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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순신 가문 종부, "현충사 숙종 현판 돌려달라" 소송냈지만 패소
충무공 이순신 가문의 15대 종부(宗婦)인 최순선씨가 국가를 상대로 현충사 숙종 현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에 따라 현충사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현판과 숙종 친필 현판이 현재처럼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김순한 부장판사)는 22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소송(2018가합52957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1545∼1598) 장군이 무과에 급제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으로, 조선 숙종 32년(1706)에 사당이 세워졌다. 현재는 일제강점기인 1932년 6월 중건된 구 현충사와 한국전쟁을 거친 뒤 성역화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신 현충사가 있다. 구 현충사는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렸을 때 헐린 사당을 국민 성금으로 다시 지은 것으로, 재건 직후 충무공 후손이 보관해 오던 숙종 현판이 걸렸다. 신 현충사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이 걸렸다. 현충사 현판을 둘러싼 다툼은 최씨가 지난해 9월 박 전 대통령이 한글로 쓴 현충사 현판을 숙종이 1707년 하사한 친필 한자 현판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면서 벌어졌다. 최씨는 현판을 교체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난중일기'를 비롯한 충무공 관련 유물의 현충사 전시를 불허하겠다고 했다. 이에 덕수이씨 충무공파 종회가 박 전 대통령의 현판에도 나름의 역사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현판 교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문중 갈등이 첨예화했다. 문화재청은 올 2월 현판 교체 안건을 심의한 끝에 두 현판에 모두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유지를 결정했고, 이에 반발해 최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순신
유체동산인도소송
현충사
박수연 기자
2018-11-23
행정사건
[판결] "문화재 보존구역 내 주택단지 조성 불허 정당"
조선 제26대 왕 고종의 왕비이자 대한제국의 첫 황후였던 명성황후의 피난처로 지어졌던 '양주 백수현 가옥' 인근에 주택단지 조성를 허가하지 않은 문화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불허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57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중요민속문화재 제128호 '양주 백수현 가옥'의 외곽 경계에서 200m 정도 떨어진 보존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박씨는 2016년 10월 보존구역 내 토지에 높이 7.3m인 2층 단독주택 10세대로 구성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주택단지는 진입 조망성과 문화재와의 일체성을 훼손해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한다"며 박씨의 신청을 부결했다. 이에 박씨는 "문화재 인근에 이미 다수의 민가와 펜션, 비닐하우스 등이 존재한다"며 "신축할 주택단지가 녹지로 가려 보이지 않게 되므로 문화재에 대한 진입 조망성도 해치지 않는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행위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발행위를 제한할 때에는 문화재의 훼손가능성 등 공익적 요소와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국민 재산권 침해 정도 등 사익적 요소를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신축하고자 하는 주택단지의 규모나 면적을 고려할 때 문화재의 훼손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녹지를 조성하더라도 10채에 이르는 2층 주택단지는 문화재 방문객 눈에 띌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재 주변 경관의 보존·유지라는 공익이 박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며 "불허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화재
보존구역
역사문화환경
이순규 기자
2018-01-22
행정사건
[판결] "풍납토성 복원 위해 레미콘공장 이전 타당"
고대 백제 왕성으로 학계의 공인을 받고 있는 풍납토성 복원사업 진행을 위해 삼표산업이 해당 부지 위에 있는 레미콘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문화재청과 서울시 등이 추진중인 복원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허용석 수석부장판사)는 2일 삼표산업이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낸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2017누1045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풍납토성 성벽 등의 복원과 정비를 위해서는 공장 부지가 수용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삼표산업 등에게 발생하는 사익 침해 정도가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 발굴조사 및 복원·정비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 풍납동에서 레미콘 공장을 운영중인 삼표산업은 풍납토성이 문화재 복원사업 부지에 포함돼 공장사용허가를 불허받자 문화재 복원사업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국토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던 문화재청과 서울시·송파구는 삼표산업의 풍납동 레미콘 공장 지하에 백제 문화재가 묻혀 있다고 판단하고 삼표산업에 공장 이전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삼표산업이 이전을 거부하자 송파구는 공장 부지를 강제수용하는 절차를 밟았다. 국토부는 같은 해 2월 이를 승인했다. 앞서 1심은 "풍납토성 서성벽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어 풍납동 레미콘 공장을 이전할 필요가 없다"며 "문화재청 등은 풍납토성 문화재 복원사업을 잠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풍납토성은 지난 1925년 대홍수로 중요 유물이 다량 출토되면서 존재가 처음 알려졌다. 1997년 발굴조사 이후 너비 43m, 높이 11m 규모의 성벽이 확인되고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출토되면서 학계에서는 이를 한성 도읍기(기원전 18년~475년) 백제 왕궁으로 공인했다.
레미콘
삼표산업
풍납토성
강한 기자
2017-11-03
형사일반
'광화문 복원 금강송 횡령' 신응수 대목장, 1심서 벌금 700만원
광화문 복원공사를 위해 문화재청이 제공한 금강송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大木匠) 신응수(75)씨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는 12일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고가의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정1181). 신 판사는 "신씨가 횡령한 소나무들은 광화문 복원 공사를 위해 특별히 국유림에서 벌채한 목재로 민간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단순히 금액으로 볼 게 아니라 공사의 의미, 중요성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고유식별이 표기된 소나무 밑동을 잘라내는 식으로 범행을 은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08년 3월 광화문 복원용으로 문화재청이 공급한 최고 품질의 소나무 26그루 중 4그루를 빼돌려 자신의 목재창고에 보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조사 결과 신씨는 복원에 사용할 나무를 지급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한 뒤, 정작 문화재청이 나무를 구해주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나무를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지난해 4월 법원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광화문
광화문복원
금강송
횡령
신응수
중요무형문화재
소나무횡령
이순규
2017-01-13
행정사건
[판결] "문화재 인근 호텔 증축, 경관 해치지 않는다면 허용해야"
문화재 인근 호텔을 증축하면서 허가받은 것보다 높은 높이로 건물을 증축했더라도 호텔이 문화재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면 증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가야호텔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027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건축돼 있는 호텔 본관 및 별관의 건축연면적을 늘리고 3층을 4층으로 증축하는 것에 불과해 이로 인해 인근 문화재인 법수사의 전체적인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가야호텔의 지붕이 문화재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전통양식인 기와지붕 형태로 돼 있어 증축으로 인한 문화재 주변의 조망이나 경관이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증축을 불허한 문화재청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했다. 경북 성주의 유명한 고찰인 법수사 인근에 설립된 가야호텔은 지난 2009년 문화재청에 본관, 별관 등에 대한 증축 공사 허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호텔은 본관의 경우 허가받은 높이인 14.8m보다 5.2m초과, 별관은 15.7m보다 4.4m 초과한 높이로 건물을 증축하고 2011년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했다.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 처분했다. 가야호텔은 2012년 다시 허가신청을 냈지만 문화재청이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문화재인근
문화재경관
가야호텔
법수사
불허가처분
역사문화환경
이장호 기자
2016-01-2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문화재보호구역 밖 외곽지역이라도 문화재 훼손 우려땐 공사 못해
문화재 보호구역 밖에 있는 지역이라도 매장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송전탑 교체 공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교체 공사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39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문화재 주변 환경과 미발굴 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재는 국가적 유산으로서 가치가 크고, 개발행위가 증가하는 현실에 비춰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송전탑 교체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450m 떨어진 외곽지역이더라도 개발행위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남이성산성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아직 발굴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존 철탑을 철거하고 새로운 철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가 수반돼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삼국시대 미발굴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전은 송전탑이 낮아 송전탑에 낚싯줄이 걸려 감전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송전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전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다른 회피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지난 6월 하남이성산성에서 450m 떨어진 하남시 춘궁동에 설치된 높이 11m 송전탑을 높이 46m 송전탑으로 교체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송전탑을 교체하는 작업이 하남이성산성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 처분을 내렸고, 한전은 지난해 10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문화재보호구역
훼손우려
송전탑
하남이성산성
매장문화재
미발굴문화재
신소영 기자
2012-09-21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개인소유 일반 문화재 금고에 보관… 문화재보호법 위반 안된다
고려청자 등 문화재를 금고 등에 보관한 것은 사회적 효용과 가치를 훼손한 것은 아니므로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골동품상 서모씨 등 4명의 문화재보호법위반에 대한 항소심(☞2009노63)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동산문화재를 은닉해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은 '일반인 또는 문화재청 등의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고 넓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며 "'문화재를 지하 깊은 곳에 매몰하거나 깊은 물속에 가라앉게 하는 등으로 다시 발견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일반동산문화재의 사회적 효용과 가치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라고 한정 해석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구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개인 소유는 금지되지 아니하고, 서씨 등은 일반동산문화재를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사이에 매수했다고 하므로 문화재들은 모두 서씨 등의 소유"라며 "형법상의 재물손괴죄와 같이 타인의 재물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와 반드시 동일하게 은닉의 개념을 파악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서씨 등이 일반동산 문화재를 그 원형을 보존한 채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철제 금고 속에 넣어 두거나 상자에 담아 진열장 밑이나 상단, 그 미닫이문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보관한 것이므로 일반 동산문화재의 사회적 효용과 가치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 문화재보호법 제81조2항 제2호는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일반인 등의 접근이 곤란 또는 불가능한 장소에 일반동산문화재를 보관하는 것은 '은닉'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유죄판결한 바 있다.
고려청자
문화재
골동품
문화재보호법
개인소유
2009-09-0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행정착오로 문화재 주변에 건축허가 뒤늦게 취소… 공사비 배상해야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주변에 건축을 허가해 줬다가 뒤늦게 위법 사실을 알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면 공사비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병하 부장판사)는 20일 건물 신축 중이었던 김모(44)씨가 기존 건축허가를 취소한 전남 나주시를 상대로 토지구입비용, 기성공사비, 철거비 등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5828)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다가구 주택을 지으려 한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나주읍성과 인접해 건축허가 이전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라며 “이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건축허가를 했던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나주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뒤 문화재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 토지에는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건축허가를 취소해 그동안 진행된 공사비와 철거비에 대한 손해를 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고, 해당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나주읍성 서성벽 외곽경계와 아주 가까워 건물 임대업을 하는 김씨의 남편이 건축허가 전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김씨 부부의 잘못도 손해의 중대한 원인”이라며 나주시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나주시 교동의 토지를 사들여 다음달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고 9일 뒤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나주시는 뒤늦게 건축허가가 위법임을 알고 같은 해 10월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건축허가
손해배상청구
행정착오
건축허가취소
공사비
철거비
공사중지명령
2007-12-26
행정사건
“문화재 주변환경도 문화재 일부”
문화재의 위치에서 직접 조망이 되는 주변환경도 보호해야 되는 문화재의 일부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근래 각종 개발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재 및 그 주변환경이 날로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문화재 뿐만 아니라 그 주변환경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서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영동농업협동조합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문화재현상 변경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6481)에서 “원고가 지으려는 창고는 헌인릉 주변에 인접해 있어 문화재 주변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창고를 지으려는 토지는 헌인릉의 남쪽경계로부터 150m, 그 부속 ‘재실’로부터는 2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인릉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소나무 숲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화재는 소나무들 사이로 직접 조망이 된다”면서 “원고가 지은 건물을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과 대형 차량이 통행할 것이므로 차폐조경만으로 경관훼손을 막기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왕이 헌인릉에 제사를 지내러 왔을 때 잠시 기거하는 ‘재실’이 원고의 신청당시 사적으로 지정되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적지정 예정공고가 난 상태였다”면서 “‘재실’은 사적인 헌인릉의 능역안에 있는 필수 시설물이자 문화재의 경관을 이루는 시설물인 만큼 주변 경관 침해여부를 판단할 때 재실을 판단 고려요소로 삼은 것이 신뢰의 원칙에 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영동농업협동조합은 서울 서초구 소재 헌인릉 주변 토지에 농자재 보관용 창고를 짓기 위해 지난해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문화재청이 인접 문화재 주변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
문화재주변환경
헌인릉
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청구
김소영 기자
2007-10-05
행정사건
헌법사건
독도입도 불허취소 소송 각하
독도지키기 운동가로 알려진 황백현씨가 독도입도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각하됐다. 독도입도 신청 날짜가 판결시에 이미 지나버렸다는 이유로 각하된 이번 판결로 인해 독도입도불허에 대한 불복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게 되버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목민·金牧民 부장판사)는 30일 황백현씨가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독도입도승인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2000구19416)에서 소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신청한 2000년 6월 18일은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 불허처분을 취소한다해도 청구한 날자에 독도에 들어갈 수가 없다"며 "이 사건 불허처분의 취소로서 구하지도 않은 날에 독도에 들어갈 수 있는 효력이 생길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 재판관)도 같은날 황씨가 "문화재청고시 중 독도관리지침에 의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했다(☞2000헌마349).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독도향우회를 결성하고 독도관리지침의 철폐를 최우선 사업목표로 의결한 것이 2000년2월11일이므로 이때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이때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같은해 5월26일 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5월 울릉군을 경유, 독도에 가서 관광 및 낚시를 하겠다며 1백명에 대한 2000년6월18일 독도입도승인을 신청했으나 경상북도가 생태계교란, 환경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소송을 냈었다. [박신애·최성영]
황백현
독도지키기운동
독도입도불허
독도관리지침
독도출입제한
박신애 기자
2001-08-31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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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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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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