로서 근거 법령이나 감독청 등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행정법원 ‘징계처분무효확인訴’ 변호사 패소 판결 그러면서 "원고들처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의 경우에도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로 등록한 이상 변리사법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A씨 등이 변호사로서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했음에도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변리사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문제를 둘러싼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의 갈등은 뿌리가 깊다. 변리사회는 2011년 7월 변리사 등록만 한 채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전국 변호사들에게 "1개월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허청에 징계를 청구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변호사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대한변협은 당시 "변호사의 직무범위 내에서만 특허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변리사회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갈등은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 90여명이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일단 봉합됐지만, 이후에도 업계간 마찰은 계속돼 왔다. 변호사 업계 큰 반발 예상 상급심 판결에 ‘기대’ 변리사회는 2012년 6월에는 특허청으로부터 변리사 등록 업무를 이관 받은 후 변리사회 의무 가입 조항을 근거로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변리사 등록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변호사단체와 다시 갈등을 빚었다. 이후 2013년 12월 변리사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로 모 변호사의 변리사 등록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가 행정심판에 회부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4년 6월 변리사회의 등록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해 변리사 등록과 변리사회 의무 가입 연계를 둘러싸고 벌어진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의 갈등이 일단락 됐다. 이 밖에도 변리사회는 2016년 12월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에게 제명 처분을 내려 변호사업계와 소송전을 벌였다. 변리사회는 김 전 회장이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변리사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며 제명이라는 가장 강력한 징계처분을 내렸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현직 변호사가 변리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김 전 회장 등 변호사업계가 반발해 소송을 내 1·2심에서 김 전 회장이 모두 승소했으며,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에 있다.
특허청
변리사법
변리사
박미영 기자
2020-01-06
민사일반
[판결](단독) 직원에 ‘근로계약시간외 로또 판매’ 이유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해지는 무효
근로시간 외에 직원에게 로또를 판매하게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복권판매업을 하는 A사가 나눔로또를 상대로 낸 온라인복권판매인 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2018나20637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온라인 복권판매점을 운영하는 A사는 2017년 10월 복권판매 및 판매중개업을 하는 나눔로또와 같은해 12월부터 1년간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사는 종업원 B씨에게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인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가 아닌 오전 11시부터 로또를 판매하게 했다. 나눔로또는 이 같은 행위가 종업원 지위가 없는 자로 하여금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게 한 것이라며 제3자 판매허용기준을 어겨 계약해지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A사는 B씨의 근로계약서를 비치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복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근로계약서, 종업원 신분증 사본 등 제시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나눔로또는 A사에 대해 2018년 2월 한달간 판매정지조치를 취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 판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나 법인 등에 한해 온라인복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을 두고 있으며 특히 판매자가 종업원을 고용해 판매할 경우 고용계약서, 종업원 신분증 사본 등을 판매점에 비치하도록 하는 등 제3자 판매허용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원고승소판결 한편 A사는 B씨에 대해 근로계약상의 시간외에 로또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같은해 4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나눔로또는 A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B씨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보다 이른 오전 11시부터 로또를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B씨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같은 행위가 종업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게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B씨는 A사의 관리·감독 하에서 로또를 판매했을 뿐이고, 복권위원회가 규정한 제3자 판매허용기준은 종업원에 의한 판매를 본인 판매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며 "제3자 판매허용기준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눔로또는 계약해지로 인해 5개월여간 A사가 입은 손해 41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나눔로또
판매중개업
복권판매
박미영 기자
2019-11-07
민사일반
[판결] 본인 의사에 반한 ‘군 명예전역 취소 처분’은
명예전역 명령을 받은 군인이 감사나 수사 대상이 됐다는 이유로 명예전역 명령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같은 취소의 효력은 당사자가 문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또 명예전역 선발 취소 결정은 현역 군인만이 그 대상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 선발 취소 무효확인소송(2016두498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1981년 12월 소위로 임관해 복무하다 대령으로 진급한 후 2014년 2월부터 국군통신사령부 참모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5년 '군 명예전역 진급 시행계획'에 따라 국방부에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국방부는 그 해 1월 김씨를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하고 이어 3월 6일 김씨에 대해 전역일자를 3월 31일로 하는 명예전역 인사 명령을 내렸다. 한편 국방부검찰단은 같은 해 3월 23일 김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자 육군본부는 나흘 후인 같은 달 27일 김씨에 대한 명예전역 선발 취소심사위원회를 열고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기로 의결해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는 사흘 후인 30일 김씨에 대한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했다. 김씨는 그 사실을 같은 해 4월 3일 서면으로 통보받았다. “전역 3일 뒤 서면 송달은 무효” 원고승소 원심확정 이에 김씨는 "명예전역 선발 취소에 관해 (사전에) 통지한 바가 없어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특히 명예전역 인사 명령은 3월 31일 00시에 효력이 발생해 국방부의 취소 처분은 대상이 소멸한 후 내려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당사자 의사에 반해 예정돼 있던 전역을 취소하고 명예전역 수당 지급 결정 역시 취소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제15조와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하고 해당 문서가 송달받은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중임을 사유로 명예전역 선발 취소 결정을 하려면 아직 명예전역이나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가 처분 대상"이라며 "명예전역 선발 취소 결정은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김씨는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국방부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사대상
행정절차법
명예전역
손현수 기자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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