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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단독) 도로점유 변상금, ‘시장가치’ 기준 산정 정당
문화재청이 도로 무단 점용을 이유로 대학에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등 '시장가치'를 산정기준으로 삼았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주심 이원범 부장판사)는 성균관대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누3084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화재청은 2017년 5월 성균관대가 2012년부터 5년간 서울 종로구 일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다며 변상금 29억원을 부과했다. 성균관대는 이 토지에 학교 출입을 관리하는 정문을 만들어 경비실을 설치하고, 도로 부분에 정류장, 학교 안내도, 주차요금 정산소를 설치하는 등 대학 진입로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균관대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성균관대가 무단 점유를 한 것은 맞지만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가액을 산정해 변상금을 부과했다"며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청은 다시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기간 동안 무단 사용한 데 대한 변상금으로 2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성균관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변상금 산정 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도로, 녹지'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와 이용 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시장가치'를 평가해 변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의 해석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산정한 지가를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 재산가액으로 삼는 방법도 허용된다"면서도 "그러나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부동산공시법 제8조를 원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된 토지 재산가액이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토지 재산가액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의미한다"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이 시장가치 외의 기준을 요구했다거나 토지의 특성이나 변상금 산정의 특성상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 이 사건 감정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가치로 삼았어야 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감정으로 결정된 토지 재산가액이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상금 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성균관대
변상금
도로무단점용
문화재청
박미영 기자
2020-12-28
민사일반
[판결](단독) 문화재수리업 명의 대여 후 공사대금 정산 요구 못 한다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은 명의를 대여해준 문화재수리업자에게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측이 맺은 정산금 약정 자체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라는 취지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2017다22823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문화재수리공사를 하려고 문화재수리업자인 B사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았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수리공사는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또 B사와 공사대금의 6%는 명의대여 대가로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받기로 정산금 약정을 맺었다. 이후 A씨는 B사 명의를 이용해 2012년 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 공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B사로부터 정산금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 1억3900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씨와 B사가 맺은 정산금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문화재수리법은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재수리법은 등록을 하지 않고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해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명의를 대여받아 문화재수리를 시행하면, 제도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으로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 등을 볼 때)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문화재수리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대여 계약이나 이에 기초해 대가를 정산해 받기로 하는 정산금 약정은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정산금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화재수리업
명의대여
대여
대금정산
손현수 기자
2020-12-10
행정사건
[판결](단독) 공사중 문화재 발견됐는데 법령 검토 않고 처리… 설계감독관 징계 정당
군 관련 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됐는데도 법령에 따른 처리를 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추진한 설계감독관을 견책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국방시설본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37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방시설본부 5급 설계감독관으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춘천 항공정비고 건축 사업에 참여했다. 그런데 공사 도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됐고 국방시설본부는 문화재 조사와 설계변경을 추진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당시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시공사인 I건설사와 I사가 선정한 연구소가 문화재 조사를 했는데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해 체결해야 한다'는 매장문화재법 제24조 4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방시설본부장은 2018년 6월 설계감독관인 A씨에 대해 법령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처분서에는 A씨가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단지 설계변경을 통한 시공사와의 수정계약만을 전제로 I사가 선정한 연구소로 하여금 매장문화재 조사를 하도록 해 매장문화재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도록 하는 등 A씨의 비위행위와 구체적인 태양까지 설시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판결 이어 "A씨의 비위행위가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 해 응당 취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이상,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일시, 장소의 기재가 누락돼 있는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거나 A씨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계감독관인 A씨의 업무 범위 내에 이 사건 설계변경 업무가 포함되는 사실을 비롯해 A씨가 최초 설계 완료 및 시공단계에서 문화재 조사 등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검토를 게을리 해 시공사와의 수정계약만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등이 가능하다고 오판해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하게됐다"며 "A씨의 직무수행관련 법령준수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징계
문화재
설계감독관
박미영 기자
2020-04-16
형사일반
[판결](단독) “명의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 계약, 무조건 사기죄로 보긴 어려워”
문화재수리자들로부터 명의대여를 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 계약을 따냈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 당시 문화재수리를 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이 업체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9130). A씨는 종합문화재수리업체인 B사를 운영했다. 종합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상시 근무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명 보유해야 한다. 그런데 B사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결국 문화재수리자들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업체를 등록했다. 이후 B사는 2009년 충북 보은군과 문화재 정비 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에 검찰은 "A씨는 B사가 마치 공사를 직접 시행할 것처럼 보은군 소속 공무원을 기망해 64회에 걸쳐 도급계약을 맺고 58억여원을 편취했다"며 기소했다. 한편 A씨는 B사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인 C씨에게 수리 공사를 맡겼다. 재판에서는 B사가 문화재 수리 공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보은군과 도급계약을 맺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며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해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며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위법행위가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문화재수리공사가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기한에 맞추어 진행되지 않았다거나 그 완성된 공사에 별다른 하자나 문제점 등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와 문화재수리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A씨와 B사가 문화재수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것처럼 (보은군을) 속여 공사를 도급받았다"며 사기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사기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2-27
형사일반
[판결] 도난된 문화재 ‘환수’ 길 넓어지나
도난당한 불교문화재들을 사들여 은닉한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 선고와 함께 몰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라도 문화재가 도난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들여 은닉했다면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립박물관장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A씨가 사들여 보관해 온 불교문화재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2018노2184). 1993년부터 사립박물관을 운영해온 A씨는 수십년 동안 무허가 주택과 창고에 불교문화재 39점을 은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이들 문화재가 도난당한 문화재임을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숨겼다며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앞서 1심은 "몰수는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으로서 다른 형에 부과해 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면서 "A씨에게 은닉 문화재를 몰수하는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A씨가 해당 문화재가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은닉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A씨가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문화재에 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집유·몰수 선고 재판부는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함이 당연하지만 범죄구성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고, 일응 인정될 수 있는 증거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문화재가 도난된 사실을 알면서 구입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92조 5항 단서 소정의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 피해자 측인 모 사찰을 대리한 안상돈(57·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은 도난된 문화재를 구입해 은닉한 문화재사범에 대해 장물인 점을 알고 취득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이 같은 관행에서 벗어나 미필적으로나마 도난된 문화재인 사실을 인식하고 구입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몰수를 선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판결은 도난 문화재 불법거래 차단은 물론 도난 문화재 회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문화재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디딤돌 판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
은닉
몰수
문화재
박미영 기자
2019-11-04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국가 강제회수 할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장하고 있는 배익기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문화재청은 절차를 거쳐 상주본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주본의 소재를 배씨만 알고 있어 실제 회수 가능성은 미지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2019다228261)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그대로 확정했다. 경북 상주에 살던 배씨는 2008년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상주본을 발견했다'며 상주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하지만 같은 지역 골동품 판매상인 조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11년 5월 "(골동품 판매상)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조씨는 이듬해인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세상을 떠났다. 상주본의 소유권은 현재 국가에 있다. 한편 민사소송과 별도로 배씨는 상주본 절도 혐의로 2011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배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012년 항소심과 2014년 대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확정했다. 이에 배씨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니 상주본의 소유권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상주본의 소재를 밝히지 않았다. 이후 2017년 문화재청은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배씨에게 "상주본을 인도하지 않으면 반환소송과 함께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맞선 배씨는 형사 무죄 판결 확정을 근거로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국가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은 "형사사건 무죄판결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이 존재하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배씨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배씨가 소장하고 있는 상주본은 일부가 공개됐을 뿐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하다.
훈민정음
해례본
문화재청
상주본
강제집행
강제회수
손현수 기자
2019-07-15
행정사건
[판결]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철회 취소하라"… 법원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일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계획 철회에 반발해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낸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처분 취소소송(2017구합4758)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장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우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우표 발행에 관한 국민의 신청권을 규정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정사업본부 훈령인 구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에서 공공단체가 우정사업본부에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세칙에 규정된 내용만으로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기념우표 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법규상·조리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여야 한다"면서 "상대방이나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공공단체의 신청에 의해 기념우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이로 인해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한 공공단체에게 신청인 명의가 표시되거나 독점적 판매권한이 부여되는 등 어떤 법적 권리나 지위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가 기념우표 발행결정을 취소 내지 철회했더라도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한 법인이나 공공단체의 권리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거 조선 성종의 어느 왕자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 종파 묘역에 대해 지방문화재 지정을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낸 사건과, 행정청이 고려말 어떤 성리학자의 묘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자 다른 묘가 있다며 지정취소를 구한 사건 등에서도 대법원은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6년 6월 우편발행심의위원 9명 만장일치로 박정희 100주년 기념 우표를 발행하기로 결정해 지난해 9월 60만장을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열린 재심의에서 이 발행 계획을 돌연 철회했다. 이에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는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가 재심의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기념우표 발행 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기념우표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
이장호 기자
2018-02-01
행정사건
[판결] "문화재 보존구역 내 주택단지 조성 불허 정당"
조선 제26대 왕 고종의 왕비이자 대한제국의 첫 황후였던 명성황후의 피난처로 지어졌던 '양주 백수현 가옥' 인근에 주택단지 조성를 허가하지 않은 문화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불허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57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중요민속문화재 제128호 '양주 백수현 가옥'의 외곽 경계에서 200m 정도 떨어진 보존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박씨는 2016년 10월 보존구역 내 토지에 높이 7.3m인 2층 단독주택 10세대로 구성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주택단지는 진입 조망성과 문화재와의 일체성을 훼손해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한다"며 박씨의 신청을 부결했다. 이에 박씨는 "문화재 인근에 이미 다수의 민가와 펜션, 비닐하우스 등이 존재한다"며 "신축할 주택단지가 녹지로 가려 보이지 않게 되므로 문화재에 대한 진입 조망성도 해치지 않는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행위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발행위를 제한할 때에는 문화재의 훼손가능성 등 공익적 요소와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국민 재산권 침해 정도 등 사익적 요소를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신축하고자 하는 주택단지의 규모나 면적을 고려할 때 문화재의 훼손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녹지를 조성하더라도 10채에 이르는 2층 주택단지는 문화재 방문객 눈에 띌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재 주변 경관의 보존·유지라는 공익이 박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며 "불허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화재
보존구역
역사문화환경
이순규 기자
2018-01-22
부동산·건축
[판결] '불법증축·용도 변경' 부산 해운대 더베이101 대표에 벌금형
부산 해운대 복합 마리나 시설인 '더베이101' 대표이사가 불법 증축과 용도변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서재국 부장판사)는 최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베이101 대표이사 손모(52)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3876). 손씨는 2016년 11월께 해운대구청장의 허가 없이 더베이101 클럽하우스 1층 입구 60㎡와 2층 테라스 144㎡, 3층 천장 54㎡에 각각 철골구조로 기둥과 보를 세우고 그 위에 개폐식 전동 가림막과 유리창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씨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허가를 받은 클럽하우스 1층 544㎡를 1종 근린생활시설인 인테리어 제품 소매점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부산 관광명소인 더베이101의 관리책임자인 손씨가 건물 258㎡를 불법 증축하고 일부 면적을 용도 변경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적 이익보다 방문객 요청에 따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는 원상 복구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이 "손씨가 구청장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하고 용도를 임의 변경 했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자 양측은 각각 항소했다. 한편 해운대구청은 지난 2014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인 동백섬에 복합마리나 시설인 더베이101의 건축허가를 냈다. 하지만 더베이101이 요트 등 해양레저 사업보다는 클럽하우스 운영 및 음식 판매에 몰두하거나, 공유수면에 요트 선착장 용도로 조성된 야외테라스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이어져왔다.
용도변경
건축법
불법증축
강한 기자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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