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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서 미끄러져 부상… 면책약관 있어도 업주에 사고방지 주의의무있다
스포츠센터 사우나에서 나오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면책약관이 있더라도 주의 안내문 등을 부착하지 않았다면 업주에게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2단독 허경호 판사는 스포츠센터내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고 나오다 넘어져 다친 김모(30)씨가 스포츠센터 업주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배배상 청구소송(2008가단38554)에서 “6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우나시설 출입구 부근은 이용객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흐르는 물기 등에 의해 바닥이 미끄러워질 수 있으므로 시설 관리자는 고객이 넘어지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스포츠센터 회원등록시 ‘회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부상의 경우 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회원약관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센터가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도 사고 발생 장소 부근이 미끄러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김씨의 과실을 참작해 최씨의 손해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4월 최씨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내 사우나시설을 이용하고 나오던 중 출입문 입구에서 미끄러져 오른팔꿈치 등을 다치자 치료비와 위자료 등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사고 당시 김씨가 넘어진 출입구 부근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고객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 등이 부착돼 있지 않았다.
사우나
부상
면책약관
주의안내문
스포츠센터
미끄럼방지시설
2009-08-19
민사일반
학원복도서 미끄러져 부상...원장 책임
미술학원 교사로 채용된지 20여일째인 A양(25)은 물걸레질 청소를 한 후 아직 물기가 마르지 않은 학원 복도를 지나가다 넘어져 왼쪽 팔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학원에서의 업무 중 사고라는 이유로 원장인 B 씨에게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B씨는 "학원내에서 실내화를 신지 않은 A양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A양은 법원에 시비를 가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학원장의 시설물 관리책임을 들어 A양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석호철·石鎬哲 부장판사)는 24일 서울독산동 S 미술학원교사 A양이 학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59059)에서 "학원장 B씨는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로 3백3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장 B씨는 장판바닥의 물걸레질 청소로 인해 통행인이 미끄러질 위험이 예상됨에도 그대로 방치한 관리상의 하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양도 학원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도록 돼 있는 지침을 어기고 미끄러지기 쉬운 구두를 신고 근무하다가 넘어져 사고를 당한 만큼 부주의로 인한 책임이 있다"며 학원장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시설물관리책임
관리상의하자책임
본인부주의부상
미끄러짐사고
근무지부상
홍성규 기자
20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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